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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삼척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삼척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민원과

일  시 : 2025년 6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민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4월 30일 기준입니다.
 2025년도 예상 집행 현황은 현액 498억 원에 집행액은 231억 원으로 집행률은 46,35%가 되겠습니다.
 신속 집행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 75억 8,700만 원 대상액으로 목표액은 40억 8,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55억 6,100만 원으로 달성률 136%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지급액은 1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지급액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월 현황과 그리고 전용, 변경, 이체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 계약 추진 2000만 원 이상은 2024년도에 1건이고 2025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8번은 물품 구입 내역에 2024년도에는 30건으로 9억 3,5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는 13건에 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9번과 그리고 19번까지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나머지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총 6건으로 처리결과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2025년도 삼척 시민의 날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시민의 날은 10월 14일 10시로 2025년도 14일 개최 예정으로 장소는 종합운동장입니다.
 참석인원은 약 1만 5,000명으로 사업비는 작년 대비 1억 증액되어서 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최‧주관은 삼척시와 삼척시체육회고 주요내용은 식전행사와 기념행사, 식후행사로 이루어지며 식후행사는 전통공연과 체육행사, 공연행사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24년도 시민의 날 행사 정산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조직인사 운영 현황입니다.
 휴직 및 전보 현황입니다.
 휴직자 현황은 총 41명으로 6급 6명, 7급 23명, 8급 10명, 9급 2명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은 일반행정 16명으로 대체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보 현황은 2024년도에는 394명, 2025년도에는 245명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및 사유입니다.
 장기근무자 현황은 총 197명으로 사유는 특수직렬 공무원이 대부분이며 업무상 제한된 보직으로 동일부서 장기근무 중에 있고, 그리고 장기휴직자가 해당되겠습니다.
 16폐이지입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전보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47명으로 2024년도 99명, 2025년도 48명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퇴직, 승진, 휴직,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사요인 발생 시 인사운영 상 보직 적임자를 전보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징계처분 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징계처분 현황은 2024년도에는 총 6명으로 강등 1명, 정직 2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이 되겠습니다.
 징계 유형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2025년도에는 총 9명으로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3명, 불문경고 2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부서별 공무직 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2025년도 370명인데 7명이 지금 현재 결원 상태로 있어서 377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직무별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2025년도 37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근로자가 56명, 현장근로자가 188명, 작업근로자가 45명, 환경미화원이 81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인력 공무직 전환 대상 기간제근로자는 사역 및 채용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운영 현황입니다.
 이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4월 기준 현원은 276명이 되겠습니다.
 성별을 보시면 남자가 239명, 여자가 37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77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70대가 94명, 50대가 52명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별로 보시면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제일 많아서 113명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고등학생 50만 원으로 생활비 주고, 그리고 대학생은 200만 원으로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11명에 7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통장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기본수당은 2024년 1월에 10만 원 인상이 되어서 월 40만 원이고 상여금은 연 2회, 2024년도 예산편성액은 1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통장 통신비 지급 현황입니다.
 이통장 전원에 월 2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상해보험은 업무 중 상해 및 실손의료비 보장으로 전원 가입 대상으로 올해 8명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통장 연합회 선진지 견학은 1회에서 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대학생 200만 원으로 고등학생 해당이 없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9명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영 체제는 혼합 직영으로 직원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25년도에 5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 말 기준으로 등록인원은 2만 1,300명으로 남자는 1만 40명, 여자는 1만 1,260명이 되겠습니다.
 등록단체는 419개 단체로 9,807명이고, 활동실적은 1만 1,009명으로 3만 4,884시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급내역 및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3억 4,200만 원으로 교부하였고, 2025년도에는 2분기까지 1억 9,6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항목별 정산내역 붙임 1에서 붙임 5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험금 수입 및 정산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자율방범대 현황은 16개소 연합대 포함해서 389명입니다.
 사업비는 2025년도에 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지원내역은 5억 9,383만 8,000원이고 2025년도 지원 및 지원 계획으로 5억 8,360만 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순찰복 구입, 그리고 순찰 유류비 지원, 순찰 야식비 지원, 도와 시 직무경진대회, 그리고 방범의 날 지원, 각 지대별 초소운영비 공과금 지원, 차량유지비, 초소시설 개선, 초소 집기 구입과 그리고 금년에 마지막으로 순찰차량 구입 6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인원 및 일일금액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는 623명이고 2025년도는 63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특별선발과 그리고 지역선발, 일반선발로 구분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배치장소는 해수욕장,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실과소,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도에는 동계는 218명, 하계는 40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2025년 동계는 173명으로 배치를 하였고 현재 하계는 총 신청인원이 563명으로, 배치 인원은 467명으로 추첨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7월 7일부터 3기에 나누어서 2주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입니다.
 5월 13일자 기준인데 6월 16일자 현재 1,653건에 2억 4,500만 원으로 당초 목표액 2억 4,2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답례품은 1,608건으로 5,900만 원이 답례품으로 지급되었고 선호 현황은 삼척사랑상품권, 동자쌀, 가자미식혜, 자숙문어 순으로 선호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공급 현황은 27개 업체에 58개 품목 115개 제품이 되겠습니다.
 축제 및 유관기관 방문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벤트도 쓰리고 이벤트와 가정의 달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부자 예우로 지금 현재 시청 누리집 명예의 전당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추진은 노인전동 보조기 고향사랑 마실카 지원사업을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되어서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열 번째, 공무원 노조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삼척지부로서 가입인원은 862명으로 가입률은 전체 인원의 90%가 되겠습니다.
 단체협약 및 이행 실적입니다.
 협약은 삼척시 공무원 단체협약으로 2024년 5월 26일 체결되어서 유효기간은 2026년 5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80개 조문과 8개 부칙으로서협약 이행실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하였고,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서 신규공무원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입영뿐만 아니라 퇴소일에 대한 자녀 군입영휴가도 신설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직원후생복지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청원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로는 2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는 2025년도에는 1,480명으로 17억으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고, 단체보험 가입은 2025년도에 1,456명으로 4억 9,200만 원, 그리고 종합검진비 지원은 격년으로 1인당 30만 원 지원으로 751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맞춤형 복지기금 운영은 2025년도에 106명으로 735만 원을 지급하였고, 축하 포인트 지급현황은 첫째 지원금액을 2024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2025년도 출산부터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지급 인원은 21명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도 22개 동호회 663명에 대해서 운영비 및 각종 행사, 경기 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국외·국내 연수 실시 현황 및 계획입니다.
 국외 현황은 2024년도에는 25개 연수로 131명, 그리고 2025년도에는 1개 연수로 12명이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연수는 2024년도에 631명으로, 그리고 2025년도에는 143명으로 관에서 48명, 민에서 95명으로 예산은 3,89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에 2024년도 국내연수 현황과 2025년도 국내외연수 현황, 그리고 명단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시 홍보대사, 명예시장 현황 및 활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현황입니다.
 위촉 대상은 2명으로 현재 5월 29일자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기존 실적으로는 삼척 시민의 날 행사 참석과 축하공연에 초청하였고, 이통장 한마음대회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참석 및 축하공연에 초청하였습니다.
 84페이지 삼척시 명예시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촉은 6개 분야에 7명으로 위촉 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 2년으로 무보수 명예직이 되겠습니다.
 주요 역할은 시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자문 및 의견 제시, 그리고 추진 시에 우리 시 홍보활동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민의 날과 그리고 명예시장 간담회를 총 3회에 걸쳐서 실시하여서 시정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시정 현안사업 방문과 의견 청취를 받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정보화 기기 등 구입 및 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총 10건으로 PC, 모니터로 2억 6,500만 원을 계약해서 구입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7건으로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를 구입하여 5,600만 원으로 계약해서 구매하였습니다.
 90페이지 열다섯 번째 마을방송시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방송시설 운영은 아파트, 미설치 지역 등 70개를 제외하고 211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 및 유지관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신규설치·교체 유지관리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신규설치 현황은 무선전화 수신장치가 8대고, 댁내수신기가 424대, 그리고 교체 수량은 10대,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가 24대가 되어서 총사업비는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마을방송 2대, 그리고 무선전화 수신장치 1대, 교체 수량 7대, 유지관리 건수는 12건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유지관리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읍면동별 공무원 구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4월 말 기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읍면동 배치는 218명으로 도계와 정라동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로 보시면 신기면이 49명으로 가장 적고 교동이 인구 수에 비해서 94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 현황은 연면적 190㎡로 좌석 수는 94석이 되겠습니다.
 메뉴는 백반으로 4,500원으로 2024년 3월에 3,000원에서 9년 만에 1,500원을 인상해서 4,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추가로 라면으로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일일 140명으로 평균 급식인원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총 6명으로 영양사 1명, 조리사 5명이 되겠습니다.
 연간예산액은 한 1억 5,000만 원 되고, 소모품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시설 개선은 별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메뉴 및 개인별 식사량에 따라서 잔반이 발생하고 또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은 건의요구사항에 화장실 설치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교체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우리 식당 리모델링을 회계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우리 조직 인사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직자 현황을 보면 4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명 중에 우리 7급 공무원분들께서 좀 휴직이 좀 많고 육아휴직이 좀 많아요.
 그러면 대체인력 우리가 충원을 16명 정도 이렇게 대체인력을 충원해서 하는데 한 25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업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우리가 신규 채용을 지금 45명을 요구해놓은 상태고요.
 신규 채용 시험이 6월에 시험을 보면 10월에 배치가 되고 이래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10월 중에 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직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복직하게 되면 배치를 하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김원학 위원   그러니까 복지과 휴직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휴직자 대체인력 확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인원 충원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육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공무원 공직사회에서도 직장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는 휴직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결원이 됐을 때는 업무 가중도가 이렇게 높아질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순간적인 공무원, 특히 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간에 상당히 소요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시했을 때 그 숫자만큼 들어와줄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일단은 복직이 10명 정도가 복직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급한 경우에는 기간제로 해서, 그 휴직기간까지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무원 채용인원은 당 정원보다 초과로 해서 인원을 요구하고 이제 현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파견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복귀가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그 기간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41명이 이제 휴직자가 돼갖고 25명이 없는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채용되기 전까지의 업무 가중도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기간제라든가 탄력적으로 기간제를 갖다 충원해서 사용…… 채용이 될 수 있게끔 그래도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피로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요.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확대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직자가 신규 채용이 된다 했을 때 그 시점을 두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해서 공무원분들한테 피로감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그리고 97페이지를 좀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 수 대비해서 인력 배분에 좀 눈에 보이는 수치로는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거는 교동은 공무원 1명당 944명의 주민 수를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어쨌든 담당을 해야 되는 주민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업무의 가중도라든가 스트레스적인 부분이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이제 읍면 같은 데는 순수한 주민 수보다는 그 리별로, 리별로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이런 산불이라든가 주민 수에 반하지 않은 그런 어떤 행정수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원 수가 적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동지역은 동 행정으로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비교적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근 시군에 동해시나 홍천군, 그리고 비슷한 상주군이나 김제시 이런 시군에 비해서는 인원이 상당히 지금 1인당 주민 수가 적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김원학 위원   많은 데 비교하면은 더.
○ 총무과장 우종원   행정수요, 그러니까 교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교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이게 고민이 좀 되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많은 곳일 수가 있거든요.
 민원이라든가 행정수요 업무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해서 조금 더 충원을 해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기간제 채용을 해서 조금 더 그 업무에 대해서 할당을 좀 줄여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는 인사가 일단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번에 원거리 근무자 연료비 지급 한 번 검토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이제 원거리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같은 거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정액금으로 주는 게 있고요.
 빨리 전보를 해서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창 위원   그러면 이제 원거리 근무자는 2년 만에 순환 보직합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면 순환 보직이…….
김희창 위원   그러면 하여튼 적기에.
○ 총무과장 우종원   7급 이하는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그렇게 순환 보직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덧붙여가지고 대학생들이 이제 휴학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쉬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들과 덧붙여 청년들도 쉬는 청년들이 많은데, 취업 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한 10% 수준으로 항시 아르바이트 운영제를 도입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이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학생만 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 대학생이라는 인원만 제한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올해 이제 563명 중에서 467명 정도가 되고 거기에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 포기자 재배치하고 하게 되면 기존에 신청하신 대학생들은 웬만큼 다 배치가 되리라고 판단이 돼서.
김희창 위원   그거는 이제…….
○ 총무과장 우종원   여름기간 그 대학생도 쉬는 기간에 어떤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희창 위원   그거는 뭐 그거대로 방학 때 운영하시고 평상시에 쉬는 대학생들, 또 청년들이 많아요.
 휴학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취업 전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500명이 되니까 한 10% 수준으로 항시 운영하는 거 그것도 한번 검토를.
○ 총무과장 우종원   그거는 경제과하고, 경제과 인턴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와 한번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이제 시민이 주인이고 그러신데 초청대상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초청대상은 이제 기관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출향인사 그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하셨으면 어떤 의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김재구 위원   어쨌든 시민의 날 행사에 주인이 시민인데, 시민이 이제 초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의전이 잘 지켜져야지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실수가 없도록…….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그 여기가 읍면 지역이고 먼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이동의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그 차량을 읍면으로는 읍면 별도로 배치를 해주고요.
 동지역은 순환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순환 이동을 해서 탈 수 있게끔 동별로 이제 탈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이런 부분도 한분 한분 좀 잘 살필 수 있도록…… 보니까 차량을 이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헤맨다 그럴까요?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래서 읍면동별로 팀장급 이상 다 선탑을 하고 그 인원 체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읍면동별로 다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요.
 이 자율방범대가 이제 삼척에 굉장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봉사를 열심히 대원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시에서 거기만큼 이제 이분들이 활동하는 만큼 지금 지원을 대폭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김재구 위원   예전에 비해서.
○ 총무과장 우종원   그래서 이런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보조금도 많이 지원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 특히 차량 같은 경우인데 차량이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살펴주시고요.
○ 총무과장 우종원   저번달에 그래서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방범활동할 때만 사용하게끔 지침을 전달지침을 해서 공문을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 대장한테도 제가 특별히 전화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좀 조심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어떤 변화들이 급격하게 변화가 온 거예요, 이분들.
 자율방범대 기존에는 이렇게 시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 볼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바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나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르고 이럴 수 있으니까 교육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별도 교육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첫 번째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선 지적 하나 할게요.
 삼척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규칙이면 여기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렇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이광우 위원   여기 총무과 조례 규칙에 여기 전산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안 돼있어요, 없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아, 그게 읍면동 조례로 돼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읍면동에 들어가 있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그렇습니다.
이광우 위원   임명에 관한 규칙이라 하더라도 읍면동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읍면동장한테 위임해놓은 거잖아, 그렇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렇죠.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임명권도 읍면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장 위임해놓은 거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조례상으로 임명 권한이 읍면동장이거든요.
 제가 조금 판단이 조금…….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임명권을 규칙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읍면동장한테 위임해놓은 거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렇죠.
이광우 위원   시민들이 준 권한을.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이광우 위원   이통장, 반장 임명과 관련해가지고 작년이나 올해 그 총무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민원이라 그러면 한 2년 전에 교동이 한 건 있었고요.
 최근에는 상맹방1리에서 그 한 표 차이로 해서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광우 위원   알고는 있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동향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광우 위원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총무과가 지방자치를 총괄하고 있는 과가 총무과잖아, 그렇죠? 자치에 관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런 걸 살펴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따지라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인가, 개선할 점이 있는 건가.
 ‘읍면동장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거 좀 소리 없이 잘 하지, 그걸 왜 못해.’ 그렇게 요구해서도 안 되고 윽박질러서도 안 되고, 그럼 개선할 사항이 뭔지 법을 어떻게 위반한 건지 아닌 건지.
 법 해석에 관해서는 일일이 우리가 뭐 판사거나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의견이 상충되면 물어봐야겠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어, 개선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충돌이 안 생기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제도 읍면장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총무과에서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특정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뭐 특정지역을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마을 규약이라든가 마을 규정이 이제 옛날 향약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향약이 지금 이제 시절이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헌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넘어서는 마을 규약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걸 보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의 자격이라든가 주민의 권리를 과연 넘어서고 있는 건지, 거기에 보면 임명권자가 개선을 이제 마을 규정을, 규약을 개선하라고 권고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맞는 건지, 물론 이제 임명권자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지만은 법적인 다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 문서를 내가지고 읍면동장들한테, 이통리반장…… 규칙대로 하면 이통반장 임명과 관련해서 개정을 하거나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좀 내봐라.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한 번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규칙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들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우종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규칙상에 임명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명 자격을 너무 제한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인데 마을 자체적으로는 몇 년 이상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규칙에 맞춰서 운영을…… 그러니까 이제 자치법규니까 규칙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정관에 대한 부분은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을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 전부터 정관으로 운영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을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덕면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중심을 잡고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나중에 보니까 정관상에 제한이 조금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개선을 좀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을회에다가 무슨 정관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통장 선출 선임이 조금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침을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마을이 아까 향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선 시대처럼 관습법처럼 향약이 마을 규약이, 오랫동안 관습법처럼 생활과 관련되는 것들, 마을의 운영과 관련되는 것들은 별문제가 없어요.
 마을의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한 거니까.
 다만 뭐가 문제 되냐면 민주주의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그 핵심이 선거죠.
 민심들이 어떻게 반영시킬 건지, 그게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거에 가장 핵심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여기 법률에 다 보장되어 있는 평등한 선거권을 주고 있느냐, 남녀가 구분 없이.
 그다음에 보통선거권이냐, 똑같이 한 표를 주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뛰어넘는 규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을 규정하는 게 마을에서 입맛 따라 골라가지고 하는 규정을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법이 모법이 있으니까 그걸 좀 뛰어넘은 거냐, 아닌가는 충분히 지도하고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규칙을 만들…… 이미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야 된다.
 동일하게 마을별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여해가지고 ‘이건 법을 어겼으니까 소송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뛰어넘는 것들은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래서 마을에도, 마을에도 통리장들한테 공문을 내요.
 규약이 이런 것들이 이런 예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마을 규약을 고쳐라.
 고쳐라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걸 뻔히 알면은.
 뭔 뜻인지 아시죠?
○ 총무과장 우종원   일단은 조금 이게 우리가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투포권 대상이 만 18세 이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등록주소지가 뭐 해당 지자체로 되어 있다든가 그 기준에 딱 맞춰서 딱 하면 되는데,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 이제 그 이장 마을 전체 명단 자체도 입수를 못 합니다.
 왜? 읍면에다가 ‘우리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 이장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주택이 있고 거주하는 뭐 이런대로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소극적인 거예요.
 법에 지방자치법에 어제도 읽어줬는데 주민 지방자치법 제16조하고 17조에 기본적으로 규정을 딱 해놨어요.
 주민의 자격이라면 우리가 주소를 둔다는 건 보통 주소를 둔다는 건 주민등록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여기 주소를 두는 사람은 주민이 된다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에는 여기에 또 규정이 있어요.
 17조 3항에 보면 주민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내려가면 마을 선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행정에서 직접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는데, 마을회에서 선거의 명부 우리가 작성하듯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 규약을.
○ 총무과장 우종원   마을회에서 우리가 임명 규칙에 관한 부분도 총회를 한다든가 추대를 한다든가 선거를 한 그중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조금 해주기를 원하는 게 마을회에서 추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선거를 하게 되면 또 반반이 갈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지금 현재 도농복, 그러니까 이제 그 고향에 내려오시는 분들하고 여기 토착민들하고의 마을 갈등이 있는 마을도 있고, 그리고 발전소라든가 뭐 이런 보상금 때문에 피해보상금 때문에 또 갈라지는 마을들도 있고 대부분 그런 마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민하다고…….
이광우 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는 관습법에 의해가지고 만약에 마을에 이득이 생기는 일에 개별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일이고 개별적으로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가야 될 일은 여기서 산 사람 1년 이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어촌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촌계도 보통.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삼척시 근덕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그 읍면동장들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행정에 일률성이 없어.
 그래서 그걸 동일시하게 동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법을 뛰어넘는 규정은 선거를 마을에서 선거를 한다.
 지역주민이 있어, 주소도 옮겨놨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뭐가 또 상충되느냐?
 주소는 옮겨놓고 살지는 않아.
 그럼 그걸 기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할 건지를 여러 가지 애매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를, 쭉 하나를, 골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읍면동장들한테 공문을 내가지고 마을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안 된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한번 의견을 읍면동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광우 위원   네, 그래요.
○ 총무과장 우종원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래야만 마을에 갈등들이 잘 안 생겨요.
 그다음에 명예시장 한 번 볼게요.
 명예시장이 지금 일곱 분 중에서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여섯 분이에요.
 이분 개별적으로 자격이 있니 없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시 정책이 필요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낸 것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우리가.
이광우 위원   시정에 적용이 된 사례.
○ 총무과장 우종원   이제 현안사업을 매번 할 때 보고를 드리거든요.
 삼척시 10대 현안 중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문을 받는 형태지 따로 별도로 이렇게 서면으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명예시장제가 지금 운영된 지 만 3년이 되어 가는데 만 3년 동안에 명예시장들이 뭘 해가지고 뭘 그걸 했다든지 그 소리는 못 들었는데, 이왕 할 거면은 이왕 할 거면은 민간인들도 이런 전문 분야들이 있는데 꼭 전직 공무원이여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 상관없으니 이제…….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공모해서 응모를 하셔갖고 하신 겁니다.
이광우 위원   아까 이제 인사 문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장들이 최소한 기관장이잖아요, 그 지역에 나가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인사 운영하는 인사권자가 판단하기 나름인데, 최소한 그 읍면동에 가면 발령을 받아가면 1년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그래야지 뭐 사람도 뭐 이장 얼굴도 좀…… 이장 얼굴 알고 그러려면, 외우려면 얼굴 외우려면 최소한 두 달이 지나가야 안 되겠어요.
 지금 의원 제가 3년차 하는 데도 새로 바뀐 이장님들 지나가면서 이장회의 몇 번 가도 큰 행사장 가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그러기도 하고, 어떤 연속성이라 할까? 과장님은 생각 어떠세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사실 읍면동장님들은 저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위주로 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요인이 생겨서 사회복지나 복지정책으로 들어와야…… 직렬에 의해서 조금 이동이 되는 부분들 좀 있는데 가급적 1년 이상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읍면동장들 12개 읍면동이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이광우 위원   읍면동장들 재임기간을 22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현황을 한 번 내줘봐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1년이면 저 4명, 좋다, 3년 지나가는데 이제 4년차 접어 들어가는데 4명 정도가 한 읍면에 4명 정도가 인사가 있어가지고 바뀌었다.
 이해할 수 있죠, 어느 정도.
 4명 이상 되면 다섯 분, 여섯 분이면 이해가 되겠어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뭐 우리 읍면은 우리 면은 여섯 달마다 바뀌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최소한 물론 실과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읍면동장 기관장 아니에요, 나가면.
 그리고 그 지역의 형편을 알려면 최소한 아무리 못 있어도 1년은 있어야 돼.
○ 총무과장 우종원   작년에 승진 요인이 좀 많았었거든요.
 작년에 한 우리가 한 10 몇 명이 됐었습니다.
 그런 이제 승진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있었지, 가급적이면 1년 이상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저한테 주지 말고 한 번 이렇게 한 번 22년 7월 1일부터 지금 한 쭉 한 번 봐보세요.
○ 총무과장 우종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읍면동장님이 몇 번째구나, 몇 번째구나, 그 횟수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다음에 이제 직원 인사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그거 되거나 경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징계를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승진해 사실 우리가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주거나 그러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승진하는 데 그런 거일 거예요, 아마.
 이제 연공서열의 문제들, 동일한 조건이면 뭐 예를 들면 동기라든가 같은 승진을 8급을 승진했거나 6급을 승진했거나…… 아니, 7급을 같이 승진했는데 그 급수에서 이제 한 급수로 승진 인사할 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징계가 있었는데, 그런데 똑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먼저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공무직 인사에 대해서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특별한 경력이라든가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 순환 인사를 해주면 어떻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의원님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러는데 난 저기 가도 일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은 순환할 필요도 있어요, 또.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들을 노조하고 얘기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노조 의견은 다 들으라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 번 설문을 돌려보면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채용할 때 목적을 가지고 채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빼고.
○ 총무과장 우종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광우 위원   대부분 또 그렇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게 자격요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가점을 주면서 뽑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면 이제 작업근로자를 만약에 한 명이 결원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식으로 무슨 토목직렬 뽑듯이 예를 들어서 직렬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현장 무시하고 채용을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처음서부터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맞춰서 종사하는 데다 맞춰서 뽑다 보니까 이걸 기준을 어기게 되면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청사 청소요원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데로 보내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광우 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캠핑장에 근무한다든가 이제 대이동굴에 근무한다든가 레일바이크에 근무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디 이제 장미공원에 근무한다든가 같이 순환할 수도 있지 않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러니까 거기에 작업의 여건이 다 틀리더라고요.
 틀리고 거기서…….
이광우 위원   아니, 어쨌든 입사할 때는.
○ 총무과장 우종원   현장근로자가 있고 작업근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차이가 납니다.
 작업근로자가 제일 높고 단가가, 현장근로자가 단가가 중간이고 일반근로자가 이제 우리 사무직 요원들이 일반근로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일반근로자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사실은.
 일반근로자들은 순환보직이 조금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데, 현장근로자들이 보통 작업근로자로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수 차이가 나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노조에서도 우리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좀 배치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광우 위원   힘들더라도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공무직에 지금 육아휴직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 연장 3년까지 됩니다.
이광우 위원   3년까지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도청 공무직노조가 강원도하고 어제 단체협약을 했어요.
 몇 가지 나온 거 보고, 그래서 묻는 거니까 그거 한 번 봐보시고요.
○ 총무과장 우종원   우리가 남한테 밑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시군한테.
이광우 위원   네, 단체교섭을 공무직노조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먼저 시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이광우 위원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 총무과장 우종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통장님들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아까 만약에 동지역은 조금 덜 합니다.
 면지역에 이렇게 이사를 오면 사실상 이렇게 소통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이럴 경우에 이장님들이 이사를 오면 면사무소 가서 전화번호나 아니면 이렇게 정보를 좀 받으려면 안 주잖아요, 그렇죠?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대요.
 그래서 혹시 저녁에, 아니면 나물 뜯으러 가신다든가 산에.
 그리고 어디 산에 가셨다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전화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전화가 안 되잖아요, 두절되잖아요.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럴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이통장님이 하는 역할이 과장님 이런 거는 개인정보를 예를 들어서 행안부 질문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개인정보를 노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없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양희전 위원   이장님들이 하소연을 하셔요.
○ 총무과장 우종원   의원님, 지금 스마트방송이라고 핸드폰으로 방송하는 게 있잖습니까.
양희전 위원   네네.
○ 총무과장 우종원   거기에 개인정보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아, 개인정보를?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이장님이 마을주민들한테 가서 이거 스마트방송에 이제.
양희전 위원   보내야 되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개인정보 그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운영이 잘 되는 마을들은 그 이장님이 문자도 보내고 이제 방송도 스마트폰으로 방송도 하고 해서, 아마 이장님 하기 나름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그런 부분은 되겠는데.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양희전 위원   스마트폰으로 안 하는 또 마을들은.
○ 총무과장 우종원   공식적으로 이런 공개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정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이통장 선거, 짧게 얘기할게요.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저도 표준약관은, 표준정관이라 할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든다면 이 마을에 이사를 온지 어떤 마을은 1년 이상이고, 주소를 두고 있는 게 1년 이상이고.
 어떤 마을은 5년 이상, 어떤 마을은 10년 이상을 둔단 말이에요.
 아, 이거 마을별로 이렇지.
 그다음에 출마 자격이 이제 그렇게 이통장을 출마하자면 마을별로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갈등이 점점 많아지는데 앞으로도 갈등이 이렇게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잡아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우리가 자치법규에 나와있는 어떤 기준으로 나와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실제로 한 번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그 기준 잡아야 될 부분들만.
양희전 위원   소모성이 너무 갈등도 그렇고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이게 우리 총무과 물품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조달로 많이 좀 하려고 하는 편이네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조달에 의해서 그 제품을 찍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조달에 하면 뭐 조달은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공식 쇼핑몰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조달로 하다 보면, 물론 우리 지역에 과장님, 업체들이 조달에 이렇게 등록된 업체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많이 좀 등록이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조달도 좋지만 지역업체…… 물론 조달에 아까 조금 전에도 전제를 했습니다만 조달에 우리 지역업체도 조달에 참여하고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물품을 납품하고 하셨는데, 조달보다는 우리 지역에 지금 상당히 지역경기도 어렵고 지역이 어려우니까 조달도 좋겠지만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수의계약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지역을 많이 활용하면 어떻나요, 과장님?
○ 총무과장 우종원   제가 그 전산팀, 통신팀 오면 여기 이 물품이 지역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보시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양희전 위원   네네.
○ 총무과장 우종원   이런 부분들은 삼척시에 없기 때문에 조달로 띄웠고 나머지 PC 구입이라든가 모니터 구입 이런 부분들은 삼척시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지역에 업체 없다든가 구하기 힘든 거는 조달로 올리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프로그램 운영.
양희전 위원   네, 그렇지 않은 한은 지역업체 수의계약을 하고.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양희전 위원   좋아요.
 시정소식지 같은 데는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이거 전부다 입찰로 들어가야 되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우리 삼척시에서 할 수 있는, 인쇄까지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양희전 위원   없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양희전 위원   소식지 같은 거.
○ 총무과장 우종원   네, 한 3만 부 내에서 그런…… 입찰로 이제 강원도 내로 해서 띄웠는데, 삼척시에서 응찰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반드시 이거는 입찰을 돼야 돼요.
 우리 소식지 우리 삼척소식지인데 외부의 업체가 자꾸 해서 한 번 여쭤봤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금액이 오버되기 때문에 어차피 입찰을.
양희전 위원   입찰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검토 한 번 해보시고, 54페이지 우리 직원 후생복지…… 아, 51페이지 우리 그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한 번 볼게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에 얼마나 기부됐어요, 과장님?
○ 총무과장 우종원   2023년도…… 2024년도 얘기하십니까?
양희전 위원   2024년도.
○ 총무과장 우종원   4억…….
양희전 위원   4억 정도.
 금액을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잘 되는 지자체가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강원도에서.
○ 총무과장 우종원   평창이 잘 되더라고요, 평창.
양희전 위원   속초도 잘 된다던데.
○ 총무과장 우종원   평창이 기금이 많은 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고액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양희전 위원   고액 기부가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2024년도 경우에 우리가 기부한 참여 인원이 몇 명 자료가 있어요, 혹시?
○ 총무과장 우종원   여기 이제 1,400건이면 1,400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2024년도 1년 동안?
○ 총무과장 우종원   2024년도에는 3,200명이 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렇게 그렇겠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리고 또 금액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양희전 위원   그렇죠?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상당히 이렇게 총무과에서 역할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저희들도 보고 있어요.
 이제 뭐 각종 동문회라든가 이런 행사에도 계속, 그리고 또 우리 큰 행사 이번에도 도민체전도 그렇고 이럴 때도 계속 홍보하는 거 보여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한 가지 이렇게 건의를 한 번 드리면 과장님, 소액기부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고액도 좋지만, 왜냐하면 소액 기부자들한테 우리 지역에 들어오시면 관광지를 가면 무료로 좀 해주면 어떨까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답례품에서.
양희전 위원   답례품을 드리고.
○ 총무과장 우종원   장호 체험하는 그것도 답례품에 집어넣었거든요.
양희전 위원   넣었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양희전 위원   아니, 그 답례품도 드리고.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런데 무료로 줄 수가 없는 게 선거법 때문에 안 됩니다.
양희전 위원   선거법 때문에?
○ 총무과장 우종원   네, 법에 나와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명시를 못하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조례에 명시를…….
양희전 위원   우리 소액, 고향사랑에 우리 삼척의 고향을 사랑해서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방문하면 우리 관광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라 이렇게 한 번…… 그런 부분도 안 되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건 조례에 지금 포괄적으로 돼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저희들이 소액기부한 분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고향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하고 소액기부자들하고 지속적으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관광지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끈끈한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한 번 드렸어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54페이지 직원 후생복지는 이게 후생복지를 전부 다 이렇게 몇 가지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이렇게 찾아가나요, 과장님?
○ 총무과장 우종원   어떤 내용이라고요?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 예를 들어서 맞춤형 복지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하면은.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그 통보를 다 합니다.
양희전 위원   통보를 다 해서.
○ 총무과장 우종원   건강검진을 홀짝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병원 가는 거는 자부담을 더 해서 강릉 갈 수도 있고 요즘 또 서울도 많이 가더라고요.
양희전 위원   30만 원 한도에서는 지원하고.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양희전 위원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하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자부담해서.
양희전 위원   제가 지금 후생복지, 과장님 월 1회 복지 외에 우리 직원들한테, 전 직원들한테 월 1회 식사권을 한 번 드린다는 것도 이런 거는 좀 어때요?
 우리 지역의…….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행안부에서 각 시군의 기준액이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아, 기준액.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양희전 위원   더 이상 못하게?
○ 총무과장 우종원   그래서 인상액도 그 시군의 물가인상률에 의해서만 그다음 연도에 인상할 수 있게끔 기준액이 다 있어서, 저번에 의원님 조례 통과해주신 게 건강보험료,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일반운영비로 빼서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좀 더 주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경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삼척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월에 식사권 하나 드리면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식사도 한 번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사용하는지, 아니면 뭐 식사가 안 되면 영화 관람, 심야영화 야간영화 관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재택근무 4시간 주고 오후에 휴식준다든가 이거 한 번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의 복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범위를 조금 확대시킬 수 있으면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좋을 것 같아서.
 88페이지 정보화기기 이거는 뭐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교체를 하고 나면 전부 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폐기하거나…….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전에 그 모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중고로 경로당이나 뭐 이렇게 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웬만하면 요즘은 폐기합니다.
양희전 위원   폐기하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리고 도에서 도 차원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도에다 넘겨줘서 도에서 일괄로 사업하는.
양희전 위원   그거는 가능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도에서 그렇게 하게끔 지침이 있었는데 그게 그걸 수리하고 또 그것도 주려고 하면 수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중고 PC도 수리…….
양희전 위원   수리도 하고 뭐 보안 장비가 있으면은 다 제거하고 데이터 다 삭제하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리고 중고를 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양희전 위원   중고 주기에도 조금 그래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래서 매각하는 걸로, 폐기처분하는 걸로.
양희전 위원   폐기처분하는 걸로?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양희전 위원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사용이 가능하고 폐기되면 조금 아깝고 그래서 한 번 추가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 정도로 마칠게요.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새마을단체별 수당 등 지원 가능 여부에 검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회의 참석수당 지급은 읍면동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회의만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이게 아마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새마을 그 회장님 단체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그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회.
정연철 위원   회장 한 분이지?
 그러니까 반, 리별로 분회장이 다 한 분씩 계시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남양동이면 남양동 회장만 개발자문위원회 당연직으로 있죠, 전체 다 있는 건 아니고?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이게 아마 그런 의미의 어떤 조치 결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장수식당이라든지 기타 각종 삼척시 큰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부녀회장님들의 손길이 안 닿으면 어른들을 대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들은 어차피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회장님 외의 다른 분들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지금 정라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일손이 없으니까 아예 식당에다 맡겨갖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른 지역도 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이 사기 차원뿐만 아니라 또 좀 뭔가 상식과 공평한 어떠한 차원에서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지역도 이제 회장님만 수당을 지급 받지만 반장님들, 각 동네별로 마을 회장님들은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이통장 선거 관련해갖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통장 선거가 보면 이제 이게 아직도 마을 자체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갖고 관선으로 이통장님 뽑는 데도 있죠?
○ 총무과장 우종원   있습니다.
 동지역이 많더라고요.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선관위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명단도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또 실제 이통장님들의 자격조건에 보면 실거주를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아파트는 내 소유인데 실제 살지는 않는 거야.
 그러면 자격이 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뭐 전기세, 물세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주소지가 되고 다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거주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알 수는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까 전에도 과장님 말씀했지만 보상 문제가 이제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선거가 도래되면 분명히 이제 교육을 치밀하게 상위규정을 적용을 해서 교육을 반드시 해갖고 마을의 갈등, 선거 때문에 마을에 갈등을 자꾸만 발생하게 하면 이 엄청나게 갈등이 심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전에 교육을 좀 치밀하게 해갖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하는 읍면동도 많아요.
 그렇지만 또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치밀하게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을 관변단체들이 보면 당연히 들어야 되잖아요, 조례도 되어있고.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의 등록단체가 아니면,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남양방범대, 성내방범대, 예를 들어서 교동방범대, 등록된 단체도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하지만 그 외의 자원봉사단체에 등록 안 된 단체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단체들은 지금 보험이 가입이 안 돼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괄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이중등록을 하지 말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는 단체도 있단 말이죠.
 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갖고 그 등록해서 봉사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독립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단체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파악을 해갖고 관변단체가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다시 한 번 저번에 체크 한 번 해보라 했는데 해보셨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연합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까 연합대장님이 바로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전부 다요?
○ 총무과장 우종원   나머지 등록이 안 된 그 지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연철 위원   다른 관변단체는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장한테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날 그 하고 그날 바로 통화를 했거든요, 연합대장하고.
 그래서 연합대장님이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까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우리가 이제 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험 들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도 분명히 또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한 내용과 제가 동일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거는 별도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일단 독립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단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총무과에서 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꼭 자원봉사에 등록이 돼야만,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무튼 뭐 활동비 관련해갖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협조를 해갖고 이제 지급을 곧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5억 원 이상 예산이 편성이 돼갖고 올해 이제 자율방범대원들한테 그 지원이 되겠지만 그동안 조금 조금씩 봉사하는 단체들한테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한꺼번에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단체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에서요, 지금 우리가 기부액이 1인당 이제 최고 2,000만 원으로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위원장 정정순   이게 몇 월부터였죠?
○ 총무과장 우종원   4월입니다.
 아, 1월부터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1월부터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지금 1월 이후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에 하는 최고 기부액은.
○ 총무과장 우종원   2,000만 원 고액기부자 한 명 하셔서.
○ 위원장 정정순   아, 한 명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언론보도로 해서 한 번…….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그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분이 원주에 사시고요, 맹방에 씨스포빌 그 대표님.
○ 위원장 정정순   아, 그러세요?
○ 총무과장 우종원   아드님,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2,000만 원으로 조정했을 때 기부자가 어느 정도 되나 궁금했는데 일단은 한 분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전에는 저희가 500만 원이 최고액이었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이제까지 500만 원 최고 기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까?
 한 어느 정도 되죠?
○ 총무과장 우종원   100명에서……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19명 정도.
○ 위원장 정정순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19명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올해.
○ 위원장 정정순   그래도 그 2,000만 원을 내주시니까 또 우리가 조정한 어떤 그런 성과도 있었네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관내 축제 및 유관기관 방문 홍보를 매월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추진해서 쓰리고라 해가지고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를 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쓰리고라는 게 기부하고 선물 받고 세액공제 받고 해서 쓰리고잖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그날 5월에 해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그 이벤트 행사와 관련돼서 별도로 이렇게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홍보가 되면 차츰 또 기부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러니까 일단은 기부금을 더 받으니까 답례품을 더 받으니까 내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부를 또 우리가 얘기하기도 쉽고.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이런 행사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최근에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홍보가 됨으로써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서 또 우리 삼척시에 기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가 어떤 행사할 때 같이 부스를 마련해서 이런 행사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보니까 우리 총무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흐뭇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기부금을 활용해서 에어컨, 난방기를 갖춘 스마트형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럼 올해 신규 추진하는 전동보조기 고향사랑마실카 사업 역시 그와 같은 체감형 복지사업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는지.
 사업비가 1억 원인데요, 전동보조기 한 대 구입비는 얼마 정도 되고요,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 할 예정이십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전동차가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대당.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그 사회보장제도,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액 지원은 안 되고 자부담을 좀.
○ 위원장 정정순   아, 자부담.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자부담 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 위원장 정정순   아, 전액 지원이 안 되는 거였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전액 지원…….
○ 위원장 정정순   전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 협의 중에 있어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보건복지부에서.
○ 위원장 정정순   우리가 만약에 1억 원 정도라 하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면 우리가 그래도 한 40명이나 50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이제 대부분.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러니까 읍면 위주로 먼저 좀 해서.
○ 위원장 정정순   읍면 위주로.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위원장 정정순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대부분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그런 분들이고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적으로 조금 여유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협의를 할 때 이게 자부담 없이 전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네, 그래서 현재 마실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협의 중이라는 것은 중앙이란 협의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중앙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 위원장 정정순   어, 보건복지부랑.
 그래서 이제 총무과에서 복지부서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결과가 이 사업이 되기까지 추정 일정과 계획은 나와있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중에 있는데, 다른 시군에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 위원장 정정순   네네.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정정순   아, 이게 전동마실카가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소득이라든가 차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일반시민으로 대상을 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상 규모에 비해서 이런 걸 꼭 해야 되냐 이런 걸 검토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그래서 이제 보조금 중에서 자부담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큽니다.
○ 위원장 정정순   일반시민 중에서 이렇게 하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좀 생활이 되고 이러신 분들 자부담을 하면 좋고, 또 이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 총무과장 우종원   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또 보조금을 받는 게 있거든요.
○ 위원장 정정순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거는 있지만, 전동마실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그렇죠, 네.
○ 위원장 정정순   네, 전동마실카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추진하긴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전동마실카 필요하신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거나 연세가 드시고 장애인들 위주가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성을 가지고 한 번 접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우리 고향사랑기부 기금사업이 단기사업에 그치지 않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떤 삼척만의 복지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좀 이렇게 중장기 사업 모델도 우리 총무과 차원에서 앞으로는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우종원   지금 우리가 이제 단기사업도 있고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금을 한 5년치 기금, 5년 되면 20억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5개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을 하고 있고, 중장기 사업도 생각하고 있고요.
○ 위원장 정정순   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우종원 네, 지금.
○ 위원장 정정순   저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줄 알고.
○ 총무과장 우종원   아닙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런 사업보다는 중기 장기로 해서 어떤 사업을 이제 5년, 10년 이런 사업 규모로 해서 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척만의 복지브랜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이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좀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주시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또 기부는 마음이잖습니까.
 그렇지만 기금사업은 그 마음을 실천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행정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시민이 체감하고 기금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 뒤에 보면 52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발굴계획이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발굴 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7월에.
 지금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 총무과장 우종원   두 번째거든요.
○ 위원장 정정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어떤 아이디어였죠?
○ 총무과장 우종원   첫 번째로 해서 이제 그…….
○ 위원장 정정순   아, 그거 스마트 승강장.
○ 총무과장 우종원   스마트, 네네, 그게 1등으로 돼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일본 사례라든가 여러 사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딱 우리 삼척시만의 브랜드가 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서두르지 않고 조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럼 올해 안으로 또 제2차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올해 안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올해는 이제 전동보조기.
○ 위원장 정정순   네, 그걸로 할 계획이에요? 올해 안으로.
○ 총무과장 우종원   네.
○ 위원장 정정순   네, 하여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이렇게 발굴계획 같은 건요, 공모는 또 시작이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기부자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기금사업과 후속체계까지 적극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희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5년도 4월 말 기준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741만 9,000원 중에서 6억 4,27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9.6%입니다.
 2025년도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181.8%를 달성하였습니다.
 4번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전용 내역은 1건입니다.
 세부사업은 지방세 부과에서 통계목,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예산 잔액 298만 7,000원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관리와의 같은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차세대 시스템 도입 등 신규 업무 지원을 위한 권역별 전담팀 운영에 따라서 지방비가 증액되면서 적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공통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805건 2,500만 원에 대하여 2024년, 2025년 2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멸 시효 경과 환급금 41건 39만 6,000원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 미환급된 10만 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 처리하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직권충당으로 239건 2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환급세목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매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액 미환급금에 대하여는 계좌 조회, 국세 환급금 계좌, 위택스 환급 신청 계좌 등 확인 즉시 환급 처리하여 미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세무과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는 1,319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1,292억 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9%입니다.
 2025년도 4월 말 기준 지방세는 303억 7,500만 원을 부과하고 284억 8,2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93.8%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소유권 변동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자진신고 납부,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징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세목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2024년도 세외수입은 628억 500만 원을 부과하고, 609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1%입니다.
 2025년도 4월 말 기준 하여 세외수입은 253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235억 9,8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전산징수부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적기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세목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가번 세무조사 추진실적 및 추진금 부과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세무조사는 177개 법인을 조사하여 66개 법인 5억 2,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정기세무조사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61개 법인과 강원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2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과 직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6개 법인 3억 4,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기획세무조사에서는 과점주주 및 관내 대규모 사업장, 협력업체 등 114개를 서면으로 조사하여 40개 법인에 대하여 1억 7,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4월 30일 기준 하여 기획세무조사로 43개 법인 중에서 24개 법인 1억 1,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현재 4개 법인은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60개 법인에 대하여 오는 10월까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세 등 미신고사업장은 기획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등 취약분야별 공정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세무조사 업체별 추징금 부과현황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압류 부동산 공매 건수 및 징수 내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부동산 압류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602건에 26억 600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2025년에는 196건, 2억 7,800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압류 부동산 중 공매 실적은 2024년도 6명 1억 4,500만 원을 공매 의뢰하여 2명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8명 5,600만 원을 공매 의뢰하여 1명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실익 분석과 공매 필요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4-1번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202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2억 8,000만 원으로 정리목표액 13억 6,800만 원 중에서 14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 대비 105.3%를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이월체납액은 21억 1,500만 원으로 정리목표액은 60%인 12억 6,9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하여 5억 9,9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 대비 정리율은 47.2%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압류, 채권추심 등 징수활동뿐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내역입니다.
 연도별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5억 8,300만 원이었으며 정리목표액 6억 3,300만 원 중에서 6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 대비 108.7%를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이월체납액은 16억 4,200만 원으로 정리목표율은 40%인 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하여 정리실적은 2억 7,0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41.1%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도 연중 체납자 수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압류, 채권추심 등 징수활동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 및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징수유예 및 감면 현황입니다.
 사업기간 중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은 없으며 지방세 감면 실적은 2024년도에는 지방세 1,319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부과대비 2.1%인 27억 8,4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4월 기준으로 303억 7,500만 원을 부과하고 부과 대비 1.6%인 4억 9,100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감면 적용을 받은 후에 유보기간 내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한 것은 25건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유목적 등 해당 용도 직접 미사용 추징은 7건에 8,100만 원입니다.
 감면 사유별 현황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세 감면 안내 등을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유목적 미사용 등은 추징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6번 지방세 환급금 현황입니다.
 사업기간 중 환급금 현황은 1만 4,289건에 39억 3,2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24년도에 1만 2,248건에 33억 4,500만 원이며, 2025년도에는 4월 기준 하여 2,041건에 5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환급금 발생 사유는 국세의 경정청구 및 연말정산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과 취득세 적법 납부 후에 법령 개정 등으로 감면이 결정된 건이라든가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액은 전체 1만 3,911건, 39억 2,600만 원으로, 99.8%는 적기에 환급이 되고 있으며 소액으로 인한 미신청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600만 원 정도 미지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월환급금 중 2004년 1월부터 사업기간 내 환급안내문 발송, 사망자 환급금 찾아주기 등으로 해서 1,566건에 3,5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앞으로도 환급금 발생 시,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즉시 발송하고 납세자의 행방불명, 소액 환급금에 대한 계좌 조회 등 안내 등으로 미지급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7번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이월현황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체납액 이월현황은 21억 1,5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도세가 22.4%인 4억 7,400만 원이며 시세가 77.6%로 1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도세에서는 취득세 1억 2,800만 원, 등록면허세 3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100만 원, 지방교육세 1억 2,900만 원, 지난년도수입에서 2억 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세에서는 주민세 6,100만 원, 재산세 1억 3,800만 원, 자동차세 3억 5,800만 원, 지방소득세 3억 1,300만 원, 지난년도수입에서 7억 7,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 차량 정리 실적입니다.
 자동차 압류 및 공매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884건, 7억 7,9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공매실적은 2대로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4월 기준 798건, 2억 7,900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예고 현황입니다.
 전체 96대 8,600만 원을 영치 및 예고하여 84대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무과 질의 사항이 많으면 오후에 받는 것은 어떤지 아니면 계속 속개를 하는지.
 계속 할까요?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및 감면 관련해서요, 지금 도계지역이 폐광에 따른 도계지역이라든가 지금 상가 공실이 많아서 공동화 현상이 지금 있고 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는지 적극 좀 검토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을 하시든지 개정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시에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제도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김재구 위원   지금 지방세라 하면 주민세라든라 재산세, 자동차세 정도 되겠죠?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가 미환급금이 있잖아, 그렇죠?
○ 세무과장 정희순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환급금이 우리 도세나 시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합하면 한 33억 4,500만 원 정도가 환급금이란 말이에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양희전 위원   그래서 환급이 33억 4,200만 원이 환급이 되고 한 3억 원 정도가 지금 미환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6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환급되고…….
양희전 위원   30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
○ 세무과장 정희순   네, 2024년도에 300만 원, 2025년도에 300만 원.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를 얘기하는데.
○ 세무과장 정희순   22페이지 보시면, 네.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가 이제 미환급이 됐다.
 소액은 맞는데, 이 부분을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위택스라든가 여러 가지 알림 또 이렇게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액이다, 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복지 담당자들한테도 좀 이렇게 직접 찾아갈 수 있고 홍보할 수는 없나요, 그거?
○ 세무과장 정희순   저희가 이게 환급금 이런 내역도 뭐 읍면동이나, 읍면동에도 또 세무직들이 있고 이러니까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연락이 되는 거는 저희가 또 직접 하고,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환급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급을 안 해가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지방세를 부과할 때 그냥 차감을 해서.
양희전 위원   무조건 차감합니까?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차감을 이제 환급금이 남아있는 경우는 차감을 해서 소액으로 몇천 원씩 이렇게 환급해가라 이러면 이분들이 좀 안 해가시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차감을 해드리고, 또 이제 성실히 저희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차감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액이 몇천 원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합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양희전 위원   그러면 이통장님이나 복지 이렇게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읍면동에도.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그렇죠.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을 활용을 좀 하면 어떨까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 세무과장 정희순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이게 과오 납부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오 납부된 부분을 우리 시가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이게 얼마만큼 빨리 돌려줘야지만 시 행정에도 신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 맞죠.
양희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애써주시고.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양희전 위원   지방세가 보면 과장님, 체납되는 부분이 2024년도 1년 동안 이렇게 목표 대비 말고 체납되는 게 한 2% 정도 돼요, 총금액에서.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양희전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냐 하면 약 한 22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방세가.
 그리고 세외수입은 한 3%로 15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 15억 원 정도.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을, 물론 뭐 대손 처리도 하던데.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양희전 위원   2억 원 정도 1년에 처리했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매년 보면 물론 뭐 2%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줄일 수는 없나요, 대안이?
○ 세무과장 정희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최대한 줄이려고 직원들이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과세가 되고 납기 이런 미도래로 해서 이월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전년도도 보면 체납액을 상당히 많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양희전 위원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한 3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체납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약 한 9,000만 원, 1억 원 정도가 2024년도 보니까 체납이 되는데.
 지방소비세도 이렇게 환급금이 있나요, 과장님?
 환급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는 뭐 환급이 되나요?
○ 세무과장 정희순   지금 지방소비세가…….
양희전 위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나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내가 냈어.
 부가가치세를 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잖아, 그렇죠?
○ 세무과장 정희순   그렇죠, 거기다.
양희전 위원   환급세를 받는데 거기에 지방소비세분이 환급이 같이 되나요?
 그래서 이게 환급금이.
○ 세무과장 정희순   네, 그래서 지금 1,100만 원 정도.
양희전 위원   1,100만 원 정도가 환급금이 생기나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 빨리 좀 할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를 하잖아, 그렇죠?
 우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실명을 혹시 공개한 사람들이 있나요?
○ 세무과장 정희순   저희가 공개는 하지는 않습니다.
양희전 위원   하지 않고, 어디서 공개하나요, 그러면?
○ 세무과장 정희순   아, 고액체납.
양희전 위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도저히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혹시 우리 시에 이렇게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명을 한 번 공개한 적이 있나요?
○ 세무과장 정희순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명단 공개 지침이 내려오면 시군별로 해서 고액체납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명단을 공개를 하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2명에 대해서 4억 6,900만 원 그거를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다 공개를…….
양희전 위원   그러면 실명을 공개했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혹시 뭐 체납된 게 조금 납부가 되나요, 아니면 실명을 공개했는데도 더 이상 효과가 없나요?
○ 세무과장 정희순   크게 효과는 많지를…… 이런 분들은 일단은 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체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강력 행정제재 조치로 해서 공개를 하지만, 일부는 납부를 하고 대부분 또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희전 위원   실명을 공개되더라도?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12명이 공개가 되었어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양희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홈페이지에서 보면 알 수 있나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올해도 한 5명 정도, 매년 이제 11월에 공개가 됩니다.
양희전 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세무과는 목표 대비 이렇게 목표도 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1년에 정산해보면 22억 원 정도가 올해 지방세도 494억 원이면 22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된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그렇죠.
양희전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한 15억 원 체납되면 약 한 35억 원, 37억 원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되는데, 물론 2~3% 정도 대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 대손처리하고 하는데, 이럴 때도 혹시 우리가 세무조사라든가 아니면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상습적으로 소액들이 상습적으로 체납되거나 이런 분들한테서 혹시 복지사각지대에 발굴한 적이 있나요?
 이게 복지정책과랑 연결해서.
 소액인데 계속해서 체납이 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체납이 되고 이렇게…… 뭐 수도세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방세라든가.
 지방세가 우리가 한 사람당 1만 원씩 내는데 지방세가 체납이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액이 상습적으로 매년 매달 몇 개월 상습체납되는 게 혹시 있었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혹시 복지정책과나 연결해서 이렇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혹시 그런 부분은 예가 있나요?
○ 세무과장 정희순   복지정책과에서 가끔씩 보면 뭐 이런 체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이제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그리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 요청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양희전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에 알려진 분들 말고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다 보니까 소액인데도 계속 이렇게.
○ 세무과장 정희순   아, 조금 어려운 분들을.
양희전 위원   어려운 분들이 체납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이 혹시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 세무과장 정희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수급자로 연결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양희전 위원   아, 없어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소액이지만 이렇게 하루 하루 벌어서 세급을 납부하기가 어려우니까 몇 개월 동안 고지서도 그대로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촘촘한 복지라고 하잖아, 그렇죠?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양희전 위원   그런 분들이 혹 우리 세무과에서도 연계 발굴되면 그걸 복지정책과로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계해보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세무과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정희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광우 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물으셨는데, 8번에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 인원과 금액은 얼마나 돼요?
 대략 우리가 이 사람은 고질체납자고 고액체납자라 인원이 보통…… 우리가 관리하는 명단 관리하는 인원이.
○ 세무과장 정희순   전체 인원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광우 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 세무과장 정희순   고액은 저희가 한 10명 이상은 몇 억원씩 이렇게.
이광우 위원   그 이제 계속 밀려있는 사람들은.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2억 원, 3억 원씩도 이렇게 체납이 돼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있고.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이광우 위원   그런 분들이 지난해에 실적을 보면 자동차 압류 및 공매 현황에서 아주 고의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아주 공매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을.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저희가 이제 지방세 중에서 고액은 한 10개 법인에서 4억 7,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684억 원…….
이광우 위원   개인은?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여기 이제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뭐 많으신 분들은 8,100만 원, 6,700만 원, 5,6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거죠.
○ 세무과장 정희순   그렇죠.
이광우 위원   그런 걸 보시고 좀 강력할 건 강력해야 돼.
 물론 이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게 없는 사람들한테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거나, 자동차가 생활을 하는 이제 도구라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죠.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이광우 위원   안 된다는 건 뭐 제 표현이고 잘 고민해서 해야 되지만.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조금 해야 됩니다.
이광우 위원   세금을 내줘야 되거나 그래야 될 사람들이 안 내거나 그러면 그런 데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환급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2025년 4월 말 기준 환급금이 약 39억 3,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중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희순   네, 많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1만 1,351건에 35억 1,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국세 경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국세와의 연계 절차를 통해서 신속한 환급을 유도할 방안은 있는지요?
○ 세무과장 정희순   저희가 국세가 경정이 되면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확인이 되니까 저희가 환급을 조치를 하고, 여기 금액이 조금 이제 35억 원인데 많은 이유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삼표시멘트에서 국세 경정 소송을 진행되는 게 판결이 나서 국세가 경정이 되면서 저희 이제 지방소득세가 시에 한 6억 4,100만 원 정도가 환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제 여기 지방소득세도 한 15억 원 내에서 전체적으로 환급이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 위원장 정정순   삼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정희순   네, 그렇게 해서 조금 환급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평균은 한 15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된.
○ 위원장 정정순   평균은 15억 원에서 16억 원인데.
○ 세무과장 정희순   네.
○ 위원장 정정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미지급환급금이 378건인데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600만 원 정도잖아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그렇죠.
○ 위원장 정정순   2024년, 25년.
 그런데 이런 소액환급금에 대해서 사망자나 소액 등으로 계속 누적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 위원장 정정순   이와 관련해서 안내 강화나 장기미지급 건에 대한 정리방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아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안 될 때는 환급금액을 세금낼 때 차감을 해준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 건수는 많습니까, 차감해주는 건수가?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차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00만 원 정도,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니까 차감은 소액으로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차감을 또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위택스라든가 전자시스템에서 혹시나 환급금 신청으로 이렇게 계좌가 국내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는 연계를 해서 저희가 계좌가 나타나면 바로 또 환급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서 향후 그 소액환급금이나 장기미지급 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위택스나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동계좌이체 시스템 연계라든가 모바일알림 확대라든가, 또는 5만 원 이하 소액환급금이 자동정산 그 처리제도 도입 등은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검토를 할 사항인가요?
○ 세무과장 정희순   저희가 시스템으로 뭐 이런 계좌가 확인이 되고 알림톡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지방세 그 차세대 시스템이 전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올해 안에 아마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예산도 확보해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노력하긴 했지만 자동계좌이체 시스템 연계라든가 모바일알림 확대라든가, 또 이제 소액환급금이 자동정산처리제도 도입 등도 앞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됐고요.
 그래서 납세자의 어떤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환급제도는 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마지막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 이월현황에서요, 현재 체납 이월액이 21억 1,500만 원으로 도세가 4억 7,400만 원이고 시세가 16억 4,100만 원으로 이중 시세가 7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세 중심의 체납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별도 징수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세무과장 정희순   저희가 이제 여기 16억 4,1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이월이 됐는데, 그중에서 지방소득세가 3억 1,300만 원이고 자동차세가 이제 3억 5,800만 원 조금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억 7,100만 원 전년도부터 체납해서 이월이 되던 부분이 조금 금액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 납기가 12월 말이다 보니까 그 이제 납기 안에 그 익년도에 납부를 하니까 한 달 뒤까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체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 위원장 정정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 세무과장 정희순   또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연말에 급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소득세 들어오면 거기 부분에서 또 납기가 있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라든가 이래서 조금 미수납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균적으로 매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냥 매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저희가 최소화를 시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니, 우리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시지만 이거를 한 번 제가 짚어봤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항목이 체납액 상위에 집중돼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지난연도 수입은 7억 7,100만 원이 체납되었고 체납비중이 36.5%고 고질적인 체납 가능성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체납비율이 3억 5,800만 원에 16.9%, 3억 1,300만 원에 14.8%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항목은 결손정리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 징수 가능성이 있는 건지 판단 기준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세무과장 정희순   저희가 이제 당해연도 체납액은 계속 징수를 하고, 지난연도 수입들에서 체납액이 계속 이월이 돼가지고.
○ 위원장 정정순   그렇죠, 누적이 되고.
○ 세무과장 정희순   이월이 되면서 또 거기에서 무재산이라든가 실익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이제 다 조사를 여러 방면으로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신용카드 이런 데 압류도 하지만 정말 재산이 없거나 이러면 일단은 이제 정리보류라든가.
○ 위원장 정정순   결손…….
○ 세무과장 정희순   이제 넘겨…… 네, 결손으로.
○ 위원장 정정순   결손으로 가야 되죠?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정리보류로 넘겨놨다가 한 5년 정도 관리를 하고 한 5,000만 원 이상 또 재산이 되는 분들 한 10년 정도 관리를 하면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최종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네, 아 이해가 되었습니다.
 체납이월액이 특정 세목에 집중돼있는 만큼 세목별 체납 사유 분석으로 정기적으로 좀 실시해주시고요.
 고질체납지에 대한 결손정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명확히 제시하고 자산압류 및 분납 유도 등 유연한 또 어떤 대응방안도 병행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세무과장 정희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730억 6,749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224억 1,827만 8,000원으로 30.68%를 집행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4월 30일 현재 목표액 대비 13%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서에서 열아홉 번째 민원 처리 현황까지는 자료 1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공사는 2024년도에 722건에 194억 원을, 2025년도에는 196건에 39억 7,776만 3,000원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용역은 2024년에 616건에 158억 300만 원을, 2025년도에는 249건의 59억 7,300만 원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페이지 11페이지에서 8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시유재산 매입 및 매각현황입니다.
 시유재산 매입현황은 2024년도에 247건을, 2025년도에는 82건을, 총 329건에 690억 8,794만 1,000원입니다.
 매각현황은 2024년도에 13건이며 2025년도에는 6건으로 총 19건에 12억 7,784만 1,000원입니다.
 연도별 부서별 매입 및 매각 세부내역은 88페이지에서 1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시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외에 33개 실과소에서 2024년도에 951건을 사용허가하였으며, 임대료는 5억 3,782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913건을 사용허가하였으며 4억 9,93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5페이지에서 2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금입니다.
 1년 단위로 자동 가입되며 매년 3월 말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 한도액은 대인은 1인당 500만 원에서 5억 원, 1건의 사고당 500만 원에서 100억 원, 대물은 1건 사고당 200만 원에서 100억 원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배상내역은 95건에 8,298만 8,000원이며 주요 배상내역으로는 관광지, 도로 등에서 신체상해가 많았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배상금 내역은 209쪽에서 2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공용차량 현황 및 취득 처분 내용입니다.
 2025년 4월 30일 현재 공용차량은 총 234대이며 차량 종류별로는 승용 62, 승합 22, 화물 72, 특수차량 78대입니다.
 공용차량 취득은 2024년도에 13대를 취득하였으며 12대를 처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5대를 취득하고 6대를 처분하였습니다.
 부서별 공용차량 취득 및 처분현황 및 임차현황은 213페이지에서 2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청사시설물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11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본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와 4층 대회의실, 2층 소회의실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정라동행정복지센터와 임원출장소, 근덕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8월 추가경정예산 반영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03억 원으로 대학로 695번지 일원에 3단계로 나누어 주차면 264대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별관 주차장 2층에 43면 증설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의회 하단부 66면을, 3단계 사업으로 의회 상단부 155면을 신설하기 위한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미보상 중인 건은 건물을 포함한 1건으로 8월경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자 결정 시 감정평가 및 철거를 완료하고 2026년 당초 예산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거 1년 또는 3년의 직위, 포괄계약 2가지가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는 3년 직위 포괄계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본청 재무관은 5억 원, 분임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등은 1억 원까지 보증 한도액입니다.
 보증가입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며 삼척시 보증가입 대상은 25개 실과소 148개 직위이며 가입금액은 466억 1,000만 원입니다.
 보증가입내역은 231페이지에서 2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및 예탁현황입니다.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에서 제67조입니다.
 4월 30일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관금, 잡종금 등으로 66억 3,962만 3,000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방법은 별단예금에 51억 6,728만 6,000원, 공공예금에 14억 7,233만 7,000원입니다.
 예탁현황은 238페이지에서 2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후 매입 매각 미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21건 중 미완료 13건이며, 2025년도에는 4건 중 2건이 미완료되었습니다.
 연도별 미완료 건에 대한 사업명과 사유는 244페이지에서 2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관사현황 및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총 30개소입니다.
 관사현황은 247페이지에서 24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영조물 관련해서요, 지금 사고 접수 건이 2024년에 75건이나 되고 올해도 20건이 되네요.
 이러면 영조물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 회계과장 강기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조물에 대한 관리상 문제가 아니고 도로나 관광지 등에서 사고로 인한 넘어지거나 이래서 주로 배상한 게 전부…… 거진 한 80% 정도 됩니다.
김재구 위원   그럼 어떤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어떤 뭐 스마트 시설물 점검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강기만   이거는 저희가 그냥 각 실과에 저희들이 이제 영조물에 대한 배상을 들어있기 때문에.
김재구 위원   그냥 그걸로 배상금으로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강기만   아마 그 이외에는 따로 저희가.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전, 이거 시민의 안전의 문제고 관광객들의 안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강기만   주로 보험공제 신청을 들어온 것 보면은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게 거진 한 100%인 것 같습니다.
 영조물에 인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김재구 위원   실수로…… 그럴까요?
 아무튼 그 어떤 사고 예방을 뭐 실수는 이제 뭐 어떻게 과하게 표현하면 좀 핑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책임성을 가질 필요성은 있는 거에요.
 어쨌든 우리 구역 내에 삼척시 내에서 일어난 사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삼척시의 이런 부분에 어떤 일정, 그렇다고 뭐 책임을 지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이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는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험, 그러니까 이게 배상금 외에 이제 이게 배상금이 보험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이 배상금이 별도로 또 있나요?
○ 회계과장 강기만   아니, 저 보험에.
김재구 위원   보험이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배상금으로 충분하나요?
 더 뭐 확대해서 지금 할 계획이 있으신지?
○ 회계과장 강기만   한 2년간 그 보험금 지급 대상을 보면은 거진 다 목욕탕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도로, 인도로 딱 넘어지거나 그런 배상 유지가 거진 한 90% 이상이거든요.
김재구 위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영조물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개인적인 어떤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교육 내진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알겠습니다.
 실과에 한 번 문서를 뿌려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원학 위원   과장님, 저기 페이지 246페이지 관사 현황 및 정비사업 내역에서요, 저희 삼척시가 관사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2022년도 4월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에 대해서 공고를, 공문을 이렇게 보내고 시정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관사 운영비를 실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공고를 했는데 삼척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 회계과장 강기만   현재 법령에 의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자가 지금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급관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용을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그런데 우리는 삼척시에서 예외조항을 좀 둬서 소비성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고 내용하고는 좀 다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는 예외를 두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외 규정한 소비성 항목을 전부 삭제하였던가, 아니면 일부 개정을 통해서 실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한 게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출을 보면 삼척시에서는 2급관사가 있고 세종시 관사, 근덕면 관사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개정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외조항을 두고 소비성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강기만   저희들 2급관사 내지 뭐 세종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거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몇 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조례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볼 테니까 회계과에서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1페이지에 보면요, 2025년도 예산 집행현황에서 지금 집행률이 30.68%거든요.
 그다음에 신속 집행 추진 실적이 작년에도 45.32%였고 올해는 물론 4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13.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과랑 비교했을 때 지금 신속 집행률은 거의 다 100% 이상 넘고 있고 또 예산 집행률도 38% 이상, 55%, 50%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는 계약과 예산 집행이 핵심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이 타 부서에 비해서 다소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강기만   저희들이 정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건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계약했던 원업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또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선정돼서 하는 업체가 당초에 하도급 하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아마 기존의 체납 관련 사항들을 전부 다 이행을 하려고 매달마다 기성을 떠야 되는데 아마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아마 좀 될 것 같습니다.
 6월까지 지금 법률 판결에 관한 압류 공탁 걸어놓은 게 아마 해결이 되면은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렇습니까?
 그래도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계약과 집행 절차가 집중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집행 목표 달성에 부진한 점에 대해서 정라동…….
○ 회계과장 강기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행정복지센터 때문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강기만   그 건 때문에.
○ 위원장 정정순   만약 그 건이 다 됐다 이러면 한 몇 프로 정도 올라가요?
○ 회계과장 강기만   저희들이 한 45% 정도가 될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조기 집행률이?
○ 회계과장 강기만   네네.
○ 위원장 정정순   45%.
○ 회계과장 강기만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도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 회계과장 강기만   하여튼 문제가 많은 현장이어서 좀.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특정 사업이 계약 지연 또는 집행지원 사례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실적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우리 계약부서의 집행 속도는 전체 예산 집행,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주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 위원장 정정순   이제 하반기에는 부서 간 협업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조기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세요.
○ 회계과장 강기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다음에 회계과 238페이지요.
 세입 세출 외에 현금 관리 및 예탁 현황에서요.
 세입 세출 외에 현금 총액 66억 3,962만 3,000원이지 않습니까?
 그중 29%가 잡종금 19억 3,500여만 원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잡종금의 구체적인 성격과 세부 항목별 보관 사유, 그리고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 회계과장 강기만   지금 저희는 현재 보관금하고 잡종금 2가지 종류로 이제 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금은 이제 계약이나 그다음에 계약보증금, 하자 보증금, 하여튼 보증금으로 현금으로 관리하는 걸 보관금이라고 합니다.
 잡종금은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한 지방자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현금을 보관한 거를 잡종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잡종금으로 한다고요?
○ 회계과장 강기만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이제 공공예금이 14억 7,200여 만 원 중에요, 대부분이 13억 4,800여만 원의 잡종금 예치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강기만   네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럼 이 금액이 장기화되고 장기화되면은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정성 여부 관리계획을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강기만   이 잡종금은 근로자 급여 압류금이라든가 건강하고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그런 매월 이제 그다음 달에 지급하는 걸 떼놓기 때문에 장기보관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정정순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그런 현금성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이제 정기예금, 별단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51억 6,700여 만 원으로서 비중이 78%로 높은 편인데요.
 이는 이자수익 등을 고려한 전략인지.
○ 회계과장 강기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니면 현재 예치기준이 다양한데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거나 분석관리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강기만   이자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이자관계 때문에?
○ 회계과장 강기만   네.
○ 위원장 정정순   ‘이자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셔야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저도 알쏭달쏭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 회계과장 강기만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시민과, 시민의 세금이 아닌 금액일지라도, 시에서 일시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그 성격에 맞게 좀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보관 사유별로 명확히 좀 정리를 해서 장기 미정리 금액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2025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부서별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138억 9,245만 원을 집행하여 42.49%를 달성하였고 신속 집행 현황은 25년도 목표액 24억 7,259만 5,000원 대비 28억 5,103만 7,000원을 집행하여 115.31%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근로 유지형은 읍면동에서, 시장 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은 삼척자활센터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25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5년도 시 직접 사업은 참여인원 4명으로 1,295만 5,000원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은 참여인원 90명에 6억 5,407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두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삼척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입니다.
 사업 내용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년도 4월 말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2억 4,26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사업내용 및 운영실적과 20페이지 후원금 수입 및 사업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인건비 상세지급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이상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내역입니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로 사업 내용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련 사업비는 14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원 및 정산 내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웰빙센터, 푸드뱅크에 25년도 지원 정산액은 6억 2,5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웰빙센터 운영실적은 25년도 4월 말 기준 4만 8,961명으로 수영장 3만 3,831명, 목욕탕 1만 5,1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5페이지 종합복지관 수선내역과 인건비 상세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업무로는 민간연계협력과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심의와 평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집행현항은 4월 말 현재 1억 4,774만 9,000원으로 운영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지원현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보고사항 다섯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운영주체는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로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사업 협의 조정 및 조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은 4월 말 기준 4,851만 1,000원이며 운영실적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현황은 33쪽과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복지회관 운영현황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복지회관은 8개 읍면에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현재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 계획 중으로 복지회관 철거공사 설계용역을 7월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보고사항 일곱 번째로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대상은 보장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이며 내용은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소득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등 확인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조사결과 조사건 수 6,357건 중 보장 적합이 3,746건, 보장 부적합이 2,611건입니다.
 조사 방법은 공적자료 및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실태 조사입니다.
 보장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조사 기준을 달리하는 타 보장을 연계하거나 연도별 선정 기준 변경 시 급여 신청을 안내하여 복지 급여 대상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보고사항 여덟 번째로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및 구상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5년 4월 말 현재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부과 건은 각각 1건으로 1,849만 2,000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부과 징수 대상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납부 능력이 부족하여 체납 처분절차를 이행한 뒤 분할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고사항 아홉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 교육, 연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부상, 질병, 단전, 가정폭력, 실종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5억 900만 원입니다.
 4월 말 현재 205건에 1억 6,14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원 연계는 4월 말 기준으로 20건에 4,20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이 되겠으며 관련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위기가정 발굴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굴이 되겠으며 지원 방법은 공적급여 및 민간 서비스 연계, 기타 복지 서비스 연계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4월 말 기준 209건 발굴되었고 그중에 서비스 연계가 101건, 단순상담이 44건, 조치 중 11건, 비대상이 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고사항 열한 번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황으로 7개 분야의 수당 및 위로금 지원으로 사업비는 3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년도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지원에 961명 11억 5,200만 원 지원되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310명 1억 8,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10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년도 상반기 보훈단체 운영비 10개 단체에 7,600만 원, 25년도 보훈단체 사업비 지급은 1건에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훈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내용은 보훈시설 등 정비로 사업비 6,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회관 사무실 환경 정비 및 운영 물품 지원으로 3,500만 원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보고사항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외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및 보수 지급으로 사업비 5억 7,800만 원입니다.
 현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8개소에 29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전년도 3월경에 사회복지 시설의 소요 요청을 받아 병무청에 제출받아 5월경에 배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25년도 배정 인원은 17개소 22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제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쪽이 웰빙센터 쪽인데 그쪽에서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많아요.
 수영장 관리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목욕탕 여기에 이제 일부 그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 인력의 어떤 문제, 인력이 그만두게 되면 인력을 어떻게 채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그만두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계속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어떤 시민들의 어떤 복지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책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말씀하신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설 관련해서는.
김재구 위원   네, 시설직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시설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목욕탕이라든가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어떤 기계 시설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이 있어서 이제 한 분이 뭐 휴가를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조금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한 명 더 좀 채용을 더 해서 교대 근무가 가능할 수 있게끔 휴가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체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서 인력이 이제 두 명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휴가를 사실은 못 갑니다.
 이분들이 휴가를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휴가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개인적인 뭐 상을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그 비우기가 힘들고 만약에 이분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법정 근로 시간이 있어가지고 근무도 못 합니다.
 아예 문을 닫아…… 그러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문을 닫아야 될 그럴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담쟁이 카페 같은 경우는 어떤 장애인들의 어떤 고용,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그 위에 경로식당, 장수식당 쪽이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는데, 지금 도시락 배달은 매일 이루어지나요, 거기서?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지금 이제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은 아닌데 지금 이제 급식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다친 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도시락 배달은 이제 매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급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이제 간편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이쪽 식당 쪽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김재구 위원   그럼 그건 사회복지과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사회복지관이 삼척에서 그래도 어떤 사회복지 영역에서 굉장히 커다란 복지예산도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되고 또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 수혜자, 수급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정액급식비 지급과 또 맞춤형 복지포인트 도입을 위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거든요.
 벌써 6개월이 지나갔는데도 거기에 대한 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 근로 만족도 향상이라든가 이직률 감소, 근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시도 맞춤형 복지 포인트 도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실시한 데도 많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대표적으로 강릉, 속초, 태백, 평창, 고성 등 이런 데서 다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1년 예산이 우리 삼척시보다 낮은 지역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포인트 우리 공무원들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어떤 좀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복지현장에서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가장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복지포인트 도입이었어요.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는데도 6개월이 지나도록, 물론 용역은 언제 줬어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저희가 3월부터 해서 9월 21일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뭐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12월에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물론 이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다지만 이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시장님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보고드리고 이래서 좀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어떤 좀 격려가 될 수 있는 복지포인트 도입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저희가 일단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용역에서 지금 이제 각 시설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적용받고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급여대장을 다 받아서 그 사실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문조사도 할 건데 그 내용 안에는 우리 이제 삼척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한 욕구가 어느 부분이 좀 높은지, 그 부분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포인트가 최고로 높다 그러면 그 분야를 좀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혹시나 그보다도 더 좋은 의견들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그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이제 또 용역을 줬다 하니까 9월 말이면 나온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위원장 정정순   물론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우리 시의 어떤 복지정책을 한층 더 빛을 바라고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처우 개선에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와 18페이지요.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위원장 정정순   내역에서 총사업비가 25억 9,300만 원이라서 국비가 20억 7,500만 원, 도비가 1억 5,500만 원, 시비가 3억 6,300만 원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 참여자가 198명이었는데 2025년 물론 4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94명으로 53%나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시점 차이로 보기에도 과도한 하락인데 사업 축소인가요, 아니면 참여자 발굴 미진인지 어떻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이게 사업 축소는 아니고요.
 보통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5년입니다.
 60개월 근무를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잠깐 중지를 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정리된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이게 이제 18세 이상에서부터 65세까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연령이 좀 초과된 부분들은 이제 제외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활센터에서도 직접 읍면동을 방문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하고 참여자를 독려하고 있는 중이어서 똑같이 올해 말에 가면 참여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2024년 전체 집행률이 91.4%이거든요.
 2025년 4월 기준이지만 집행률은 25.7%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집행 속도인지, 지연 사유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됐고요.
 단순한 시점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참여자 수 및 집행실적 하락이 사업 운영 전반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잘 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예산 잡혀 있는데 참여자는 0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활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자활사업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우리 직원들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체 논의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저희가 이제 자활센터와도 자주 이렇게 접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일단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거나 근로 어떤 그 일하는 기술을 배워서 뭔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서 자활센터 쪽에 저희가 사업을 조금 이제 좀 시장 접근성이 좋은 그런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볼 때는 시장진입형 참여자 51명에서 2024년도는 28명으로 해서 45% 감소가 됐어요.
 집행률도 24.6%고 물론 4월 말 기준이라 하지만 이례적 감소라 보는데, 그럼 이제 사업 단축은 안 됐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 이제 참여자 연세가 돼서 이탈자도 있을 거고 또 사업단 축소는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사업단 축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에 24년도에는 수산물 가공팀이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 위원장 정정순   네, 그것도 종료가 됐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그 부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왜 종료가 됐죠?
 안 돼서 종료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아마 참여자도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수산물 가공이다 보니까 조금 주변의 민원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 위원장 정정순   보관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86명에서 지금 49명으로 됐고 집행률도 23.8%란 말입니다.
 사업 축소가 아니라면 추진력 저하로 보든가 아니면 참여자가 이제 적기 때문에 또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삼척수산물가공 8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 종료가 됐거든요.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종료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되는 사업을 키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인턴 도우미형 2024년도에는 5명이고 또 2025년도에는 2명이고 예산집행은 0원이거든요.
 그런데 게이트웨이 참여자 52명하고 2025년도에는 12명이에요.
 집행률도 31.81%밖에 안 되는데 실적 없는 인턴형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게이트웨이는 구조만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 실효성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지금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급자 선정이 됐을 때 이제 이 자활사업단에 처음 진입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에 처음 들어가는 분들이 밟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게이트웨이는 앞으로 참여자들이 늘어나면 이 게이트웨이 인원수도 절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게이트웨이 사업이 2024년도를 봤을 때, 2025년도를 봤을 때 너무 많이 줄었고 물론 또 시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탈수급을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서비스형이 잘 되면 또 시장진입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러는데, 시장진입형에서 제일 잘 되는 사업은 CU새싹가게입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삼척 하늘길 이게.
○ 위원장 정정순   삼척 하늘길은 무슨 내용이죠?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그 주차장 운영하는 것.
○ 위원장 정정순   아, 주차장 운영하는 거예요? 삼척 하늘길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또 그 저기 웰빙삼척담다는 또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그 버섯이나 야채 말려서 육수 내는 포장.
○ 위원장 정정순   아, 그 저기 새우하고 멸치 뭐 이런 거 다시마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웰빙삼척담다예요?
 그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장에서는 요즘 알이라든가 녹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집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내용물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한 번 재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지금 자활센터에 해서…….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해서 보니까 괜찮긴 괜찮은데 홍보가 안 됐는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의류 사이클링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이 부분도 이제.
○ 위원장 정정순   뭐 이제 가방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주문제작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솜씨가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방을 몇 번 사봤는데, 선물하면 사람들도 좋아하시고, 물론 이제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뭐 돈 만 원이면 사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사업별로 실증에 없는 원인을 좀 명확히 분석하시고요.
 필요 없이 사업구조 조정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의 본질은 참여와 자립, 탈수급이라고 보는데요.
 형식적인 예산 배정보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 번 사업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252억 919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41.42%입니다.
 신속집행 추진현황은 2024년도 112.16%를 달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및 하반기 보조금, 시설비 등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공통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첫 번째, 개소를 앞둔 도계시립요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원덕시립요양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에 필요한 물품 선정에 협조를 구했으며. 요양 보호사 수급 방안,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여 시립요양으로서의 선도적인 면모를 갖추어 어르신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보장구 순회수리 서비스 시행은 2024년 2건, 2025년 1건 등 수요가 매우 적어 순회수리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수요 증가 시 순회수리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지원현황으로 2024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36개소 등 55개소에 99억 8,600만 원을, 25년도에는 55개소에 8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47개 시설에 3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2025년도 6월부터, 2025년도는 6월부터 지도점검 예정입니다.
 다음 40쪽 시설수급자 현황으로 요양원 7개소 현재 78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삼척시립도계요양원은 입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부담금 전액과 생계급여 35만 6,000원을 부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철저한 지도점검과 지원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2024년도에는 삼척시니어클럽을 포함한 5개 수행기관, 52개 사업에 5,693명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239억 8,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는 56개 사업에 5,86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51억 1,000만 원입니다.
 42쪽에서 45쪽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 세부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과 안전하고 행복한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세 번째 경로당 현황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은 244개소이며 46쪽에서 51쪽까지 경로당 세부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64개소 210건에 8억 9,800만 원을, 2025년도에는 114개소 87건 4억 9,600만 원을 시설개선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추진 방법은 신축, 증축 등 대규모 공사를 제외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 환경 개선은 각 읍면동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환경개선 세부추진현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네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현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독거노인 대상 안부 확인 및 가사활동 관리, 화재 감지 등 안전 관리를 지원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삼척시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서비스 대상자는 3,411명이고, 종사자는 맞춤 돌봄 서비스에 114명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팀에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다섯 번째 삼척시립요양원 운영 현황입니다.
 삼척시립원덕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동산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여 2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28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화재피난대피로 설치공사 등 5건 1억 5,700만 원을, 공사관급자재 및 전동침대 구입 등에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운영예정 요양원인 삼척시립도계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받아 개소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3,500만 원, 세탁실, 분전반, 설치공사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페이지 76쪽입니다.
 출입통제시스템 등 사무용품, 냉장고, 세탁기, 전동침대 등 필요 물품 구매 22건 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 중으로 빠른 시일 내 개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여섯 번째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시설별 정원 대비 입소 인원 현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로 7개 요양원에 394명 정원에 265명 입소로 입소율은 67.2%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총 1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수 내역은 연평균 2,93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실적은 요양보호사 및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산복지마을 등 4개소에 환경개선비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일곱 번째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314세대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차지하고 있고 읍면동별로는 정라동 69명, 교동 52명, 도계읍, 남양동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적으로 2024년도는 15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11억 2,900만 원을 시행하였고, 2025년에는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6개 분야, 22개 사업, 사업비는 1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여덟 번째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로 종사자는 소장을 포함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액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2024년 사업 운영 실적은 상담 138명에 대한 932건의 상담과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37명, 342건 예방 교육을 264일 실시하였으며 여성폭력위기가정 34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등록장애인 수는 5,231명으로 사업 내용은 활동지원과 의료생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97억 3,000만 원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 장애아동 발달 재활치료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연금수당 등 16개 사업에 93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열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으로 총 14개소이며 시설 종사자는 69명입니다.
 지원 금액은 2024년 50억 5,300만 원, 2025년 현재 23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열한 번째 진폐재해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중앙진폐재활협회를 포함한 5개 진폐단체 지원으로 지원 내용은 진폐단체상담소 운영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그 밖의 진폐의증 문화생활비 지원, 겨울나기 지원사업 등이며 총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입니다.
 2024년 문화생활비 지원에 8,700만 원, 진폐재해단체 1억 7,200만 원, 진폐재해자 겨울나기 지원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열두 번째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빨래바구니 사업은 노인 역량활용,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4개소에 128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8,300만 원이고 인건비 등 국도시비 매칭 예산과 개소당 운영비 2,500만 원씩 총 1억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시설은 1호 도계점을 시작으로 4호 근덕점까지이며 상세한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도에는 4개소에서 2,413가구에 2만 5,406개의 이불세탁과 생필품 구매 대행,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28채의 이불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2025년 현재는 942가구에 7,395개의 일부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0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삼척시 추모공원은 1, 2단지 일반묘지를 비롯하여 자연장지, 봉안당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24년 11억 9,100만 원, 2025년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승화원은 동해 삼척 공동화장장으로 2022년도에 개소하여 운영 형태는 동해시 주도로 시설 운영하고 삼척시는 직원 4명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24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2025년도에는 5억 5,300만 원입니다.
 도계장례식장은 2008년도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민간위탁금과 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 7억 3,800만 원입니다.
 삼척시 추모공원 3단지, 추모공원은 3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관련 부지 매입 등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계장례식장 승강기 신규 설치 등 노후설비 정비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질의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쪽이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장수식당이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조리사의 어떤 문제인데, 그 조리사가 다쳤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조리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분이 다치셔서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수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간편식으로 아까 답변해주신 것 같은데 도시락은 매일…….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도시락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이분들이 지금 그 인력으로는 도시락을 매일 하시다 보니까 도시락하고 일부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에 이제 수긍해서 장수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해서요.
 도시락 배달은 뭐 그대로 하시되 나머지 부분은 어떤 그분들이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특정 장소에 그분들이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시간에 그 시간에 모여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배달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도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중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원 방식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지금 경로식당이 사실 성내동에서 하고 있는 거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각기 그 읍면동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변에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잘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분 조리원이 다치는 바람에 지금 수급이 끊긴 상태라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어떤 방법을 해서 이 난국을 해야 될지 의원님 말씀 좀 잘 새겨 들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조리원이 지금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예견되는데 지금 도계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조리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헤아려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이제 5개잖아요.
 시니어클럽, 삼척도계노인복지관.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복지관 2개.
김재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삼척종합사회복지관 해서.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대한노인회까지 5개 수행됩니다.
김재구 위원   네, 5개 대한노인회까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시니어클럽에서 한 8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간혹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르신분들한테 예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걸 기계를 다룬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안전관리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제가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교육시켜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이분들 안전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상해보험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상해보험.
 이분들에 대한 거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는 적용이 되나요, 이분들이?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이게 사업장이 좀 인원이 크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공익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로자로 보지는 않고요.
김재구 위원   않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해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상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중대재해법은 뭐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안전은 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험하지 않게끔 잘 안전관리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매월마다 일정금액을 또 이제 받잖아요.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이분들이 어떤 소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어떤 그 일자리에 대한 어떤 지급받는 돈, 페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소비패턴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삼척 장날이 5일, 10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계장날이 4일, 9일, 그다음에 근덕이 1일, 6일, 삼척 2일, 7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10번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런데 대부분 장날 고객들이 주 고객들이 어르신분들이에요.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장날을 좀 피해서 노인일자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래야지 소비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장날에 사람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 우리가 삼척에 읍면 지역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읍면에는 노인분들이 거의 뭐 70%, 한 70~80%가 노인인구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이동장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이동장터.
김재구 위원   네, 이동장터 잘 모르세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니, 전통장처럼 말씀하시…….
김재구 위원   아,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차량으로, 그 화물차량 있죠?
 차량으로 하는 어떤 그 슈퍼라고 할 수 있죠? 슈퍼.
 차량으로 이렇게 해서.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 그러니까 일자리 형식으로 해서.
김재구 위원   네, 그렇죠.
 이걸 이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거 대행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범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금 이 취약지역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삼척에.
 지금 이런 어떤 혜택을 못 받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김재구 위원   네,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읍면동의 취약계층에서도 장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김재구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니어클럽이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그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신축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제가 또 지금 뭐 시니어클럽의 환경, 직원들,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일하시는 직원들이 지금 거의 50명에 가까이 되는데 너무 좁은 곳에 있어서 지휘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저희가 하는 추진이 되는 대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그 어르신 목욕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르신 목욕표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들이 지금 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직접 어르신들이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방지책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뭐 IC카드로 이제 전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고려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저희가 일단 작년부터 이제 75세로 연령을 낮추고 월 1매에서 월 2매로 나가면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또 그만큼 또 목욕탕에서 받는 사이에서 아마 또 문제라든가 또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 좀 점검도 나갔었고요.
 또 ‘이곳은 7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간판 같은 거 작게 해서 좀 붙여드렸고요.
 또 노인회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에서 안이 많이 들어와서 목욕권뿐만 아니라 이미용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라든가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카드 형식으로.
김재구 위원   카드 형식.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하고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목욕탕이 없는 곳도 있다 보니까 이미용 쪽으로도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시립요양원 관련해서 도계, 저기에 이제 최초에 이게 설계 변경도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마 중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아무튼 이런 어떤 설계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과장님이 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김재구 위원   그래서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안 할 텐데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문제라든가 어떤 공간적인 문제, 요양보호사들 휴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바깥쪽에 계단이라는 게 이게 노출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 특히 그런 쪽은 겨울에 위험하잖아요, 미끄럽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직접 한 번 나가셔가지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할 점이 뭔지.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가장 문제는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미비한 게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용하시는 그 법인에서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어르신 모시는 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건물의 신축에 있어서 설계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완을 철저하게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장사 시설 관련해서 지금 추모공원 쪽에 지금 3단지 조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뭐 2단지도 그렇고 위험 구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3단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험 구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펜스를 한다든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1기 단지에도 작년 2024년도부터 뭐 가드레일 정비라든가 계단 논슬립이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3단지는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해서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또 일관성있게 우리 경로당 무료급식봉사에 대해서 한 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에 우리 경로당 무료급식봉사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경로당 급식봉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와 같은 어떤 사회단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반사회단체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로 지원 혜택이 많이 늘었는데, 새마을부녀회만큼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료급식봉사를 매주마다 이렇게 음식을 하시면서 장을 보고, 활동을 하고, 물건 사러 갔다 오시고 이러는 게 보통 한 2~3일은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지만 음식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12개 읍면동 중에서 9개가 9군데가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3군데가 사회단체 남양동하고 성내동하고 하장이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작은 혜택이라도 드릴 수 있게끔 어떤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초선의원이 돼서 어떤 단체가 하나의 장소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근덕면입니다.
 근덕면에서 매주 복지회관에서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멀리 장호에 계신 어르신들, 동막 신리에 계신 분들 식사를 한 번도 이렇게 못 드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근덕면과 협의해서 38개리에 한 번을 드시더라도 음식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38개리에 이렇게 음식이 나오고 있고 또 노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켜와서 거의 대부분이 음식이 경로당으로 이렇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셔요.
 한 번을 드셔도 지역주민들과 이웃 간에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고 드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성내동과 남양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남양동이나 성내동이나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또 봉사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12개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이 되죠.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남양동이나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작 우리가 노인회에서 어르신들 약간의 식사가 좀 어렵거나 한 분들한테 제공이 돼서 성내동 주민들, 그리고 남양동 주민들 이렇게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시내권에 있는 전체에 대해서 음식이 제공되는 효과가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 남양동에서는 저쪽 적노리나 조비리 쪽에 계신 어르신들은 식사를 한 세 분, 네 분밖에 못 드셔요.
 오기도 힘들고요.
 비가 오면 오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시내권에 계신 분들은 또 와서 드시고 성내동은 사회종합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오시는 분도 있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프로에 참여하시는 분도 드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작 성내동 예산과 남양동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음식이 제공이 부족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깊게 예산이라든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12개 읍면동에 음식을 공급하는 제안, 음식을 공급을…… 아니, 공급이라기보다 우리가 해드리는 횟수가 천차만별이다.
 어느 지역은 1년에 한 8번, 9번씩, 10번씩 드시는데 어느 지역은 1년에 2번밖에 못 드시는 곳도 있고
 이거는 조금 뭔가 우리가 계획적으로 보편적으로 복지가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적은 데는 횟수를 올릴 수 있고 조금 많은 데는 아쉽지만 어느 정도 그 숫자만큼 맞출 수 있는 형평성 맞는 정책을 펼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
 뭐 읍면동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편성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예산도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으로 ‘몇 회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모든 게 어느 사업을 많이 하는 곳에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매주 매달마다 식사를 하시는 곳이 있는 반면에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는 부분에서 적게 횟수를 갖다가 쓰는 데는 1년에 1번이나 2번밖에 못 드시는 곳 있는데 이게 어떤 평균 횟수가 동일하게 적용돼서 음식이 제공되어야지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한테 보편적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거 잘 체크 한 번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계획을 할 때는 최소 주 1회 이상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각자 그 읍면동의 상황이라든가 다르다 보니까 저기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여지를 좀 뒀습니다.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주 1회 하시면 저희는 고마운데 또 월 1회 하시는 분도 있고 정 안 되면 분기에 한 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안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읍면동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읍면동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우선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문을 좀 할 텐데, 이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성내동과 남양동에 대한 부분은 그 어렵게 힘들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주민들 생각한다 이러면은 조금 방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산은 분명히 성내동과 남양동에 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급식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어르신들, 그 부녀회의 어떤 분들의 노령화라든가 어떤 체력의 한계라든가 이분들도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부딪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당시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두 번째 제안을 경로당 급식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지금 어쨌든 정라동에서도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고민을, 겨울철에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한테 거기 무료 급식이 끊길까 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사업을 갖다 그때 제안을 하면서 찾아낸 게 사회서비스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갖다 생각을 한 거고, 지금은 어쨌든 시범적으로는 아마 음식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김원학 위원   네,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편해졌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편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마찰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성내동이라든가 남양동에서도 어떤 음식을 이렇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안 돼서 이렇게 사회단체 위탁이 나왔고 성내동 같은 경우도 위탁이 나왔고 교동도 상당히 어려워해서 겨우 겨우 이번 연도에 이렇게 맡아주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상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해서 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 제37조2항에 보면 국가가 이제 부식 구입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을 가져야 되고 부식비는 점점 더 우리가 증가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횟수를 갖다가 매주 1회, 매주 2회, 매주 3회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가는 제반적인 인력의 수급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전국에서도 우리가 모델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빨래바구니 사업 같은 경우도 진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듯이 누구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는 있어요.
 사업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해결책 인력의 어떤 경로당 급식에 대한 부분에서 인력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삼척시에서 이런 모델 사업으로 해서 우리 정라동에서도 시작을 했고 기타 이게 좀 어려워하는 데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확대해가는 것도 점차 삼척시의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 무료급식에 대한 대안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그렇다고 해갖고 사회 외부 경제, 우리가 삼척시 경제활동을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잠식을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방식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회의하시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좀 더 검토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는 우리 복지팀장님들하고 많이 좀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하나 더 좀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에 회의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저희는 노인 돌봄 맞춤서비스를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삼척시가 지금 현재 그 생활지원사 분이 10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삼척 전역을 이렇게 복지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맞춤돌봄 사업을 하시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의 안부라든가 아니면 가사활동 관리라든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보면은 돌봄서비스 종사의 활동보조비가 도비로 해서 15만 원이 지원이 됐고, 시비로 해서 12만 원이 지원이 되다가 돌봄에 대한 어떤 수행인원이 좀 늘어나고,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30명에서 16명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시비 12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도비 15만 원 이렇게 받고 계시면서 활동을 계시는데 이렇게 보조비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삼척은 특성이 너무 좀 열악한, 환경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동해시를 따지고 본다 이러면 동해시 전체 면적이 180㎢입니다. 면적이.
 동해시나 삼척시나 돌봄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 관리하시는 분들의 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16명 내외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덕을 예로 든다 이러면, 제가 지역구니까 원덕을 예로 든다 하면 면적이 176㎢입니다.
 동해시하고 원덕읍하고 면적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척에서 원덕읍에 관리하는 분들을 갖다가 이 모시러 갔다가 원덕읍만 다녀도 동해시 전역을 다니는 면적인 거고 삼척에서 원덕읍을 갖다가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엄청나게 이동거리라든가 면적을 커버해야 되는 게 많다…… 크다는 겁니다.
 근덕은 111㎢, 도계는 164㎢, 하장면은 205㎢, 동해시보다 면적이 커요.
 삼척은 특성이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이분들은 자가운전을 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본인 운전해서 출퇴근하고 어르신 돌봄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학 위원   그러면 삼척에서 하장, 그리고 또 근덕, 노곡, 노곡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신기, 신기, 노곡.
 우리가 이분들 이동수단에 대해서 거의 매일 방문을 하시나요, 노곡이면?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4일 근무에 세 번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노곡을 방문하고 노곡은 또 마읍 쪽이 있고 이쪽 우리 읍사무소 쪽이 있고 이런데 면사무소 쪽에 있고 신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곡을 비교했을 때 교통비가 한 달에 3만 원.
 이 면적을 봤을 때는 원덕읍에 거주하시는 생활지원사는 교통비가 안 나가요.
 그런데 원덕읍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도 동해시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면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그때 강조를 했고요.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모든 걸 갖다가 인근 시군에 비교했을 때 어려운 점이 시비로 나가던 생활지원사 활동비도 끊어졌고 교통비도 비교적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최소 한 3배는 돼야지 가곡을 갔다 오고 하장을 갔다 오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교통비와 해서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거는 월급으로 책정되지만 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편성되다 보니까 지출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심도있게 아주 고민스럽게 한 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지금 교통비를 지원하고는 있는데 지금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삼척시 지역이 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 복지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 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아까 그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전에 이제 김원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한테만 맡겨서 이제 될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정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그렇습니다.
 식당이 안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시니어클럽 쪽이랑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좀 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음식 단가도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돈이 좀 더 들어가겠죠.
 그거는 뭐 예산을 다른 데 예산을 절약을 해서라도 투입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축 노인복지관이 입주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현재 BF 인증 기간이라서 3회 지금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회 지금 한 거는 아주 미비해서 저희가 지금 보완 중에 있고요.
 지금 보완하는 동안에 먼저 있던 복지관에 옮길 수 있는 출교 시스템이라든가 캡스라든가 이런 걸 구축하는데 한 6주가 걸린답니다.
 그걸 지금 하라고 지금 했고요.
 그 6주 준비해서 BF 인증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지금 7월까지 준비를 해서 8월에 이사를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8월에 이사를 하면은 지금 현재 넉넉 잡아서 이제 예측되는 시기들을 언제 들어가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측되는 시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은 노인지회가 들어가기로 결정이 다 났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럼 거기에 또 맞게끔 리모델링도 해야 될 거고 그러는 시간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지 않아도 현재 지금 리모델링을 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설계를 빨리 해가지고 바로 입주가 되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입주하면서 바로 공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네, 그럼 노인지회가 지금 쓰고 있는 건물하고 땅은 삼척시 소유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걸 어떻게 쓸 건지?
 시니어클럽을 그쪽으로 옮길 거면 건물이 신축해야 된다면 그것도 미리미리 구상을 하고 그래서 연계되는 일들을 미리미리 결정을 최종 결정을, 최종 결정이라는 게 자치단체장이 시장에 하는 거죠?
 결정을 미리미리 정해놓고 미리미리 옮겨가고 옮겨갈 준비를 하고 시간들을 동일한 일을 하는데 시간들을 이왕이면 아끼면 좋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만큼 사람들한테 혜택이 먼저 가는 거니까 똑같은 돈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일들을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공백 없이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우리 노인복지관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게 BF 인증 받는 게 지금 준공은 다 됐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준공은 했습니다.
양희전 위원   BF 인증 받는 게 왜 그렇게 늦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일단 설계에서 과정에서도 좀 늦었지만 일단 인증기관이 먼저 의원님도 한 번 말씀하셨지만 인증 기관이 전국에서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순차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뭐 기본 한 석 달 넉 달씩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설계를 했을 때 BF 하신 담당자하고 또 다 준공한 뒤에 오신 분이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달라지면 또 약간 주관적인 반응이 있어서 저게 또 보완사항이 다시 생기기도 하고 합니다.
 다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우리 시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건축물을 짓고 있는 모든 건축물이 다 그렇게 지금 늦어집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다음에 임산부라든가 이게 약자들이 이렇게 하는 시설에 BF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실 때 아마 설계에 철저히 다 잘 담아서, 화장실은 어떻게 들어가는…… 화장실을 들어갈 때 어떻게 장애인 시설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게 식당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고 2층, 3층 올라갈 때 이런 걸 꼼꼼히 잘 담아서, 그리고 준공 시기에 올 때 그렇게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면 발 빠르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 우리 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지금 현재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했어요, 과장님.
 52페이지…… 우리 50페이지인가요?
 46페이지 우리 경로당 현황을 한 번 보면, 지금 우리가 등록돼있는 게 244개소잖아,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양희전 위원   244개소를 이걸 지원이 운영비가 1년에 이 운영비가 다 지급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244개소에 대해서.
양희전 위원   운영지급은 어떻게 단위로 나눠요, 등록단위가?
 몇 명까지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니, 저희가 지금 2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20명까지는 20명 정도는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명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고요.
양희전 위원   그리고 또 단위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그다음에는 100명까지는 인원수 그대로 지원합니다.
양희전 위원   100명 이상으로는 인원수대로.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니, 100명까지는요.
양희전 위원   100명까지.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100명까지는 인원수대로 그냥 지원해드리고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까지.
 그리고 지금 200명이 넘는 데가 한 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200인까지 해주고 있어서.
양희전 위원   통합경로당 이런 경우에.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무 100명 단위가 갭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50인 단위까지는 잘라서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이렇게 잘 지원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몇 명이면 경로당에 몇 명까지 이렇게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희전 위원   마을이나 통에서 65세 이상 몇 명이 등록해야지만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든가 할 수 있는 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 신축이라기보단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인원수는 읍면별로 다른데 10명, 20명입니다.
양희전 위원   면지역은 10명?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네.
양희전 위원   동지역은.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20명입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미달이 되면 이제 컨테이너라든가 무건리 외에 한 5군데 정도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운영비가 지원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그분들한테는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양희전 위원   왜? 왜 이유가.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일단은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었고요.
 지금 그나마 이제 지난 2024년도에 준경로당제를 좀 도입을 해보자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올해 법안이 좀 이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기는 한데, 도에서는 준경로당제를 지켜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줘라 해서 저희는 그것도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원수가 되는데 시설이 안 돼서 안 되는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저희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준경로당제를 좀 운영해볼까 합니다.
양희전 위원   그 방법부터 괜찮은 거같고.
 두 번째는 이게 마을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지 않고 마을회관하고 통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회관으로는 우리 시의 건축과로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도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던 곳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아니, 아니.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마을회관으로.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마을회관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30명이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어렵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이렇게 경로당이 없고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30명이든 4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이런 어르신들이 계셔.
 지금까지 이분들이 혜택을 이렇게 운영비고 뭐고 이렇게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혹시 그런 데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지금…….
양희전 위원   아니, 마을회관으로도.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그러니까 마을회관으로 지금 거의 통합경로당 외에는 예전에 마을회관도 다 지금 경로당 등록을 해드렸거든요.
 지금은 노유자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는 안 되는데 그 전에 마을회관을 사용하시는 분들 경로당한테는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아, 마을회관도.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하고 있고.
 지금 다시 마을회관을 사용하시면 하시겠다 하는 건 저희가 지금 등록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예전대로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우리가 보면 과장님, 통에 보면 통이 116개가 있고 그다음에 리가 161개소가 있어서 277개란 말이에요.
 법정 등록되어 있는 게 우리 시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244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점이 단 한 사람이 살아도 저는 생각에 그래요.
 저는 생각에 과장님, 단 한 사람이 65세 이상 해당이 된다면 똑같은 혜택은 몰라도 뭔가 지금 몇 수십 년을 오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혜택을 못 받고 아예 배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집단 부락이 많은 데를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독가촌에 진짜 한두 집이 이렇게 살면 정말 그거는 시민의 인정으로 못 받는 건지 좀 알 수가 없어서 한 번 이런 제도는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인데 이런 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 번.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좀 많이 궁금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한두 명씩 계신 분들은 거의 지금 모여계신다면 컨테이너를 해드렸고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할까 사실은 고민을 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경로당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에도 기본은 있어야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춰서 지금 경로당, 준경로당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준경로당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번 좀 잘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분이 뭐 글쎄요, 컨테이너도 아니고 한두 분이 그냥 개인집에 모여 있다 이런 것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꼭 그런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그러니까 인정해야지만 그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양희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 도시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다각적으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건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뭐 그분이 밥을 해먹기 어렵거나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저희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계층이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도시락 배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희전 위원   경로당이 이렇게 만약에 20명이 등록되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1인당 4만 3,000원입니다.
 거기다가 기본 128만 원을 추가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좀 계산을 좀…….
양희전 위원   추가로 나가는 건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128만 원입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1년 동안 그러면 거기에 쌀은 포함이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안 돼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쌀이 몇 포 정도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쌀은 12포 나갑니다.
양희전 위원   총 한 경로당에…….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한 경로당에 최대 12포입니다.
양희전 위원   최대 12포.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양희전 위원   그것도 좀 수량의 차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저희가 이제 최대 12포인데 본인들이 좀 덜 받겠다고 하시면 덜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다 12포씩 나가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하여튼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소규모 뭐 10명 미만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방법에 조금 소외되는 부분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고민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드리면 경로당이 이렇게 시설을 환경 개선하시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양희전 위원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반성을 조금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좀 너무 과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다른 사람 기준에 아니고.
 뭐냐 하면 뭐 장판도 괜찮은데 장판도 교체가 되고 이렇게 비용 면에서도 이렇게 개선이 좀 아까운 데만 이렇게 또 개선이 되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환경 시설을 이렇게 주문을 하고 건의했을 때,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이 바쁘시지만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에 한 번 이렇게 가서 한 번 챙겨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읍면동 경로당 그 환경 개선은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팀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보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한 예를 들면 소파가 있는데도 소파가 또 들어오고 참…… 그리고는 그걸 적절하게 이용을 다 하시면 괜찮은데 거의 막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미세먼지도 좀 방치하고 하는 그걸 명칭을 뭐라 그리나요?
 아, 공기청정기.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공기청정기.
양희전 위원   공기청정기도 2개씩 이렇게 사드렸잖아, 그렇죠?
 가보면 하나도 안 트셔요.
 그냥 구석에다가 다 방치시켜 놓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그 공기청정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눠서 지금 공기청정기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좀 여부도 확인도 하고 또 사용하지 않으시면 왜 안 하시는지,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 것 쓰시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해요.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한 번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바람으로 예산도 좀 아낄 겸 어려운 시민 세금이 그렇게 헛되이 쓴다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낄 수 있는 거는 아끼고 또 소외되는 곳이 있으면 경로당이나 등록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에는 어떻게 조금 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누려야 되는 복지혜택, 똑같이 공정성 있고 공평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자주 좀 보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과장님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닙니다.
양희전 위원   그래서 경로당별로 가보면 ‘아, 이러구나, 저러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그렇잖아도 저희가 지금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또 BF 인증 때문에 아직 사용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BF 인증이 안 된 곳도 있고 해서 지금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일 먼저는 지금 신축 증축한 데를 먼저 다녀보고요.
 그다음에는 또 직접 가서 진짜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한 번 환경이라든가 또 물품을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한 번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물론 뭐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경로당 수는 많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힘내시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읍면동 담당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또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을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연구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 중에서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일 많이 주시는 게 TV하고 정수기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가장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TV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을 저도 검토하면서 계속해서 총무과에서 시정방송을 내보내면서 총무과에서 1년에 한 1억 정도 해서 경로당의 비용을 경감시켜드렸어요.
 정수기에 대한 부분을 저도 계속 초선의원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보면은 정수기를 지원하는 것도 생기는 게 아마 그 특별회계로 이렇게 읍면동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지금 됐어요, 됐는데.
 정수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보편적으로 전체를 한 번 우리가 TV를 지원하는 것처럼 수신을 지원,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거든요.
 연구를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을 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우리가 244개 경로당에 정수기에 대한 월 사용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거기 아마 전달 받았었을 거예요, 검토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경로당에는 특별회계로 우리가 또 지원, 특별회계가 나가는 곳이 또 여러 군데지 않습니까?
 남부발전 원덕지역, 근덕지역, 우리 시내권 특별회계가 이렇게 나가는 곳도 많은데 경로당 지원사업에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원 받는 곳도 많이 생겼는데 또 지원 받지 않는 곳이 불평등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고향사항기부금도 우리가 또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용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경로당 최근에 5분 자유발언에서 경로당에 대한 신축에 대한 부분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 때는 10명 이하에 경로당을 지어주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 그리고 마을회관은 20명 이하에 거기 마을회관을 짓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 경로당 짓지 못하는 10명 이하에 대한 곳은 결국은 거기는 지역주민이 적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수해 났을 때 이 해결 방법을 참여하고 수해 났을 때 컨테이너 하우스 삼척에 공급이 많이 돼서 이걸 입찰이나 아니면 도에 올려 보내는 걸 강력하게 또 요구해서 10명 이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거의 대부분 설치를 해드렸어요.
 잠깐 동네 주민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해서 거의 대부분 희망하는 데 했고 하지 않는 곳도 몇 군데 있었고 10명 이상 중에서 경로당에 설치가 안 된 곳은 그때 13군데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컨테이너하우스와 신축으로 해결 거의 다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부분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우리 양희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품과 어떤 식사에 대한 부분이 한 10군데, 12군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런 거 지원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지금은 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통합경로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남양 5개통에 제가 세 군데를 갖다 얘기한 건 그 지역에 65세 이상 되는 지역주민이 300명 이상 거주하는 곳만 먼저 선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군데가 나왔는데 남양동 5개통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이 600명이 넘어가요.
 600명이 넘어가시는데 그게 한 군데 경로당을 사용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행정에서 분산을 해줘야 되는 의무감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양동 5, 6, 7통 경로당은 300명 이상이 넘어가서 혼잡한 곳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한 30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등록회원 가입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대로변을 건너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여기는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경로당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한 번만 적극 검토를 하시고 최소 인원에 대한 보편적 복복지도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거주하시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축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척시가 31%가 지금 노인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시내 지역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좀 사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통합경로당으로 지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신데 아마 등록을 안 하시는 이유도 좀 좁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시내 지역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하다 보니 또 거기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다양하게 좀 그 시내 지역은 좀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경로당에 관한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어서 저희 좀 한 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어르신한테 의견을 구하면 노인복지관 가고 프로그램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 대해서 꼭 분리가 좀 신축될 수 있게끔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정정순   네, 양희전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세요.
양희전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과장님 여기 노인복지법에 지금 현재 경로당은 20명 이상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복지법을 개정을 했네요.
 섬지역에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10명 이상으로 하고 동지역은 그렇지만 또 읍면지역은 5명 이상으로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잘 챙겨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법 시행이 되면 거기 맞춰갖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시군도 5명 이상으로 한 시군도 있네요, 보니까.
 참고하셔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전년도죠? 시니어클럽에 직접 가보니까 그 좁은 사무실에서 50여 명 정도 복지 종사자들이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옮기는 그 신축이나 좀 이전해달라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 부분이 좀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리고 이제 시니어클럽이 지금 4층에 있잖아요, 주차장.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위원장 정정순   4층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신축이라든가 이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제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열악한 환경, 자기의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시행, 사업 시행에 좀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대한노인회 삼척지회가 들어오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1층에 들어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다음 여성단체협의회도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2층에 들어옵니다.
○ 위원장 정정순   2층에 들어와요?
 또 어떤 단체가 들어오나요?
 현재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그리고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하고 자율방범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 위원장 정정순   자율방범대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위원장 정정순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들어온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러면은 이제 또 현 그 대한노인회 삼척지회 사무실은 어떤 공간을 쓸지는 지금 얘기가 오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위원장 정정순   시니어클럽이 가는 쪽으로 갑니까?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닙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거기는 지금 거기도 어차피 좁아서 직원이 같이 쓴다든가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또 같이 쓰게 되면은 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옮기는 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다른 단체가 아마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다른 단체가…….
 아,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시니어클럽 4층이나 거기나 거기로 옮겨가도 굉장히 좁을 것 같으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하여튼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대한노인회 삼척지회가 또 노인복지회관이라면 거기 또 빈 공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준공된 지가 몇 개월 지났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3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한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정도.
○ 위원장 정정순   원래 지어진 거는 더 오래전에 이제 지어졌는데.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노인복지관, 네.
○ 위원장 정정순   네네, 신축.
 그런데 지금 BF 인증이 계속 세 차례나 지금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설계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다 BF 인증에 맞춰서 설계했을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또 인증 기관에서 나오면 이렇게 틀려지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삼척시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손해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신축할 시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공해놓고 BF 인증 때문에 지금 몇 개월을 그냥 이사 가지도 못하고 이런 거는 우리 삼척시의 입장에서 봤더니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뭐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 신축해 놓은 건물을 BF 인증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다음에 이제 74페이지, 75페이지요.
 삼척시립요양원 운영 현황에서 원덕시립요양원은 현재 운영 인원이 24명이고요.
 그다음에 그중 요양보호사는 14명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맞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현재 입소자는 28명인데, 그러면 현재 입소자 정원 대비 실제 몇 명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여기 정원은 43명입니다.
 43명 정원에 지금 29명까지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뒤에 보니까 27명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2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그러니까 이게 29명이 됐다가 또 퇴소했다가.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렇겠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지역 내 요양보호사 채용 이직률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근 1~2년 내에 퇴사하는 분들의 수라든가 또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분석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사실 그런 분석은 해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더 이상 어르신을 받지 못하는 요양원이 많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요양원 입소자들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요양보호사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지원방안이라든가 또 야간휴일 연장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또 이동비용 지원이라든가 감정노동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또 했었고요.
 또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안정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원스톱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제가 뭐를 요청했나 하면 관내 1개소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 거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가지고 입소자를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으로 좀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계나 원덕시립요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연계프로그램을 제가 좀 이렇게 제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시립요양원이 원덕하고 도계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사실 지금 도계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덕이나 도계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시비 지원으로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원덕 분은 원덕에서, 또 도계에서는 도계시립요양원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선순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지난 3월에 제의를 했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요양원의 운영 지원방안에 대해서 마련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요양원에서, 시립요양원에서 30인 이상을 받으면 물리치료사, 또 영양사, 위생원 등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게 되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30명을 받았는데 31명을 받으면 이 세 사람한테 인건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이렇게 초기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을 한 2~3개월 해주면 어떨 것인가를 제가 제안했었어요, 지난 3월에.
 거기에 대한 진행 방향을 좀 우리 과장님께 알려주시면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일단 지금 현재 도계요양원의 저희 개소가 좀 급하다 보니까 거기 개소한 후에 거기 입소 인원에 따라서 지금 원덕요양원도 입소 인원을 좀 늘려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지금 도계시립요양원도 50명을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100명인데 50명을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50명을 받기로 하면 최소한 요양보호사 25명 이상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9명 들어왔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현재는 9명.
○ 위원장 정정순   9명 들어왔잖아요.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립요양원을 할 때는 초기 운영비를 지원해주잖아요, 한 번.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30명 이상 하면은 우리가 또 여기에 추가로 되는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입소자를 받지 못해서 동해에 있는 요양원이 많고 요양병원이 많다 보니까 동해 쪽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맞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지휘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장기요양기관 요원 처우 개선 및 지휘 향상에 대한 조례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법제화를 좀 시켜서 그분들의 요양보호사들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처우가 좀 좋아져서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원 같은 문제는 시내 한 곳하고 도계읍하고 지금 교육원이 2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원은 저희가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보려고도 했는데 이건 도에서 지정을 받아야지만 요양보호사로서의 어떤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방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원을 다시 신설하는 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요.
○ 위원장 정정순   신설이 안 되면 도랑 협의를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받아도 되고 그러면 원덕이라든 도계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덕 쪽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그건 도랑 한 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여섯 명 정도 지금 대상자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다문화 가정이라도 요양보호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과장님 지금 검토해본다 하셨는데 제가 3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물론 업무에 바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당면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야 돼요, 아셨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지금 이제 도계요양원이 지금 2월부터 신규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2월부터 시설장이랑 사무국장이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직원은 4월부터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지금 이제 운영위원이 10명 정도 채용됐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현재 10명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월부터 시설장을 채용했는데 아직까지 개원을 못하고 있다.
 물론 조리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요양보호사가 지금 9명밖에 안 됐다는 거는 지금 아직도 개원이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일단 저희는 조리원을 지금 좀 구하지 못해서 위탁급식이라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탁급식이 되면 장기기관 선정을 받아서 일단 9명이라도 좀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정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50명을 채우지 말고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점점 이렇게 증원해서 갈 수 있도록 이거 빨리 개원해야 돼요.
 지금 물론 2월에도 있고 4월에도 채용을 했다지만 인건비가 그냥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과에서 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계요양원은 인력 확보와 입소자 연계 또 안정적 기반 위에 개소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원덕요양원의 어떤 축적된 운영 경험을 좀 벤치마킹해서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두 시설 모두의 요양보호사 인력 풀구축 및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그래서 입소 운영 단계별 컨설팅에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정책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과장님 오늘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김애순   아동청소년과장 김애순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요구사항 순으로 보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액은 129억 6,989만 4,000원이며 집행률은 37.94%입니다.
 신속집행 추진 실적입니다.
 목표액 대비 95.92%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과 기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원덕문화의집, 근덕문화의집 4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청소년 수련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사업비는 1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4개소에 8만 5,026명이 참여하였으며 25년 4월 30일 현재 2만 6,4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교육문화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외 5개 사업에 3만 680명, 25년도에는 교육문화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외 4개 사업에 5,8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아동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단법인위스타트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소년 아동상담 사업과 청소년안전망 사업, 청소년 동반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5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상담은 가족지원심리검사, 미술치료, 놀이치료, 집단상담 등을 진행하며 25년도 실적은 누적인원 1,9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은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며 25년도 누적인원 3,732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위기청소년 지원과예방사업을 추진하며 25년도 1,391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 사업을 추진하며 25년도 1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34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73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16개소에 인건비 34억 2,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36개소에 17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도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에 15개소에 11억 6,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4개소에 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보육시설 개폐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11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방과 후, 방학 중 아동 돌봄 제공시설로 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 중 지역아동센터 현황입니다.
 24년도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327명, 25년 4월 기준 11개소에 3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시설별 아동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역입니다.
 24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22억 120만 9,000원, 25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3억 1,91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에 감사 및 지도점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학대신고 접수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며 사업 내용은 아동학대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사례 판단,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과 사례 점검 및 종결 등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5건이며 신고접수 유형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33건, 일반상담 12건입니다.
 사례 판단 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27건, 일반사례는 16건입니다.
 학대 유형별 현황입니다.
 신체 5건, 정서 14건, 성 1건, 신체 정서 4건, 방임 3건입니다.
 아동학대 조치 내역입니다.
 일시보호 11건, 원가정 보호가 24건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붙임1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현황, 남아용 쉼터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운영 지원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및 권리 증진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봄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22년 7월부터 여아 전용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단법인위스타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25년 4월 현재 1억 7,29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소 현황입니다.
 24년도는 9명, 25년도 현재는 2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남아용 쉼터 추진계획입니다.
 남아시설은 동해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우선 조치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김애순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오는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김애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91년 7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사보 시절에 계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옆에 부서에.
 그런데 그 계장님께서 내가 이제 30년이 됐다, 그래서 동기들하고 저녁 이제 회식을 하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25년 6월 30일이 되면 저도 34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선배님과 후배님, 동료 여러분들의 배려와…….
○ 위원장 정정순   울지마.(웃음)
○ 아동청소년과장 김애순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소중한 기억과 고마움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시간 동안 저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이제 평범한 신분으로 돌아가 공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후배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후배 공무원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그동안 삼척시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저희들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또 삼척시에 대한 관심 잊지 마시고요.
 항상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현미   민원과장 김현미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35억 5,008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0억 2,290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28.81%입니다.
 신속집행 추진 실적은 2025년 현재 80.90 %입니다.
 세 번째 2024년도 예산 이월 현황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우수기관 선정포상금이 지난 연말 교부됨에 따라 4,070만 6,000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내역으로는 2024년도에 9건, 1억 8,800만 원, 2025년도에 4건, 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공통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한 초과 및 반려불가 처리내역입니다.
 처리기한 초과 민원 처리내역으로 2024년도에는 93건, 2025년에는 33건입니다.
 초과 사유로는 민원처리 후 새올시스템 입력 지연, 현장 확인 등 검토기간 지연 등입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 및 독촉장 발부, 지연사유 수시 파악 등으로 처리 기한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반려불가 민원 처리내역은 2024년도 반려 3건, 2025년도 1건입니다.
 반려 불가사유로는 민원인의 보안사항 미이행, 관련서류 누락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사업 내용은 민원 1회방문 창구 등 민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추진실적으로 민원 1회방문 창구 운영과 허가 전담 창구 설치 운영, 민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실적으로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에 2024년 1,826건, 2025년에 1,003건을 처리하였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2024년 78건, 2025년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심의를 위한 실무종합심의의 운영실적은 2024년도에 8회, 2025년도에는 1회 운영하였습니다.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이나 민원의 법규 적용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는 2024년도에 2회 운영하였습니다.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약식 서류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2025년 1건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민원처리단축 운영 실적은 2024년 4만 9,443건, 2025년도에는 1만 7,4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거래가격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위반유형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처분실적으로 2024년에는 지연신고 12건에 550만 원, 2025년도에는 거래가격 허위신고 1건에 400만 원, 지연신고 2건에 1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토지 실제이용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정리 및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150개 사업지구 중 3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20개 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신규 사업지구는 하장면 광동1지구로 조사측량을 올해 완료하고 지적 확정 예정 통지 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경계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미해결 사업지구는 경계협의 등 지속적인 주민 협의로 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 내역입니다.
 25년 1월 1일 기준 지적공부상 등록된 필지에 대해 연 2회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2025년 개발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14만 9,475필지로 의견 제출은 9건에 19필지가 접수되었고 거기에 따른 상향조정 2 필지, 하향조정 4필지, 기각 13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및 세부 내역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 부당한 민원 운영 실태 등 미흡한 민원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평가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등급은 2022년은 마등급, 2023년 라등급, 2024년에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 평가에는 민원제도 개선과 규정 정비, 민원 만족도 등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향상과 등급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지표별 점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순   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정정순
 ․ 위    원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백호
․ 보건소장전문희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총무과장우종원
․ 세무과장정희순
․ 회계과장강기만
․ 복지정책과장심근화
․ 사회복지과장엄현숙
․ 아동청소년과장김애순
․ 민원과장김현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심선애
○ 기 록
이은호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