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화) 오전 11시 5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6.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외 7인)
 5.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51분 개의)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4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1시 51분)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김희창 위원   정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연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연철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연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철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3분)
○ 위원장 정연철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위원   네,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희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연철   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김희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희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희창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이신 정연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철   네, 고맙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희창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5분)
○ 위원장 정연철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외 7인) 
(11시 56분)
○ 위원장 정연철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정복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복 위원입니다.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용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금액 조정을 통해 마을회관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조례의 체계성을 위해 기존 조례의 제4조와 제5조의 조문을 이동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등의 지원 기준 상한액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마을회관 재건축 시 30년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지원 기준을 수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오타를 수정하고, 조례 문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마을주민 간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재 174개의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시행된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과 재건축은 개소당 1억 5,000만 원 이하, 리모델링은 개소당 7,000만 원 이하, 증축은 개소당 5,000만 원 이하, 보수는 개소당 2,0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건축자재의 물가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마을회관 신축 등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마을회관 신축 등의 지원금액의 한도를 폐지하고 예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담당부서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59분)
○ 위원장 정연철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에서 조성하는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는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 안 제5조는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지원, 안 제6조는 관리위탁, 안 제7조는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1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는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제15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삼척시가 조성한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시 03분)
○ 위원장 정연철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김희창 위원님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는 사무의 위임, 이용료, 이용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는 운영, 예산지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는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5조는 안전관리, 손해배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은 3개소입니다.
 하장면 7동 목욕탕, 임원 목욕탕, 근덕 낭만센터가 되겠습니다.
 하장 7동 목욕탕은 이용료가 2,000원, 임원 목욕탕, 근덕 낭만센터는 6,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서 작성 근거는 근덕 낭만센터 목욕탕 운영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한 작은 목욕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라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목욕탕은 읍면 지역주민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장기간 사용하게 될 시설물임을 고려하여 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주민의 이용 증가에 대비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임원목욕탕과 근덕낭만어울림센터 목욕탕은 관련 규정의 따라 2023년 6월 현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등의 이유가 있어 가결이 필요한 경우 현재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수정안 발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위원입니다.
 삼척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삼척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 3조와 관련하여 임원목욕탕과 근덕 낭만 어울림센터 목욕탕은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고 기존 자치법규를 적용받던 수탁자의 기득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 수행일 규정을 부칙 제1조로 하고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신설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자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7.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시 09분)
○ 위원장 정연철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영미   보건소장 김영미입니다.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5조에서는 금주구역의 지정, 교육 및 홍보, 시민의 참여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규제심사 내용은 붙임 2와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TO는 술을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술은 마실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척시가 발간한 2022년 삼척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시 시민 중 지난 1년 동안 술 1잔 이상 음주한 시민은 51.5%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의 주취 소란, 쓰레기 문제 등의 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삼척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시 15분)
○ 위원장 정연철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성격으로 2016년 이후 7년간 동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뇨수집 운반 업체가 수년째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실시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며 조문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춰 잘못된 용어나 문장,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아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 6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첫 번째 수수료 부가체계를 수거식 분뇨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찌꺼기를 통합하고 수수료는 2023년 시행 1년차에 현행 ㎘당 1만 9,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3,000원을 인상하고 시행 2년차에는 ㎘당 2,000원을 증액한 2만 4,000원으로 최종 인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으로 반입되는 분뇨에 대하여 수집 운반 업체에 부과하던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현재 업체로부터 ㎘당 75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으로 사용료를 100% 감면하고자 하며 일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춰 잘못된 용어나 문장 띄어쓰기 등에 세부개정 내용은 첨부한 붙임1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6년 이후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의 동결로 
도 내 타시군에 비해 수수료가 적고 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원가산정 용역 결과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정연철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시장                      최종훈
․ 자치행정국장우장명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전략사업과장김  신
․ 총무과장최진헌
․ 하수도사업소장안용환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