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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0일(화) 13시 3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13시 32분 개회)

○ 의사팀장 심선애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2024년도 예비비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6월 10일 1일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3시 33분)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거수)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 위원   양희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네, 양희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희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다음 2회 추경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5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거수)
김원학 위원   이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이광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광우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광우   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이광우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6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13시 37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액은 3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가 2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가 5,000만 원 늘어 총 20억 5,000만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4억 4,82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 796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0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을 보시면 관광정책과 해수욕장 상어방지망 설치에 1억 681만 8,000원, 해양수산과 해안침식 피해방지 응급복구에 9,635만 2,000원, 보건정책과 대학병원 필수진료 유지 긴급지원에 5,796만 원,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운영 및 관리에 3,059만 4,000원, 배급수지 동력비에 9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첨부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0억 원의 20.40%인 4억 79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113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1억 4,6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35.99%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해수욕장 상어 방지망 설치는 2024년도 본예산에 시범해수욕장 안전그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개장 해수욕장 9개소 전체에 총길이 2,300m의 상어 방지 그물망을 확대‧설치하고자 예비비 1억 6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암 초곡지구 연안 침식방지 시설공사는 문암해변의 침식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해양레일바이크 피해 예방 및 해빈 보호를 위하여 2024년 8월 문암 초곡지구 연안침식방지시설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 예비비에서 9,6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학병원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은 2024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도내 필수진료 인력 부재 및 그에 따른 응급진료 중단을 막기 위하여 대학병원 필수진료 유지 긴급 지원 추진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2024년 10월 21일까지 시군 부담금을 납부토록 통보함에 따라, 도내 대학병원 전문의‧전담의 수당 한시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5,796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024년도 본예산에 일반예비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경에서 7,000만 원이 감액되어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가압장 등의 10월분 전기요금 970만 원과 태백권 광역상수도 11월분 정수 구입비 3,05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예비비는 정말……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이게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정말 긴급하게 사용할 예비비인가.
 이게 본예산이나 이런 추경예산에 담을 수 없는지 그런 걸 꼼꼼히 잘 살펴서 예비비 사용하실 때도 꼭 반드시 잘 검토하셔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죠?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13시 44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4회계연도 삼척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6인의 검사위원이 세입‧세출결산서와 회계장부, 지출서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결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1,949억 원 대비 실제 수납액 1조 2,094억 원으로 수납율은 99.63%에 달합니다.
 세출결산은 9,447억 원으로 결산잉여금은 총 2,646억 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643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전년 대비 806억 원이 증가한 4조 2,678억 원이며, 순자산은 4조 2,410억 원입니다.
 총수익은 8,729억 원, 총비용은 7,115억 원으로 1,613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수용되었으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일체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광우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결산액의 금고 마감계수와 상이 여부, 결산서의 금액과 증빙서류 상호간 계수 일치 여부, 이월‧전용‧예비비 등 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8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388억 9,645만 원이 증가한 1조 1,376억 302만 원, 수납액은 전년 대비 391억 9,330만 원이 증가한 1조 1,335억 7,160만 원이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69억 3,684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278억 3,969만 원 증가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6%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전년보다 1억 6,051만 원이 감소한 7억 5,48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체납처분중지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402억 114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814억 5,68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216억 5,801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8,898억 1,63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3%에 해당하는 1,827억 3,2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이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5%인 61억 6,303만 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총세입액의 4.9%인 558억 434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04억 5,042만 원이었으며, 전년도에서 128억 4,347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32억 9,38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납액은 758억 7,46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5억 8,071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에 해당하는 549억 4,949만 원 이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9%인 123억 9,123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85만 원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액의 11.2%인 85억 3,304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8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해 검사한 결과 2024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1억 9,299만 원이었으며, 기금 사용액은 3억 6,137만 원으로 기금 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삼척시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4조 2,678억 1,373만 원으로 전년보다 806억 4,288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전년보다 22억 5,834만 원 감소한 268억 673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829억 121만 원 증가한 4조 2,410억 69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총수익은 전년보다 148억 6,854만 원 감소한 8,729억 9,086만 원이었으며, 총비용은 전년보다 202억 625만 원 감소한 7,115억 9,725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53억 3,771만 원 감소한 1,613억 9,361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삼척시는 11개의 전략 목표, 128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240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삼척시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70.0%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의 75.9% 대비 5.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76억 2,845만 원이었으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2,033억 794만 원이 증가한 2조 9,280억 5,086만 원이었으며, 물품은 전년보다 53억 6,020만 원이 증가한 272억 98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관리에 철저입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나 보조금 수령액이 예산보다 적음에도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부서는 소관부처의 자금 사정에 따라 교부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역을 통보받아, 당해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세입관리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업무 협조를 통하여 미수령된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집행잔액에 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이월액 및 전년도 사고이월액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219건 655억 9,145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에 628억 6,207만 원이 집행되었고 27억 2,9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1,951억 2,32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3% 과다한 수준입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다음연도로 재이월이 불가하며, 이월예산은 다음연도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고이월액에 대한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이월요구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연도말 지출원인행위 감축, 이월예산 집행현황 수시 점검 등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셋째,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금 총 환급액은 2023회계연도 대비 8억 8,055만 원이 증가한 37억 9,319만 원입니다.
 환급액은 지난해 대비 30%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부과 및 환급업무 처리 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부과와 징수로 환급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과자료를 철저하게 조사‧정비하고 세입 관련 전 부서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세입금 환급액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기금 사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삼척시의 최근 2년간 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사용액이 없거나 기금운용계획 대비 사용률이 저조한 기금이 다수 확인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적극적인 정책발굴을 통하여 기금 사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휴자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등에 적기에 가입하는 등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서별 보통예금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자 부서 보통예금계좌 잔액은 113억 5,327만 원으로 계좌운영 용도는 구매카드 결제대금, 수입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중간 수납계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휴면계좌와 부서를 특정할 수 없는 계좌는 총 21개 계좌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부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을 철저하게 숙지 및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운영목적이 확인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용도 확인 후 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통예금 계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통예금 계좌의 불필요한 잔액이 남아 있지 않도록 예산반납이나 세외수입처리 등을 적절한 시기마다 시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 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 검사의견은 첨부한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 2,094억 4,619만 원으로 전년보다 4.27%인 495억 5,726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중 7억 6,394만 원이 정리보류 처리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7억 7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9,447억 6,5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5%인 839억 6,03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9.06%, 이월률은 16.33%, 불용률은 4.61%로 나타났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2.74% 증가하였고, 이월률은 0.90%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646억 8,0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0% 감소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941억 7,907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61억 6,38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3억 3,7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8,869만 원에서 2024회계연도 조성액은 14억 6,565만 원이고, 2024회계연도 사용액은 3억 6,136만 원이며, 이에 따른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46%인 11억 429만 원이 증가한 181억 9,29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결산 항목별 검토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회계과장이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방금 우리 회계과장님 우리 대표 결산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어요.
 지금 우리 시가 이월사업비 중에서도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 위원장 양희전   물론 사고이월은 재이월도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좀 관리 잘 해주시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 위원장 양희전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보고 주신 것 보면 이게 환급 부분도 정말 그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해주셔야 돼요.
 또 뭐 정당한 사유로 부과가 되겠지만 이렇게 환급 조치할 때, 환급 조치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 환급이 안 된 부분도,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혹시 있나요?
○ 회계과장 강기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환급금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환급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반기 때 정리를 거의 70%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좀 적치돼 있던 거를 정리를 한 70% 정도는 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라도 꼭 전달되어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급 조치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력해 주세요.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계속비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도 가능하면 이월시키지 말고 한 해에 당해연도 연부액을 정확하게 잘 그 사업에…… 연부액을 잘 검토하고 철저히 계획하에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업비, 계속비 사업도 물론 5년간이라든가, 3년간, 5년간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계속비 사업에도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좀 해주세요, 관리를.
○ 회계과장 강기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양희전   네, 우리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네, 과장님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이라든가 집행 실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얼마나 반영이 되었고 실제로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회계과장 강기만   그거는 제가 아직 현황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정정순 위원   왜냐면 이게 시민의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기까지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또 만약에 반영이 되었다면 얼마나 반영이 되었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그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 회계과장 강기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읍면동에서 아마 주민참여예산 그 계획 수립해서 각 금액 할당한 3억 원이면 3억 원, 4억 원이면 4억 원 내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다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러면 그거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산안 그 지표들을 보면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고 또 불용액 규모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거는 시민들에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또 불용액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획은 컸는데 실 집행률은 작았던 건 아닌지 한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결산을 보면 다 잘 하셨지만 그 실 집행액이 작았던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특정사업들을 성과지표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정정순 위원   네, 그래서 이 시민의 세금이 제때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이게 결산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수고하시고 많이 그랬지만 결산은 어떤 과거의 숫자가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 같은 거를 규모가 적지 않는 것으로 알고 예산이 필요하다 해놓고 집행하지 못한 것이 불용액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하여튼 이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헛되이 묶였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도 이해하지만 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과장님 우리 2024년도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1년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죠?
 표결 결과, 출석위원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에 대한 조치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2건의 안건은 6월 26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잠시 후 본 장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양희전
 ․ 위    원     정정순 이광우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보건소장전문희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회계과장강기만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심선애
○ 기 록
이은호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