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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 기획예산실(읍·면·동), 감사법무실, 폐광지역사업단,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체육과,
    총무과, 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의사팀장 최승유   의사팀장 최승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8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기간 중 11일간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거수)
 네, 김희창 위워님.
김희창 위원   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22년도에 지금 김희창 위원님하고 김원학 위원님 두 분 중에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원학 위원은 2022년도에 하고 김희창 위원님은 2023년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원학 위원을 추천하는 게 어떨가 싶어서요…….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김원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김원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원학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원학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김원학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사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거수)
정정순 위원   네, 김희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김희창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희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희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희창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네,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힘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부위원장님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좀 하고 오늘 국장들하고 부시장 부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 위원장 김원학   네,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입실)
 저도 보고 깜짝놀랐네요. 박영덕 국장님 계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희창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5분)
○ 위원장 김원학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원학   의사일정 제4방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세무과 등 열네 개 부서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나 질의 시에는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희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182억 6,796만 9,000원입니다.
 2조에서 8조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7억 8,634만 4,000원을 증액한 1조 182억 6,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억 5,908만 6,000원을 증액한 9,506억 4,119만 원, 특별회계는 전체 41억 2,725만 8,000원을 증액하여 676억 2,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 8,12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5,40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에서 3,9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7억 8,6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51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39억 2,176만 6,000원이 감액된 730억 3,299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이 증액되어 4,507억1,9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46억 3,922만 6,000원이 증액된 3,113억 5,146만 3,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0억 6,888만 4,000원이 증액되어 1,054억 6,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액 대비 36억 5,908만 6,000원을 증액한 9,506억 4,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0억 4,5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46억 6,0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40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대비 5,401만 9,000원을 감액한 260억 3,8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2,09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8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총계는 41억 8,127만 7,000원을 증액한 415억 8,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 3,8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0억 4,2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대비 36억 5,908만 6,000원을 증액한 9,506억 4,119만 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지방세수입에서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소득분에서 11억 원, 특별징수분에서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40억 4,5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3,7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 임대 수입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환급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각부서별 보조금 등에서 발생한 기타이자수입으로 2억 3,7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5페이지 상단까지 참고 바랍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체 43억 8,30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반환수입은 5억 2,7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3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전체 48억 8,0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기부금 수입에서 환경보전협력금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그 외 수입은 전체 38억 8,0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 중에서 2024년도 지자체∼대략 간 지역혁신사업 집행잔액 정산분으로 1억 4,46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에서 40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원덕 산양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총 46억 6,0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31개 부서 76개 사업에서 증감이 되어서 전체 38억 9,1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21개 부서 102개 사업에서 증감이 되어서 7억 6,90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4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40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개 부서 95개 사업에서 발생한 국도비 사용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세무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397만 원을 감액하여 7억 2,9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부분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차세대 지방시스템도입 전에 사용하던 T-Save 시스템을 올해는 사용하지 않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등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부분에서 3,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입 무인수납기 및 과세알림톡 관련해서 개인정보 역량평가 용역사업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는데 사업단에서 연계가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12월에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정정순 위원   과장님 이번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이 당초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518억 원이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정정순 위원   그 핵심 요인은 지방소득세 소득분 20억 원 증액인데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정정순 위원   지금 법인 소득분이 11억 원이고, 그다음에 특별징수분이 9억 원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정정순 위원   그러면 법인소득분이 11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혹, 뭐 관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대규모 기업의 어떤 일시적 실적 증가인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저희가 법인 소득분은 정기분이 4월, 5월이면 이제 다 결산이 끝나서 세입이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기준해서 저희가 48억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가 됐는데 당초에 기정액 35억 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억 원 정도 남기고 최대한 지금 편성을 해서 4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원이 이제 증액이 됐고 조금 늦게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가끔씩 환급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18억 원 정도가 소송으로 반환을 하면서 저희가 여유 재원을 조금 남겨놨다가 지금 12월에 도래가 돼서 이제 저희가 최종 분석을 했을 때 환급분이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로 3억 원 정도가 계속 징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관내 기업체에서 이제…….
정정순 위원   뭐 근로자수 증가라든가…….
○ 세무과장 정희순   네, 그런 데서 들어오는 수입인데 이부분은 지금 현재는 한 59억 원 정도 10월 말에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정정순 위원   59억 원이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10월 말기준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억 원씩 해서 앞으로 또 2개월 정도 더 들어오면 63억 원 이상…… 여기도 한 2억 원 정도 남겨놓고 저희가 최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래서 특별징수분이 9억 원이 증가를 했지만 특별징수라는 것은 월급지급시 원청징수되는 지방소득세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그렇죠.
정정순 위원   그렇죠?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정정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근로자 증가라든가 급여 총액 인금 상승인지 아니면 특정사업자 인건비 증가인지 어떤 요인으로 산정된 금액인지 제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 세무과장 정희순   저희가 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그러니까 인건비들이 나가는 거기에서 급여를 주게되면 거기에서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소득세가 있고, 저희 시로 들어오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매년 급여율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이러다보면 소득세들이 이제 계속 조금씩 증가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끝나면 연말정산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또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지금 이제 그래서 10월 말까지 들어온 거랑 매년 평균 월로 3억 원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 추계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20억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법인소득원 특별징수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정정순 위원   또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 재정에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그렇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래서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의 어떤 변동요인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입추계에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재정운영의 어떤 안정성을 높여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네, 같은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양희전 위원   이게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이게 법인 부분이 당초에 보면 한 32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양희전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움직이지 않고 2회 추경에 한 3억 원을 증액 시켜서 35억 원이 됐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양희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11억 원을 증액을 시켜서 46억 원을 했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면 보통 보면 끝나는 시점이 4월 내지 5월 말이면 이렇게 46억 원 정도 확보를 하셨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본 위원은 우리가 1회 추경에는 2월달 내지 3월달에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하기가 어렵고 결산이 한 5월달이면 결산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2회 추경이 들어가면 언제냐면 약 한 9월경에 2회 추경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이게 11억 원하고 그다음에 특별징수분이 9억 원이 20억 원이 증액이 된 거는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9월 이후에 정산을 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 국세를 내고 우리 지방에 돌려주는 게 10%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뒤로 정산이 밀리고 나서 수정분 있고 추가 신고분이 있어서 이렇게 연말에 제3회 정리 추경에 반영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저희도 아까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게 저희가 환급액들이 법인도 그렇고 특별징수분도 그렇고 환급액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데에는 금액들이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한 18억 원이 환급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조금 여유 재원을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겨놨다가 12월에 추계를 해보니까 말까지는 환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매년 이정도로 간다는 뜻인가요?
○ 세무과장 정희순   그렇죠. 평균 이정도로 이제 세입이 들어옵니다.
양희전 위원   그렇다면 하나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 이게 연말에 한 20억을 지방세 증액을 시켜서 지금 12월에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20억 원을 각 사업에 세입 예산을 잡아서 각 사업에 시작이 된다면 이제 올해 한 달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좀 드리면 약 9월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20억 원이 아니든 15억 원이든 이 정도로 반영을 시키면 적절하게 세입 예산이면 세출 예산에도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건의를 드려요.
 2회 추경에는 반영이 좀 어렵나요?
○ 세무과장 정희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세출 부분에서도 어떤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폐광기금에서 한 40억 원이 조정이 되면서 조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시비가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2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조금 보존을…… 그러니까 너무 추경마다 저희가 세입을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100%를 다 반영을 하면 추경이나 변동 요인이 생길 때 여유 재원이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할 때 그렇게 100%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결손이 생기든가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양희전 위원   이해는 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 예산 쪽에서 폐광지역에 관한 개발기금이 세외 수입에서 약 180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40억 원이 이번에 추경에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양희전 위원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봤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뭐 전체적인 세입 예산에서 그거는 세출 예산이 40억 원이 감액이 되면 그거는 세입 예산에서 총괄로 조정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연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9월에 추경 9월 2회 추경 때 좀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 한번 해보셔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에서 에너지과의 사업부지 매각금 25억 원을 감액을 해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걸 감액하는 대신에 일반 재산 매급 대금 25억 원을 올리거든요.
○ 세무과장 정희순   네, 그거는 예산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이광우 위원   과목 조정을 하는데…….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부서 간의 과목 조정을 해서…….
이광우 위원   에너지과는 사업부지 매각을 사업부지를 매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 세무과장 정희순   했는데 과목을 에너지과에서 회계과 공유재산 과목으로 일반재산 매각 대금으로 그렇게 좀…….
이광우 위원   그렇게만?
○ 세무과장 정희순   네네.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에산실장 이명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예산실은 2회 추경예산에서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184억 6,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7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이 신규로 8,083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이제 2024년도까지 지원을 하다가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가 됐다가 교육경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특례 규정을 다시 살려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분부터 시군에서 부담금으로 편성하게 그렇게 교육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하반기분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정 전출금 8,083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71페이지를 보시면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와 사업계획수립연구용역비 7,000만 원 하고, 민간경상사업으로 추진한 스포츠특화형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이거는 용역비 절감과 멘체스터시티 학생 프로그램 잔액분입니다.
 잔액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학교별로 특성화 사업비 보조와 지금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쪽에 설치비로 좀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도계읍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은 공공시설물 정비비 1,700만 원을 절감해서 21억 5,9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원덕읍 예산은 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토지 사용 불가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 1억 7,500만 원을 감액해서 26억 5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보시면 근덕면 예산입니다.
 3,300만 원을 감액해서 23억 1,100만 원을, 그다음장 하장면은 800만 원을 감액해서 13억 6,65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노곡면은 470만 원, 미로면하고 신기면은 참여예산사업에 4,500만 원과 5,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은 이렇고 동지역은 예산사업명세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스포츠특화형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억 2,000만 원 삭감을 하고 아까 전환을 했다는데 처음 예산 세울 당시에 어떤 목적이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악화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잘 안돼서 그런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이게 이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선정되면서 2024년도부터 사업 계획을 짤 때 어떤 그 지금 그때 맨체스트유나이티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2개 연도에 걸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된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월 된 예산도 좀 쓰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조금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걸 이제 돌려 가지고 교육경비 학교별 프로그램 일부하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일부하고 좀 조정을한 그런…….
김재구 위원   네, 조정은 잘하셨는데 앞으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좀 잘 고려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대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성과보고대회는 이제 그 총괄로 춘천에서 했는데 부시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삼척시 같은 경우는 12월 중에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따로 해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강원도 전체는 이제 저번 주에 했고…….
이광우 위원   강원도 전체 나온 보고서 같은 걸 볼 수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거는 저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PT자료가 있는지…….
이광우 위원   있겠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아마 있을 겁니다.
이광우 위원   뉴스를 보고 알았으니까…… 부시장님이 발표했는 PT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보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부시장님은 우리 사업에 대한 발표 했는 것 보다가는 의전상에 참석했고 저희가 이제 저희 사례라든가 그런 PT가 있습니다. 그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따로 보고서 한번 주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교육발전특구 금년도 예산이 이제 49억 8,000만 원 근 50억 원인데…… 가끔 보면 쓰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아, 그게 이제…….
이광우 위원   물론 이제 국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 단체가 그걸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는 꼴이기도 한데 그런 문제점들 그걸 한번 좀 짚어 보려고 해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안 그래도 그게 지금 공모할 당시에 급하게 사업 계획을 짜다 보니까 중복된 면도 많고 지역과 안 맞는 사업도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또 깎았어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40억 원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실장님 170페이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지금 예산 편성이 8,083만 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정정순 위원   이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하반기분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삼척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언제부터 실시했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게 이제 2024년도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정정순 위원   2024년도까지 지원이 됐는데 언제부터인지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금년도부터 안 하다가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일몰이 됐다가 하반기에 다시 살려가지고…….
정정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반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1년 예산은 이거에 배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1억 6,000만 원 정도.
정정순 위원   1억 6,000만 원 정도.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매년 본 예산에 1억 6,0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정정순 위원   이게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학생 수 감소가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고요.
 필요시 학교별 학생 수 기반으로 산출근거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각 지역별로 이제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8개에 1,3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비율을 이제 그 한 4.03% 정도로 적용했고요.
 이제 그중에서 도비 부분이 6.5% 정도 돼서 이거는 학생 수하고 그걸 다 산정을 해서 그 비율을 맞춘 비율입니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이제 4.03 %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이제 강원도가 9.5% 그다음에 교육청이 40.5% 해서 교육부가 43%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매년 변동되는 만큼 물론 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해서 예산 산출의 근거를 마련해서도 하겠지만도 정확한 기준 산정이라든가 또 학교별 실제 학생 수의 반영을 통해서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크게 수업료라든가 학교 운영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교과형 도서 구입비 지원이 핵심인데요.
 실제 삼척의 경우는 과거부터 교복비나 기타 교육복지 항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로 교육복지 영역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이랑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 교육청이 지금 우리가 물론 뭐 교육 경비 지원으로 한 40억 원 이상 좀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지금 한 4년째 이제 교육도 한번 맡아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다수의 학생들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기 보다가는 교육청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의회에서는 교육경비도 좀 삭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정순 위원   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런 측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시비가 지원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면밀히 좀 검토가 돼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정산도 확실하게 해서 실제적인 효과 분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가계 부담인 교복비라든가 체험 학습비 등은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 이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의 어떤 교육복지 영역보완책을 교육청이라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복지 체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자료에도 전출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추경에서도 동일하게 교육청 전출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이에 따라 전출금 산정 기준이라든가 정산 방식이라든가 환수 절차 등에 대한 재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정산 자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우리 교육경비라든가 무상교육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정산자료만 받지 마시고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이러면 한번쯤은 이렇게 모여서 시 집행부라든가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한번 이런 간담회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그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가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학생들 무상급식 문제의 친환경 쌀 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질적이나 양적으로 효과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 생산을 위한 그런 협의가 진행이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피드백을 좀 가지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무상교육은 어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정정순 위원   중요한 정책인만큼 교복비나 체험활동비처럼 학생과 가정이 체험하는 영역까지 장기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세부 대안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실장님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제3회 추경예산 하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양희전 위원   한해 마무리 정리 추경이라도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본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간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양희전 위원   추경 예산을 조금 앞 당기면 안 되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12월이 1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출예산에 이렇게 하다보면 뭐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장님…… 또 중앙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경을 하고난 후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안배는 하신 것 같아요. 연말이 돼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추경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작업하고 같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는 3회 추경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내년도로 넘기는 것을 감안해야지만 내년도 본예산 재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같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말씀하신 국도비라든가 추가로 내려오는 건 간주예산으로 잡혀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시기적으로는 뭐 같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국도비 대처 부분도 간주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간주 예산으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은 추경에 가서 또 해야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산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있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양희전 위원   간주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또 하나도 못 본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실장님 하여튼 이게 3회 추경이 12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게 세출예산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양희전 위원   우리 각 실과에 사업하는 부서들한테 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아울러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170페이지 보면 실장님…… 동료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무상교육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게 법정으로 전출을…… 특별회계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있는가요?
 우리가 한 4%를 이렇게…… 우리 시가 바로 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도 교육감에다가 지원을 하나요, 이게? 전출이 되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저희는 교육지원청으로 전출이 됩니다.
양희전 위원   우리 삼척 교육지원청으로 가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양희전 위원   교육청으로 도 교육감으로 가는 게 아니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교육청에서 국비, 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 부담금을 받아서 무상교육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초등교육법에 보면 우리가 분담금을 분담할 수가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양희전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분담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장에 보면 171페이지 보면 멘체스터시티 사업비가…… 저희가 당초에 실장님.
 1회 추경에서 보면 체육과에서도 한 7억 원 정도 잡혀 있었고, 2회 추경에 한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8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2회 추경예산에서 기획예산실에다가 2억 원을 배정을 했었어요. 저도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멘체스터시티 그러니까 유소년들 축구교실인데요. 이걸 예산실에서 담지 말고 체육과에다가 일관성있게 같이 담으면 안 될까요? 모든 예산이 체육과에서 왔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이게 이제 교육발전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육경비 특별 교부금으로 받다 보니까 이거 이제 사업은 체육과에서 하지만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하고 이런 게 좀…… 여기 체육과 뿐만 아니고 전략사업과하고 폐광사업단도 여러 가지 섞여있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리가 좀 못한 부분도 있고,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스포츠특화형은 그때 정리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양희전 위원   좀 혼란 스러워요. 왜냐하면…….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체육과의 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한 8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우리 또 기획예산실에서 똑같은 사업이에요. 틀리면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 학교에 특화사업이나 특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겠는데 똑같이 맨체스터시티 FC 축구교실 사업이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있게 체육과로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기획실과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에 대해서 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김원학   우리 읍면동 중에서 가곡면 면장님 계시나요?
○ 가곡면장 임미선   네.
○ 위원장 김원학   우리 가곡면에서 예산을 보면…… 아니요, 칭찬 좀 하려고 그래요.
 12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감액도 없고, 반납도 없고, 결산 금액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면장님이 예산계장을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예산을 아주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실력을 우리 12개 읍면동 다 반납했는데 거기 좀 한번 전달을 해서 알차게 우리 읍면동 주민들한테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 가곡면장 임미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그리고 기획실장님 페이지 135페이지 우리 교육경비 사업 중에서 2024년도 한 3억 원대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135페이지 사업 잔액…… 135페이지에 세입예산…… 아, 거기 없구나.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우리가 202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3억 641만 3,000원을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이 거기 3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 반납이 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반납이 된 이유가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줬는지 아니면 사업의 적정성 평가가 잘못돼서 예산이 나간 건지…….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요 관계는 저희가 2024년도에 교육경비 사업으로 45억 원 정도 편성해서 그 사업 받은 게 한 43억 원 정도 받았는데 그 43억 원을 다 소진을 못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 잔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소진 못한 잔액이 이월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반납…….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원학   3 억원이 그렇게 금액이 큰 건데 거의 뭐 8%, 9%…….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지금 그 시설 대응 투자 자금 말고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과후 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참여학생 수에 따라서 또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사업도 한 100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에서 집행되는 잔액만 모아도 한 이 정도 보통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24년도에는 조금 사업계획을 조금 잘못 짰다기보다는 좀 안 맞게 짠 부분이 있죠.
○ 위원장 김원학   그래요.
 사업이 어떻게 100가지 정도까지…… 그렇게 정도까지는 될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이제 학교별로 따지면, 초등학교 별로 따지면…….
○ 위원장 김원학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편성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지금 어쨌든 교육경비 사업을 지금 이렇게 사업 진행하면서 예산 잔액이 이렇게 발생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결산은 저희가 정산을 진행하면서 평가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뭐 교육경비 사업으로 하는 게 뭐 잘 됐다고 평가를 해야 할지 못 됐다고 평가를 해야 할지 그런 것까지 평가는 하지 않고요.
 어떤 대응 투자, 시설 투자는 우리가 검수를 통해서 어떤 진행이 잘 됐는지는 평가할 수 있어도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하여튼 그 시비를 쓰는 과정이 어떻게 투명하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냐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고 좀 있습니다.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더 많은 양질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의 감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육청에 나갔던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김원학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거는 교육경비 집행 내역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산자료를 받을 수가 있고, 전에 저희가 교육청도 우리 행정기관하고 똑같아 보니까 예산 집행 지침이라든가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에 뭐 이광우 위원님도 그걸 좀 간소화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간소화시킨 면도 있고.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거는 자료를 받아서 뭐 행정사무 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 위원장 김원학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시설비라든가 여기 계신 우리 유능한 우리 공무원분들도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김원학   시비가 집행되고 있는 곳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의 투명성이라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돌아갔던 부분과 그리고 또 예산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 우리 삼척시민들하고 어떻게 협조적인 관계로 각 시설물과 협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교육청하고 삼척시하고도 시설에 대한 MOU를 한번 체결한 적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김원학   거기 체결한 양식 서류를 한번 줘보시고요.
 현장에서 우리가 시설 교육경비 사업에서 시설 투자도 진짜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약간의 학교측하고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려운 건지 우리가 그걸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정도 했었던 적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느낀다 이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같이 상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금년도까지 시설대응투자 사업비를 정말 교육청에서 선별 없이 학교별로 무분별하게 거의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도저히 안 돼서 내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정해서 정말로 시설 투자가 작은 사업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고 시에 대응 투자를 요청하는 사업은 한두 가지 정도만 해서 지금 도계하고 우리 여기 시내 학교 두 군데만 인조 잔디 정비하는 걸로 내년도 사업은 받아놨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도 필요한 시설이고 시민도…… 그게 우선 시민도 같이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우선순위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또 방과후 수업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조건이라도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환경 개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지금 아마 2025년도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설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 예산이 나갔는데 삼척의 지역업체가 얼마큼 활용되어 있는지도 예전에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하고 했을 때 지역업체들이 얼마큼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그리고 지금 교육 경비 사업 중에서도 교육청 자체 예산이 또 편성되는 것을 지금 제가 자료가 지금 안 갖고 내려왔는데…… 어떤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시설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해놓은 게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예산에 자체 사업을 편성하는 것 보면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중독되는 사업들이 눈에 보여요.
 그럴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중복되는 사업이 쪼개기 식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한 군데에다가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한테 다양성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질 좋은 어떤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들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시고 거기에 2026년도에 여러가지 사업들 중에서 우리 외부에서 강원도민일보 그리고 또 외부 JC에서 하는 사업 이런 몇 가지 민간단체부터 해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된다 이러면 그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단편적인 예로 보면 강원일보사에서는 스키캠프가 블루파워에서 자금받아서 스키캠프가 있고, 각학교별로 우리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스키캠프가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중복된다는 것 보다가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중복된다고는 보지 않고…….
○ 위원장 김원학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여기도 갈 수도 있고 못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사업을 두 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김원학   그러면 이런 사업을 조금 한다면 겨울철에 캠프를 두 번 열면 돼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그렇죠.
○ 위원장 김원학   그러면 계속 운영하는 팀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맞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사람이 바뀌지 않고 전문성을 갖고 스키캠프이면, 스키캠프에 전문가를 도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올라왔을 때 안전과 책임을 보장시키면서 교육이 스키를 타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진짜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경험의 역할이 아니고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염두에 두시고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을 한번 잘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지금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좀 시간이 있어서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낙엽하고 제설하고 중복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사업에 지금.
 낙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청소차라든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현재 낙엽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소차가 또 제설 준비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건설가 바빠질 것 같은데 이 사업의 경계선을 조금 잘 파악해 보시고 낙엽 청소도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감사법무실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감사법무실은 2회 추경 대비 812만 원을 증액한 도비 포함하여 3억 9,8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법무행정지원에서 사무 관리비로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등에서 저희가 3,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김재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통계 지원에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지금 부서별로 만족도 조사를 전부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나요?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아, 네네.
 사업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김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합니까?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아닙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민원 만족도…….
김재구 위원   민원실 쪽이라든가?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대한 만조도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네.
김재구 위원   예산이 좀 감액이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아, 네.
김재구 위원   이게 안 하고 이래서 그런 건 아니죠?○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저희가 좀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하게 되면 별도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게 또 따로 단위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김재구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시니까 어ᄄᅠᆫ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아무래도 그 사업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불편사항이 어떤건지 뭐 어떤 게 좋았는지 또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좀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하여튼 만족도 조사를 잘 활용을 해서 청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폐광지역 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억 8,006만 1,000원 증액된 277억 6,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주요 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도비 1억 3,639만 5,000원, 폐광지역 도시 환경정비 사업에 5,737만 4,000원을 감액하여 도계 역세권지중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설치사업에 폐광기금을 조정하여 토지 및 건물 보상비 6억 537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문화예술행사 예산 8,000만 원은 행사의 중복 및 예산 낭비 요인을 고려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에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올해 지금 이제 4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이제까지 이게 2012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추진해왔는데 총 18개 사업체 말하자면 기업체를 이렇게 소규모 기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창 위원   수산물 가공 제조 업체에 입주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원학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염소 도축장 관련해서 지금 염소도 도축장 관련해서 우려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우려하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주민들이 폐광기금을 사용해도 좋은데……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폐광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기금이라든가 그쪽 분야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도축장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구조면에서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은?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저희들이 건축 기획용역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남 화순에 주민들하고 견학도 다녀오시고 이래서 건축 기본 계획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게 염소만 하지 말고 돼지까지 도축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라 이래가지고 지금 함께 같이 검토 하고는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구요.
 염소 가격이 많이 하락된 거 아시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조금 이제…….
김재구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축되는 경향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원학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네, 단장님 203페이지 폐광대체산업 흑염소 도축장 시설 설치 사업에서요 3회 추경에 지금 6억 537만 1,000원 예산이 증액되어서 29억여 원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정정순 위원   2회 추경에 23억 원 향후 투자에 63억 2,400여만 원에서 총사업비가 92억 3,000만 원인데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정정순 위원   향후 계획에 사업부지 손실보상금 2차 지급과 기본 실시 설계 추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정정순 위원   그렇다면 실제 공사착공과 준공은 어느 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일단 저희가 이번……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이 실시 설계까지 편성을 했다가 신속 집행 관계 때문에 삭감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다음에 건축 기획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맞춰지면 저희들이 기본 설계 같은 경우는 차수분으로 발주를 하려고…….
정정순 위원   어떻게 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차수분으로
정정순 위원   아, 차수분으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아니면 그 후년 초반에는 저희가 오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정정순 위원   착공은 어느 시점으로 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착공은 내년 하반기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정정순 위원   착공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정정순 위원   그럼 준공 시점은 2027년도가 되겠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정정순 위원   생각보다는 사업 추진해 가다가 조금 늦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이게 지금 이제 도계 농협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이런 염소를 키울 수 있는 기초적인 환경은 농협 차원에서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지금 도계 지역에 염소를 키우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도계는 그렇고 제가 삼척에 좀 이제…….
정정순 위원   이제 이거를 하면 이제 삼척에서도 다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작년 23년도 삼척시 통계 보니까 마릿수는 한 1,588마리, 85가구 정도 되는데 도계도 지금 염소를 사육을 하려고 움직임은 좀……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이거는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랑 연계 사업을 해서 가야될 것 같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게 지금 이제 저희 특정지어 가지고 농협이나 축협이나…….
정정순 위원   아니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도계지역주민이라든가 삼척지역주민들이 도축장이 없어서 횡성이나 그런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정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커버하고 또 도계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염소를 키울 수 있는 농가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농축협이나 여러 가지 산림조합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해서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연계해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 현재까지 부지 보상 집행률은 어느 정도이고요.
 지금 사업 부지 손실 보상을 1차, 2차 보상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협의 대상 필지와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위원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 보상비를 한 17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추천하는 평가기관 삼척시 그다음에 땅 주인이 추천하는 평가 3개 기관이 추천을 받아서 이거는 이제 법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일반 건축으로 생각했는데 여기가 공장 부지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일단 삼척시로 소유권 이전은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보상금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우리가 보상비 17억 원을 예상했는데, 어느 정도 나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한 6억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정정순 위원   6억 원 정도가 더 나왔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공장 부지로 해서요.
정정순 위원   공장부지로 해서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대상 필지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다 됐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부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이라든가 대응 방안이라든가, 주민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부지확보는 저희들이 이제 다 마무리됐고. 지난번에 도축장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설명회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렇죠. 주민설명회는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2025년에 추진 예정인 기본 및 실시 설계 범위는 단순 도축장 건축 설계에 그치는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위생기준이라든가 폐수라든가 악취처리하든가 진입로 도로 등 이런 게 전반적으로 주변 기반 시설까지 포함한 종합 설계인지 어떻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기본 실시 설계가 그런 부분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정정순 위원   기반시설 설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정정순 위원   그러니까 종합설계로 다 들어간다 이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정정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본 및 실시설계라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분리돼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종합설계까지 다 된다. 이 말씀이시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한꺼번에 다.
정정순 위원   그래서 폐광대체산업 흑염소 도축장 시설 설치사업은요. 폐광기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도계지역 흑염소 농가에 어떤 운송 도축 부담을 줄이는데 또 그치지 않고 어느정도 규모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정정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서 뿐만 아니라 돼지나 이런 것도 하되 이게 도축만 하는 거지 가공을 해서 브랜드화 까지 되는 건 아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남 화순에 갔을 때…….
정정순 위원   거기는 어땠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도축만 하면 일이 안 되니까 육가공까지 같이 해서 같이 운영하려는 어떤…… 거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운영비가 나오는…….
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도축만 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삼척에서 도축만 해서 삼척에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소득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염소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가공하고 육가공을 해서 정말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단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군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정정순 위원   그러면 갔다오신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저희들이 갔을 때 거기도 HACCP 인증을 받았는데 환경적으로 보니까 이정도에 HACCP 인증을 받았나 좀 실망을…….
정정순 위원   조금 실망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도계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정정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장점을 벤치마킹해서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정정순 위원   우리가 좀더 그쪽 시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흑염소 도축장 시설설치 사업을 처음에 한다 했을 때 이거 뭐지? 하는 분들이 많았아요, 사실은.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러나 지금 도계 지역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축에서부터 육가공해서 브랜드화까지 될 수 있도록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됩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염소 도축장 얘기 조금 마저 하고 얘기합시다.
 처음에 염소 도축장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이 처음에 의회에 처음에 보고할 때가 언제였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간담회 할 때 한 50억 원 정도…….
이광우 위원   그렇죠? 지금 100억 원 들어가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100억 원이라고 하면 폐광기금으로 해서 물론 도계에다가 투입하는 돈인데 그냥 뚝뚝 잘라서 쓰는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걸 잘하고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저부터 마찬가지죠. 처음에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해 가능하면. 갭이 너무 크면…… 만약에 처음에 100억을 하자고 했으면 도계 주민들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이제 폐광기금이 금년에 종합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40억 2,5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이광우 위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폐광기금 이제 23억 원을 일반 회계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이광우 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제 40억 2,500만 원 23억 원에서 그럼 17억 원은 어디에 감했어요? 어딘가에 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17억 원은……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 폐광기금 이런 걸 좀 줄이고 지금 이제 이걸…….
이광우 위원   아니 아까 여기 보면 세입총괄에서 보면 세입총괄에서 40억 2,500만 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 안에 40억 2,500만 원은 어디선가 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감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폐광기금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의회 제출되기 전에 이 정도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차수분으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좀 예산을 좀 감액해가지고 여기에다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광우 위원   그러면 예산 회계 원칙이 안 맞잖아요, 당해 연도 원칙이.
이광우 위원   그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을…….
이광우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균형 예산의 원칙에…… 기획예산실장님 그렇잖아요? 맞죠?
 40억 2,500만 원 폐강기금이 금년에 줄어들었으면 40억 2,5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균형 예산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40억 2,500만 원을 어딘가에서 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감했어요? 나머지는?
 23억 원은 감했는데 여기 나타나는데.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폐광기금 세입 부분에서 폐광기금도 우리 여기 같은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여기는 똑같이 세출에서 40억 2,500만을 깐 건 아니고요.
 23억 원만 줄이고 내년도분에서 기금 사업을 좀 줄여가지고 좀 맞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금년도……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균형이 안 맞는 건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맞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 원칙이 금년에 돈이 줄어서 들어왔으면 우리 삼척시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쓰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서 줄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그…….
이광우 위원   예산 세입에서는 줄였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감했단 말이에요.
 강원도로부터 돈이 안 들어오니까. 40억 2,500만 원을 줄였으면 여기서 어딘가에서 책자에 인쇄가 돼 있어야지 40억 2,500만 원이…….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정확하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게 폐광기금은 폐광사업단 사업에서만 40억 2,500만 원을 줄이는 건 맞아요, 세출을 까는 게 맞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40억 2,500만 원을 깔 수는 없으니까 토지 보상비만 23억 원만 시비로 돌리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조정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려면 여기에 조정된 게 나타나야지 어딘가에 감해서 어디로 정략을 하고 폐광기금 대신에 도축장에서 23억 원을 감액을했고 그럼 시비로 돌렸잖아요, 이거는.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이광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허위명세서 사업 도축장 사업은 계속 일반 시비로 하는 건가요? 일반 회계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거는 아니고…….
이광우 위원   그건 아니겠죠? 어디에서도 돈을 부담하면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말씀 드리는 거는 감하는 거에서 동의가 원칙이라고 하면 어딘가에서 감해서 해야지.
 내년도에서 돈은 안 들어왔는데 감은 안 했어요.
 그럼 이 예산서를 뭘 어떻게 심의를 하냐 이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2추때 폐광기금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도하고 어차피 이건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깊이 고민하라 그래서 어차피 여기 감액된 돈은 저희들이 도에서 기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무슨뜻인지 알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이광우 위원   제가 그걸 내가 엄청나게 큰 걸 발견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말씀은 감하는 게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이 당연히 쓰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세워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40억 2,500만 원이 줄어들게 된 큰 원인이 뭡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건축기획용역하고 기본기획용역하고…….
이광우 위원   아니 폐광기금이 40억 2,5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이광우 위원   그럼 이제 금년도 강원랜드 매출액이 줄어든 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광우 위원   그건아니고? 그럼 원인이 뭐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2회 추경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도하고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하고 좀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40억 원은 그러면 일단 도에서 유보금으로 관리하고 지금 유보금이 한 210억 원 정도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일괄로…….
이광우 위원   아, 그러면 금년에는 도부분까지 하면 총 얼마 내려오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우리가 올해가 252억 원 정도 됩니다.
이광우 위원   252억 원인데 이제 금년에 원래 우리가 받을 돈이?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252억 원.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40억 원을 더 받으면 290억 원은 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20억 원을 돌려주면 20억 원은 도유보분으로 했다가 내년도에 더 내려오면 내년에는 한 320억 원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게 이제 지금 다 강원랜드하고 소송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 유보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데도 일반회계로 그렇게 돌려놓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면 쟁여놓은 돈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이광우 위원   강원도에 기금으로 묶여 있는…… 강원랜드에 기금으로 묶여 있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한 2조 원 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강원랜드는 한 2조 5,000억 원 됩니다.
이광우 위원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이광우 위원   시군에서 폐광지에서 2조 원 넘는 돈을 강원도가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건 강원도가 아니고 강원랜드가.
이광우 위원   강원랜드가,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이광우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네, 단장님 먼저 우리 세입예산을 한번 보면 138페이지인데 맨 상단인데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기금이 180억 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40억 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양희전 위원   그래가지고 140억 원인데 140억 원이 최종 확정이 됐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저희들 삼척시에 내려온 돈이 141억 원 정도.
양희전 위원   141억 원이 확정이 됐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25년도…….
양희전 위원   왜 이번에 이렇게 작아요?
 사업이 잘 안됐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그 2추 때까지 181억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토지보상 관계에서 40억 원 정도를 줄이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조정이 됐습니다.
양희전 위원   조정을 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양희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에서 총매출의 13%인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양희전 위원   13%를 우리가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기금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양희전 위원   총 한해 뭐 이렇게 매출에 따라서 연도 별로 조금은 틀리지만 올해는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아까 말씀드린 252억 원.
양희전 위원   252억 원.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양희전 위원   2024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때에도 한 240억 몇 억 원 정도 됐습니다.
양희전 위원   아, 그정도 됐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양희전 위원   그러면 한 240억 원에서 250억 원 정도는 매년 우리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기금이 내려오고 있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세입은 충분하지만 그걸 40억 원을 감액한 건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했다는 뜻인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양희전 위원   폐광지역 한 가지만 할게요.
 203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염소, 흑염소 도축장인데요.
 단장님 저는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사업 설명회 주민들 설명회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양희전 위원   그거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주민들이 단체 일부만 하지 마시고 현수막도 좀 걸고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보름 전에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 도계지역에 흑염소 염소 도축장을 신설하려고 합니다.라는 걸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삼척의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주민설명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양희전 위원   두 번째는 단장님께서 설명하는 게 조금 미흡했어요.
 뭐냐면 기본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도축장을 신축을 하려고 할 때 어디다 장소를 정할까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 거기에 정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용역을 드렸단 말이에요,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충분히 주면서 위탁을 하면서 기본용역에 실시설계까지 다 담게 만들었었는데 거기는 농공단지는 모든 게 사업부지지 일반 부지가 없어요, 원래. 단장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업부지라고 해서 예산이 더 이렇게 배로 추가가 됐다 이 뜻은 설득력이 조금 미흡해요, 어때요. 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처음에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건축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건물 자체가 공장 부지다 보니까 그래서 보상비가 좀 더 나왔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게 도계 농업 단지란 말이에요, 거기가.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양희전 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잡을 때 잘 해주시고.
 세 번째는 자체 정화를 합니까? 아니면 정화시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지금 하천 건너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처리를 그렇게…….
양희전 위원   그러면 도축장 자체는 처리장을 안 만드나요? 도축장 자체에서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자체적으로도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폐수 같은 걸 좀 걸러 가지고 이쪽 건너편에 있는 그 우리 폐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지금 이제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왜 이거 여쭈냐면 도축장은 한우든 돼지든 염소든 도축장은 이게 악취라든가 처리시설이 얼마큼 깨끗하게 잘 되느냐에 가장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거기는 단장님 자체 어떻게 하면 일부 처리가 되고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삼척시에서 나오는 분뇨가 거기로 올라가요, 전부.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분뇨 처리장이 바로 밑에 있어요. 지금 도축장 한다는 장소 바로 밑에.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양희전 위원   그리고 거기서 분뇨 처리를 공공 처리를 한 다음에 어디로 이전이 되냐면 반대편 하천을 건너서 반대편에 보면 도계읍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양희전 위원   거기에서 최종 처리해서 우리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알고 계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양희전 위원   그 부분을 꼭 실시설계에 잘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리고 저는 예산은 예산만 승인만 되면 예산이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예산만 확보하면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하면 염소가 도축만 하는 게 아니라 염소를 어떻게 하면 사육을 많이 할 수가 있을까가 먼저 선제가 되어야 돼요, 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네.
양희전 위원   우리 지역에 인근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염소 가지고는 도축장 만들어봤자 적자에 허덕이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염소를 흑염소든 염소에 특화를 시키든 염소를 충분히 보급화 시켜 가지고 도계 일대라든가 이게 염소가 사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에 보면 개발 행위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가축에 대한 거리가 다 있어요.
 한우도 우사를 지을 때는 주택에서부터 몇 미터 거리가 제한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거리 제한을 지키면 저가 봐서는 지금 현재 거리 제한을 봐서는 도계에 염소 키울 장소가 없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주민들도 지금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필지별로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염소에 한해서 좀 풀어달라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저런 부분 우리 도계 석공이 폐광하면서 경석장 부분 있잖습니까?
양희전 위원   네.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그런 부분도 좀 괜찮은 걸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경석장 지금 현재 경석이 다 쌓여 있는데 뭘…….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쌓여 있는데…… 어차피 상부에는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양희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도축장을 신축을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축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비전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축장이 그렇게 되고 염소가 그렇게 사육이 되면 앞으로 염소에 대한 육가공 제2차 산업, 3차 산업, 4차, 6차 산업까지 가면서 도계 지역에 폐광지역에 한 모습이 담겨지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도축장까지 그렇게 1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도축장까지 그렇게 신설해가지고 한다면 도계 지역의 한 부분을 염소의 보양식이라던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함께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기본계획용역에 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을 모두 담아서 아주 작지만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252만 7,000원이 감액된 683억 4,969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221페이지 공무원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4억 9,898만 7,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ᄁᆞ?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의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식이 언제?
○ 회계과장 강기만   준공식을 12월 24일 2시경에 하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BF인증 뭐 이런 거 다 끝났습니까?
○ 회계과장 강기만   BF인증은 내년 6월 달 쯤에…….
김재구 위원   내년 6월이요?
○ 회계과장 강기만   네.
김재구 위원   그전에 준공을 하고 그래도 사용해도 관계없는거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관계없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회계과장 강기만   주차장은 2026년 당초 예산에 확보가 좀 어려워서 1회 추경 때 내년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 회계과장 강기만   내년 8월까지 그냥 둘 수 없어서 한 22면 정도를 그냥 노면 정리해서 사용을…….
김재구 위원   노면 정리해서 사용을 먼저 하고 추후에 예산 반영해서 할 계획이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이광우 위원   임원 출장소 좀 여쭈어볼게요.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이광우 위원   임원출장소 언제 내년에 한다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또 옮겼어요?
○ 회계과장 강기만   지역 주민들이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체력단력실을 2층을 올리고 1층으로 좀 내렸습니다.
이광우 위원   잘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좀 그렇게하지 그걸 자꾸 옮기고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이광우 위원   정라동 동사무소 공사하는 건 공사대금 문제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강기만 지금 현재 상황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법원에 가압류나 그런 것들은 두 건 정도는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럼 이게 준공 처리가 되면 대가가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잔금이?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이광우 위원   별문제는 없어요?○ 회계과장 강기만 네, 문제 없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런 것들도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확인해 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580만 3,000원이 감액된 322억 5,5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부분 보훈관리 및 호국정신 함양에 1억 3,553만 원을 감액한 38억 9,129만 7,000원으로 강원도참전명예수당 지원에 변경 내시 반영하여 8,12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변경내시 반영하여 3,6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사회복지 저변 확대에 2,233만 9,000원을 증액하여 47억 7,9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2,02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1,4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억 3,840만 1,000원을 감액한 204억 1,1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503 만 원을 변경 내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에 자산 형성 지원에 1,959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억 2,0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부분 국도비 집행액 반납에 5,761만 6,000원을 증액하여 8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987만 원을 감액한 13억 5,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9,546만 2,000원을 감액한 12억 9,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7,005만 8,000원을 감액해서 10억 2,389만 6,000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1,7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 잔액 반납에 5,5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부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이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정정순 위원   5,700여만 원이 증액된 8억 930만 원이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정정순 위원   자산 형성 지원사업의 집행 잔여금과 이자 반납이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왜 매년 잔액과 이자가 발생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뭐 희망키움 통장이라든가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 이런 자산 형성을 말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네, 맞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보통 그분들이 근로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서 장려금식으로 해서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편성하는데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납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정정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021년, 2023년에도 반납을 했고요. 2024년에도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참여율 저조로 인한 건지 해지자가 증가돼서 그런 건지 어떤 대상자 관리 미흡에서 발생한 건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대부분이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대상자 발굴과 홍보 관리 대책을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해서 중간에 해제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관리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네, 그런 방법을 좀 해보시도록 권유하고 싶고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이 지금 1억 5,300여만 원인데 상해보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잔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대상자의 산정 오류이거나 사업 추진의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 자산 형성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실과에서 어떤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고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저기 그런 일이 좀 이렇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우리 복지는 집행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조사부터 집행 관리까지 좀 체계적으로 정비하셔가지고 특히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실과 또 과장님부터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이런 부분 최소화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원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1,239억 5,646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24억 5,7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장례식장 운영지원비 집행 잔액 1,000만 원, 재가복지시설 운영 243쪽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경로당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관리 집행 잔액 7,5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하단 부분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에 1,1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기초연금 지급 사업비 31억 3,4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르신 목욕비 지원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에서 247쪽까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교동 경로당 등 6개 소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및 설계 감리비로 9억 8,3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맨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5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중간 아랫부분 아이돌봄 정부지원 예탁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9,8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지원에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의 변경내시 예산 반영으로 3,9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소인 셈터 운영비 4,9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7,96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비 보조 집행잔액 2,0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부분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 변경내시 예산 반영으로 1억 3,1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지원사업은 변경내시 예산 반영으로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에서 254쪽까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교통보조수당 등 장애인의료생계지원에 1억 1,38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57쪽까지는 이전 년도 집행잔내 반환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회수율이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어르신들이 75세 이상이 8,500여 명 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회수권을 몇 프로라 하긴 그렇고 지금 청구에서 나간 게 한 8억 3,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재구 위원   기존에는 한 반 정도는 반환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 그렇죠.
김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반환되는 게 줄어들고…… 회수되는 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회수된다는 게 쓰지 못하고 돌아온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용했다는 건가요?
김재구 위원   네, 사용한 거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사용한 것이 좀 더 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맞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리고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은 어떻게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돼서 그렇나요? 아니면 이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니요. 저희가 지금 신청했던 인원은 현재 69명의…….
김재구 위원   수급자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니요. 저희가 지금 1억 원 예산이 한 100대 정도 할 예산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청이 69명에 127대 정도 신청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인플란트라는 게 시작을 하면 기본 두 달에서 세 달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보니 현재 나간 게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청구가 말이나 아니면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렇죠. 청구가 제때 오는 것도 있고 청구 기한이 어느정도?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청구는 끝나면 바로 저희가 이제…….
김재구 위원   기한이 없어요? 3개 월 이내 뭐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아, 3개월 이내 하게끔 해놨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다 지출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내년도에 아마 저희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아,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6페이지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이게 올해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예산 반영은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거고요. 지금 만약에 3회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 설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재구 위원   아, 설계를 하고 나서 실제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2026년에 하게 됩니다.
김재구 위원   네, 하게되고.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지금 저희가 먼저 14개를 2025년도 신청을 했는데 6개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새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12월까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2026년도 분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못 했던 8개 하고 추가적으로 할 곳을 조사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재구 위원   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거죠? 마무리 된 건 아니죠? 올해?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2026년도도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재구 위원   아, 그러셨구나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페이지 243페이지 노인 신문 구독이 노인 신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거죠?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100세 시대 신문이라고 어르신들위한 신문이 좀 나옵니다.
 그 신문 구독을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 위원장 김원학   혹시 우리 경로당에 일반 신문…… 우리가 이장님이나 통장님한테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 지방신문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어르신들의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접할 수 있게끔 신문을 보급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예산은 349억 9,774만 6,000원으로 기정대비 1억 4,6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1억 705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7,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6,666만 4,000원을 증액한 25억 8,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아기본수당의 9,000만 원을 증액한 6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2,213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5,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영아전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 4,809만 원을 감액한 4억 8,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5,790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8,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하단부 만 0세에서 2세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812만 원을 감액한 42억 9,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부모급여 영아 수당 지원에 4억 1,807만 4,000원을 감액한 33억 4,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공사에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받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에서 274쪽까지는 2024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네, 페이지 270페이지요.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지금 7,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정정순 위원   삼척 어울림프라자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센터 내부에는 어떤 공간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저희가 지금 1층에 대강당을 계획하고 있고요.
정정순 위원   뭐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대강당.
정정순 위원   아, 대강당이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네. 교육하고 프로그램할 수 있는 대강당을 계획하고 있고, 2층에 사무실 그리고 상담실, 프로그램실 2개와 자료실, 휴게실 6개의 실해서 총 7개의 실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7개의 실을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네.
정정순 위원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인근에 어울림플라자 센터 내 설치하는 것들이 장난감 교구 대여실이라든가 부모와 자녀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상담실, 부모교육실 또 보육교직원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능들이 우리 시 설계안에 어떻게 담아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설계 용역 추진이 10월 달에서 12월 달에 달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어떤 핵심적인 시설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저희 현재 실내 놀이터하고 장난감 대여는 청년몰 안에 통통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는 보통 어린이집 보육시설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종사자라든가 학부모 부모 교육이라든가 상담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고 또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실이 두 개가 운영이 됩니다.
정정순 위원   그러면 이제 부모와 아이들이 와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 시설도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그게 2개 동입니다.
정정순 위원   그게 2개 동이있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네.
정정순 위원   지금 이제 타 지자체의 어떤 장단점 중에서 우리 시가 참고하거나 보완하려는 부분은 있는지 어떠세요? 현재 강릉, 동해, 원주 인근 지자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지금 강원도에 4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춘천, 원주, 강릉이 있고요.
 저희가 이거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일단 원주에 원주가 제일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용역사를 모시고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다녀오셨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어떤 장점을 좀 우리 시에도 이렇게 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다녀오셨네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다녀왔습니다.
정정순 위원   지금 동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동해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동해가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네.
정정순 위원   예전에는 했었는데?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지금은 없습니다.
정정순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강릉은 하고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강릉은 하고 있고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정정순 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강릉요?
정정순 위원   아니, 우리 삼척시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저희는 지금 현재 12월에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해서요 내년 3월에 지금 예정입니다.
정정순 위원   내년 3월에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걸 몰라서 오늘 좀 질의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와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삼척시가 좀 더 내실이 있는 어떤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용역도 나왔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의 그런 장점을 좀 거기다가 벤치마킹해서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을 드렸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정정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정순 위원   네, 아 그리고 우리 지금 SOS통통지원센터 있잖아요, 아이들 놀이시설?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네.
정정순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정정순 위원   그러면은 아이도 받고 보호자들도 지금 받고 있죠?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정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상위법에 보면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만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조례를 한번 다듬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네.
정정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그것도 하고 학부모에 대한 이용료는 저희가 현재 기준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학부모는 이용료 징수하지 않는 걸로 전달을 이미 했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달만 하지 마시고 조례를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상위법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준비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거는 우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현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6억 5,38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7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 운영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시상 포상금과 종합민원실 운영물품 구입비 집행 잔액 66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적 업무 추진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등 토지 측량 수수료 집행 잔액분 1,7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지적재조사 사업 일부 지구 사업 지연과 조정금 지급기한 미도래 조정금 지급 이의신청 등으로 연말까지 지급이 어려운 조정금에 대해서 7억 5,971만 7,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잔액 1,75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7,766만 2,000원을 증액한 193억 1,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3,867만 원을 증액한 22억 2,1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기획 공연에 과목 변경으로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국고의 1,093만 5,000원을 증액한 9,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 국고 2유형의 3,493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립박물관 운영에 254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3,7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산업 육성에 1,725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1,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삼척 예총 활성화지원의 신년음악회 개최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척문화원 시설 개선 및 비품 지원에 시설 공사비의 961만 1,000원을 문화원 비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영화관 시설 관리 집행잔액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7,61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가유산 긴급 보수 및 주변 정비의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삼척향교 주차장 조성 및 부지 매입 보상 잔액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부분 전국유림지도자대회 개최 집행잔액을 3,80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문화예술산업 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운영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가유산 부분 국도비 집행잔액에 6,1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에 1,6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의 국고보조금 반환에 5,9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보조금 반환에 5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은사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 현황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관광개발과장 김진석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875만 원 감액한 74억 2,7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지점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1억 3,124만 4,000원 감액한 3억 4,975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새천년 해안도로 해파랑 감성공원 조성사업에 7억 6,900만 원 감액한 7억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환선굴 모노레일 운영관리에 2,000만 원 증액한 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가곡 맹방 캠핑장 운영관리에 3,700만 원 감액한 2억 8,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사부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에 1,300만 원 감액한 3,560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청평뜰 경관단지 조성에 1,000만 원 감액한 1억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 해안도로 해파랑 감성공원 조성사업에서요.
 페이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네.
정정순 위원   네.
 해파랑 감성공원 조성사업에서 해당 사업이 7억 6,900만 원이 감액되어서 7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네.
정정순 위원   감액 폭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기존 조각공원을 해파랑 감성공원으로 재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폭이 커서 이게 사업 범위 축소인지 공사 시기 조정인지 단계별 추진에 따른 연차분 조정인지 어떻습니까? 구체적 감액 사유는 무엇이죠?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저희들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건설사업 관리 용역도 2일 날이면 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도 다음주면 계약이 됩니다.
정정순 위원   네.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되는데 지금 도비가 당초에 10억 원을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5억 원밖에 안 내려와서…….
정정순 위원   아, 5억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네.
 그래서 저희들 연말까지 선급금 내줘도 저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10억 원인데도 5억 원밖에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에서 다시 5억 원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5억 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잔액도 한 22억 5,000만 원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럼 도비가 10억 원인데 5억 원, 5억 원 나눠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5억 원만 결정이 된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당초 10억 원으로 가내시 됐었는데 최종 가서 5억 원이 지금 가내시 되어있거든요.
 나머지 전액은 내년도에 다 설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끝내려고 생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지금 시설 및 부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기본 조성 공사인지, 부대 경관 정비인지, 추가 편의 시설 설치인지 시설 및 부대비는 어떤 사업 내용이죠?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제작된 게 있어서 의회에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1년입니다.
정정순 위원   그럼 착공은 지금?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12월 초에 착공 가능합니다.
정정순 위원   12월 초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 안으로는 이제 이 사업이 준공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 사업이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해파랑 감성공원은 우리 삼척 해안경관과 감성 자원을 살리는 중요한 공간 재창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맞습니다.
정정순 위원   공간 재창조 사업인 만큼 계획된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302페이지인데요.
 하단부에 보면 우리 대이동굴의 환선굴 모노레일 가지고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도 모노레일이 두 대인데 한 대밖에 운영이 안됩니까?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한 대만 운영됩니다.
양희전 위원   그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나요?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지금 모노레일 운행이 시작된지 2014년 10년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대 중에 한대가 지금 너무 노후화되고 과거에 10년 전에 기술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자재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부품이 고장이 심한 데 자재를 뜯어서 신차에 옮겨 야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양희전 위원   어쨌든 두 대인데 두 대 중에서 한 대를 보완해서 한 대를 정상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환선굴 모노레일은 2010년도부터 운영이 됐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양희전 위원   이게 민자사업인데 민자 사업으로 언제 우리 시에다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나요?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과거에는 지금 한 15년인데 지금 지난 게 17년 한 6개월 지났거든요.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영업 못한 거 손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기계가 고장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경비를 평상시에 이제 적립을 해놔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고칠 때마다 그 경비를 이제 기간으로 연장해 줬더라고요, 과거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00만 원 이번에 용역 세운 것도 여기 시설비에 대한 원가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양희전 위원   과장님 거기에 들여다보면 기부채납 한 연도도 계속해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미리 아마 기부채납을 하려 하다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됐다. 영업수익이 안나왔다. 이런 뜻으로 또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양희전 위원   그걸 정확하게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모노레일이 두 대인데 한 대밖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한 대가 아마 서있는지가 아마 오래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모노레일은 이 고장난 걸 어떻게…… 모노레일 한 대 얼마가 정도 갑니까? 한 20억∼30억 원 가죠?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한 35억 원 합니다.
양희전 위원   35억 원 정도요?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양희전 위원   이 부분은 민자업자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모노레일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수만 되면 모노레일이 고장났다 하더라도 쓰지 못하고 고장났다 하더라도 그냥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아닙니다. 당초 기부채납은…….
양희전 위원   사용 가능한 때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사용 가능한 상태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걸 왜 매끄럽게 협의를 못하나요? 과장님?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다른 우리 토목이나 품셈처럼 기계설비처럼 명확한 가격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원가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면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인가요?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지금 기존 일반 용역은 원가 검토 용역은 하고 있는데 법적 관계 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시하는 금액 관계는 우리 학술 용역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전문 원가 검토 기관에다가 시설에 대한 원가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뽑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다 파악하셨죠?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양희전 위원   가장 골치 아픈 게 지금 대이동굴에 보면 지금 환선굴 모노레일이거든요. 과장님?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양희전 위원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하면 민자 업자하고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끊고 맺어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맨날 기부채납이 왔다고 했는데도 또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이렇게 왔어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외부 용역을 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한데 모노레일 두 대가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대이동굴이든 환선굴이든 관광객들이 손쉽게 구경하고 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난 지 그렇게 오래되고 방치해 놓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꼭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해결해 주셔요.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우리 조각공원 앞에 썬라이즈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됐죠?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썬라이즈는 조형물은 지금 100% 완료됐고 거기에 작업하면서 철거한 소망의탑 복원공사를 이제 이번주까지는 기초가 완료되고 다음주부터 이제 불 올라가는 조형물이 완료되면 12월 31일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개방은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죠?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1월 초에 할 겁니다.
○ 위원장 김원학   그럼 거기에 일출 행사는 못하는 거죠?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일출행사는 저번에 정라동에서 이사부공원에서 하는 거로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위로 올라가게되면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그것도 있고 또 저희들 한 여유를 줘서 한 700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또 1월 1일이다 보니까 미끄럼 이런 거 때문에 서리에 의한 미끄럼 이런 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해서 넓은 광장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좀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주변환경정비 잘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상맹방, 하맹방, 덕산까지 보면 송림이 이렇게 소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쫙 퍼져있습니다. 퍼져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하맹방 쪽에서는 묘지장을 하면서 이장을 시켰어요, 시키고 있기도 하고 덕산지역도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육안상 도로변 옆으로 해서 묘지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죠?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공동묘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저기 상맹방 쪽 맹방 쪽해서 지금 바닷가 블루파워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텐데 사전에 덕산뿐만 아니라 상뱅방까지 해서 소나무 숲 안에 있는 묘지 이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김동훈   체육과장 김동훈입니다.
 체육과 제3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8페이지입니다.
 체육과는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7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궁도팀 계약금의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기금 5,026만 원과 도비, 시비 각 1,077만 원 총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지금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7,1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을 할 수 있는 데가 삼척에 많이 있습니까?
○ 체육과장 김동훈   헬스장…….
김재구 위원   어르신들이 헬스장에 갈 수 있나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어르신들 할 수 있는…… 아니 뭐 어르신 전용은 없지만 헬스장하고 탁구장, 당구장…….
김재구 위원   충분히 이용 가능하겠어요?
 이용료를 지원해 줘도 사용을 못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 체육과장 김동훈   현재까지 한 80%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재구 위원   신청하셨어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네.
김재구 위원   이게 해 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 체육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올해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구 위원   아, 단기적으로…… 알겠습니다.
 80 % 이용하셨다고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보다도 체육과장님 좀 알고 계시면서 경제과나 교통과 몇 개 부서가 관련이 있는데 의논들을 민원을 전달해 드릴게요.
 어울림플라자 탁구장 옮겼잖아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이광우 위원   탁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 타워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장시간 거기서 한 2∼3시 시간씩 탁구를 치면 주차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탁구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차비를 하루에 한 5천 원 이상씩 내는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좀 탁구는 탁구 치는 거 돈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무료화할 수 없느냐 아니면 그런 의견이에요.
 합당한 것 같아요. 탁구치로 가서 장소를 거기다 옮겨놓으니까 주차할 데는 없고 길옆에 댈라니 그것도 우습고. 경제과, 교통과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그쪽에 주차타워 관리는 중앙시장에서 상인회에서 하니까 거긴 또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이광우 위원   무료로 하면…… 그걸 잘 협의해서 한번 해보시죠.
○ 체육과장 김동훈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원학   네, 양희전 위원님.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우리 그 과장님,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양희전 위원   맨체스터시티 FC 우리 유소년 축구교실 한번 해보셨잖아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네.
양희전 위원   유소년 축구교실은 언제 하나요?
○ 체육과장 김동훈   저희가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양희전 위원   여름방학 며칠간 해요?
○ 체육과장 김동훈   2주 정도 합니다.
양희전 위원   2주 정도? 그리고 겨울방학은?
○ 체육과장 김동훈   겨울도 2주로.
양희전 위원   2주, 2주, 4주 하는데 운영비가 6억 원이나 나가요?
○ 체육과장 김동훈   운영비가…….
양희전 위원   운영비가 6억 원이고…….
○ 체육과장 김동훈   네, 6억 원입니다.
양희전 위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FC가 와 가지고 시설비가 뭐예요?
 2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2회 추경에. 이번에 이번 추경에 조금 감액해가지고 13억 원이나 예산이 있는데 시설비가 유나이티드가 왔는데 시설비가 1억 3,000만 원이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가요?
○ 체육과장 김동훈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펜스도 설치하고…….
양희전 위원   네?
○ 체육과장 김동훈   펜스.
양희전 위원   펜스?
○ 체육과장 김동훈   거기 들어가는 관문에 문 같은 것도 설치하고…….
양희전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 이렇게 세우는거?
○ 체육과장 김동훈   네네.
양희전 위원   그거 뭐 얼마 정도 되나요?
○ 체육과장 김동훈   그거 하고 A보드 그다음에 주변에 깃발하고 주변 정비하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양희전 위원   과장님 예산을 조금 아껴야 될 것 같은 게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유소년 축구 교실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2,000만 원이면 다 1년에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또 야구 유소년도 2,000만 원에 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양희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영국에서 맨체스터시티 FC가 왔는데…… 그 사람들 몇 명 와요? 명 와서 고치를 하나요? 유소년들을?
○ 체육과장 김동훈   맨체스터에서는 두 명 옵니다.
양희전 위원   두 명 와요?
○ 체육과장 김동훈   두 명 오고 저희 계약사에서 코치를 한 여섯 명 정도 같이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 체육과장 김동훈   학생들은 대부분 다 만족합니다.
양희전 위원   만족하는데 운영비가 6억 원이잖아요.
○ 체육과장 김동훈   이 6억 원 중에 맨체스터의 네이밍료 4억 원입니다.
양희전 위원   어쨌든 맨체스터씨티에서 이거 우리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 8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6억 원이에요. 그리고 시설비가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감액을 시켜서 1억 3,500만 원 정도가 시설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주, 2주 하는데 4주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양희전 위원   유소년 몇 명 해요?
○ 체육과장 김동훈   이번에 9월에 했을 때 한 300명 정도 왔습니다.
양희전 위원   300명이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양희전 위원   어디에서 대부분이 와요? 유소년이?
○ 체육과장 김동훈   관내가 한 60%정도 되고요. 외지가 한 40%정도 됐었습니다.
양희전 위원   외지에서?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양희전 위원   과장님이 운영해 보니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내년도도 또 운영할 생각이에요?
○ 체육과장 김동훈   현재 내년도까지 운영할 계획이에요.
양희전 위원   계약을 했어요? 내년도까지?
○ 체육과장 김동훈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무조건 2년을 계약을 해야 돼요?
○ 체육과장 김동훈   무조건 아닌데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양희전 위원   예산을 조금 줄일 방법은 없나요? 운영비가 6억 원이면…… 왜 2주밖에 안 하나요?
 여름방학이 한 달이 되는데 왜 2주밖에 안 해요?
○ 체육과장 김동훈   맨체스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 맨체스터에서 한 2주 정도가 적당하다…….
양희전 위원   과장님. 모르겠어요. 흥미를 느끼는 건 몰라도 2주 코치해서 2주 해서 유소년들이 얼마나 실력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2주는 너무 짧지 않나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2주 하면 4주잖아요. 6억 원을 드린단 말이에요.
 6억 원에 보니까 3회 추경에도 10원도 삭감을 안 한 거 보니까…… 하여튼 어디 돈을 지급하단 간에 유소년 운영비가 6억 원이에요, 과장님.
○ 체육과장 김동훈   네, 맞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유소년 맨체스터 시설비가 1억 3,500만 원이 여기 지급이 됐어요, 보면.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유소년들 평상시에는 2,000만 원인데, 1년 동안 하는 게
 그래서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한번 과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도 정말 파급 효과가 우리 지역의 유소년들이고 또 타지에서 오는 유소년들이고 그렇다면 2주 하고…… 하루에 몇 시간 해요, 2주 하는데?
○ 체육과장 김동훈   하루에 3시간 정도 합니다.
양희전 위원   하루 종일 오전, 오후 하는 것도 아니고?
○ 체육과장 김동훈   네, 3시간 정도 합니다.
양희전 위원   하여튼 잘 좀 한번 지켜보셔요. 지켜보시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이게 목적은 뭐예요?
 한 7억 원, 8억 원씩 들여서 맨체스터 시티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은 뭐예요 과장님?
○ 체육과장 김동훈   맨체스터 시티 축구단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의 스포츠 위상을 좀 높이고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한 목적입니다.
양희전 위원   꼭 목적대로 좀 하세요, 그러면.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양희전 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원학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재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페이지 310폐이지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서요 7,1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을 이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맞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바우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특정 체육 시설 이용료를 보조하는 방식이에요? 어떻습니까?
○ 체육과장 김동훈   어르신들이 앱으로 신청을 하시면 앱으로 신청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정정순 위원   그럼 그게 올해 1년 하는 사업이라고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올해 한번만 딱 하는…….
정정순 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 체육과장 김동훈   최대 15만 원인데 1차에서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은 끝났고, 현재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아, 12월 말까지.
○ 체육과장 김동훈   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사용을 합니다.
정정순 위원   이게 한 80%가 신청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 체육과장 김동훈   벌써 했습니다.
정정순 위원   80%라면 한 몇 명정도 되시는 거죠?
○ 체육과장 김동훈   552명입니다.
정정순 위원   아, 그래도 많이 하시네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정정순 위원   생각보다?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정정순 위원   근데 이렇게 80% 이상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체육과장 김동훈   네, 맞습니다.
정정순 위원   근데 이게 1년만 딱 하고 안 하는 사업이에요?
○ 체육과장 김동훈   국고 지원이 딱 1년간 하고 내년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정정순 위원   그럼 이런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거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고에서 완전히 다 지원하는 거예요?
○ 체육과장 김동훈   도비 시비가 약간 지원되긴 하는데…….
정정순 위원   그렇고 과장님이 원하신다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김동훈   네, 맞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올림플라자 탁구장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순환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 체육과장 김동훈   지금 협의를 했는데 오전, 오후 20명씩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정순 위원   내년부터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정정순 위원   20명씩?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정정순 위원   저한테 보고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왜 보고 안 해주세요?
○ 체육과장 김동훈   아, 네 죄송합니다.
정정순 위원   그리고 2시에서 4시에 그 시간을 정했는데 그 시간을 조금 이제 더 늘려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내년부터?
○ 체육과장 김동훈   시간은 늘릴 수가 없고요.
정정순 위원   왜요?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2시에서 4시까지 묶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아, 물론 이거 체육회 소관이긴 하지만…… 이거 체육과 아니에요?
○ 체육과장 김동훈   체육과입니다.
정정순 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 이거를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대기하시는 분들 말씀이에요.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왜 2시에서 4시까지 하느냐, 그래도 오전 한 10시부터 오후 4시나 5시까지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도 충분히 순환을 해서 서로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거는 2시에서 4시로 묶어놓는 거예요?
○ 체육과장 김동훈   저희가 스포츠 교실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정순 위원   네.
○ 체육과장 김동훈   하나인데 이게 그냥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했을 경우에 탁구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이왕 시설을 해놓으셨으니까 주로 이제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어때요? 연령대가?
○ 체육과장 김동훈   연령대는 주로 어르신들입니다.
정정순 위원   그렇죠?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탁구장에 어떤 사업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요거 시간대를 이제 뭐 오전, 오후로 하신다면서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정정순 위원   내년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시면서 대기하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좀 올라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세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거 시간 조정 좀 해주세요.
○ 체육과장 김동훈   네, 협의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직 풋살구장 환경개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요.
 우리 근덕에 파크골프장이 현재 없어서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책에 대해서 연구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김동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총무과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1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49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 위주의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민회의장 운영관리에 방송 및 음향 장비 유지비와 회의실 앰프 교체를 위해서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기, 도기, 시기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간제 운영에 인건비 보수 대체 인력 관리를 위해서 1억 3,100만 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직원정보화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에 행정 업무용 전산화 기기 보급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대체 인력 관리 관련해서 지금 육아 휴직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인원 등에 대해서 지금 대체 인력을 주는 거죠?
○ 총무과장 우종원   그건 아니고 기간제 수시로 하는…… 그것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맞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래서 대체 인력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나요?
○ 총무과장 우종원   대체 인력들은 10개월 미만으로 채용되는 인력들로서 해당 부서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수시로…….
김재구 위원   필요할 경우?
○ 총무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러면 직원을 대신해서 오셔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우종원   네, 맞습니다.
김재구 위원   이분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까?
○ 총무과장 우종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갑자기 휴직을 들어간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 업무를 대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바로 투입돼서 그분이 하는 일을 어느정도 커버가 되냐는 얘기죠.
○ 총무과장 우종원   이거는 기간제가 공무직에 관한 얘기고요.
 정규직 출산휴가는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기존 인력을 풀 인력을 지금…….
선발해 놓은 상태에서 배치를 하는 거고 이 인력들은 공무직 인력으로…….
김재구 위원   공무직 인력이에요? 별도로?
○ 총무과장 우종원   네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276억 9,39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06억 5,414만 3,000원입니다.
 4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9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276억 9,392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월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도비 3,985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 미로, 골말, 갈남1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에 지방비 매칭에 따른 도비, 시비 7,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상단 부분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에 도비 확보분 1억 3,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도급업체 법인회생 절차에 따른 공사 중지로 미집행 시설비 24억 5,1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근덕 교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환경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금년 내 사업 발주가 불투명하여 금년도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고 26년도에 사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하장면 광동시가지 하수관로 및 광동지구 제2중계펌프장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3억 원을 감액하여 7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상단 부분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에 2024년도분 공공하수도 성과평과 수수료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에 국비내역 증액 및 도비 매칭으로 기정 대비 2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는 배수펌프장 무인경비 요금 21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에 가축분료배출시설 지도 점검, 안전 장구 구입에 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서 기본 업무 수행 여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도계 분뇨처리장 사용료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세입 예산은 106억 5,414만 3,000원입니다.
 50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팀에서 쓰일 소모품 구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폐수 분리사업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아, 그거 본격적으로 착공 시기는 2027년 초에 아마 시작할 것 같고요.
 지금 지난주에 사업 제안서 평가를 최종 완료하고 12월 달쯤에서 우리가 업무 위탁을 시켜놓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업무 보고서 제안서 평가 보고서가 오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고 내년부터 거의 한 1년 정도를 협상을 아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 착공은 2027년도…….
김희창 위원   27년.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김희창 위원   인근 동해시는 다 끝났더라고요, 거의 다.
 이 사업을 어차피 할 사업이면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그거는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으면 착공이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창 위원   이 사업이 되면 건축이라든가 뭐든 해결할 때 시민들이 상당히 이익을 보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맞습니다.
김희창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에서 총사업비가 40억 40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 5개년 사업인데 금년도 기정액이 1억 6,660만 원과 3회 추경에 1억 3,58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정정순 위원   그러면 연차별 계획 중 이 예산은 어느 단계 어떤 공장의 예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실시설계 중에 원평 처리장을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승인 난 게 260톤이 승인이 났는데, 이게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선흥 지역까지 포함하고자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한 2년 정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을 바꾸는 데 한 1년 걸렸고 지금은 한 300톤 정도로 증설이 된 걸로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정순 위원   1일 70톤에서 이제 370톤으로 한다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총 300톤.
정정순 위원   총 300톤으로?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네.
정정순 위원   그러면 관로 정비는 2.4km로 해가지고…….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초곡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이제 관로 정비를…….
정정순 위원   합 하면은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정정순 위원   그래서 추진 실적에 보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협의라든가 물부합성 심의라든가 하수 처리 공법심의 등이 있거든요.
 이거는 각각 무엇을 위한 절차인지 그리고 이 과정이 사업 일정에 미친 영향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그건 이 사업을 위해서 행정 절차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계획 변경 부분은 기존에 있던 승인받았던 용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사업이었고 물부합성은 법이 좀 바뀌면서 유역청 별로 물부합성 심의를 추가로 받게…….
정정순 위원   뭐 한강 유역하고 낙동강 유역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낙동강 유역은 저희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 유역청 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정정순 위원   그리고 그 절차를 거의 다 마무리 했고, 지금 절차 마무리한 걸 가지고 최종 실시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정정순 위원   하는 중입니까? 설계를?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공법 심의도 끝났습니다.
정정순 위원   아, 공법심의도 끝났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네.
정정순 위원   공법심의도 끝났구요.
 그러면 항후 계획에 보면은 재원 협의 공사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획과 비교해 공사기간과 총사업비 재원 구조가 바뀔 계획인지 또 이 변경을 전제로해서 2026년에 착공을 해서 2027년 준공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설계를 하면 지금 뭐 당초보다 증설이 되고 선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당연히 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이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하고 재원이 맞는지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 그걸 재원 협의가 하는 거고 그러면서 재원협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총사업비를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죠.
 그러면서 총사업비를 승인받으면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언제까지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공사 기간이 또 연장이 되거나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러니까 선흥지구가 들어가므로 해서 이제 총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재원 협의라든가 공사기간도 바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맞습니다.
정정순 위원   그게 선흥지역에 들어가서 몇 킬로가 더 늘어난 거예요? 관로에서?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선흥지역은 지금 소규모 처리장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처리 효율이 나쁘고 지금 관로 연결이 불명수라고 하죠. 이제 하천에 관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천물이 많이 투입되고 이래서 실제 처리 효율이…….
정정순 위원   많이 떨어져서 하는 사업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그거는 폐쇄를 하고 원평쪽으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이제 같이 하고있습니다.
정정순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군요.아, 그렇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정정순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됐고요.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은 또 지역 주민의 어떤 생활 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정정순 위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추진 일정의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학   추가질의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이 손 들고 계십니다.
정정순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원학   우리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24억 5,115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지금 현재 부도인가요? 문제가 있는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법인 회생 절차…….
김재구 위원   회생 절차 중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승인을 받았…….
김재구 위원   승인 받았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승인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2월 중순쯤에 최종 법인 회생 신청을 한 주도급 업체에서 걔네 입장문을 아마 낼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뭘 할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할 건지 지속적으로 법인 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12월 중순쯤에 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나야지 공사가 재개되거나 아예 중단되거나 이런 결정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김재구 위원   지금 마무리만 남았나요? 그쪽으로? 일부 구간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사업을 아직 안 한데는 괜찮은데 이미 진행된 데가 있잖아요.
 그쪽이 시민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그 부분은 지금 공동도급사들하고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사들 세 개 사가 공동도급인데 주도급사가 있고, 공동도급사는 강원도 지역업체 두 곳인데 그래서 강원도 업체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최대한 그렇게 해주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김재구 위원   그게 그러면 연내에 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연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사업들의 차질이 있는 건 아니죠?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지금 그 환경부에서 페널티는 조금 먹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 지자체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가서 좀 환경부하고 어필을 좀 해서 페널티를 덜 먹게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원학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495쪽 하단부에 쪽에 보면 교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액을 2억 원을 해놨는데 그게 잠깐 설명해 주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한 2년 동안 국비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한 상황은 지금 신규 사업이 거의 좀 환경부 쪽에서도 전국적으로 신규 사업이 좀 많이 제척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것도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도하고 우리가 지금 쪽지 예산까지 지금 집어넣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확정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설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100억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침수 피해 자체는 주택 피해나 이런 실질적인 피해가 아니고 농경지 피해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 아마 설득력이 좀 부족한 걸로 나와서 그 일부분 우리가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시비로 하게 되면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 해서 내년 사업에 아마 일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동 상습, 재동 쪽에 이제 상습…… 비만 오면 논이 다 잠겨버리고 그쪽에 석재 쪽이 다 잠기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네.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 예산 때문에 예산이 서 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3년째거든.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이광우 위원   그 사람들은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을 선택해 줘야 돼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일단 시비를 들여서도 내년 사업을 일단 추진하는…….
이광우 위원   미봉책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 우기 전에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49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데요.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지금 신기라던가,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그래도 소규모로 우리 마을별로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줘서 감사드리고…… 신기건은 어떻게 됐어요? 준공이 됐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준공됐습니다.
양희전 위원   중공됐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양희전 위원   미로에 보면 과장님. 얼마전에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업체하고 오셔서 잘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미로 1리에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뒤에 보면 처리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저기 하거노 4리에 초등학교가 있는 데가 하거노 4리인데 그쪽에 작은 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폐쇄를 하고, 그쪽에 있는 시설을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뒤편으로 다 온단 말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양희전 위원   그리고 무사리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양희전 위원   사업하실 때 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추가적으로 무사리에서부터 삼척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 내려오면 거기에 커피숍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부흥막국수도 있고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네.
양희전 위원   그 일대가 제척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알고 있습니다.
양희전 위원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가장 시급하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가 제척이 되어서 거기가 언제 또 사업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과장님의 입장은 뭔지…….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저희가 말하는 경제성 때문에 좀 제척이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척된 이유는 그건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구수하고 사업비 투자를 보면 펌프장을 만들어서 다리를 건너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양희전 위원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그런데 경제성에서는 그것보다 개별 처리를 하는 게 경제성이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환경부에서 제척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좀 어필을 해서 환경부와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요번에 기본 계획 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그러게요. 기본계획에서 좀 변경 가능하면…… 그리고 또 예산…… 물론 소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구 수에 비해서 거리도 멀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대신 다른 지역보다도 시급한 게 거기가 우리 삼척 시민들이 모두가 생명수에요, 식수에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그러니까 소장님도 지금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포함을 어떻게 시킬 수 있도록 한번…… 그 기간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해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는 마칠 계획인데…….
양희전 위원   후년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기본 계획이 아마 포함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용역 할 때 최대한 포함시키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정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안 해도 됩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원덕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옥원…….
정연철 위원   이천 그쪽에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남부발전 사택있는 데서 조금 내려오면서 그사이에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옥원3리나 이쪽 시내 쪽에는…… 그러니까 하수는 어떻게 그냥 배출이 되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아니요. 펌프러 올라가서…….
정연철 위원   펌프로 올라 가는 거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정연철 위원   그런데 그냥 배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민원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죠? 얘기 좀 들어본 적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호산 시내 시장 쪽하고 일부 옛날 구 가옥들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인가 하여튼 오래됐는데 그때 1차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던…… 정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장담을 못 합니다.
 가옥이 너무 붙어있고 아니면 노후되고, 담장이 넘어가든지 다 이런 상황이고 집 밑에 정화조가 깔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못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뭐 지하댐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하월산 쪽으로 이동이 장기적으로 보다가는 좀 점진적으로 이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죠?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그 처리장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연철 위원   상관 없다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펌프처리장 위치는 상류에서도 펌프로 다 올라가고 연결만 되면 가능은 한데 집에서 연결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처리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이제 많이 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한번 가보니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네,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수장 상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또 불미스러운 경우에 또 이제 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정수장 하류로 이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했는데 고민 좀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정답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은 계속 추가적으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네, 아무튼 상수원은 뭐 하여튼 가장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하수처리시설은 정수장 하류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야 좀 많이 들겠지만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깊이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학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김원학
 ․ 위    원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박영덕
· 보건소장전문희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세무과장정희순
· 감사법무실장홍옥희
· 폐광지역사업단장신명석
· 회계과장강기만
· 복지정책과장심근화
· 사회복지과장엄현숙
· 아동청소년과장김가빈
· 민원과장김현미
· 문화예술과장김영희
· 관광개발과장심춘자
· 체육과장김두경
· 총무과장우종원
· 하수도사업소장홍도의
· 도계읍장김용하
· 원덕읍장안금수
· 근덕면장최유정
· 하장면장김종한
· 노곡면장주종원
· 미로면장최병원
· 가곡면장임미선
· 신기면장심혜영
· 남양동장박정숙
· 성내동장한명석
· 교동장장영호
· 정라동장박순녀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최승유
○ 기 록 이은호,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