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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19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삼척시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7. 삼척시 성내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의 건
 9.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1. 삼척시 석탄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2.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안
15.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삼척시 읍ㆍ면ㆍ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5.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성내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삼척시장 제출)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발의)
10.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11. 삼척시 석탄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연철 의원 발의)
12.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8. 삼척시 읍ㆍ면ㆍ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9.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0.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1.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2.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3.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5.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권정복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 내린 봄비가 겨우내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가 되어 우리 지역에도 봄의 기운을 전해주었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희망찬 봄날에 제27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를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봄철 식재료 봄동을 보며 저는 지금 우리 삼척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봄동은 겨울을 노지에서 보내며 단단한 속을 채우지 못한 배추이지만,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나면 오히려 더 달고 깊은 맛을 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라는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봄동의 시간과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삼척도 그 시간을 지나 다시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임시회는 삼척의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지역의 내일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승유   의사팀장 최승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
정에 따라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삼척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공유재산 1건, 동의안 3건, 조례안 12건 등 총 2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2025년도 지난해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해서 회계연도 중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증감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계획이 확정된 그 소요경비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간주처리된 예산 총액은 43억 76만 9,000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1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5억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이 6억 1,0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30개 사업 세출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의결을 받고자하는 취득재산 현황은 토지 64필지, 건물 9개 동으로 총6건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한 총괄표는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사업 6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삼척시 추모공원 3단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삼척시 추모공원 1, 2단지의 만장에 대비하여 장사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43억 원으로 2029년까지 삼척시 등봉동 산 113번지 등 4개 필지에 봉안시설, 자연장지, 일반묘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토지취득 대상은 등봉동 산113번지 등 4필지이며 총 9,680㎡이며, 기준가격은 약 1억 7,580만 원입니다.
 보고일 현재 기본계획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변경, 환경영향검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28년 착공하여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후진, 광진, 초곡항 건축물 신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낙후된 어촌 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수산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9억 4,800만 원으로 2026년까지 후진, 광진, 초곡항에 총 6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후진항에는 어부마켓, 해양체험지원센터, 어구창고 등 3개 동을 광진항에는 어촌공유체험지원센터 1개 동, 초곡항에는 바다살롱과 어구창고 등 2개 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제과 소관 삼척기술훈련교육센터 건립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주민의 재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훈련 교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8억 800만 원으로 27년까지 사직동 65-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용접 실습 강의실, 일반 강의실, 사무실 등 기술훈련교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취득 대상은 사직동 64번지 토지 775㎡와 사직동 65-1번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술훈련교육센터 건립계획 수립과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2026년 설계 및 공사 착공을 거쳐 27년 준공과 함께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체육과 소관 삼척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 170억 원으로 2027년까지 삼척시 교동 31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1동을 건립하여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 생활체육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취득대상은 교동 326-8번지 외 3개 필지로 토지 415㎡와 교동 316번지 체육센터 건물 1동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6년 3월 착공하여 27년 8월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삼척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신규 수영장을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원으로 2028년까지 삼척시 교동 산270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수영장 1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는 전부 시유지로 토지 취득건은 없으며 건물 1동을 신축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설계 용역 추진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2026년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준공하여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미로 체육공원 파크장 36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강원특별법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제도를 활용하여 미로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체류인구 증가와 전국단위 파크골프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2억 원으로 2028년까지 미로면 하거노리 420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약 7만 1,000㎡의 규모로 공인 구격 파크골프장 36홀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취득대상토지는 사유지 및 국유지 등 총 49필지 약 4만 728㎡이며, 협의 취득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활력촉진지구 실현과 타당성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026년부터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8년 준공과 시설개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추모공원 3단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 건물 취득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기술훈련교육센터 건립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삼척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사업 건물 취득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미로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36홀 조성사업 토지 취득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최용철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사업단장 최용철입니다.
 삼척시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하는 사무는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위탁 계약이 26년 6월 2일 만료됨에 따라서 도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정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사업 개요입니다.
 현재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삼척 도시 재생 플랫폼에서 총 5명의 운영인력으로 3년간 수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법인으로 하여금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 예산 및 산출 명세입니다.
 소요 예산은 운영비 2억 4,200만 원, 사업비 2억 3,600만 원으로 총 4억 7,800만 원이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심사결과 민간위탁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현 수탁 기간이 재계약이 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과평가 결과 및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입니다.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야보육법에 근거한 영유아 보육 및 가정양육 지원기관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추진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필요성은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부모상담 및 가정양육 지원, 체험프로그램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육, 아동복지 분야의 경우가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가정양육 지원 관한 사무,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명은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겠으며, 어울림플라자 내 1층과, 2층에 551.99㎡의 규모로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다목적실 등 7개 실을 갖추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6년 5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 까지가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결과 적정심의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원가계산 용역 결과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자료,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22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6항 삼척 두타산 810(팔일공)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태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민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은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8억 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명산인 두타산 배후마을 하장 번처리에 시민들이 자연과 산림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야영장 49면, 트리하우스 3동 규모에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을 조성 완료함에 따라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숙련 인력의 지속 고용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사무명은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관련법은 보고서에 관련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숙련 인력의 지속 고용은 물론이고 책임 운영을 통한 시설의 연속성·안정성 확보로 질 높은 산림 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자의 관리, 안전사고 예방, 민원 처리 등은 물론이고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을 살펴보면 소재지는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15번지 외 3필지이며, 시설규모는 조성면적 약 10.4ha에 이용시설면적 약 1ha이고 주요시설은 방문자안내센터 1동, 복합위생시설 1동, 트리하우스 3동, 야영장 49면, 개수대 9개소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이며 위탁료는 1,317만 7,000원 입찰 예정 가격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최고가 입찰에 의한 공개모집 일반입찰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심의 의결자료 및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 의원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위탁료 산정하는데 운영 수입이 조금 높게 잡힌 측면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가 예측이 잘못돼서 민간이 손해를 봐서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곡처럼.
 그걸 산정을 잘해서 위탁료 지원이 정확하게 더 많이 나갈 수 있게끔…… 그래야되는데 산정이 잘못돼서 위탁료는 적게 나가고 민간은 손해보고 있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거나 정산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끔 잘 하셔야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산림과장 박태민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 두타산 810(팔일공)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성내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28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성내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정수입니다.
 2025년 12월에 선정된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삼척시 성내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삼척시 성내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삼척시 성내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4개 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당저동 153-1번지 청아중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면적은 4만 6,381㎡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당저동 일원의 저층 빈집 밀집 구역에 대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 주거 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과 청아중학교 앞 빈집 철거를 통해 청년임대주택 및 청년거점공간조성, 주차장조성, 맹지해소 도로개설 등 빈집 철거사업과 기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최종 공모선정이 되었고 2026년 2월에 사업 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도시재생위원회 상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성내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8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기석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 그리고 관련 정책 추진사항을 삼척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농촌 경제동향 및 전망, 둘째 농가 경제동향 및 전망, 셋째 삼척시 농업·농촌 동향, 넷째 삼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주요정책, 다섯째 2026년 농정시책 보완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20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가 되겠습니다.
 개요와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세 번째 우리나라 농업·농촌 경제 동향 및 전망입니다.
 최근 농업은 경지면적 감소와 농업인 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과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전체 농업생산 규모는 증가 추세로 보이고 있고 또한 소비구조 변화로 곡물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과일과 육류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K푸드 확산과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에 따라 농식품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농가 경제 동향 및 전망입니다.
 농가 소득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약 5,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농업 경영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농업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농업인력 확보와 세대교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삼척시 농업 농촌 동향입니다.
 삼척시 경지면적은 약 4,057ha이며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약 1ha 수준입니다.
 다만 재배면적 경지 이용률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생산 측면에서 배추, 미곡, 고추, 양배추 등이 주요 생산 품목으로 특히 배추재배 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일부 체소류 생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축산 분야에서는 한육우와 산란계 사육은 증가하고 돼지 등 일반가축 사육은 감소하는 등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업생산량을 보면 2023년 기준 재배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0.6% 증가했으며 축산업 생산량도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페이지 삼척시 농업부분 생산량 동향과 농업생산량 명목상위 10개 품목 변화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 인구 현황입니다.
 삼척시 농가수는 약 3,975호, 농가인구는 약 7,443명입니다.
 다만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있어 농업노동력 확보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척시 농가인구 동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여섯 번째 삼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주요정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일곱 번째 2026년 농정시책 보완 및 전략입니다.
 현재 농업분야는 농업예산 제약과 농업인력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와 농촌 정주환경 개선 필요 등 여러 정책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삼척시는 귀농귀촌 지원확대를 통해 농업인구유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 지원 등 농업인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농촌관광활성화와 농헙재해대응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농촌활력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시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력 기반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농업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중심정책을 넘어 지역경제와 연계된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농업농촌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9.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학 의원 발의) 
10.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10시 37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원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이 예상치 못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여건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상거래 현대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안 제3조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정비하여 지원사업의 합리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화재보험료 지원,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에 대한 지원, 상거래 현대화 지원,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ㆍ장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현 규칙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의 변화, 언론보도에서 비롯되는 투명성·책임성 강화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익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0조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 사전 이행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특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부당 지출 경비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석탄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연철 의원 발의) 
(10시 42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석탄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의원입니다.
삼척시 석탄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폐기물로 분류되었던 석탄경석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됨에 따라,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량으로 발생·적치되어 있는 석탄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석탄경석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석탄경석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석탄경석 관리의 기본원칙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석탄경석 활용 사업자 지원과 공공사업에서의 재활용 제품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석탄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48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명기   네,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노력도 지표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일반경상재원을 가지고 인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정의에 대한 명확화와 더불어서 안제8조3항에 통합기금운용관이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도록 조문에 명시하는 등 심의내역 관리의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정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46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실장 홍옥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의 이유로 법령간의 불부합이 발생하거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명의 현행화, 중앙부처 시정 권고 및 불부합 용어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불부합 조문 정비로 안 1조부터 15조까지는 상위법에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 12조와 13조, 안 제16조에서 29조까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미반영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경미한 자구수정과 안 제14조에서 31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정순 의원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첫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 개정 등의 이유로 법령과의 불부합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의 현행화, 용어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본칙에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과 관계가 없는 병렬적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괄개정조례안이라 부르지만, 제명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기에 조례의 제명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둘째,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위임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동일한 내용을 별도로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도 없는 바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기존 부처를 명시하여 법령과 일치하지 않으며, 현행 조례에서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첫째, 제명을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3조에서 각종 위원회 등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에 대한 구성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8조에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법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 시 정정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 후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만,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52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최용철   폐광지역사업단장 최용철입니다.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폐광에 따른 지역의 충격 완화를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정책사항을 반영하고 의료, 관광, 대학도시로의 정책 전환을 위한 주민의견을 반영하며 6차 산업 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6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 총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순직산업전사 예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한 제11조에서 15조에는 주민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는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는 주민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24조까지는 우수인제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29조까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서 32조까지는 석탄산업전환지역통합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8. 삼척시 읍ㆍ면ㆍ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55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5항에서 18항까지 조례안 총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훈   총무과장 김동훈입니다.
 총무과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공적심사의무를 강화하고, 심사 생략이 가능한 포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 공적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심사 가능한 포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74페이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옴브즈만지원단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책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1항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이의신청 기한을 15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8조3항 수탁기관 선정결과 이의신청 검토결과 통지 기한은 10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안 제20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주기적 지도·감독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6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폐광지역사업단을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으로 안 제6조는 분장사무 중 지방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7조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 미로면과 가곡면이 보건지소 주소를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4 별정직공무원의 지극별 정원책정기준을 6급 상당을 100%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별표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18명 증원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한편 조례의 정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조문의 순서, 용어,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정원 및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위한 자구, 순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2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9항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심근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111페이지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아넹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협의체 운영 및 사업 추진 시 참여 위우너들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여 읍·면·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조, 제4조, 제9조, 제15조, 제20조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정의, 구성, 운영, 회의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추진 시 참여 위원들에 대한 기념품, 식사, 다과 등 지원 및 타 시군 협의체 및 민관기관 방문 및 견학 시 기념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5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0항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입니다.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을 설치함으로써 조례의 이해도와 해석의 명확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공립어린이집,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4장 비용의 보조, 제5장 보칙으로 조례 구성을 체계화하여 장 번호 및 제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및 인력 구성 기준 신설, 안 제13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기준 신설, 안 제14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안 제15조에서 16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이용 및 관리 기준 신설, 안 제17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8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1항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희입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삼척시립합창단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전형으로 단원 선발 시 전형 위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전형위원에 관한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음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3.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10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2항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창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창영입니다.
 먼저 삼척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세청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모범 성실 납세자에게 삼척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요금 감면 증명 방식 다양화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시간을 일원화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교 산출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및 산출 방법을 개선코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32조제2항제6호 모범 성실 납세자 지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사항 신설로 모범 성실 납세자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서 국세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보범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어 표지 또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1년간 1회당 2시간 주차요금 면제 항목을 신설하고, 나 안 제4조제1항제5호 다자년 가구 증명 방식의 다양화로 현행 다자녀 가구 증명 방식인 반디비 카드 소지사를 강원아이키움카드, 주민들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방식을 다양화하며, 다 안제8조 공용주차장 위탁료 산출 방법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현행 재산대부료 또는 도로점용료 적용 방식에서 원가 분석을 통한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방식을 변경하며, 라 별표1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시기별 구분을 일원화하여 현행 가 4월에서 10월 09시에서 20시, 나 11월에서 3월 09시에서 19시로 시기별로 구분되어 있는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09시에서 18시로 연중 일원화 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증진코자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 및 선진 서비스 기법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신규 택시우송사업 면허 발급 제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세부 규정을 신설코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8조 택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지원 사업 중 택시운수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 내용 신설과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하고 나 안 제24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에 관한 사항 신설로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정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4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김원학 의원 등 여섯 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5항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삼척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등 네 개 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 의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2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희창 의원님과 정연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 투타산 810(팔일공)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석탄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우종원
· 문화관광체육국장하영미
· 경제산업국장조인성
· 보건소장박현숙
· 기획예산실장이명기
· 회계과장강기만
· 사회복지과장엄현숙
· 해양수산과장송정민
· 체육과장최춘식
· 폐광지역사업단장최용철
· 아동청소년과장김가빈
· 산림과장박태민
· 전략사업과장김정수
· 농정과장김기석
· 경제과장김두경
· 감사법무실장홍옥희
· 총무과장김동훈
· 복지정책과장심근화
· 문화예술과장김영희
· 교통과장김창영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남진배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박무홍
․ 의사팀장최승유

○ 기 록 이은호,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