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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범 작성일 2026-01-06 조회수 68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6-2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사회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시를 위한 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통일교육 활성화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통일교육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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