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원학 의원)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4.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7.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5기(‘23~ ‘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원학 의원)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4.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5.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6.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우 의원 대표발의)
 7.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8.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9.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10.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11.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2.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3.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4.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
15.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 
16.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8.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9.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희전 의원 대표발의)
20.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희전 의원 대표발의)
21.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2. 제5기(‘23~ ‘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원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원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척시의회 김원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삼척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삼척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안전’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과 셉테드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 삼척’을 위한 삼척시의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방송의 경우, 삼척시 지형의 특성상 면적이 넓고 산악지형이 많아 울림현상 등으로 정보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스피커와 연결된 선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가정용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선 방송 송출을 위해 관리자가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집마다 가정용 무선 수신기를 설치하고 무선마을방송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마을방송 관리자는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 주민들은 놓치는 정보 없이 재해 및 재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방송 설비와 주민들의 개인별 휴대전화를 하나로 묶는 개념인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재난안전담당자는 언제 어디서나 이동통신망과 연계하여 마을방송에 접속할 수 있고 시민들도 송출한 방송정보를 편리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방송하고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삼척시에 구축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재해에 빠르게 대응하는 ‘안전 삼척’을 만들 수 있도록 삼척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인 셉테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죄가 치밀하게 계획된 뒤에 저질러지기보다는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어두운 골목길의 벽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담벼락을 허물어 없애고 환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 지하 주차장 곳곳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 등등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주변 환경을 바꾸어 범죄자들의 범죄 실행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범죄율까지 떨어뜨리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범죄예방을 강구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에 대한 ‘후발적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범죄로부터 시민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장치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 시에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삼척시에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시 셉테드 원리를 반영하고 우범지대, 낙후지역 등 안전에 취약한 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 초기부터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계획까지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삼척시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맞춤형 사업을 시행한다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친화도시인 삼척시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삼척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원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3건, 보고 1건 총 4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었기에 의사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6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창입니다.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4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어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총액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28% 증가, 금액으로는 2,070억 1,735만 원이 증가한 8,291억 48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838억 9,466만 원, 특별회계는 452억 1,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476억 9,168만 원, 세외수입 316억 9,071만 원, 지방교부세 4,645억 787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2억 6,839만 원, 국·도비 보조금 2,239억 8,921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에 35억 원,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에 44억 100만 원,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17억 8,6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77억 2,500만원,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에 40억 3,000만 원, 남양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3억 5,500만 원, 봉황 철도굴다리 확장에 50억 원, 반값 농자재 지원에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소, 관광 분야의 역점사업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기 및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 및 대회 유치 등의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어업인 지원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시민의 불편이 우려되는바, 정책사업의 연속성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예산 복원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용역 발주 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향사랑기금 2억 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각 지자체 간 기부금 모금을 위해 경쟁이 과열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 만큼, 당초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목적과 운용 방향을 분명히 하는 한편, 고향사랑기금의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기금 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할 조례안 16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광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4.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5.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6.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우 의원 대표발의) 
 7.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8.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9.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10.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11.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2.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3.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14.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 
15.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  
16.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8.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12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8항까지 총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우입니다.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안 1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 관련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통합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높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작은도서관의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및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고문변호사의 청렴서약서 위반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고문변호사의 운영기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고 용역 연구자 선정‧심의 등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불명확한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 정책연구용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과 위임근거 조문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위임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도서관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확산 등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상의 용어로 수정하고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여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인용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보통학교에서 펼쳐진 3‧1 만세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 항일운동의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견고한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민원실 운영방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민원실 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할 1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희전 의원 대표발의) 
20.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희전 의원 대표발의) 
(11시 2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9항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양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원의 여비 기준 단가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제1호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별표 2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조례 개정 사유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의회 공무원의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삼척시의회 공무원의 여비 기준 단가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제1호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의회의원의 공무출장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삼척시의회의원의 공무 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 식비 등의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3월 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 출장에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 식비 등의 물가 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3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1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5조에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 시 2배 가산 징수를 5배로 개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 안 별표 제1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서 숙박비를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입법예고 생략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코로나 확산 전 2018년까지 관외 출장예산 1억 4,000만 원에 30%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27년까지 1억 8,77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숙박비, 식비 등의 실비를 인상함으로써 공무 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권정복 의원   과장님, 부정 수령을 안 하려면 제대로 주면 돼요.
 그런데 이 안을 보면 이게 법령에 의한 거지만 제주도 같은 데 가면 7만 원 주고 잘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지급액을 지급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심혜영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권정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제5기(‘23~ ‘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1시 3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삼척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삼척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23년 연차별 계획의 변동사항입니다.
 먼저 신설은 1개 사업으로 복지서비스 홍보수첩 제작이며, 변경은 7개 사업으로 성과지표 변경, 예산 변경 등입니다.
 나, 사업내용은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사업 시행계획으로 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원더풀 삼척이며, 추진전략은 사회보장사업 전략 6개 사업으로 미래세대 육성기반 조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초고령화 사회 운영체제 정비, 여성‧가족 친화형 도시 구축, 학습‧고용 연계 체제 구축, 예방적 건강‧안전 활동 강화이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으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지자체 자체사업 중심으로 56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3월 17일 의원간담회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책자는 기발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개선 및 지적사항들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입니다.
 각종 정책들이 적절한 시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조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봄철 각종 축제가 개최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일상이 더욱 다채롭고 활기찰 수 있도록 생동감 넘치는 삼척의 봄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각종 안전사고와 산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염려의 한마디도 덧붙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의원
 · 의  장        정정순
 · 의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최종훈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우장명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회계과장심혜영
․ 복지정책과장김영희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