입법예고
|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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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범 | 작성일 | 2026-01-06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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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2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사회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시를 위한 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통일교육 활성화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통일교육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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