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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9일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시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시장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 증언거부시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