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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23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36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조례개정 개선권고에 따라 본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여  부패방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장비 부정수령 금액을 가산징수액의 5배 상당액으로 환수하는 규정 삭제 → 5배 금액 정액 징수(안 제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10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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