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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5월 7일(수)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광우 의원)
 1. 제26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6. 민간투자사업(호텔&리조트 등) 협약 동의안(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7.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광우 의원)
 1. 제26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6. 민간투자사업(호텔&리조트 등) 협약 동의안(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삼척시장 제출)
 7.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8.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권정복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봄기운과 함께 삼척시 곳곳에도 새로운 활력이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을 맞아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삼척시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해 주신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이틀 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안건들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선애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제26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총 10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광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들은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광우 의원) 
이광우 의원   존경하고도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척시의회 이광우 시의원입니다.
 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핵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위하여 오랫동안 삼척시민들과 함께 하여 온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 삼척은 핵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심하게 몸살을 앓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설을 운운하는 자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척에서 핵발전소 건설에 관한 문제는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금년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가 나고 난 이후 지난 2월 26일 삼척시청 앞에서 그동안 삼척핵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던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큰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혔으며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전 시민들에게 알려 지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30년간의 삼척반핵운동의 역사를 일일이 열거하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삼척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척의 핵발전소 건설 반대는 삼척 역사에 있어서는 금과옥조이지만 삼척핵발전소 건설을 거론하는 얘기는 어디 박물관 한 귀퉁이에나 처박혀 있을 길바닥에 나뒹구는 쓸모없는 낙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반핵 평화의 땅! 이곳 삼척에서 또다시 핵발전소 건설을 운운하면서 삼척의 평화를 깨트리고 삼척의 희망찬 미래를 내던지려는 반시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평화적인 세력이 생겨나고 이들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버젓이 삼척 땅을 들락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달 4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에 각각 원덕읍 노곡4리 비화진 마을과 노경1리 노실 마을에서 핵발전소 유치를 위한 마을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설명회는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마을의 평화가 깨지고 지역의 갈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의 의사표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설명회를 열기 위해 주도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소위 말하는 사단법인 삼척시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입니다.
 14년 전에도 있었던 이름입니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이름이 망령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이 망령을 되살린 것은 또 누구일까요?
 추측하건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림도 없는 헛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삼척시민은 삼척에서 핵발전소 유치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삼척이 그리 간단해 보이고 만만해 보입니까?
 삼척시민들은 그리 만만하지도 않고 삼척의 역사는 그리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존경하는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악의 뿌리는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삼척의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를 삼척시의회가 가장 먼저 나서서 천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삼척에 불의한 갈등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의원 전원의 의견이 담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여 삼척 핵발전소건설은 다시는 거론하지 말 것이며 꿈도 꾸지 말라고 합시다.
 그것이 지난 2014년 제7대 삼척시의회가 주민투표를 발의한 역사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9일에 있었던 핵발전소건설 주민투표의 뜻을 존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시장님께도 제안합니다.
 시장 취임 이후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삼척시의 입장을 대신하는 보도 자료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수 시장님께서 건설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성명서든 기자간담회든 직접 나서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본 의원의 이 제안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삼척에서 핵발전소를 짓기 위한 단 한 평의 땅도 빼앗기지도 않고 내어 주지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광우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한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제3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대상 재산현황은 취득 2건, 멸실 1건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건물 1동을 포함한 남양동 117-1번지 외 3개 필지로 취득면적 5,930㎡, 기준가격은 31억 7,090만 7,000원이며 멸실 재산은 근덕면 교가리 661-1번지 약 204㎡, 기준가격은 2,620만 3,000원입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한 총괄표는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및 멸실 대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 건물 취득 및 멸실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근덕면 행정복지센터의 부대시설인 기존 창고를 철거하고 현 부지에 환경미화원 및 산불진화대 사무실, 수방자재 창고 등을 신축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근덕면 교가리 661-1번지에 건축 연면적 약 200평의 철근콘크리트로 된 2층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8월 업체를 선정하여 10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삼척여자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 건입니다.
 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조성으로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의 공간을 구축하여 교육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409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2029년까지 남양동 117-1번지 외 2개 필지에 취득면적 5,280㎡의 3층 건물로 된 건물 1동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 및 삼척교육지원청과 국비 공모사업을 협의 중에 있으며, 2025년 하반기 내지 2026년 상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2개 부서, 2개 사업 관련, 취득 4건과 처분 1건입니다.
 먼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근덕면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 관련 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근덕면 행정복지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산불진화대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과 같은 필수 휴식 공간과 수방자재 등을 보관할 창고 공간 확보는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삼척여자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 관련 토지 취득안입니다.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삼척시가 삼척여자고등학교 인근 부지를 먼저 취득한 후 이를 교육청에 매각 또는 교환하여 공모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는 것으로, 향후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 활용 가능한 복합 공간 조성의 입지로서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협력 의사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모 미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덕면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 건물 취득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여자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 토지 취득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별로 전자투표 시, 반드시 ‘재석’ 버튼을 누른 후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희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변경 고시 대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고시 대상지역은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른 면적 감소지역, 수소특화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면적 증가지역, 후진항 및 광진항 공유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일부 증가된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금해 변동 면적은 동지역에서는 광진항 일원 1,297.1㎡가 증가되었고, 그 외의 근덕면 지역 중 방재산업단지, 수소특화 산업단지 등 증감되어서 전체 64만 2,491.1㎡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적용일은 2025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적용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20페이지 용도지역별 현황, 21페이지 도시지역내 용도지역별 면적,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후진항‧광진항의 공유수면 매립 준공, 소방‧방재산업단지 지정 해제, 수소 특화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은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되거나, 도시 외의 지역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그 지역의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서는 지정된 산업단지 등이 해제되는 경우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동의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삼척시 시세 조례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간투자사업(호텔&리조트 등) 협약 동의안(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삼척시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6항 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호텔&리조트 등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부남리 일원 삼척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공모사업자 주식회사 동양과 사업협약 체결에 앞서 삼척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가 2022년 1월에 있으며, 강개공 소유 사업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이 2024년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사업자 공모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주식회사 동양이 단독 접수하여 평가 실시 후 2024년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협상기한은 2025년 3월 말까지로 정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구역 확정 고시 및 시행자 지정서 교부가 2024년 5월에 있었으며 지역개발구역 전체 면적은 172만 426㎡이고 사업 시행자는 삼척시입니다.
 이어 2024년 12월에 지역개발사업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도에 신청하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단계 사업면적은 80만 4,473㎡입니다.
 전체 사업 중 민간사업자 분야는 민간부문에 호텔과 리조트, 웰니스 빌리지, 신재생에너지가, 그리고 공공기여시설에는 군부대 이전과 관광 및 기타시설 조성 등이며 민간사업부지는 감정평가하여 민간사업자에 원형지 매도 예정입니다.
 한편, 민간사업자 보완계획서 및 협약서 제출이 2025년 3월 24일에 있었고, 현재 시의회 의결 확정일까지 협상기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사업자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50년까지로 준비 및 인허가와 토지매입기간을, 토지 매입을 2025년 말까지 하고 호텔 및 리조트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군부대 이전과 웰니스빌리지 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2030년 말부터 2050년까지입니다.
 민간사업비 투자 규모는 5,136억 원으로 민간사업 4,608억 원은 호텔 및 리조트, 웰니스빌리지를 조성하고 공공기여 528억 원은 군부대 이전에 478억 원, 스타폴에 40억 원, 에코스테이션에 10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협약 체결안입니다.
 올 6월 중에 주식회사 동양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역할은 삼척시는 공공분야인 힐링네이처랜드 조성사업 추진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및 협조를 하고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 성실시공 및 사업기간 성공적 운영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협약 체결 후 실시계획 인허가 및 원형지 공급 추진을 2025년 12월까지 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붙임 사업협약서안과 지역개발사업 구역계, 관련 법령 및 조례, 사업협약서상 별표1 사업의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삼척시 소유 공유재산의 원형지 공급 방식을 통해,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협약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원전부지 해제지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5,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본 협약의 체결 시에는 지역 고용, 지역업체 참여, 주민 편익 확대 등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협약서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가 민자유치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 동의 절차의 적기 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 의원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면적 전체 계획된 172만㎡중에서 이제 1단계 80만 4,000㎡란 거잖아요,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이광우 의원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거기 전체의.
○ 전략사업과장 김신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강개공으로부터 매입한 게 한 24만 평 정도.
이광우 의원   24만 평이면 72만㎡ 정도 되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 의원   그렇게 되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이광우 의원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는 뭐 매입이라 했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매각하는 거고,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이광우 의원   이제 매각을 하면 얼마 정도 시에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원형지 공급 매각대금 부분은 어차피 거기에 이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하고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실제 지금 일단 강개공으로부터 매입한 금액보다는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우 의원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겠죠, 당연히.
 협약서를……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협약서를 이게 일종의 이제 삼척시하고 주식회사 동양하고 계약서잖아요, 일종의.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 의원   그 계약서를 여기 와서 처음 보게 돼요.
 그전에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간담회 할 때.
이광우 의원   간담회 때 보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이광우 의원   그걸 협약서가 제때 빨리 좀 알려줘서 보고 중요한 내용들이 대략적인 설명들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나마.
 이제 만약의 경우에 여기 아까 이제 그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주식회사 동양이 땅을 우리한테서 매입을 하고 나서 몇 년간 개발을 안 하면 다시 되팔아야 되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다시 되팔다니요?
이광우 의원   우리한테 삼척시로 다시 팔든가 아니면 중지를 시키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역개발법에 의하면 실시계획 인가 나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거기 안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언제까지 하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사업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어차피 민간사업자하고 시가 계속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우 의원   그럼 이 협약서 안에는 환매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들어있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환매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광우 의원   그럼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나요?
 우리가 땅을……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땅을 팔았는데, 땅을 삼척시가 넘겨줬는데 많은 땅이 그만, 20만 평에 가까운 땅을 넘겨주면 빨리 착공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서 그냥 그대로 노지로 있는 상태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 부분은 이제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할 때 따로 거기에다가 하면 되니까 현재 협약상에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광우 의원   아니, 그런 것들을 빠트림 없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 의원   네, 과장님 정연철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갖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풍력발전 관련해서 그 몇 메가짜리하고 몇 기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거기에?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풍력발전기는 이제 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고 이래서 일단은 현재 당초 계획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 풍력발전기 자체는 아마 들어가기 힘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철 의원   아, 그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정연철 의원   그 아무리 뭐 풍력발전기가 신재생에너지로서 역할은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풍력발전기의 피해 사례들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관광지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좀 제척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깊이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지난번에 그 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와가지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제때 제때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게…… 안건이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협약 동의안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3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7항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태민   산림과장 박태민입니다.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한강상류 골지천 유역인 하장 번천리에 소재한 대규모 배추밭 농사로 인하여 집중호우 때 발생한 흙탕물에 대한 오염저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2년부터 4년간 국비 공모사업비 18억 원을 포함한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된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에 대하여 번천리 주민협동조합에 관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삼척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제안은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민간위탁 사무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 총 5개의 법률과 시행령, 조례, 운영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에 대한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시설 이용자에 대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 사안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이번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77-1번지 등 총 4개 필지에 소재한 대지 면적 1만 6,186㎡, 건축 연면적 약 733㎡에 시설된 총 4개 동의 체험관으로 위 체험관의 용도는 카페 운영, 산나물 등 특산물 판매장, 향토음식 판매식당,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숲속체험관 등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동의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30년 4월까지 5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2024년 10월 최석순 현 이장과 마을 전체 46가구, 100여 명으로 구성된 번천리 주민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2024년도에 수행한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관리운영비 산정용역 결과, 시 직영시 약 2억 7,100만 원이 소요되고 민간위탁 운영 시에도 동일 금액이 소요되어 시에서 보전해 주어야 할 소요예산은 없는 것으로 원가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적정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역 결과, 관리 운영 시 소요되는 재정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산정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실무검토 의견으로는 우리 시에서 잘 조성한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에 대하여 번천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오염원인 고랭지 배추밭을 친환경 임산물 재배 거점으로 전환하고, 지역주민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민간위탁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가 조성한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지역주민 소득 창출 등의 목적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본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정성과 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조례 제정을 통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8항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교육지원청 삼척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각각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정순 의원님과 김재구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연이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민간투자사업(호텔&리조트 등) 협약 동의안(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의원
 ․ 의  장       권정복
 ․ 의  원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김경구
․ 문화관광체육국장박수옥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안전건설국장박영덕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보건소장전문희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회계과장강기만
․ 세무과장정희순
․ 전략사업과장김  신
․ 산림과장박태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심선애
○ 기 록
신근희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