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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청권의 종류

    1. - 일반방청권
    2.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대표자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3. -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방청권의 신청 및 교부방법

      1. -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 후 시의회에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
      2. -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3. - 장기방청권을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방청의 제한

        1. ①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②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③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방청인 준수사항<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①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②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③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④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⑤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6. ⑥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⑦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⑧ 휴대용 전화기 및 호출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⑨ 그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