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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5월 7일(수) 11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삼척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삼척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59분 개회)

○ 의사팀장 심선애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6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59분)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거수)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위원   이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네, 이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광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광우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우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 위원장 이광우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거수)
 네, 김원학 위원님.
김원학 위원   네, 양희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양희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양희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조례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양희전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 위원장 이광우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이광우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감사법무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 안 제8조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과 시 행정기구 개편 등의 이유로 법령 간에 불부합이 발생하거나 법령의 근거 없이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무, 도로명주소의 미반영 조문, 중앙부처의 시정 권고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정합성 및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의 불부합 조문 정비입니다.
 안 제1조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불부합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와 안 제3조는 위임법령의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4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로타바이러스 접종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시의 행정기구 개편 사항 미반영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시정 권고에 따른 조문 정비와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도로명주소 미사용 조문 정비, 안 제19조는 시정소식지 명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 안 제20조 및 21조는 조례의 위임 근거 법령 명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 사업 홍보, 관련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관련 유공자의 포상 추진 등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는 삼척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삼척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삼척시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과 2025년 1월 1일 전담 조직인 감사법무실 신설 등 청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지원을 위한 법령상의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은 제명에 부패방지를 포함하여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청렴 활동 및 부패방지 참여기관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와 공무직‧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며, 조례에 따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사업 추진, 포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삼척시 공직자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7월 7일과 2025년 1월 1일 삼척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삼척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서식 일제 정비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2026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관련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을 반영하고,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을 정비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정합성과 입법 경제성‧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시행일을 고려한다면 집행기관의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지 등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개별 조례는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므로, 소관부서별 추가 입법을 통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위원   네, 실장님 저희들 우리 시가 청렴도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일단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외부 체감도에서 제가 아마 그 우리 와서 이제 민원인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그럴 경우는 그 불만사항을 청렴도 평가에서 지금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저희가 봤을 때 지난해 어떤 보도자료에서 어떤 직원분들의, 과장급 이상의 직원분들에서 음주운전이라든가 나쁜, 안 좋은 보도를 보고 시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외부적으로는 평가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양희전 위원   외부적으로 평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와가지고 건의했을 경우에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 사항을 적절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대책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과에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안 되는 사항이라도 민원인들이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이라든가 하여튼 좀 그 사항을 세심하게 진행을 해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양희전 위원   민원이 찾아오면, 우리 해당 실과에, 사업부서라든가 해당 실과에 찾아온다는 큰 마음을 먹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만약에 이게 사업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좀 현장도 한번 확인도 하고 해서 한 번 더 민원한테 이렇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청렴도 이렇게 조례안을 보면 조직 내에 아까 뭐 공무원들, 기간제들 이게 전부 다 이렇게인데, 청렴도 내의 문화를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매년 보니까 초에 2월 보면 우리 본청 4층에서 청렴에 대한 의식을 한번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모여서 청렴도에 대한 이런 캠페인도 하는 거 봤어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저희가 안 그래도 그 교육을 청렴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부패방지 그 교육…… 갑질예방하고 부패방지 지금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또 시민을 대상으로 가서 캠페인도 하고 직원 대상으로도 캠페인들을 하고, 저희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청렴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청렴도가 낮은 사항을 좀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향상시킬 것인가 이 사항도 좀 컨설팅을 해가면서 하여튼 그 직원분들 스스로가…… 뭐 직원분들뿐 아니라 전체가 그 청렴도 분위기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래요.
 이게 국가권익위원회가 만약에…… 우리 민원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또 올리잖아, 그렇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양희전 위원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일괄로 언제 한번 통보를 해서 뭐 4층 대회의실에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한 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도 각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민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혹시나 외부기관이나 우리 청렴도에 대한 건 왜 우리 시의 외부기관이나, 국가권익위원회 말고 우리 외부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대상으로 하는 뭐 감시기구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아, 이거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좀 구성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조만간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그 청렴지킴이라 해서 한 명씩을 지금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뭐 직원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부패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경우는 저희 감사법무실로 또 신고도 하고 또 청렴문화를 좀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올해 또 하고 있고, 하여튼 다양한 제도를 지금 하나 하나씩 기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양희전 위원   뭐 자체도 좋지만, 청렴도나 부패방지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외부기관이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참고하세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이광우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김두경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로파크골프장과 삼척복합체육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치가 지번으로 표기된 체육시설 중 도로명 주소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1에는 체육시설의 위치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과 신설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별표2에는 미로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별표2 파크골프장의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시간은 동절기에는 07시부터 18시까지, 하절기에는 06시부터 18시까지로 운영시간을 규정하였고,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2월과 4월은 잔디 보호기간으로 전체 휴장 또는 일부 구장에 대하여 휴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별표3 체육시설 사용료 부분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례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50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신설된 공공체육시설 명시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정으로 비용 발생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미로 파크골프장과 삼척복합체육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의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종전 지번으로 위치가 표기된 체육시설 중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체육시설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각종 시설들이 계속해서 지금 추가로 되고 있고요.
○ 체육과장 김두경   네.
김재구 위원   대회 유치도 굉장히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뭐 직원을 좀 보완을 하면서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 체육과장 김두경   지금 현재 그 체육과에서 신설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 신규 신축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향후에는 우리 체육시설 관리팀이 조금 더 확대되고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보강이 되어야, 그 관리에 대한 필수 자격증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직원 확충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네, 과장님도 그걸 인식하고 계시죠?
○ 체육과장 김두경   네네.
김재구 위원   네, 해서 어떤 경우든 어떤 그 추가적인 시설 확보든 업무가 영역이 이제 늘어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지, 직원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또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거든요.
○ 체육과장 김두경   네.
김재구 위원   시설직을 보완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김두경   네, 총무과와 적극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김희창 위원   파크골프장 있잖습니까.
○ 체육과장 김두경   네네.
김희창 위원   그 클럽에 소속이 안 돼있더라도 삼척시민이면 편안하게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 편달 바랍니다.
○ 체육과장 김두경   네,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파크골프협회에 저희들이 지금 위탁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협회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그렇게 좀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과장님, 도계 공설운동장하고 도계 보조구장을 금액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체육과장 김두경   지금 그 축구장 같은 시설, 축구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희전 위원   네, 축구장.
○ 체육과장 김두경   지금 삼척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삼척 복합체육공원 내의 그 축구장 시설도 그렇고,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아직 개방을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요금을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그 사용이라든지 동호인들의, 동호인들도 그 시설을 요금을 내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그에 대한 어떤 그 사용에 대한 애착감도 생기고 그러리라 봅니다.
양희전 위원   애착심이 생겨요?
○ 체육과장 김두경   네네.
양희전 위원   동호인들이?
○ 체육과장 김두경   네.
양희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전부 다 무료잖아, 그렇죠?
○ 체육과장 김두경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무료잖아.
○ 체육과장 김두경   네, 지금 직영으로 관리 안 하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위탁주고 있는 건 무료잖아, 그렇죠?
○ 체육과장 김두경   네네.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장기 검토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계를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도계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5,000원씩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고…… 받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파크골프 연습을 하실 때도 그냥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계 그 팀이 축구팀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것 같고, 이게 형평성에 어디가 기준을 둬야 될지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보조경기장에 그렇게 무료로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1만 5,000원씩 받아야 되는지 하고…….
 일부는 안 받고 또 일부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도계주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나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과장님.
○ 체육과장 김두경   그 우리 시설에 대한 어떤 유료, 무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희전 위원   네, 일부는 다 무료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는지, 뭐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제가 봐서는 거의 한 60~70%는 거기 팀이 거기서 계속 매주 이렇게 사용하면 무료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 체육과장 김두경   네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파크골프장 이용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의회에서.
○ 체육과장 김두경   네.
○ 위원장 이광우   사전예약 통해서 우선 이용할 수가…… 간담회 때 조례 개정할 때 사전예약을 통해서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사전예약이라는 게 나중에 다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데 파크골프장에.
 그 누가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우리 팀은 몇 시에 한다 이건 잘 안 맞아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현장 입장으로 도착하는 걸로 해야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은 삼척시민이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건 좋아요.
 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걸 하여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사전예약에 대한 것.
○ 체육과장 김두경   네, 지금 미로파크골프장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도계파크골프장이 곧 하반기 되면 오픈이 됩니다.
 그럼 그때 지금 미로골프장의 어떤 이용상황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도계파크골프장을 조례 반영을 할 때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네, 그럼 답이 나올 거고.
○ 체육과장 김두경   네.
○ 위원장 이광우   또 하나 한 가지 좀 더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파크골프협회가 운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전 잘 안 맞다고 봐요.
 체육회가 하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고민을…….
 나중에 도계파크골프장이 다 완공이 되면, 도계 클럽이 있죠?
○ 체육과장 김두경   도계 클럽은, 네,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따로 있잖아요?
○ 체육과장 김두경   네네.
○ 위원장 이광우   그럼 거기는 또 누가 맡을 거며, 그럼 도계사람들은 도계파크골프협회가 맡겠다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 체육과장 김두경   지금 저희들은 그 이제 전체를 삼척파크골프협회로 위탁을 주고 각 부분별로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 위원장 이광우   그게 삼척시 골프협회 안에 지역별 클럽들이 있어.
 물론 클럽이 지역을 대표…… 아니, 지역의 대표가.
 지역 클럽이 아니고 다른 클럽이 막 이끌어 자생적으로 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클럽, 무슨 클럽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역에 대규모 큰 클럽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도계파크클럽, 도계파크클럽은 도계파크클럽이 운영자를 맡겠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척시 전체의 골프, 파크골프협회를 관장하는 삼척시 골프협회가 개입이 불가능해져요.
 원덕도 마찬가지에요.
 9홀짜리가 생기면 원덕이 얼마 전에 원덕클럽을 모집했는데 50명이 선착순 모집이 되니까 나머지는 안 받아준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9홀을 또 관리하려 할 거라고.
 그럼 삼척시 골프협회 ‘야, 원덕 좀 치러 가자’ 계속 여기서만 삼척에 골프협회 가입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중의 멤버십을 갖는다는 거예요.
 골프협회 회원들이.
 도계골프협회 가입이 돼있으면서도 여기 삼척시 골프협회도 가입이 돼있는 거라.
 그 이중의 멤버십을 가지게 돼요.
 그럼 관리도 이중의 멤버십을 가지고 혼선이 오고 다툼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잖아요.
 미로 치는 사람은 계속 미로에서만 쳐야 돼.
 호산 가보면 원덕을 가서 좀 치러 가면 원덕파크클럽에서 그 사람들 먼저 치고 이런다고.
 자동적으로 배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 좀 하셔야 돼, 나중에는.
○ 체육과장 김두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체육과장 김두경   네네.
○ 위원장 이광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이광우
 ․ 위    원     정정순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김경구
․ 문화관광체육국장박수옥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안전건설국장박영덕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보건소장전문희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감사법무실장홍옥희
․ 체육과장김두경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심선애
○ 기 록
신근희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