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삼척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11시 2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삼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한
 3. 삼척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2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덕풍계곡 힐링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8.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민간위탁 동의안
 9. 삼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0. 2030년 삼척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 2023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5회 삼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희창 의원 외 2인)
 3. 삼척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희창 의원 외 7인)
 4.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7. 덕풍계곡 힐링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8.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삼척시장 제출)
10.  2030년 삼척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삼척시장 제출)
11. 2023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삼척시장 제출)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개의)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45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5건으로 의원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3건이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예산안 2건,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5회 삼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삼척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희창 의원 외 2인) 
(10시 1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희창 의원 외 7인) 
(10시 1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3항 삼척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삼척시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삼척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지출현황을 보시면 결정액은 6억 9,1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액은 4억 3,801만 4,000원입니다.
 세부결정내역은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 활동지원에 7,569만원,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지원에 1억 1,766만 원,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에 2억 5,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산불재해 복구 외 4건에 재난 재해 피해복구비로 2억 4,2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업별 지출 및 이월액과 세부 지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3억 원의 20.9%인 6억 9,13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96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838만 원을 이월함에 따라 지출 잔액은 2억 5,336만 원으로, 불용률은 36.6%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검토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10시 2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15페이지 2022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 등 총 19개 회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는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산검사 추진사항입니다.
 검사기간은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 20일간 진행하였으며 검사위원은 총 6명입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회계별 결산서의 대사 등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황은 1조 717억 원이며 2021년 대비 1,2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404억 원이며 전년대비 1,8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1조 1,362억 원이며 전년대비 1,7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비율 중 자체수입이 10%이며 이전수입이 72% 그 외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8%입니다.
 수납률은 99.6%입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36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4억 원을 더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482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9.1%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2,879억 원입니다.
 결산 잉여금 중 익년도 이월액은 1,657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74억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407억 원입니다.
 다음 2022년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21년보다 2,634억 원이 증가된 3조 9,799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이 전년도보다 1,338억 원 증가된 2,534억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대표위원 권정복   결산검사 대표위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로부터 2022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하여 결산액의 금고 마감 계수와 상이 여부, 결산서의 금액과 증빙서류 상호 간 계수의 일치 여부, 이월⋅전용⋅예비비 등 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무 운영의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 등 18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1,746억 7,448만 1천원이 증가한 1조 765억 5,754만 4천원이고, 수납액은 전년 대비 1,745억 5,268만원이 증가한 1조 730억 4,691만 9천원입니다.
 자체수입 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관광지 사업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사업장 특별징수 및 법인소득 등의 증가, 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7%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보다 1억 8,877만 9천원이 감소한 3억 6,337만 8천원으로, 주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812억 7,129만 2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304억 2,577만 8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16억 9,707만원으로, 지출액은 8,004억 3,825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9.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5.6%인 1,579억 6,527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이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1.7%인 169억 3,355만 9천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총세입액의 9.1%인 977억 983만 1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51억 937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49억 5,439만 7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00억 6,376만 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납액은 631억 6,697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1억 320만 3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결산을 검사한 결과,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6%에 해당하는 477억 9,586만 1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9%인 77억 7,405만 5천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나타났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609만 6천원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액의 11.2%인 70억 7천 95만 8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개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일치하였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폐지 후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전출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지출 절차의 누락으로 금고 출납계산서와 세출결산액 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8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회계연도 중 장애인복지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해 검사한 결과, 2022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2억 857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37억 9,706만 3천원으로 기금 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22회계연도 삼척시 재정 상태를 보면 자산은 4조 122억 3,368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2,682억 8,936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전년보다 48억 1,910만 6천원이 증가한 323억 686만 3천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634억 7,025만 5천원이 증가한 3조 9,799억 2,682만 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총수익은 전년보다 1,753억 968만 9천원이 증가한 8,969억 6,964만 4천원이고, 총비용은 전년보다 414억 2,263만 8천원이 증가한 6,435억 2,61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1,338억 8,705만 1천원이 증가한 2,534억 4,354만 4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10개의 전략 목표, 124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233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고, 성과지표 달성률은 76%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의 67.4% 대비 8.6%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46억 941만 6천원이고,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5,050억 3,145만 1천원이 증가한 2조 6,549억 261만 6천원이고, 물품은 전년보다 8억 8,373만 1천원이 증가한 179억 3,149만 5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성과지표 목표치의 하향 설정 등 성과실적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성과계획 수립 시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측정산식을 작성하고,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 사항이 성과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고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실적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그동안 결산검사 시마다 개선사항으로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율은 감소 추세였으나,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047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의 과소평가, 세출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예산 운용계획의 착오라고 할 수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시에는 집행실적, 향후 계획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재정계획과 집행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입과 자금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2022회계연도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초과되었으나, 초과 세입이 세입과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이나 혜택의 기회가 줄어들었고, 폐지 회계 전출금에 대한 세출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금고 세출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령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집행 후 간주처리 미이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음수로 나타나는 회계원칙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를 철저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조금의 경우 회계연도 마감 전, 반드시 보조금 교부현황을 확인하고 간주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음수로 나타나는 회계원칙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회계·예산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서 정한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의견은 2022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2022회계연도 삼척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 1,362억 1,388만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중 3억 6,463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8억 5,9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6.0%, 징수결정액 대비 99.6%로써, 전년과 비교하면 예산현액은 5.1% 증가, 징수결정액은 전년과 같으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8,481억 4,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9.1%, 이월률은 15.5%, 불용률은 5.3%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2.0% 감소, 이월률은 1.2% 증가, 불용률은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1,362억 1,38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4억 5,305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8,481억 4,27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53.8% 증가한 2,880억 7,110만원으로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4.6%, 특별회계는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 2,880억 7,11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657억 3,933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74억 5,965만원을 공제한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048억 7,211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4%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는 613억 4,984만원, 특별회계는 31억 320만원이 각각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결산 항목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답변은 회계과장님이 하시고 보충설명은 관련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인안에 대한 조치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 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41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 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의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삼척해변 내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원덕읍 산양1리 소규모 공공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인 등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보금자리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후 된 임원출장소를 신축하여 1층에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시청 내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조성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비상근무용 공간이나 주민들의 대피공간으로 노후된 하장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취득재산은 관광정책과 삼척해수욕장 내 국유지 매입 등 총 6건으로 취득 연면적은 1만 1,693㎡이며 기준가격은 17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멸실대상은 임원출장소와 하장면 행정복지센터 관사부지이며 처분 연면적은 608㎡입니다.
 22페이지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 토지는 당초보다 29건에 6,947㎡가 증가되었으며, 건물은 3건에 3,946㎡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1건은 공작물 취득으로 800㎡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멸실 현황입니다.
 처분은 2건에 608㎡가 당초보다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내 국유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삼척해변 내 임차하여 사용중인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갈천동 114-6번지 외 1필지로 4,182㎡로 기준가격은 7억 7,400만 원입니다.
 기획재정부 땅이며 현재 2022년도에는 1,982만 원, 2023년에는 2,129만 원이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갈천동 14-6번지 외 1필지로 총사업비는 13억 7,500만 원입니다.
 현 부지에 사업내용으로는 고보조명과 기존 시설 보수를 하고 식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관광 명소화 1단계 사업으로 경관조명 및 수목조경,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고보조명 및 식재를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산양1리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토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덕 416번 지방도에서 산양1리 용암마을로 연결하는 마을진입로에 용암산양1리 마을회 소유 27필지를 주민 권유에 의해서 매입하고 공공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산양리 1,157번지 외 26필지로 진행면적은 2,765㎡이며 기준가액은 1,967만 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재산의 활용계획입니다.
 마을 진입로로 원활한 유지관리비에서 재산을 취득하고자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8월 산양1리 이전과 23년 3월 산양1리 마을에서 매입에 대한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23년 3월 매입건의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1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7월까지 보상협의 등을 추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위치도 전경사진을 보시면 416번 지방도에서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마을안길 진입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건물 취득안입니다.
 귀농귀촌인 등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청년보금자리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물취득은 산양리 114-3번지 일대 철근콘크리트로 총 취득 연면적은 2,106㎡입니다.
 건물은 총 12동을 건립하고자하며 기준가격은 80억 원입니다.
 재산 취득사유 및 활용계획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임대형 스마트형 입주자와 귀농귀촌 및 청년농에게 보금자리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산양리 114-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임대주택 2층 규모 11동 2,006㎡와 공동보육시설 및 주민 모임방 1동 등 110㎡를 조성하고자합니다.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3년 3월 삼척시와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3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건축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임원출장소 신축사업입니다.
 임원출장소는 97년도에 준공되어 노후화로 인한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용역을 진행하여 보강사업비가 8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임원진료소의 협소 등 출장소에 진료소를 포함하여 신축을 건의하였으며, 보강보다는 신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원덕읍 345-8번지 내 현 부지를 철거하고 1동 3층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며 기준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철근 콘크리트로 연면적 1,450㎡이며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임원출장소 건축기획용역을 5월 27일까지 발주하였으며 도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심사로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청 별관 주차장 공작물 취득 안입니다.
 시청 내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동 695번지에 철근 구조로 800㎡에 공작물을 취득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재산의 활용계획입니다.
 별관주차장 부지 2층 상부면에 철골구조 공작물을 설치하여 주차면수 39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현재 기존 하부 주차장에는 36면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 외 철골조로 상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향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계획인가 용역도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별관 하부 주차장 위에 상부에 철골조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하장면 행정복지센터 관사 신축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장면 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하장면 복지센터는 9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층 규모로 1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철근콘크리트로 연면적 380㎡로 지상 2층 규모 6실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장면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폭설폭우 등 비상상황 시 대비하여 관사를 신축하여 직원들에 근무요건을 개설하고 비상상황시 주민들이 대피공간이나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삼척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4개부서의 취득 6건, 처분 2건입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 삼척해수욕장 내 국유지 토지 취득(매입)안은 삼척시 갈천동 14-6, 14-7, 2필지 4,182평㎡ 매입하는 것으로 삼척해수욕장 관광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삼척시 원덕읍 산양1리(용암)마을 소규모 공공시설(마을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안입니다.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157번지 포함 27필지 2,765㎡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건물 신축안입니다.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14-3번지 일원에 연면적 2,116㎡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농촌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주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임원출장소 신축 사업 건물 취득 및 건물처분 안으로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345-8번지에 있는 임원출장소의 내진성능 저하로 현 부지에 출장소를 철거하고 연면적 1,450㎡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임원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청 별관 주차장 확장 사업안은 삼척시 교동 695번지 별관 주차장에 건축 연면적 800㎡에 철골구조 공작물을 설치하여 39면의 주차공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직원과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장면 행정복지센터 관사 신축 건물 취득 및 건물처분 안입니다.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172-3번지에 있는 하장면 행정복지센터 관사는 1990년 9월부터 사용하여 왔으나 노후 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현 부지에 관사를 철거하고 연면적 380㎡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폭설 등 비상 상황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해수욕장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양1리 용암마을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원출장소 건물 신축 및 멸실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시청 별관 주차장 확장 공작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하장면 행정복지센터 관사 건물 신축 및 멸실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할 때 하장면 복지센터 관사 신축 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2층 6실을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좀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지않느냐 제안을 드렸는데 토론 좀 해보셨어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지금 제가 하장면 직원들하고 설계하고 미팅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현장을 가지 못했는데 미팅을 해서 하장면 직원들 의견을 저희가 다양하게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건물 금액이 15억 원이 들어가던 7억 원이 들어가던 얼마가 들어가던 공실로 남아있는게 비상을 대비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면 최소한 눈이 온다든가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휘를 책임지고 있는 면장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면 그런 날이 3일∼4일이 되든 간에 비상을 대비해서 있어야 된다면 건물들이 그대로 공실이 남아있는 거 그런 걸 감안해서 굳이 큰 건물이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면밀하게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세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해수욕장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양1리 용암마을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임원출장소 건물 신축 및 멸실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청 별관 주차장 확장 공작물 신축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장면 행정복지센터 관사 건물 신축 및 멸실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덕풍계곡 힐링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8.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2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7항 덕풍계곡 힐링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풍계곡 힐링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3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조성한 덕풍계곡 힐링타운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 참여와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억하고자 지역 마을공동체에 관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현황으로 시설명칭은 덕풍계곡 힐링타운으로 정하였으며, 구 오저초 풍곡분교장 8,200㎡ 부지에 게스트하우스 6개실, 펜션 8개동, 커뮤니티센터, 휴게시설, 빨래방, 식당, 샤워실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탁개요 및 추진근거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위탁업무는 덕풍계곡 힐링타운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업무, 시설 이용자의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입니다.
 네 번째 수탁기관 선정박식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수의로 무상 위탁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일정으로 올 6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여덟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위탁비 산출내역,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두 번째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미로권역 공동체정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 참여와 운영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을공동체에 관리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현황으로 시설 명칭은 미로정원, 통방아정원, 미로나라정원으로 구분되며 각 시설규모로 제1권역 구 두타분교 미로정원에는 방갈로 등 숙박시설 8동, 식당, 두부체험실, 회의실 등이 그리고 제2권역인 천은사 입구 통방아 정원에는 물레방아, 연못, 주차장, 화장실 등이 제3권역인 구 코스모스 축제장 부지였던 미로나라정원에는 토끼와 거북동산, 카레이싱 사색정원, 돌담미로, 주차장 등이 조성되었고 글램핑형 펜션 시설은 주변 주민동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세 번째 위탁개요 및 추진근거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업무는 정원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업무, 시설 이용자의 관리, 안전사고 예방, 불편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입니다.
 네 번째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당지역 마을공동체 수의로 무상 위탁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향후일정으로 6월에서 7월 중에 마을공동체 총괄위탁 예정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여덟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위탁비 산출내역,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덕풍계곡 힐링타운 민간위탁 동의안과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풍계곡 힐링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등의 법령에 따라 민간 위탁운영이 가능한 사무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같은법 시행령」제19조,「지방자치법」제117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삼척시의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민간위탁운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운영은 시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풍계곡 힐링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덕풍계곡 힐링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삼척시장 제출) 
(11시 1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자연재해저감 종삽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재난안전과장 최형열입니다.
 삼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모든 자연재해 요소를 정의하여 예방, 최소화, 완화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종합방제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계획의 수립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본부 제16조 및 시행령 제14조 규정의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 수립과 승인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지는 하천 연장 665㎞를 포함한 삼척시 전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 24개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6,830만 원으로 대상재해범위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제3호에서 풍수해로 규정하고 있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현황조사,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네 번째 그간에 추진 경위로는 21년 5월 과업착수를 시작으로 21년 6월부터 10월까지 관련자료조사, 이·통장회의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2년 2월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22년 5월부터 23년 2월까지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였고, 23년 3월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3년 4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5월에는 삼척시의회 정례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다섯 번째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중 강원도청 사전검토 후 행정안전부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선정은 후보지 191개소에 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빈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 등 위험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풍수해 위험으로부터 최종 87개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래 읍면동별 풍수해재해위험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대책수립입니다.
 총 116건 중 구조적 저감대책 87건, 5,064억 8,100만 원, 비구조적대책 29건에 145억 500만 원으로 향후 10년간 총 사업비는 5,209억 8,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입니다.
 먼저 기대효과로는 지역안전도 등급 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사전예방위주의 방재정책 전환으로 주민안전 체감도 증가와 방재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과 예산에 효율적 집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리라 기대됩니다. 
 활용방안으로는 타 분야 방재관련계획과의 환류기능을 통한 연계활용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개선복구 근거자료 활용이 가능하고 방재분야 법정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ㅆ 모든 국비사업 신청 등 중앙부처 사업건의 시 추진 근거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국비보조사업이 신청이 가능하기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활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지역차원에서의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삼척시의 개발 관련 정책결정과 자연재해 저감 유도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021년 05월 04일 과업을 착수하여 자료조사와 이·통장의 설문조사와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자연재해위험지구 후보지 191개소에 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빈도,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 적용 등 위험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풍수해 위험지구로 87개 지구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총 116건의 5,209억 8,600만 원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대책 수립하여, 지난 4월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과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한 시행계획은 피해발생 빈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였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할 경우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30년 삼척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시 19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0항 2030년 삼척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김충용입니다.
 2030년 삼척 도시계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20년 12월에 강원도로부터 승인된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장기적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으로 10년 단위 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는 법정계획이며 용도지역, 지구,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물적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련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과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3월 24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2022년 7월 토지적성평가 다 등급지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2023년 4월 삼척도시관리계획 입안보고를 하였으며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은 강원도지사 결정사항으로 총 172개소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도시 1개소이며, 두 번째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 지역여건 변경이 13개소이며, 세 번째 하천 경계 변경에 따른 녹지지역 변경이 122개소이며, 네 번째 해안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변경이 9개소이며, 다섯 번째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이 27개소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계획의 내용 두 번째 용도지역 지정변경은 총 9개소입니다.
 경관지구 해제 1개소, 변경 1개소로 오십천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백두대간 자연경관지구 경계 변경입니다.
 두 번째 고도지구 4개소로 갈천동 일원 고도지구 4개소 제한높이 완화입니다.
 세 번째 방재지구 2개소로 맹방해안과 원평해안으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신규지정입니다.
 네 번째 취락지구 1개소로 용화지구 자연취락지구 면적 축소 건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계획에 내용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입니다.
 총 5개소로 도로 3개소 조정, 공원 1개소 변경, 학교 1개소 신설입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로 도로 3개소로 도계 소로1-7 일부 구간 선형 변경과 국도 38호선 선형 불일치 조정이며, 두 번째 공간시설로 공원변경이 1개소로 이사부사자공원이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명칭변경이며 세 번째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대학교 1개소, 기존시설 반영으로 신설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6월부터 7월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7월에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8월에 시장 결정사항은 결정고시하고, 강원도지사 결정사항은 강원도에 변경결정신청하며 9월부터 10월 사이에 강원도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11월에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2023년 12월 강원도지사의 결정사항을 고시계획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30년 삼척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삼척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2030년 삼척 도시관리계획안은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030년 삼척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중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용도지역 변경 172개소, 용도지구 지정(변경) 총 9개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총 5개소입니다.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2030년 삼척도시관리계획안은 미래 새로운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정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김희창 의원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삼척시가 선제적으로 갈천지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상당히 평가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 몇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원당지구도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 건물이 어렵게 되어있는데 거기도 완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지역에서 몇 단계 강등하느냐……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제 강등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년간 이게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뀜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2종에서 자연녹지보다가는 1종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또 의견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30년 삼척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삼척시장 제출) 
(11시 19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해양수산과장 김문태입니다.
 2023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견 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절차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삼척시민을 대표하는 삼척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궁촌항은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2011년 궁촌항 종합개발계획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모습의 어항시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주변 해안경관이 뛰어나 수산업과 관광기능을 겸비한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의 주요사항은 해수부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예정지구인 궁촌항의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토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결과를 거쳐 반영된 면적 672㎡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궁촌항은 현재 접안시설이 부족하여 항내 선양장 등 어항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어업인과 레저선박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어항시설의 원활한 이용성 확보 및 어항시설 이용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남방파제 내측에 반영된 면적의 레저 선박형 선양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궁촌항의 기본시설 확충과 함께 주차장 광장휴게시설 등의 기능, 편익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궁촌항이 종합관광어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기본계획 수시변경 주요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3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절차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삼척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궁촌항 해상에 선양장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매립 1,644㎡를 신청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기존 선양장 바깥쪽을 활용하고 전면에 레저용 선양장 설치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972㎡ 감소한 672㎡를 매립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은 궁촌항의 접안시설 부족을 해결하고, 궁촌항내 선양장과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레저선박 이용자의 어항시설의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김원학 의원   네, 과장님 우리 선양장을 추가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선양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김원학 의원   그 옆을 매립을 해서 하나 더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없애고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지금 기본계획 참고자료를 보시면 기존에 선양장이 슬립웨이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을 전부다 호완조성을 하고 방파제 남방사제 내측으로 접안시설 30미터, 선양시설 20미터를 신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학 의원   이게 접안시설 확충을 위한 거죠?
 이게 지금 이쪽으로 선양장을 돌렸을 때 접안시설이 얼마 정도 확장이 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접안시설은 지금 계획은 30미터가 되어있습니다.
김원학 의원   접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궁촌항은 기존 어선들이 접안하는데 조금 비좁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레저선박들이 자꾸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어업인들 간에 사소한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학 의원   과장님 이게 궁촌항에서는 어업인들하고 레저 갈등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해결에 원인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궁촌항은 배후부지에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레저선박들이 많이 주차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트레일러에 싣지 않고 좀 자주 드나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 불편에 편의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학 의원   그러면 어업인들은요?
 사용자들의 편의증진인데 지금 갈등을 해결한다고 적혀있거든요?
 궁촌항 접안시설 부족 해결 및 항내 선양장 및 주차장시설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레저 선박 이용자 사이에 갈등해결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될지 의문이 듭니다.
김원학 의원   지금 현재 어민과 레저업의 갈등에…… 거기 레저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획물을 이렇게 포획을 할 수 있죠? 법적으로 낚시라든가 기타 이런 거로 포획 가능 하게끔 되어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렇습니다.
김원학 의원   네, 그렇다보니까 어민들께서는 레저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가하면 할수록 어민들에 어획량을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 레저 궁촌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선양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민들께서도 주변환경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상하게 좀 만들어 놔서 사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주셨었어요.
 그게 좀 개선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개선할 생각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궁촌항은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어항으로써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후지 기본계획을 좀 변경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 의견이 적극반영 되도록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학 의원   네, 하여튼 우리가 궁촌항 같은 경우에는 레저도 좋고 어업인들에 보호도 좀 돼야하는데 뭐가 먼저냐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거기서는 어업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레저인구의 증가는 앞으로도 우리 어촌계 쪽이라든가 이러한 어촌뉴딜300사업부터 시작하는 게 어촌에 수익이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어민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김원학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들을 어민과 레저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없도록 한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실제 어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궁촌항이 국가항이긴 하지만 우리도 시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은 또 보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어디 계세요?
 네, 도시과장님은 아까 우리 도시과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김희창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네.
○ 의장 정정순   그래서 한번 또 그게 결정이 되면 담에 변경하기 힘드니까 원당지구 남산지구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강등된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사유재산의 침해가 될 수 있는 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김희창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이상입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광우 의원님과 김재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해수욕장 내 국유지 매입 건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산양1리 용암마을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매입 건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건물 신축 건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임원출장소 건물 신축 및 멸길 건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시청 별관 주차장 확장 공작물 신축 건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6명)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기권의원(2명)
권정복   김희창
○ 하장면 행정복지센터 관사 건물 신축
및 멸실 건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덕풍계곡 힐링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7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김재구
기권의원(1명)
정연철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2030년 삼척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6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정연철
기권의원(2명)
김원학   김재구
○ 2023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의원
 ․ 의  장      정정순
 ․ 의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최종훈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우장명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회계과장심혜영
· 환경과장이병국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담당임미선
○ 기 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