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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17일 (목) 15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척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7.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1.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12.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시 00분 개의)
○ 의사팀장 최승유   의사팀장 최승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7월 22일 예정된 경제과 보고를 내일 마지막 순서로 앞당겨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보고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삼척시 교육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정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5시 01분)
○ 위원장직무대행 정정순   의사일정 제1창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거수)
 네, 김희창 위원님.
김희창 의원   보니까 양희전 위원님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정정순   차례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양희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양희전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2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연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연철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우리 양희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잘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입실)
○ 위원장 양희전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정연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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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5시 04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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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장 선임의 건 (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5시 04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먼저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결정됨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교육발전 특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 교육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 제6조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 연도 세입 결산액 중에서 보통세결산액의 20%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의 체계성, 조례의 간결성을 고려해서 안 제10조에 교육발전특구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교육지원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번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대 기관 간의 보조 정산간소화 시스템을 교육특구 사업 하나의 꼭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보다 기관대 기관 간의 정산 과정에서 손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특구 사업의 범위나 내용 측면에서 사업단과 잘 협의를 해서 지역 실정에 맞고 균형있는 교육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해서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신설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대해서 위촉위원회 임기에 관한 규정 신설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비하고 위원회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안 제5조의2에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삼척시는 2024년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60억 4,0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까지 89억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이미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종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지원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지역 내 유아교육, 초·중·고, 지역대학, 지역산업, 지역 공공기관, 삼척시, 교육 지자체가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진정한 지역의 교육, 경제, 사회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교육경비 지원조례 폐지안을 어디에 실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칙에 폐지하는 것으로 명기해서 일괄 폐지하는…….
○ 위원장 양희전   일괄 폐지하는 거로 그렇게 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경비는 보통세라고 표시하는 게 어떻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지방세 중에서도…….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지방세만 포함……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만 해당됩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서도 보통세와 지난 연도 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통세로 표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그래야지만이 정확하지 않겠나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통세 결산액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보통세 결산액으로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네.
 다음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예산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산청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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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척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5시 14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삼척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사업과 업무의 위탁관련,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 연령대에서 1인 가구의 비중 및 가구 수가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는 청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에 걸쳐 형성되고 연령별, 지역별, 성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책 수요와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특성에 맞춘 세분화된 정책 설계와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2025년 7월 7일 기준, 도내 9개 시군에서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로 자리 잡음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정책 수요와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려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려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가 1인 가족이 몇 가구가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저희가 6월 말로 봤을 때 한 3만 3,400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한 1만 7,500세대 정도가 돼서 한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 우리 삼척시가?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74페이지 검토보고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잘 우리가 조례를 재정해서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고독사랑 같이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재정한 시군까지 포함하면 18개 시군 중에서 한 10개 시군이 조례를 재정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별이나,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잘 집중을 해서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과장님 이게 1인 가구잖아요? 그렇죠?
 1인 가구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가구도 얼마인지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잘 지원도 하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 1인 가구에 대해서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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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시 20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김동훈   체육과장 김동훈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 전지훈련팀 유치 등 체육 진흥 사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삼척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의2 사무의 체육회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체계성·정합성·간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수정 및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순서와 용어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9조까지는 조례의 체계성·명확성·간결성을 위하여 자구 및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유재산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는 임대 용어 및 관리위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안 별표1은 목욕탕 이용료 징수 및 대상인 어린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체육과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삼척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이고, 삼척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삼척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공공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삼척시장이 수행하는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삼척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체육진흥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추후 자치법규 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 및 용어를 수정하고, 공유재산 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는 임대 용어 및 관리위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위원회에 관한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조례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목욕탕 이용료징수 대상인 어린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 제6조제2항에서 이용료의 조정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시설 이용료의 조정 및 결정,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 및 결정 등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라면 추가 입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국대회나 아니면 도단위 대회 아니면 나아가서 우리 동계전지훈련을 유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김동훈   네.
○ 위원장 양희전   이렇게 체육진흥 이런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삼척시 체육회에다가 모두 위탁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나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이제 우리 체육과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체육회에서 모든 걸 담당하게 되나요? 그러면?
○ 체육과장 김동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팀 유치부터 시작해서 대회 계약까지도 다 체육회에서 도맡아서 합니까?
○ 체육과장 김동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지금 체육회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 체육과장 김동훈   지금 체육회 현재 인원으로도 위탁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지금 현재 인원으로 다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지금도 거의 체육회에서 거의 주관이나 거의 주최나 주관이 이루어지고?
○ 체육과장 김동훈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그렇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런 부분도 우리 체육회 모든 권한을 위탁 계약이 되면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 보십시오.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다음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정책에 잘 반영해 주세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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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시 29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심춘자   경제과장 심춘자입니다.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의 개정에 맞춰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공공일자리사업의 현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평가, 공공일자리 심사기준 검토, 정책자문 등을 위하여 삼척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청년의 연령기준을 현행 39세에서 49세로 상향하였으며, 나 안 제4조의2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삼척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삼척시 노사 민정 협의회가 그 기능을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참고 사항부터 5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 연령 기준을 4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타 조례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기능을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하도록 하여, 유사 기능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자문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아요.
 연령을 49세로 상향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타시군도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가 되죠? 그렇죠?
○ 경제과장 심춘자   네.
○ 위원장 양희전   청년들 연령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연령도 39세에서 49세로…… 이러면 예산 같은 것도 얼마나 증액이 되나요?
○ 경제과장 심춘자   제가 아직 기존에 39세에서 49세로 변경할 때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추가 향후 얼마나 될지 제가 아직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고 6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대비 청년인구가 한 26%해서 1만 6,000명 되는데 49세로 연장했을 때는 그 인원수가 한 3,000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1만 8,000명?
○ 경제과장 심춘자   네, 거의 한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익년도 차기 추경부터 예산 세울 때는 인원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예산 추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요. 반영을 잘 해야될 것 같아요.
○ 경제과장 심춘자   네.
○ 위원장 양희전   이게 좋은 제도 같아요.
 연령대가 많이 높아지니까 우리 청년들이 50세도…… 우리 읍면에 가면 70세도 청년에 소속이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9세로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폭이 좁았는데 49세로 확대시켜줘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해주세요.
○ 경제과장 심춘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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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5시 35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이 사무관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안전건설국장 박영덕입니다.
 재난안전과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화재피해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로 생활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임시거처 월 임차료는 6개월 이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화재피해 지원금은 전소 2,000만 원, 반소 1,000만 원, 부분소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는 화재피해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1과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 평가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사업 지원으로 소방, 재난, 안전 관련 예방 활동 및 안전 봉사활동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기치 않은 주택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며, 상위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임차인과 소유자 간 피해지원금 분배 기준에 있어, 피해복구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마련과 그 밖에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재향소방동우회에 대한 사업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위법인 소방동우회법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기준 마련과 지원사업의 명확화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4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은 소방동우회법 제4조에 열거된 사업범위 내로 제한되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는 별 다른 사항이 없고요.
 어떤 주민의 화재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고 보고요.
 제4조 2항에 제외 대상있지 않습니까?
 제외 대상 중에서 뭐 그럴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피해주택이 화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제외 대상이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근데 이게 화재 보험해서 금액보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을 경우 화재보험이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적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소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김재구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김재구 위원   차액만큼 주는 겁니까?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차액만큼은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김재구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매년 보면 약 한 30건 정도 발생이 되네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서 전소, 반소, 부분소 이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화재보험이나 이렇게 화재 보험에서도 조금전에 그 차액분을 꼭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또 예산도 연간 예산 이러지 마시고 하여튼 본 예산에 담아서 필요로 하면 추경에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 화재가 많이 나면 안 좋지만 그래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부분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습니다.
 다음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아마 전국에서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강원도에서는 없고요.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김재구 위원   그래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경우도 비춰 보니까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분들을 활용을 많이 안 하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래서 조례가 우리가 그래도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임을 감안 하더라도 좀 활성화돼서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건 소방서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입니까?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은 아니죠?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네.
○ 위원장 양희전   소방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이런 분들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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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시 44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산림과장 심근종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하장면 번천리에 조성 중인 청정임산물 복합 체험시설과 두타산 810 숲속 야영장 그리고 댓재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85페이지 조례제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관광지 활성화와 주민의 정서함량 등을 위하여 조성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86페이지부터 중요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휴양지의 시설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댓재공원,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제4조 시설의 휴관일은 복합체험시설과 댓재공원은 연중무휴이며 야영장은 매주 화요일을 정기휴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87페이지 2항의 야영장은 별표일의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야영장의 이용예약은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예약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88페이지를 보시면 제8조 이용료의 반환에 대한 규정은 관리 운영 주체의 규책 사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와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야영장 이용권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수 었도록 정하고자합니다.
 다음 89페이지 12조를 보시면 휴양지 운영 중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사유는 휴양지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조는 시설의 관리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복합체험시설과 야영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90페이지 별표1은 야영장 이용료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글램핑장부터 트리야영장까지 총9개 시설을 구분하여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였으며 이용료를 측정하고 합니다.
 중간부분 비고란을 보시면 1일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규정하고 성수기를 7월부터 8월까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 별표2는 감면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 폐광지역 주민 등으로 4가지로 하여 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92페이지 별표3 이용자 준수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는 2020년부터 하장면 번천리를 중심으로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숲속야영장, 댓재 명소화, 자작나무 힐링 숲길을 주축으로 하는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은 2025년 2월 건물의 사용 승인에 따라, 2025년 6월 12일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7월 중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은 산림휴양법령에 따라 2024년 12월 30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숲속야영장 홈페이지와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2025년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 관광지 활성화와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조성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입법목적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0페이지 한 번만 펴줘봐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위원장 양희전   이게 우리 그 안쪽 검무소에 이렇게 시설이 많습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조성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위원장 양희전   아직 준공이 안 됐나요?
○ 산림과장 심근종   9월쯤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9월 준공 예정입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위원장 양희전   거기 구분에 보면 게르가 뭐예요? 게르?
○ 산림과장 심근종   게르가 몽골에 주거형태로 되어있는 원형으로 되어있는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 위원장 양희전   천막 같은 그런 거예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부의장님이 잘 아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글루가 뭐예요? 이글루?
○ 산림과장 심근종   이글루는 남극이나 북극에 원주민들이 얼음으로 짓고사는 집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하여튼 그런 시설이 이렇게 글램핑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아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이게 아영장 이용료를 보니까 책정은 이렇게 잘 검토해서 하셨지만 보고나서 너무 비싸고 이러면 많이 오는게 중요하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
 거기 어떻습니까? 거기는 사계절 휴양지 오픈한 곳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심근종   한 7월 말쯤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커피숍도?
○ 산림과장 심근종   네, 음식점하고…….
○ 위원장 양희전   음식점도?
○ 산림과장 심근종   네, 맞습니다.
 7월 말쯤에 할 예정입니다.
○ 산림과장 심근종   BF인증을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영업신고하고 하면은 준비가 다 되어있으니까 7월 말쯤이면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과장님 며칠전에도 하장으로 이렇게 가뭄에 하장으로 다녀봤는데 거기에 커피숍이 있는지도 식당이 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앞에 도로가에 좀 이정표나 간판 이런 부분을 좀 설치하면 안 될까요?
○ 산림과장 심근종   지금 도로 이정표는 5군데 정도 미로라든가 삼척IC 부분하고 5군데 설치하고 그리고 복합체험시설 앞에도 대형 홍보판을 한 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 위원장 양희전   거기에 커피숍을 운영한다라든가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걸 간판이 좀 있어야될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보통보면 안 쪽에 있으니까 그냥 그 도로에 지나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 광고판 설치할 겁니다.
○ 위원장 양희전   광고판 설치할 거예요?
○ 산림과장 심근종   네네.
○ 위원장 양희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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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5시 54분)
○ 위원장 양희전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윤철   도시과장 신윤철입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4월 11일 공포 시행한 삼척시 조례 제1699호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도시계획 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적용례와 일반적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신구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분쟁 혼선을 방지하고 법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조례 1699호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의 개정입니다.
 내용은 분과위원회에 관한 적용례와 일반 경과조치 신설입니다.
 분과위원회에 관한 정용례로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하였고요.
 일반적 경과조치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 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4월 11일 개정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의 부칙에, 분과위원회 적용례와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신·구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해 보이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시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 하나도 안 하시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양희전
 ․ 위    원     정정순 이광우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광철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문화관광체육국장하영미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안전건설국장박영덕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복지정책과장심근화
․ 체육과장김동훈
․ 경제과장심춘자
․ 산림과장심근종
․ 도시과장신윤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최승유
○ 기 록 이은호,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