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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31일(월) 09시 3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11.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광우 의원 발의)
 4.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발의)
 5.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발의)
 6. 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연철 의원 발의)
 7.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구 의원 발의)
 8.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권정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정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들은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척시는 이미 10년 전인 201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올해 초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시민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여건은 열악한 수준이며, 인력 수급 문제 역시 심각하여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의 최일선에서 신체적·정서적·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수입은 약 100만 원 수준이며,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월 평균 수입은 200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지 않는 비율이 80%에 달하고 있어 요양보호사로의 근무 기피 현상은 심각한 인력 수급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과 같은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는 지리적 특성상 방문 요양보호사의 이동 거리가 멀어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고,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으며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야간·휴일·연장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동 비용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감정노동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합니다.
 노인 돌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 돌봄의 꽃이라 불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둘째,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안정화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스톱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기요양실태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인력 채용 및 관리가 기관 운영에 가장 힘든 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장기요양 기관마다 요양보호사의 인력 관리 및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삼척시에는 34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이 중 7개소가 요양원, 27개소가 방문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올해 도계 시립요양원이 개소하면 우리 시는 총 8개의 요양원을 보유하게 되지만,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전체 1,254명의 요양보호사 중 요양원 근무자는 10% 수준인 120여 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근무 여건이 수월한 방문 요양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 문제는 방문 요양기관에 비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수급자의 수가 기존 2.5명에서 2.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력 수급 및 수급자 수용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1명이 이직하게 되면 수급자 어르신 2명이 요양원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반대로 수급자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거나 퇴소하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실직하게 되거나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도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문제로 요양원 입소 희망자를 제때 입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실업자·저소득층 등에게 국비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확대하여 국비 지원 대상 외 일반 시민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관내 1개소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도계ㆍ원덕 지역에 추가 개설하여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양성하고, 시비 지원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도계ㆍ원덕 시립요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에는 주간보호시설이 거의 없어 요양원 입소가 불가능한 어르신들은 하루 3시간 정도의 방문 요양 서비스 외에는 하루 종일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하는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인구가 많은 읍·면 지역에 시립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앞서 말씀드린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을 배치하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요양보호사를 발굴·양성하고, 양성된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기관에 배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제안하는‘원스톱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의 구축은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인력 유출 방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의 운영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식사, 목욕, 거주 등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가장 고된 임무를 수행하는 노인 장기요양의 핵심 기관입니다. 그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정 이상의 입소 인원을 수용하는 요양원은 물리치료사, 영양사, 위생원 등 전문 인력을 의무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입소자를 수용하는 요양원은 인력 채용 및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원이 일정 인원 이상의 입소 인원을 확대 운영하는 경우 의무 고용인력에 대한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과 함께 요양원 시설 개선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수급 안정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의 개선은 특정 직업군과 연령층을 위한 일이 아닌 우리 시가 초고령 사회를 슬기롭게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어르신들도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결국 앞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이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필요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우리 시 노인 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정순 의원님이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09시 40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우 의원입니다.
 제2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3월 18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4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액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604억 2,189만 원 증가한 8,884억 8,782만 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이전 재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은 회계연도 내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재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고향사랑기금의 변경에 따라 기정 대비 2억 5,674만 원이 증가한 186억 1,204만 원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각종 현안 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검토, 주민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의원님들의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광우 의원 발의) 
 4.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발의) 
 5.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발의) 
 6. 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연철 의원 발의) 
 7.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구 의원 발의) 
 8.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09시 44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3항까지 조례안 총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잔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구의원입니다.
 제2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열한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공공와이파이의 체계적 운영과 품질관리를 통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민간산악구조대의 보험가입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민간산악구조대의 원활한 조난 구조와 예방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지역 행사 및 일상생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및 자원 절약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의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소송사건의 대리 등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고문변호사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소송비용 지원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과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삼척시의회도 시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 의  장      권정복
 ․ 의  원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김경구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문화관광체육국장박수옥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안전건설국장박영덕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심선애
○ 기 록 신근희,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