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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02일(화)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김재구 의원)
 ※ 5분 자유발언 (양희전 의원)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삼척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5.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삼척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 삼척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삼척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도 본예산안(제안설명)
1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김재구 의원)
 ※ 5분 자유발언 (양희전 의원)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정순 의원 발의)
 3.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순 의원 발의)
 4. 삼척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광우 의원 발의)
 5.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2026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권정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재구 의원님과 양희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김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재구 의원) 
김재구 의원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피해와 삼척시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삼척은 극심한 여름 가뭄으로 농업
용수 공급이 어려워지고, 예기치 못한 가을장마로 수확을 앞둔 벼와 각종 농작물이 병해를 입는 등 많은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업 현장 또한 해수온 상승으로 어종 분포가 달라지며 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농어업인들의 생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환경 전반에 걸친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삼척의 미래 발전 기반마저 위협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보상 제도는 사후약방문격 정책으로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는 복구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재해 예측과 사전 대비 체계 강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기후 위기 대응 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제안드립니다.
첫째, 기후 위기 농어업 대응 전담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작물별 위험예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해수 온도 관측망을 구축하여 해양 환경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어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기후 적응형 스마트 농어업 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기후 위기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지능형 배수 시스템, 스마트 양식장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도계, 신기, 미로, 하장 등 내륙 지역에는 고랭지형 특화 작물 연구 단지를 조성하여 신품종 개발과 품종 전환을 통해 고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정라, 근덕, 원덕 등의 해안 지역에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식 품종 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삼척 기후 위기 농어촌 상생 기금 조성입니다.
 삼척시와 지역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금을 조성하여 이상기후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기후 적응형 농업기술 보급, 방재시설 확충, 친환경 수자원 관리, 어촌생태계복원 등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 기금이 정착된다면 농어촌이 스스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후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농어업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체적 대응 모델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농어업인의 생존을 지키는 일은 곧 삼척의 산업과 시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삼척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후 위기 대응형 농어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결단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양희전 의원) 
양희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삼척을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삼척시의회 양희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축산 농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축사 인근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삼척시에는 약 1만 1천 두의 한우가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하루 동안 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양은 약 13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뇨들의 대부분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퇴비화 과정을 거쳐, 논과 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퇴비화란 가축 분뇨에 톱밥 등을 섞어 부숙시켜 퇴비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며, 비용 절감과 순환 농법 실현이라는 장점이 있어 축산 농가에서는 보편화된 분뇨처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축산 농가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분뇨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입니다.
 분뇨를 처리하거나 부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축산 농가와 주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 및 위생 문제입니다.
집중 호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축사의 분뇨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축산 농가와 인근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령화 문제입니다.
 축산 농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분뇨의 직접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비화 과정에서 필요한 스키드로더, 굴삭기와 같은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고령화로 인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삼척시에서는 악취제거제, 사료첨가제, 톱밥, 농업 장비 등 다방면의 지원으로 가축분뇨처리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분뇨처리를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분뇨로 인한 악취 및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뇨를 활용한 퇴비 자원화 시설로 설치될 경우, 지역 농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퇴비 공급이 가능해져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농산물의 품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역 특성 및 경제성, 환경성 등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 우리 지역에 진정으로 필요한 시설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척시의 많은 토양이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병해의 발생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잘 부숙된 퇴비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면, 퇴비의 사용이 많아질 것이며, 연작으로 인해 토양 화학성이 악화된 지역의 땅심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단순한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아닌, 축산 농가와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시설로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59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학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18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7억 8,634만 원이 증가한 1조 182억 6,796만 원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감액, 이전재원의 변경 사항,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예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짧은 기간 안에 예산의 증액과 삭감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정순 의원 발의) 
 3.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순 의원 발의) 
 4. 삼척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광우 의원 발의) 
 5.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14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2항까지 조례안 총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삼척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입니다.
 심사결과,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으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8호의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하므로,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로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음으로해서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보시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7.8%인 56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84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57억 9,800만 원 증액된 7,413억 2,2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상 증가요인의 주요제원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13억 원, 교부세 5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정책사업에 616억 원이 증액된 6,213억 원, 행정운영경비를 81억 원 감액, 1,033억 원, 11억 원의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5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는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시면 내수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세입관리 내실화 등으로 자체나 이전세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예상되나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상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각종 지역개발 및 관광사업을 마무리하고 석탄산업 전환기 대체산업의 추진과 민생회복,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행에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중점투자분야를 보시면 노인, 아동 등 계층별 보건복지 지원에 2,082억 원, 교통, 물류, 농림, 해양수산, 에너지 등 산업별 투자에 1,837억 원, 지역개발 환경보호 투자 및 지원에 1,466억 원, 교육 등 공공분야 투자 및 지원에 877억 원 그밖의 행정운영경비, 공공행정, 예비비 등에 1,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12, 13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서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11억 7,200만 원, 폐광지역사업단 석공 도계아파트 매입 이주민 주택 활용사업에 50억 원, 강원특별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4억 원,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40억 원, 중입자 암치료센터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구축에 16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임원출장소 신축에 37억 원,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에 25억 원, 사회복지과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16억 2,000만 원, 관광정책과 삼척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에 19억 원, 관광개발과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연장사업에 26억 7,000만 원, 체육과 수영장 건립사업에 50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32억 원,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CCUS 진흥센터 구축사업에 64억 5,000만 원과 근덕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 31억 6,000만 원,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에 17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50억 원, 전략사업과 천년 SAM척 아트피아 사업에 70억 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단계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20억 원, 건설과 성남∼사직 도로개설에 30억 2,100만 원, 자원∼우지간 도로개설에 25억 원, 마읍천 지방하천정비에 23억 9,600만 원, 마달혜진아파트∼국도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증산∼갈천 간 도로확장공사에 13억 원, 주민참여예산 67억 4,300만 원, 소규모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의 오분동 조비2교 개축공사에 20억 원, 성북삼거리∼청아중앞삼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11억 2,000만 원, 해양수산과 삼척항 명소화거리 조성에 14억 원, 삼척항 골목길 확충 사업에 8억 원, 상수도사업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2억 5,500만 원, 하장상수도 확장공사에 20억 3,900만 원과 하수도사업소관의 미로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57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2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1,7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에 89억 6,900만 원, 의료급여 기금사업 13억 8만 원, 자활기금 운영에 5억 5,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50억 1,800만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에 8억 1,500만 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2억 1,5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 7,200만 원과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1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관리에 75억 9,700만 원과 상수관망 시설개량사업 28억 3,200만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2억 5,500만 원, 마교정수장 정비사업에 33억 3,100만 원, 하장상수도 확장공사 20억 3,900만 원 외 총 24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부책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대비해서 21억 5,759만 5,000원이 증가한 114억 5,5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통합계정 운용부분은 자활기금운용 특별회계와 임대아파트 관리운용특별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의 예탁금 1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7,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V4억 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7,41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41억 원, 기타특별회계 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은 1,005억 원으로 1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전수입은 6,408억 원으로
 8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56%로 전년 13.01% 대비 0.55%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1.04%로 전년 67.72% 대비 3.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6.4%로 재량권을 가진 투자사업 추진에 유리한 반면, 경기 흐름 악화 시 세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예산 7,845억 3,944만 원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970억 3,533만 원으로 25.11%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3,197억 600만 원 40.75%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3,436억 8,000만 원 43.81%, 행정운영경비는 1,081억 5,500만 원 13.79%, 예비비는 55억 원 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1,005억 5,848만 원 중 인건비는 801억 1,187만 원으로 자체 수입의 79.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정책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시설비·투자사업의 집행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단계적 예산편성을 통한 가용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삼척시 기금조성안 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92억 9,825만 원 대비 23.20% 증가한 114억 5,585만 원으로, 운용계획 중 수입은 30억 6,659만 원, 지출은 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수입 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면 이는 일반회계 추진사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수입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방향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하며, 기금 수입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일반회계·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 후 일반회계·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토록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기금성과분석 보고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방향에서 타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적립하고,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기금에 예탁하거나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25년 9월 12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등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가능 비율을 90%로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활용성을 확대하여 지방세입 감소에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살펴보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하고,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15억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3억원 등 18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11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김광철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문화관광체육국장하영미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회계과장강기만
· 폐광지역사업단장신명석
· 총무과장우종원
· 에너지과장황철기
· 사회복지과장엄현숙
· 감사법무실장홍옥희
· 세무과장정희순
· 교통과장김창영
· 총무과장우종원
· 농정과장김기석
· 교통과장박순녀
· 복지정책과장심근화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최승유

○ 기 록 이은호,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