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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0일(화) 14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8.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
 5.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광우 의원 대표발의)
 6.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발의)
 7.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김원학 의원 발의)
 8.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21분 개회)

○ 의사팀장 심선애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4시 22분)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거수)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 위원   네, 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23분)
○ 위원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거수)
이광우 위원   네, 김희창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추천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희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희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희창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네, 위원장님을 도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희창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24분)
○ 위원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 
5.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광우 의원 대표발의) 
6.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발의) 
7.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김원학 의원 발의) 
(14시 25분)
○ 위원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심사할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정정순, 부위원장 김희창 사회 교대)
○ 부위원장 김희창   네, 부위원장 김희창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순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정순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자치법규 정비 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별표4에서는 경조사 휴가 일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법령에 미 규정된 경사별 휴가 일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통해 입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경조사 휴가와 조례에서 정한 경조사 휴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령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으로, 법령체계에 부합하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안건은 정정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창, 위원장 정정순 사회 교대)
○ 위원장 정정순   다음,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삼척시의회 의장과 삼척시장의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도 운영에 적합하도록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후생복지 통합운영에 따른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일부개정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중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의 편성 방법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내에서 통합 운영하되,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삼척시와 삼척시의회는 2022년 1월 7일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협약서 제3조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시설 등 복지사업은 통합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시는 공무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 예산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5년 6월 2일 제출하였고, 같은 조례안 제3조제4항에서는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 의장이 상호 협의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삼척시의회 의원 및 사무기구 직원에게도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2022년 1월 7일 인사운영 업무협약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삼척시의회 의원과 사무기구 직원의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사업은 삼척시와 통합 운영하고 있고, 현행 삼척시의회 조례는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삼척시 조례와 비슷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삼척시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삼척시의회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경우 자치법규 간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사업을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 사업을 삼척시와 통합 운영함에 따라 조례의 간결‧명확성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경제상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학 의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 및 청년유출에 따른 지속적인 청년 인구감소와 중위 연령이 증가하는 사회적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적용되는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시설”의 정의를 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청년센터 등의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생활 안정화 및 지역사회에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10조에서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시설”의 정의를 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청년센터 등의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및 단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평균경사도, 경사도, 입목축적 및 표고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시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45세 이하에서 49세 이하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조례로 청년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법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법령 저촉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38분)
○ 위원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안건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부적격한 심의위원 해촉과 불량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7조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불량 용역수행자 제재 규정을 안 제14조제4항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용역 추진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용역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방향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부적격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과 용역 결과물의 품질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 부정행위 등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2025년 8월 31일까지 마련토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용역 결과물 품질 향상 및 용역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42분)
○ 위원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위임에 따라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전문가의 자문과 비밀누설의 금지, 운영세칙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따라,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이 높아지고, 민원인이 원처분 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원처분 부서가 재차 당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순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견 표명 기능이 있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 표명을 통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행정소송 등 사법 구제 제도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활동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의 연계‧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16일 기준 137개의 지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47분)
○ 위원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택당직근무자 수당 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당직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를 삼척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였고, 나.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 수당 지급 요건에,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서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이 가능함에 따라 현행 사무실 대기근무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다. 그 밖에 조례의 체계성, 명확성을 위한 자구 수정 등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3,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 중에 자율방범대의 특별방범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을 안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경찰서장이 지정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1, 2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3,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민체전준비단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기구 폐지와 지역 현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조정입니다.
 안 제6조에 현행 도민체전준비단이 6월 30일 자로 한시기구가 폐지됨에 따라서 한시기구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정원의 총수입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은 948명에서 941명으로 7명을 감하였습니다.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은 안 제22조와 별표5에서 본청에 8명을 감하고 사업소에 증 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직급별 정원입니다.
 5급 정원에서 일반직 5급 정원 1명 감, 6급은 2명 감, 7급이 2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각 해서 7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1, 2,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내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자치법규의 성격에 맞게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직원 단체보험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예산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예산과 별도로 편성‧집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과의 정합성과 조례간 체계성, 명확성을 위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1, 2,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3, 그리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2023년 7월 28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1일당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무실 대기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때에 지급하던 재택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요건을 삭제하고, 조례의 체계성‧명확성을 위하여 제명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명절, 피서철, 특정범죄 예방 등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기간을 특정하여 특별방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시적 특별방범 활동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협력 활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4월 강원경찰청에서는 경찰 추진 특별방범활동 기간만이라도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의 마련을 각 시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범 활동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는 2025년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년체육대회 개최지로 함께 결정되면서 삼척종합운동장, 수영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현행조례는 2023년 12월 29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한시 기구로 도민체전준비단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고, 정원의 총수는 941명에서 94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2025년 6월 30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도민체전준비단을 폐지하고, 정원의 총수를 948명에서 941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일부개정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중 단체보험과 건강검진의 편성 방법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통합 운영하되,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5월 20일 기준 도내 4개 시군에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아닌 별도 예산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등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예산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아닌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후생사업을 확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59분)
○ 위원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종한   경제과장 김종한입니다.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또는 경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자구 수정안으로 상품권 홍보 행사 참여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 사용자에게 기념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관계법령 붙임2,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삼척사랑상품권 관련 홍보행사 참여자 또는 일정 금액 이상 상품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이나 경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본 조항 신설을 통해, 관련 사업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시 02분)
○ 위원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석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석입니다.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다자녀가구 기준을 2자녀를 가진 가구까지 확대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2자녀는 월 5톤, 3,450원 이내 전액감면을 신설하고 3자녀는 월 12톤, 8,280원 이내 전액감면은 현행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페이지 붙임3 비용추계서 결과입니다.
 2자녀를 가진 1,500가구를 대상으로 추계결과, 연 6,210만 원으로 5년간 2억 7,94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감면량을 차등화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정정순
 ․ 위    원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보건소장전문희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감사법무실장홍옥희
․ 총무과장우종원
․ 경제과장김종한
․ 상수도사업소장김진석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심선애
○ 기 록
이은호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