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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16일(화) 11시 38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38분 개의)
○ 의사팀장 최승유   의사팀장 최승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6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1시 38분)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거수)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위원   김원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네, 김원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김원학 위원님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원학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원학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40분)
○ 위원장 김원학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거수)
 네, 이광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양희전 위원님 하시죠.
○ 위원장 김원학   양희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양희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양희전   네,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입실)
○ 위원장 김원학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양희전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1시 42분)
○ 위원장 김원학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42분)
○ 위원장 김원학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제도의 재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겸임하여 운영하던 시민감사관을 도민감사관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 하면서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호 시민감사관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임기 2년에 두 차례 연임을 임기3년에 한 차례 연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존에 겸임 위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과 안 제9조로 해촉시 도지사와의 협의 규정 및 협의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게법령을 붙임에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감사관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는 경우 종전에는 여성 비율을 40퍼센트 이상 위촉하도록 정한 것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며,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도민감사관의 구성 기준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시ㆍ군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시민감사관을 겸임하던 규정과 시민감사관 해촉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규정 및 시민감사관 협의회 구성ㆍ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자치법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등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네, 간단하게요.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전체 인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정정순 위원   이 부분은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른다고 했어요. 21조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전체에서 여성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정정순 위원   아 10분의 6을 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정정순 위원   네, 여기에 대한거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양성평등이니까 다 골고루 들어가야되겠지만 우리가 전체 위원회라든가 이럴 때 보면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고 되어있지만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시민감사관의 우리 여성위원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47분)
○ 위원장 김원학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희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상의 감면기간 연장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 검토의견과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2025년 6월 30일로 감면 기한이 지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상위법령의 감면 기한과 일치시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 법규의 소급 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오히려 대상자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안 부칙 제2조는 개정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을 줄 뿐이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손실을 주지 않는 시혜적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52분)
○ 위원장 김원학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쪽입니다.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0조 기금 존속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4쪽에서 28쪽까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두 번째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목욕비 지원뿐만 아니라 이·미용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류형 이용권을 삼척사랑상품권 카드로 변경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지원범위와 지원방식 변경입니다.
 목욕비만 지원하던 지원 범위를 목욕비 및 이·미용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방식은 지류형 목욕권에서 삼척사랑상품권 카드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안 제4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입니다.
 별지 제1호에서 2호서식으로 카드 발급에 따른 신청서 양식 변경입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에서 제7조 카드의 사용과 카드 사용 중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안 제8조는 카드 이용업소 및 카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대장관리 및 사업비의 정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쪽에서 43쪽까지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와 카드 발급 신청 등 서식,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에서 4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시행하는 2026년 1월부터 5년간의 비용은 75세 이상 어르신 8,500명을 대상으로 월 1만 5,000원 연 18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81억 2,340만 원이며 카드 제작비 4,950만 원으로 총비용 81억 7,29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하여 지방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5년 6월 18일 삼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심의 결과 원안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40조는 존속기한만 연장하려는 것이나, 조문의 후단 방식 부분은 지방기금법 제4조 제3항 전단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5천원, 연간 18만원을 지원하여 현행 목욕장 업소만 이용하던 것을 개인의 선호도에 맞추어 이ㆍ미용업소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동 지역 목욕비는 8,000원이고, 종전 목욕권은 월 2매를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대비 이ㆍ미용비의 추가적인 예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우처 카드는 사용처 한정 이용이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지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이용, 부정수급 및 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카드 매매ㆍ양도 등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지체 없이 카드 중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조사할 때는 시설 입소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충적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등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네, 과장님 현재 우리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이요 강원도 18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건 14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있고 저희가 매년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제가 질문의 요지는요. 우리가 지금 삼척시 양성평등 사업공모를 해서 매년 5,000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정정순 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462만 원을 원금에서 꺼내쓴게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이러면 우리 양성평등 기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성평등기금을 홍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2년∼3년 전에 한 20억 원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금에 대해서 손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양성평등기금 확보를 조금 더 증액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정정순 위원   네, 기획실장님 지금 몇 년동안 계속 양성평등기금 원금에서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정정순 위원   여기서 조금만 양성평등기금을 다른 인근 시군이랑 비교해 보면서 조금만 더 확충해 주시면 이자로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양성평등기금 증액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목욕비를 나가는 걸 활용의 범위를 이·미용으로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그래서 지역주민들 어르신들께서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고 편안하게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지원사업들을 보면 목욕비하고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위원장 김원학   우리 교통비도 지금 나가고는 있지만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도있고 이렇게 횟수에 제한을 둬서 이렇게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게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교통비 어르신목욕비도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가 그만큼 삼척시가 복지로써 어르신들이 대략 30%정도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여기에 복지종사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 종사자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위원장 김원학   그 처우가 우리가 강원 안에서도 18개 시군 안에서도 비교해 봤을 때 좀 상위권에 종사자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만큼은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고 있으십니다.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시 03분)
○ 위원장 김원학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희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무형유산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삼척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적용범위는 안 제3조, 시장 및 보유자 등의 책무는 안 제4조, 보유자 등의 전승활동은 안 제5조, 보유자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은 안 제6조,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2를,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성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道 지정 무형유산인 삼척기줄다리기의 체계적인 보전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ㆍ물품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과 함께 무형유산 전수 교육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바,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의 조문별 검토 의견에서와 같이 조례의 명확성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조례안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 보다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이광우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읽어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전승단체는 기줄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유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전승보존 단체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이광우 위원   그런게 단어가 미흡하기도 하고…… 기줄다리기 보존회 가입비가 10만 원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아…….
이광우 위원   보존회 가입비가.
 거기 보존회에 들어가 주는 것만해도 감사한 일인데…….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이광우 위원   그래서 보존회 가입비를 안 받더라도 활동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전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광우 위원   저도 처음 들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시 07분)
○ 위원장 김원학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황철기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소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을 건립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산업 집적화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능이고 안 제4조에서 7조는 관리위탁, 임대형공장 입주, 입주기간, 입주부담금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9조는 입주자의 자료 제출 및 평가 내용이고 안 제10조는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덕 제2 농공단지 내 건립중인 수소기업 임대형공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수소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부조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임대형공장이 농공단지 조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상위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운영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려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양희전
 ․ 위    원     정정순 이광우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광철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문화관광체육국장하영미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안전건설국장박영덕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보건소장전문희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감사법무실장홍옥희
․ 세무과장정희순
․ 사회복지과장엄현숙
․ 문화예술과장김영희
․ 에너지과장황철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최승유
○ 기 록 이은호,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