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9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강원연구원 출연안
 4.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안
 5.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
 6.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7.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 (재)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
10.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11.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9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3. 강원연구원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4.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5.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6.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7.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9. 2024년 (재)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제출된 각종 출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행사들로 바쁘신 가운데 안건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의 마무리 단계까지 더욱 분주히 움직이고 긴장을 유지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9~20일 이틀간 개최된 2023년 의원 한마음대회가 친목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모두와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삼척시의회 의원 8명은 보내주신 사랑과 에너지에 대해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4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출연안 6건, 동의안 2건, 조례안 5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9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취득재산은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외 7건으로 취득면적은 10만 5,294㎡이며 기준가격은 92억 9,911만 1,000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원덕읍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외 1건으로 처분면적은 4,517㎡이며 기준가격은 1억 741만 5,000원입니다.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에 반영할 취득재산 8건과 처분재산 2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과 처분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 소관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사유는 산업 발전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던 산업전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석탄산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기리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으로 사업 시행 중 주차장 및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여 흥전리 산1-6번지 취득면적 7,014㎡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흥전리 산1-7번지 일원에 사업비 23억 원으로 2023년 말까지 기념탑, 조성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착공하였고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와 취득 사유는 폐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인구이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도계리 206-2번지 외 1필지로 취득면적 4,374㎡이며 기준가격은 2억 9,943만 6,000원입니다.
 도계리 206-46번지 일원에 사업비 308억 원으로 202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건축 기획용역을 발주하였고 향후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성남동 공공기관 이전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사유는 삼척소방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이전 예정인 관내 공공기관의 청사 이전 및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성남동 148번지 외 36필지로 취득면적 4만 3,151㎡이며 기준가격은 7억 8,805만 원입니다.
 성남동 40번지 일원에 사업비 9억 3,800만 원으로 2024년 12월까지 약 4만 3,151㎡의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및 향후계획입니다.
 삼척소방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이전 관련 협의를 완료하였고, 향후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맹방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사유는 맹방관광지의 장기적인 관광지 개발 여건 조성 및 민자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맹방관광지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확보를 통한 관광지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산 취득현황은 하맹방리 산3번지이며 취득면적은 9,434㎡, 기준가격은 2억 5,377만 4,000원입니다.
 하맹방리 산3번지 일원에 사업비 4억 3,400만 원으로 2025년까지 맹방관광지 내 분묘 이장을 위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맹방관광지 분묘 이장 추진계획을 하였으며 향후 시의회 의결 후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원덕읍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사유는 원덕읍 어르신들의 안정된 여가생활 지원과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토지의 취득 건은 호산리 361번지이며 취득면적은 330㎡이며 기준가격은 9,015만 6,000원입니다.
 건물의 취득 건은 호산리 361번지로 기존 매입건물 철거를 포함한 연면적 1,682㎡이며 기준가격은 71억 501만 4,000원입니다.
 호산리 361번지 일원에 사업비 74억 200만 원으로 2025년까지 연면적 1,500㎡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2023년 5월 해당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건축 기획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완료하여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도계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사유는 파크골프 동호인 급증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정규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각종 동호인대회 및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늑구리 516-1번지 외 9필지로 취득면적 3만 743㎡이며 기준가격은 5억 5,634만 5,000원입니다.
 늑구리 516-1번지 일원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2024년까지 18개 홀의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향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하장면 기초생활거점조성 관련 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사유는 하장면 버스휴게시설 조성부지 인근에 수년간 방치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하장버스정류소를 매입하여 철거 또는 리모델링하고 버스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입니다.
 토지 취득 건은 광동리 76-5번지 외 2필지로 취득면적 1,637㎡이며 기준가격은 1억 3,196만 2,000원입니다.
 건물의 취득 건은 광동리 78번지 건축 연면적 336㎡이며 기준가격은 2,850만 원입니다.
 광동리 76-5번지 외 2필지에 사업비 5억 원으로 2024년까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철거 또는 리모델링하고 토지 3필지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건물 및 부지매입계획을 10월에 수립하였으며 향후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철거 또는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부지 매입사업입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사유는 농번기 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였으나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시설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숙소 건립 지원사업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고용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장전리 188-3번지 외 2필지로 취득면적 3,113㎡이며 기준가격은 3,028만 9,000원입니다.
 장전리 188-3번지 일원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며 2023년 12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숙소 건립에 따른 수요조사를 강원도에 제출하였고 향후 2023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도계읍 늑구리 산193번지 외 1필지 토지 처분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처분사유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수질정화시설 개선사업 설치부지 매수 요청에 따라 장래에 우리 시가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지를 매각하여 시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현재 수질정화시설의 노후 및 정화효율 저하로 신설이 필요하여 사업시행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 대상현황은 늑구리 산193번지 외 1필지로 매각면적은 4,335㎡이며 기준가격은 240만 1,000원입니다.
 2023년 8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시의회 의결 후 매각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에 대한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 소관의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변경안과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토지 취득안입니다.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변경안은 지난 2022년 8월 5일 제2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나 도계읍 흥전리 산1-6번지 7,014㎡를 추가로 매입함에 따라 변경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도계읍 흥전리 산1-7번지 외 3필지 1만 494㎡를 매입하여 석탄산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기리는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토지 취득안은 도계읍 도계리 206-2번지 외 1필지 4,374㎡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건립하는 것으로 도계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략사업과 소관의 성남동 공공기관 이전부지 조성 토지 취득안으로 성남동 148번지 외 37필지 4만 3,151㎡를 매입하여 관내 공공기관의 청사 이전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른 유치 부지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부지는 카르스트 지형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소관의 맹방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안입니다.
 근덕면 하맹방리 산3번지 9,434㎡를 매입하여 동일 지번 위에 분묘 이장을 추진하는 것은 맹방관광지 개발 여건 조성 및 민자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의 원덕읍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토지 건물 취득 처분안입니다.
 원덕읍 호산리 361번지 330㎡를 매입하고, 동일 지번 위에 건물을 철거한 후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의 도계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안입니다.
 도계읍 늑구리 516-1번지 외 9필지 3만 743㎡를 매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하장면 기초생활거점조성 관련 주변 환경정비 사업 토지 건물 취득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토지 취득안입니다.
 먼저, 하장면 기초생활거점조성 관련 주변 환경정비 사업 토지 건물 취득안은 하장면 광동리 76-5번지 외 2필지 1,637㎡와 건물 1동 연면적 336㎡를 매입하여 버스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주민의 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토지 취득안입니다.
 하장면 장전리 183-3번지 외 2필지 3,113㎡를 매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를 건립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으로 고랭지 지역에 고용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도계읍 늑구리 산193번지 외 1필지 토지 처분 안입니다.
 도계읍 늑구리 산193번지 외 1필지 4,335㎡ 매각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부지 매수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 매각하는 것으로 시 재정수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남동 공공기관 이전부지 조성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맹방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계읍 늑구리 산193번지 외 1필지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덕읍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토지, 건물 취득 및 건물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장면 기초생활거점조성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세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남동 공공기관 이전부지 조성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맹방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계읍 늑구리 산193번지 외 1필지 처분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덕읍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토지, 건물 취득 및 건물 처분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장면 기초생활거점조성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연구원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29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5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개발 및 경제진흥 방안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과 정책 자문을 위해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강원연구원이고 출연금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협력 지원사항으로 역점시책 추진위원 정책지원과 전담코디를 통한 정책자문 서비스, 각종 포럼, 세미나 개최, 공모사업 유치 지원 업무에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2건의 현안과제와 정책과제 1건, 지역 이슈에 관한 포럼 1건을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연구과제 추진현황은 56페이지 실적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도내 시·군의 출연으로 1994년 9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삼척시는 2021년부터 강원연구원에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 출연금 규모도 5,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출연을 통하여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한 맞춤형 정책 개발로 삼척시 현안 사업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특례 발굴 등 정책대안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5.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3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계캠퍼스의 교육시설 개선 및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우수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계장학재단에 40억 원의 출연을 통해 도계캠퍼스에 학사경비로 지원하고자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도계지역 주민들의 향토애 고취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계장학재단에 5억 원의 장학금을 출연하고자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안,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안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삼척시 도계장학재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계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삼척시 출연금과 주식회사 경동 기탁금 등 12억 원을 기본자산으로 2002년 8월 31일 설립됨에 따라 출연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한 대체 산업인 교육시설의 도계 유치로 지역주민의 외지 유출을 방지하고 대학을 통한 상생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09년 3월 개교하였고 2023년 현재 공학대학, 보건과학대학,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 등 3개 단과대학, 14개 학과·전공과 방재전문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설립 목적에 맞게 도계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계캠퍼스의 경쟁력 제고와 학사 운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입니다.
 삼척시는 2018년부터 도계장학재단에 매년 5억 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 출연금 규모도 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시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장학기금이 확충되고 있으나, 기본자산은 2010년 10월 28일 이후 2023년 현재까지 16억 7,200만 원에 불과하고 보통자산은 2023년 3월 3일 기준 31억 9,200만 원으로 이자 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계장학재단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1,174명에게 12억 5,3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장학금 출연으로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장학금 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4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유재현입니다.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1번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전담실행기구인 강원관광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 사업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삼척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18개 시군의 균등 분담으로 3,000만 원씩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를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연 관련 세부내용으로는 73페이지 하단 2023년 주요실적으로 강원 20대 명산 등반 인증 챌린지 프로그램이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으로 우리 시 쉰움산에 대한 1,821건의 등반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사업 플랫폼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과 내부 관광객 유치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4년 1월 말 기금을 추진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시군 협력 가능 공동과제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출연 요건은 충족하였고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으로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공동 발굴 및 수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4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세무과장 윤석훈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24년 출연규모는 589만 7,000원입니다.
 이상 지방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4월 20일 개원하였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출연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속적인 출연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47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87쪽 되겠습니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이 탁월한 위탁법인을 선정‧운영하고자 하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지원법 시행령,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으로는 지역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총괄 운영 및 관리, 종사자 채용 및 복무, 예산 집행 관리에 대한 사항과 그 밖에 삼척시장이 정하는 청소년 복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는 소재지는 삼척시 엑스포로 50-1 청소년수련관 3층으로 시설 규모는 304.85㎡이며,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현 조례에 따라 3년이나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5년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연 4억 9,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 자료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장이 설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시설로 그 운영의 성격상 청소년 상담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다면 양질의 청소년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본 동의안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청소년수련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동상담소와 통합 운영에 따른 시설 공간이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제9대 삼척시의회 개원 이후 사업장 답사, 행정사무감사, 시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서 상담복지 서비스 향상과 상담 기관의 특성상 신변노출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상담소와의 분리 운영과 적정한 시설 입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 (재)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53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평생교육과장 최병원입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및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삼척향토장학재단이며 2023년도 장학금 지급 실적은 274명에 4억 7,400만 원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삼척향토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사업비 충당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3억 원, 출연시기는 2024년 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 장학사업 현황,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은 삼척시가 출연하여 1993년 7월 9일 설립되었고,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1년 7월 2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출연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보입니다.
 국가장학금 등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반 대학생들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그동안 사회교육 여건 변화로 대학교 진학이 보편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1년부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지속되는 금리 인하로 예금이자 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3억 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학금 출연은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57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0항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산촌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삼척시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 행정재산 관리위탁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시행령 제19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삼척 활기 치유의숲, 자연휴양림, 준경묘, 영경묘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활기마을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주민 소득 창출에 있습니다.
 다음 위탁사무 내용은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시설물과 부대시설 관리, 시설 이용자의 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미로면 활기리 314번지 외 2필지이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7,911㎡, 건축 연면적 198㎡입니다.
 주요시설은 약선차체험장, 치유도시락작업장, 매점 및 관리실 등이며 부대시설은 주차장 1개소, 야외정원 1개소, 공동체정원 1개소, 야외화장실 1개소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 적정하며 소요예산 및 성과평가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자료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사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한 사무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봅니다.
 삼척시의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2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조례상 이용료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료이고 이번 이용료 개정조례안은 수탁자인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에서 골프장 및 주변 관광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적용하고 있는 이용료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패키지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삼척시민 우선 이용과 관련해서 명절이나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정책적인 행사 개최 시 시민들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유리게스트하우스의 이용 요금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주민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우선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을 통하여 유리게스트하우스의 성수기 이용료를 세분화하고 이용요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 별표1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8조 관련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료 환급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022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숙박업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6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운용   경제과장 박운용입니다.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신설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9조는 중소기업 지원, 안 제10조는 특례보증, 안 제11조는 보조금의 지원, 안 제12조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사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시 책무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수행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은 제품홍보 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안 제9조는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안 제10조는 특례보증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는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규제심사 내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1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거주 미혼자의 국제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2008년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부터 지원하여 왔으나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 조장 등 이주여성의 인권침해와 성 차별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실효성도 저조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이주여성 인권침해, 매매혼 조장 등 인권 문제로 보이고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단기 속성과정처럼 이루어져 여성을 상업화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여성이 겪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최근 관련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수혜자를 남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데다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오르기도 하는 등 시작 단계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삼척시도 2022년 10명 5,000만 원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2명에 불과하고 일반 주민의 결혼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결혼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종합하면 농어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추세에 따라 수요 감소에 따른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제기되고 관련 지원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의 폐지는 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회성이나 시혜성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조례 제정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국제결혼 이후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양성평등 방향으로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다문화가정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여 국제결혼 후 정착하여 거주하는 이주여성 가족을 지원하는 등 다수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1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박정숙   민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기준 변경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7인 이내, 민간위원 3인 이상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10인 이내, 민간위원 6인으로,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 자구 수정, 서면심의 조항 신설, 위원 해촉 조항 신설, 위원회 기능 일부 수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합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명 결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는 한편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고시 등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0일 개정,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지명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정원, 위원장‧부위원장‧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정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삼척시 지명위원회 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일치시켜 조례의 적용 및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조례의 명확성 및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추가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2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희숙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 의사가 부족한 시기에 민간 의료인과 의료 촉탁하여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의료 촉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료법 제62조제3항이 삭제되어 이에 근거한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를 1995년 1월 7일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조례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62조 제3항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권정복 의원님과 정연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회의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단풍으로 물들었던 가을을 뒤로하고, 겨울 채비를 서두를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었던 일들을 차분히 돌아보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토지 취득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성남동 공공기관 이전부지 조성 토지 취득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맹방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도계읍 늑구리 산193번지 외 1필지 처분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원덕읍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토지 건물 취득 및 건물 처분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도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하장면 기초 생활거점조성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사업 토지 취득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강원연구원 출연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2024년 (재)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 활기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의원
 ․ 의  장       정정순
 ․ 의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최종훈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회계과장강기만
․ 폐광지역사업단장신명석
․ 전략사업과장김  신
․ 관광개발과장심혜영
․ 사회복지과장김현미
․ 체육과장주종원
․ 농정과장김기석
․ 관광정책과장유재현
․ 세무과장윤석훈
․ 평생교육과장최병원
․ 산림과장최인규
․ 경제과장박운용
․ 민원과장박정숙
․ 보건정책과장이희숙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심우정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