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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린이 청소년 의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이곳은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홈으로 의회소개 규정

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삼척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청소년”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2.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시의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35명 이내의 어린이·청소년으로 구성한다.

제5조(선출방법)

  • ①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학교 및 기관별로 선출되어 추천된 사람을 의원으로 위촉한다.
  • ②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대상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 1.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추천한 학교 및 단체의 장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

  •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 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당선자는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재투표로 진행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특별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 ① 회의는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②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 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시의회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의원 신분증, 배지 등의 지원
  • 2.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시의회 시설 지원
  • 3.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반영)

시의회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결이나 채택된 안건을 존중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