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2일(화) 오전 10시 33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6.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외 7인)
 5.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재구 의원 외 7인)
 6.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10시 34분)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위원   김희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네, 또 추천하실분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양희전 위원님께서 김희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희창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희창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희창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6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위원   권정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희창 의원 네,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정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권정복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권정복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7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외 7인) 
 5.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재구 의원 외 7인) 
(10시 38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권정복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복 의원입니다.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 및 삼척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적극행정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안 제10조에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2022년 12월 27일 일부개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에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 지원과 소송비용 지원 대상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김재구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안전보안관 활동 및 활동지원,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의거 관내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담당부서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일괄개정조례안,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삼척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해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삼척시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20년 단위 기본전략수립 5년마다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행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행정기본법에 신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시행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서 ‘강원도’와 ‘담당’직위 명칭 변경 및 행정에서 나이 표시 통일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 불부합규정 및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해서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삼척시의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생일을 산입해서 만 나이로 계산해서 년 수로 표시하는 만 나이 표시 통일 그리고 담당직위를 팀장으로, 기타 법령 불부합 조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등 삼척시의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정비하고, 행정기본법·민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표시 방식을 통일하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의 정합성 향상을 위한 정비,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시행규정의 개정에 따른 ‘담당’ 직위 명칭을 ‘팀장’으로 변경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이광우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환경과에 있던 삼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거는 환경적인 측면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건 그대로 일단은 놔두고…….
이광우 위원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이광우 위원   지속가능 기본법에 의해서 이걸 위원회를 만드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여기 내용에 삽입시키면서 없애든지 일종의 교통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이광우 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법이 바뀌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이광우 위원   신법으로 하든지 그래서 내용을 더 담을 수 있는 건 더 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삼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조례안이 들어와야겠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 시립합창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는 위촉 및 임기, 정기평가,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8조는 의무,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 9조는 외부출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으며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삼척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합창단원의 자격 연령을 상향하여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그동안 지역 문화행사 참여와 각종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온 시립합창단의 안정적인 활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실장님 운영위원회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저희는 사실 운영위원회가 법에 법규정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권정복 위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 일련에 하거나 이런 건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할 예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희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의회에 보고는 하실 거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권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상우   농정과장 김상우입니다.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제4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제16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18조는 유지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김희창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우장명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문화홍보실장박수옥
․ 농정과장김상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