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8회 삼척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25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2. 제268회 삼척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2025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6년~2030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의 건
 8. 2026년~2030년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9. 2025년 삼척시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결과 보고의 건
10.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삼척시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삼척시 옥외광고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삼척~영덕 구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4. 삼척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본회의 휴회 결의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2. 제268회 삼척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삼척시장 제출)
 6. 2025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7. 2026년~2030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8. 2026년~2030년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9. 2025년 삼척시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결과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옥외광고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영덕 구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광우 의원 대표발의)
14. 삼척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 결의

(10시 23분 개의)
○ 의장 권정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승유   의사팀장 최승유입니다.
 제268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배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안 3건과 건의문 1건이, 삼척시장 제출 안건으로 예산안 3건, 공유재산 1건 등 18건이 접수되어 각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미 정례회 17일과 임시회 48일을 운영하였기에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연간회의 총일수를 87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8회 삼척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안과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삼척시장 제출) 
(10시 26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0.8%인 7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18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6억 5,900만 원, 특별회계가 41억 2,8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상 증액 재원을 보시면 지방세가 20억 원, 교부세가 10억 원, 국고보조금등 47억 원이 증가하였고, 40억 4,500만 원이 감소한 세외수입 내역은 당초 폐광기금사업의 시비전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집행 부진과 이월 예상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해서 국도비 반납 등 재무활동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규모, 총괄 규모와 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으로 8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에 폐광 대체산업 흑염소 도축장 설치에 29억 500만 원, 에너지과에 수소기업 R&D HUB 구축 외 2개 사업에 12억 6,000만 원, 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0억 7,500만 원, 건설과 마읍천 지방하천 정비에 3억 5,000만 원, 교통과 비수익노선 지원사업에 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에 13억 6,700만 원, 마교정수장 정비에 29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국도7호선 삼척IC 개선사업은 금년 사업 준공에 따른 계속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특별회계 총괄 규모를 보시게 되면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41억 2,800만 원이 증액돼서 67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 부문은 지방소득세에서 기정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1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수입 2억 원, 기타 이자수입 2억 3,797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4억 8,716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4,00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용도지정 자발적 기부금인 환경보전협력금 3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13억 원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40억 2,5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4,57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원덕 산양 N14 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3억 원, 상맹방리 014 소교량 정비사업 2억 원, 하장 광동시가지 하수관로 및 광동지구 제2 중계펌프장 정비사업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3건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보조금은 기정 대비 46억 6,014만 원 증가한 2,903억 4,63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은 38억 9,108만 원, 도비보조금등은 7억 6,906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187억 5,823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존수입은 기정 대비 56억 6,014만 원 증가한 7,670억 2,363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56%로 기정 대비 0.26%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71%로 기정 대비 0.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대비 4,404만 원 증가한 736억 8,854만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등은 4,4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95억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36억 5,908만 원 증가한 9,506억 4,1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는 기정 대비 0.36% 감소한 8,050억 3,359만 원, 재무활동은 기정 대비 31.16% 증가한 353억 5,264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대비 1.61% 감소한 1,102억 5,5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20.78%, 농림해양수산 13.17%, 기타 행정운영경비 11.60%, 문화 및 관광 11.0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은 기정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비비 및 기타에서 일반예비비 10억 원은 변동이 없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 20억 원에서 1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고‧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36억 5,448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7억 6,390만 원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지출은 0.76% 감소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3,127만 원, 자산취득비 4억 8,281만 원 등의 감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 대비 0.73% 증가하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5억 5,937만 원 등의 추가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건비는 기정 대비 23억 1,595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일반운영비 8억 3,968만 원, 여비 3억 2,547만 원, 재료비 2억 9,055만 원, 연구개발비 8억 2,500만 원 등의 삭감 편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41억 2,725만 원이 증가한 676억 2,677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6.6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특별회계별 점유율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0.71%,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0.3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2,096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6,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 5억 2,400만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 13억 6,710만 원, 마교정수장 정비 29억 3,900만 원 등의 추가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립전 사용 예산은 12개 부서, 23개 사업에 117억 1,347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의 자체수입은 경제 상황 등 그동안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을 현실화하고, 의존수입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신규‧변경 교부된 이전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 사업은 간주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예상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은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자체보조금 편성 한도가 초과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백만 원 단위는 삭감하고, 경상적‧연례반복적 자체사업은 집행잔액은 천만 원 단위로 삭감하며, 법적‧의무적 경비의 연간 소요액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도 보통교부세가 당초 전망 대비 387억 원이 감소된 4,280억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2026년도 추경예산 가용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7. 2026년~2030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9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취득재산 현황은 토지 1건, 건물 2동으로 총 3건입니다.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한 총괄표는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대상사업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삼척시 노인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삼척시니어클럽의 사무실 협소 및 법적인 사무실 면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정상동 32-2번지 일원에 지상 2층으로 된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일 현재 신축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체육과 소관 파크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토지 취득 건입니다.
 현재 18홀로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미로파크골프장으로 인하여 기존 미로둔치 마을휴양지 운영 중단의 대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미로면 하거노리 194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노곡분교 활용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사업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폐교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소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 6월까지 노곡면 하월산리 162-3번지 일원에 식당, 빨래방, 사무실 등 지상 2층으로 된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일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4월까지 운영조례 제정 및 내부 시설물을 정비하여 2026년 6월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삼척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5개년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총 1만 8,763건에 면적은 약 3,163만㎡이며, 금액으로는 약 7,067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표입니다.
 총괄계획은 직전년도 3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증감률 1.2%를 반영하여 사용허가는 1,670건, 44억 4,500만 원, 대부는 3,825건, 12억 4,500만 원, 취득은 95건, 2,354억 4,000만 원, 처분은 34건에 167억 1,400만 원입니다.
 40페이지 사용허가 계획, 41페이지 대부비 사용허가 계획,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 취득‧처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유재산 특례 총괄계획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와 장기 사용허가, 양여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용료 감면은 205건에 72억 2,400만 원입니다.
 사용료 감면의 세부계획은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은 총 51건에 3,5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 징수계획은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삼척시 노인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현재 삼척시니어클럽 사무실 면적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고, 근로인력에 비해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노인일자리 참여인원 증가 및 노인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사업비 중 감리비 및 기타 용역비의 경우 공사비 대비 50.1%에 해당하며, 이 부분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체육과에서 추진하는 파크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관련 토지 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미로 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라 대회 운영 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기반형 소득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미 사둔1리와 하거노1리에서 선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형평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진될 시설 조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된다면 미로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노곡분교 활용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에 따른 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폐교라는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및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 진행 이후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노인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물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 주변마을 무사리 지원사업 토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곡분교 활용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사업 건물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2030년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9. 2025년 삼척시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결과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48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삼척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삼척시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에서 2030년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2026년에서 2030년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삼척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에서 30년까지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립 개요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그리고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서 수립기간은 2026년에서 2030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기기본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그리고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입니다.
 수립방향은 지자체 기준인력 동결 22년 수준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민선8기 시정 비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 실현을 위한 행정수요를 고려하고,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와 지방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조직관리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기능별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지역여건에서 지역현황과, 그리고 행정구조, 그리고 재정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941명이고 2026년에 증 6명으로 947명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대체산업추진단 한시기구에 따른 6명이 증원되고 2029년도에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5급 이상 2명이 증 되고 6급 이하 4명이 증 되어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 증감내역은 총괄과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인력 증감 세부내역은 2026년도에 대체산업추진단 한시기구를 1월에 신설하고 2029년도에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단, 한시기구 1회 연장 시에는 2032년까지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에 따라서 기존 인건비는 2025년도에는 1,055억 원이 되겠고, 2026년도에는 1,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준인건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거 시정목표 및 공약사항에 부합하는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관리 기준 및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효율적 조직개편 추진을 하고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삼척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과가 되겠고, 분야는 행정기구와 정원, 사무가 되겠습니다.
 진단방법은 자체진단표 및 기능조사표를 통한 부서별 자체진단 및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부서별로 수렴한 의견을 분석하였습니다.
 행정기구 현황입니다.
 본청에는 4국, 3실, 24과, 123개 팀이 있고, 의회는 1과에 4팀, 직속기관은 2개소에 5과에 21개 팀, 사업소에는 6개소에 20팀, 읍면동은 12개소에 54팀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황은 2025년 8월 기준 정원은 941명으로 현원은 888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자체 진단 결과입니다.
 기준인건비 동결에 따른 순증이 아닌 기능인력 재배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기구 신설과 정원 증원 사항이 대다수임에 따라서 이번 자체 진단에서 제시된 부서의견은 장기검토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의견제출은 15건으로 행정기구는 6건, 정원 8건, 사무는 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의견 검토결과로 수용 2건, 불수용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기구에 따른 의견제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통합돌봄팀은 팀 신설로 수용 처리하여 배치토록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원과에 지적재조사2팀, 그리고 축산과에 동물보호팀, 환경과에 기후변화팀과 자원순환팀, 그리고 해양관광센터에 관광시설관리팀과, 그리고 하단에 정원은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기구 기존 인건비 동결의 도 수용이 불가함에 따라서 차후에 기준인건비 증가되면 수용 여부를 재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조정의 사항으로 전략과에서 삼고‧삼중 이전은 현재 기획예산실로 이전을 해달라는 사항으로 본 사항은 교육업무 외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략과에 수용함이 타당함에 따라서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삼척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2025년 삼척시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10.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56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0항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치하여 인구소멸지역에 대응하고 농촌 활력화를 위해 추진하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의 사무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삼척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탁사무명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귀농어‧귀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두 번째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제10조, 세 번째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제12조, 네 번째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의회 동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필요성입니다.
 귀농귀촌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 상담 및 홍보 등 장기‧지속적이며 전문성과 유연한 운영이 필요한 사무로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교육 등 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 조사, 홍보 및 정책발굴, 지도와 적응 교육사업, 그리고 도시민 유치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정부 시책사업, 그밖에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필요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법령에 따른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후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바. 소요예산은 5년간 소요되는 금액은 26억 2,500만 원이며,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참고사항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의결 자료,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1항 삼척시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부합하고 전문성과 유연한 운영이 필요한 사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법적 근거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절차도 적절히 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농업인회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회관의 설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방식의 관리운영은 타당해보이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삼척시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옥외광고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5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옥외광고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윤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윤철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 관련 사무 운영의 효율적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명은 삼척시 옥외광고 관련 사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옥외광고물법 제9조, 12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8조, 제50조와 삼척시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옥외광고 사무는 상시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옥외 광고업 종사자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무별로 보면 지정게시대 운영관리와 불법광고물 수거정비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사무처리에 1,500만 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신규 및 보수교육은 비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위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위탁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삼척시지부에 위탁하였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은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와 위탁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사무별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의결자료는 붙임 1에, 성과평가 결과 붙임 2, 관계법령은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등 옥외광고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옥외광고 관련 업무는 현장 중심의 전문성과 전문인력 및 장비가 필요한 사무로써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기타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무는 2012년 최초 위탁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옥외광고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영덕 구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광우 의원 대표발의) 
(11시 10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에서 영덕 구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영덕 구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동해안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가 기간 교통망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에서 고성까지의 총 433㎞ 중 미건설 구간인 속초~고성 구간은 금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을 하여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삼척에서 영덕 구간은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에 다다르는 교통의 최오지가 되어버린 삼척과 울진, 영덕의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인 교통 불편을 겪고 있으며, 물류 지연으로 인한 기업체 유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삼척~영덕 구간의 조속한 건설은 수소 산업 육성과 삼척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대체산업 전환 등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완성되면 동해안 고속도로 축이 온전히 연결되어 국가 물류 체계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져, 국가 미래 전략 실현과 국토균형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따라서 삼척~영덕 구간 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추진하여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해양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동해안 교통축의 단절을 해소하여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삼척~영덕 구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경관법에 근거하여 삼척시 경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위원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정순 의원님과 김재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에 각각 개의하고 회기 중 나머지 기간은 예산안 심사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옥외광고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의원
 ․ 의  장       권정복
 ․ 의  원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김광철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문화관광체육국장하영미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안전건설국장박영덕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보건소장전문희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회계과장강기만
․ 사회복지과장엄현숙
․ 체육과장김동훈
․ 전략사업과장김두경
․ 총무과장우종원
․ 농정과장김기석
․ 도시과장신윤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최승유
○ 기 록
이은호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