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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 22일 (목) 10시 3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삼척시 농·축·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5.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7.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삼척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삼척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삼척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7. 삼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삼척시 농·축·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김원학 위원 발의)
 5.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위원 발의)
 6.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재구 위원 발의)
 7.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구 위원 발의)
 8. 삼척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광우 위원 발의)
 9.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철 위원 발의)
10.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 의사팀장 최승유   의사팀장 최승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삼척시 농·축·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33분)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네, 김원학 위원님.
김원학 의원   네, 김재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네, 김재구 위원님을 조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구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구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5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거수)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의원   네, 정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구   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연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연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연철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위원장으로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정연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7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농·축·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김원학 위원 발의) 
 5.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위원 발의) 
 6.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재구 위원 발의) 
 7.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구 위원 발의) 
 8. 삼척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광우 위원 발의) 
 9.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철 위원 발의) 
(10시 38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원학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농·축·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농·축·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분류와 안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주택 이외의 농·축·수산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화재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전문적인 처리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화재 피해로부터 삼척시민의 생활 안정과 화재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처리비 지원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신청 절차 및 처리비용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및 첨부서류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세부 산출이 없어, 의회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심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전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심사·의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점을 고려하여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 수요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19조, 20조에서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삼척시 농·축·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농·축·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주택 이외 농·축·수산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화재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한펀, 전문적인 처리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본 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법령검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중 교육경비 보조금이 세부 편성 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수요 조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예산편성 전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수요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밖에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2025년 7월 17일 개최된 제26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검토보고서를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부위원장 정연철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구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사회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각각 협력체계 구축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민이 응급상황으로 인해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되는 경우, 그 이송에 소요되는 경비인 이송처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에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시를 위한 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일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입법 취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삼척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통일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교육 기반이 부족한 지역 사회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수고하셨습니다.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삼척시민이 응급상황 발생 시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관외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발생하는 이송처치로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응급환자 이송 및 이송처치료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저촉문제는 없으며 본 조례 시행으로 응급환자 이송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응급의료 이용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안건은 김재구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다음은 이광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삼척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하나 지금 부재중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ESG경영을 삼척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문제는 없으나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철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의원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현행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9조 및 제15조에서는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자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감면 사유 및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입장 제한 대상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법령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제1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으나, 사용료·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는 사용료·수수료의 납부에 대한 예외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하고, 감면 요건도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조례 제9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감면 대상은 현행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간결·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농·축·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농·축·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갑질 행위 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 행위 등 업무처리에 내실을 기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8조까지 삼척시 갑질 행위 등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갑질 행위 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심의워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감사부서의 장, 위촉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임기는 3년 1차례만 연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붙임 1은 신·구조문대비표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그다음에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감사법무실장의 갑질 행위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과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갑질 행위 등 심의위원회를 외부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 내용이 갑질 행위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위원의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설치하려는 입법 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간결·명확성과 조문 간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조문별 검토 의견에서와 같이 추가 입법을 통한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신설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는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포인트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 제도는 문화·여가·건강·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직접 임금 인상보다 재정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보상이 가능하며, 종사자의 만족도를 높여 서비스 연속성과 질적 수준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복지포인트 도입을 통한 사회복지사 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재정 효율성 확보는 물론 처우 개선 체감도가 높아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숙련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조직의 안정성 강화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포인트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이제 복지포인트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좀 열악한 처우개선에서 이런 거를 보완하려고 이제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정정순 위원   그래도 장기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지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무기간을 너무 세분화하면 사실 10년 미만에 있는 분들이 혜택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근무기간을 어떻게 세분화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오래된 분들은 또 여러 가지로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열악한 분들은 10년 미만이나 15년 미만 이런 분들이 사실을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할 때 단계별로 세분화할 때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아무래도 저연차 직원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정정순 위원   네, 너무 디테일하게 세분화되면 10년 미만인 분들한테 너무 혜택이 적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랑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정정순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삼척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규정한 삼척시장의 책무를 조례로 정립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행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지원하여 삼척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3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안 제 8조까지 지역계획의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 지원의 제공, 안 제9조 업무 수행을 위한 통합지원 회의 추진, 안 제10조∼안 제11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전담조직의 설치, 안 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 안 제13조∼안 제14조 사무의 위탁, 주민의 역할 등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쪽에서 30쪽까지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으며 그 사유는 조례 제정 이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의결 등을 통해 구체적인 통합지원 계획 수립 후 비용추계가 가능하기에 삼척시 이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의거 미첨부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32쪽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도 훼손의 방지와 지속 가능한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정비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해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신청 및 지급 방법에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 경과에 대해 예외사유를 규정하고자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례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와 그에 준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33쪽에서 36쪽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본 조례안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의료, 돌봄서비스 등의 확충 및 연계·.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있으나, 위임조례임을 고려한다면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의 간결·.명확성을 위해서는 추가 입법을 통한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5월 10일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장 화장, 영아·태아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의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하도록 삼척시를 비롯한 81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삼척시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013년 8월 2일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하였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고자 2021년 12월 17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화장장려금 정의를 수정하고 화장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 추가, 화장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등을 정비하였으나,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의 예외 사유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 기한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일은 2021년 5월 10일이고, 조치 기한은 2021년 11월인 점을 고려한다면, 소관부서의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박성훈   관광정책과장 박성훈입니다.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관리·운영, 수탁자의 의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에는 운영시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산 웰컴센터는 2023년 12월 준공되었으나, 웰컴센터 내 공유세탁실을 수익이 창출되는 제빵실로 변경하여 달라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5년 8월 25일 제26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웰컴센터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1조 등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의 간결·명확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 안 제2조와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삭제하고, 그 밖의 조문은 상위법령 등을 반영하여 추가 입법을 통한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김동훈   체육과장 김동훈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미비사항 보완 및 조문 순서와 용어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삼척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신설입니다.
 선수, 지도자, 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가구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안 제14조∼15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의 체계성·정합성·간결성 제고를 위하여 조문의 배치 순서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은 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 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은 2021년 6월 9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협의기구 설치, 선수·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과 선수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선수단 해임 사유 일부를 삭제하며, 문맥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전체 조문 수와 개정하는 부분의 양을 고려한다면 일부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치법규 개정 방식의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 형식을 특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협의기구 설치, 선수·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에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한다면 안 제8조, 제14조, 제15조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운영규정과 같이 별도의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경우 입법형식은 삼척시의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삼척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6항 삼척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정민   해양수산과장 송정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해양수산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61쪽 해양수산소관 삼척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 및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및 산정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삼척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징수의 법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정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삼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29분)
○ 위원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7항 삼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   상수도사업소장 김충용입니다.
 삼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광동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목적, 범위 등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삼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특별회계의 설치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이며 세입과 세출은 안 제3조로 세입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이며 세출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이며 자금의 관리 안 제4조로 특별회계자금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삼척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예치 관리하며 준용 규정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추계 결과 5년간 총수입 및 총지출이 각각 2억 5,000만 원이며 재원조달 방안은 기금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규제심사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무홍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에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설치의 법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김재구
 · 위    원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정정순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김광철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문화관광체육국장하영미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안전건설국장안용환
· 보건소장박현숙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감사법무실장홍옥희
· 복지정책과장심근화
· 사회복지과장엄현숙
· 관광정책과장박성훈
· 체육과장김동훈
· 해양수산과장송정민
· 상수도사업소장김충용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최승유
○ 기 록 이은호,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