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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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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확정절차

예산이란 삼척시의 한해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제 출

    시장이 편성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

  • 심 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의결

  • 의 결

    본회의 회부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이 송

결산안 처리절차

  • 승인요구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결산서 검사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 심 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예산집행의 타당성 확인 심사

  • 이 송

    본회의 결산 검사위원 보고 의결

  • 승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