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19일(화) 11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1.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16.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7인)
 5.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외 7인)
 6.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외 7인)
 7.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창 의원 외 7인) 
 8.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51분 개의)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52분)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거수)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 위원   김희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김희창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희창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희창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3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거수)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 위원   김원학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더 이상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원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학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   네, 김희창 위원장님과 함께 조례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원학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5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외 7인) 
5.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외 7인) 
6.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창 의원 외 7인) 
7.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창 의원 외 7인) 
(10시 55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김원학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체계와 용어를 따르며,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복잡한 조문의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대상을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며, 답례품 선정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명시하고, 상위법령의 용어를 반영함으로써 법령문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대행하는 사무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체계와 용어를 따르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의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할 조례안 3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창, 부위원장 김원학 사회 교대)
○ 부위원장 김원학   네, 부위원장 김원학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김희창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희창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며,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고, 청소년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현행 조례 제4조제2호를 분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사업 명칭을 반영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40조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 불명확한 용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진로교육법과의 체계를 고려하고 제명과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부모의 용어는 부모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그 밖에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고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문맥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현행 조례는 그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부모의 용어는 부모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새로운 건강법으로 주목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맨발 걷기 운동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유도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 지원 중추 기관으로서 상담복지서비스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긴급 대응 강화, 지역 내 청소년기관 연계 및 조기 발굴 체계 강화, 청소년 안전망 운영조직 활성화 등 위기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부모의 상담 내실화, 상담복지 인적 전문성 강화, 지역 내 청소년 동향 분석 및 연구 역량 강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등의 상담복지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며,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명확하게 수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당수의 용어가 진로교육법 제2조를 반영하고 있고, 진로교육법에서는 법률의 적용 대상을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그 지원 대상을 청소년과 학부모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명을 포함하여 조문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진로‧진학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고 제명과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개정안을 통하여 간결‧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가 36.8%로 1순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 해변 맨발 걷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맨발 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시설의 설치‧보수,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하여 맨발 걷기 운동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유도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은 김희창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학, 위원장 김희창 사회 교대)
○ 위원장 김희창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명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영상문화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영화제 활성화 사업, 안 제5조에서는 영화제의 주최 및 주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12조는 영화제 운영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영화제 심사위원회의 설치, 안 제14조에서는 영화제 주관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과 영상문화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제7조 제2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제3항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7개 조문이고,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1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 약칭으로 규정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당초 소관부서의 안과 같이 운영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운영위원은 위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에서 두는 규정임을 고려한다면, 안 제1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결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영화제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16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근무시간 이후에 공인 보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인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근거법령 및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제2항은 근무시간 이후 공인 보관 사항을 정비하였는데 당직 책임자가 보관하던 것을 관리부서에서 이중 캐피넷 또는 금고에 보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시대에 걸맞은 삼척시와 삼척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삼척시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5조는 지역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및 7조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8조는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 시책 또는 비전, 그리고 도시브랜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정소식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절차 진행과 반영을 위하여 시정소식지 명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소식지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는데 현행 ‘삼척시 소식지의 명칭은 원더풀 삼척으로 한다.’에서 ‘삼척 소식지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 및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의 정비와 함께 근무 시간 이후의 공인보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인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한다면 상위법령의 체계와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연관성이 있는 조문을 순차적으로 명시하는 등 개정안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분실‧도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자치경찰사무 자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무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삼척시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있으나, 안 제1조는 자치경찰사무를 삼척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안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수사사무에 관한 사항이 삼척시가 지원해야 할 자치경찰사무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안 제6조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조문을 인용하여 간결‧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안 제7조제3항은 안 제5조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이 자치법규 체계상 더 바람직해 보이며, 안 제8조는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 가능성의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이 입법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와 조례의 제명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추가 입법을 통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는 2023년 12월 15일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도시브랜드인 원더풀 삼척을 H2 DREAM! 삼척 청정 수소 드림시티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한 시정 홍보 매체의 제호 원더풀 삼척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시정 소식지 명칭 공모 결과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간결‧명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 제7조, 제8조 중 위탁의 용어는 의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고, 그 밖에 자치법규 정비 기준과 문맥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그 이후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좀 들어보셨어요? 그 제호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명칭 바꾸는 거요.
○ 총무과장 우종원   제호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 제명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여론은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전에 뭐 어디 인터넷에 글도 올라오고 그랬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 총무과장 우종원   공모했을 때 상황이 좀 있고, 그 외에 이제 발행은 아직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고 삼척 소식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해달라는 부분 그 부분 정도는 있었습니다.
이광우 위원   하이삼척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없었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크게 지금 현재는 제가…….
이광우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권정복 위원   과장님, 그 자치경찰사무 생활, 안전, 교통, 경비까지예요?
 수사하고 정보는 어떻게…… 정보는 뭐 국가경찰사무로 한다지만.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국가사무에서…….
권정복 위원   그럼 수사는?
○ 총무과장 우종원   수사…… 그러니까 수사 정보가 이제 국가사무로 지금 돼있고요.
 거기에 이제 자치경찰에 보면 순찰, 실종, 교통안전, 가정폭력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권정복 위원   이 정리가 다 아직 안 됐죠? 경찰도.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권정복 위원   운영은 뭐 2월부터인가 한다 하긴 하던데.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현재 강원도하고 강원청하고는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도나 이런 데도 그러면 그 조례라든가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있는 단계입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강원도는 지금 조례가 됐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29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사실상 생활하는 봉양자에게 지급하는 봉양수당 지급금액을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건전한 가족제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자구 등을 수정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봉양수당 지급액을 기존 어르신 1인 봉양자 월 2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1명당 월 1만 원 추가해서 3만 원 추가로 인상하는 변경안입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지급일을 봉양수당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봉양수당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변경안입니다.
 그 밖에 조례의 체계성, 명확성을 위한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연간 2억 6,900만 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 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라, 2011년 4월 22일 현행 조례의 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봉양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봉양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인의 효도 여부에 근거한 효도수당이 아닌 어르신과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봉양하는 자에 대한 부양자 지원 관점의 접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정비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34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병원   평생교육과장 최병원입니다.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덕도서관 개축공사의 준공에 따라 새롭게 운영되는 원덕도서관의 위치와 부대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1에 현행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13의 원덕도서관 위치를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11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 원덕도서관 다목적실 및 강의실 1회 2시간 이내 사용료를 5만 원으로 받는 것으로 원덕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책꾸러미 배부사업 등 연령별, 대상자별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책꾸러미 배부사업 등 연령별, 대상자별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1, 2,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별표 1은 원덕도서관 개축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물이 철거되어 소관부서에서는 원덕도서관의 도로명주소를 원덕도서관과 같은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원덕청소년문화의집으로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는 2023년 4월 14일 전부개정 당시 이를 반영하였고, 본 개정안은 원덕도서관 개축 공사 준공으로 종전의 도로명주소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2는 원덕도서관 개축 공사 준공으로 부대시설이 확정됨에 따라 다목적실과 강의실의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별표 2 제2호는 부대시설 사용료로 명시하고 있으나, 비고란에서는 이용료로 명시하고 있는바, 법령문 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사용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책꾸러미 지원은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연 1회, 아동 1명당 나이에 맞는 도서 2권과 육아 관련 서적 1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0세부터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모든 부모와 양육자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이들과 책으로 함께 놀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주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제4조는 독서문화진흥법을 반영하고 있는바 독서문화 진흥 자구의 띄어쓰기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반영하여 붙여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 밖에 중복되는 표현의 자구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삼척 기적의 도서관 준공과 함께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책꾸러미 지원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받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독서프로그램 참여 유도 등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숙자   교통과장 최숙자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지원 대상자,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에 대하여 명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손실요금의 청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2024년 2월 말 기준 우리 시 65세 이상 인구는 1만 8,116명으로 전체 인구 6만 2,078명의 29%를 차지하며, 교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월 20회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어르신의 버스 무료 이용에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향후 월 20회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확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권정복 위원   69쪽에 교통복지카드 이용 횟수 월 20회 뭐 제한을 해야 될 꼭 그 이유가 있어요?
○ 교통과장 최숙자   저희가 일단은 20회로 한 이유가 택시 쪽에서도 약간의 저항이 좀 우려되고 이래서 일단은 20회로 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전액 횟수 제한이 없는 데도 있고, 조금 약간 제한을 둔 시군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요즘 택시도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20회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융통성 있게 협의해서 잘 하십시오.
○ 교통과장 최숙자   네,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46분)
○ 위원장 김희창   의사일정 제16항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시 불필요하게 징수하는 수수료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 세대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생활공과금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시 수수료 부과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2제6호에 차상위 장애인 세대를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감면 범위는 가구당 월 사용량 중 10㎥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시 불필요하게 징수하는 수수료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 452세대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수도법 제38조제4항의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김희창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김경구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문화홍보실장박수옥
․ 총무과장우종원
․ 사회복지과장김현미
․ 평생교육과장최병원
․ 교통과장최숙자
․ 상수도사업소장신윤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심우정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