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국


1995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4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삼척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삼척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5. 삼척시전산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6.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
8. 삼척시비지정관광지답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5회삼척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삼척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5. 삼척시전산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6.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
8. 삼척시비지정관광지답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1분 개의)
○ 의장 백점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박승남 의사계장 박승남입니다.    제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간의 회기일정으로 개회되는 제5회 임시회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5월 6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삼척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의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5월 1일 의장, 부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의안심사방법을 협의 의결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5월 11일 제5회 임시회 집회소집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안심사방법에 있어서, 삼척시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이번회기중에 상정될 안건을 소관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최종심의를 하여야 하나 잔여회기일정 감안과 의안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수의 위원이 본회의에서 곧바로 의안을 심사할 것을 제의하여 심사의결 됨으로써, 본회의에서 곧바로 상정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제출된 의안은 95년 5월 12일 신상균의원 외 13인의 의원에게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제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 선출의건, 삼척시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1. 삼척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삼척시전산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 삼척시비지정관광지답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개정조례안 6건,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삼척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44분)
○ 의장 백점화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회기는 95년 5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 의안심사방법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곧 바로 심의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가결코자 의장으로서 제의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은)
  그럼, 제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5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 의안심사는 본회의에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5분)
○ 의장 백점화 의사일정 제2항, 제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사무국장이 서명날인 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원훈, 심윤석 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원훈의원과 심윤석의원 제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상정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인 동경계 및 리명칭변경과 관련되 개정조례안중, 삼척시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삼척시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상호 연관성 있게 개정되고 조례안으로써, 의안심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이 3건의 개정조례안 만은 일괄상정,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절차를 거쳐 의결을 하고자 의장으로서 제의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총무과 소관 동경계 및 리명칭변경과 관련된 개정조례안 중, 삼척시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일괄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절차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7분)
○ 의장 백점화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성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홍성용 총무과장 홍성용입니다.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일제시대에 개명된 리명칭과 현행공부상 리의 명칭의 불일치로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상의 리의 입력이 불가하고 명칭과 지역이 광범위하여 행정수행이 곤란한 리구역의 분할과 그 명칭과 구역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에 대하여 지역별로 실태조사와 주민의 건을 수령한 결과 변경조정을 희망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축천리 명칭사용에 대한 개정배경은 1913년 임원리 국유림 횡포와 부당한 측량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주민 70여명이 이에 대하여 재측량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격렬하게 대응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모자 색출을 하는 과정에서 신창서원을 불태우고 마을이름을 축천리라고 개명했던 것입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시대에 강제개명 된 마을 리명을 고유지명을 되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원덕읍에 당초에는 축천1리에서 축천2리로 되어 있는 것을 신양1리, 2리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덕읍 노경리를 노경1리, 2리, 3리, 3리로 분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덕읍 길곡리와 비화리를 법정리와 행정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길곡리를 노곡3리로 비화리를 노곡4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근덕면이 되겠습니다.
  근덕면은 지금 현행 리명칭이 자연부락명칭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촌리, 심방리를 심맹방 1,2리로 연봉리, 방림리, 초당리를 하맹방 1,2,3리로 옥계리, 무릉리, 도원리, 시동리, 재동리, 오리를 교가 1.2.3.4.5.6리로 시옥리를 교곡 3리로 본동리, 성지리, 대진리, 신리, 내평리, 양리, 대평리를 동막1,2,3,4,5,6,7리로 축천리, 선흥리, 양지리, 구마리를 궁촌 1,2,3,4리로 매원리와 원평리를 매원1,2리로 초곡리와 문암리를 초곡1,2리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삼척군지와 주민의 견숙원결과를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삼척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삼척시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원덕읍, 근덕면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조례는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에 삼척시읍면동의 명칭관할구역입니다. 원덕읍은 현재 28개리에서 2개리가 늘어나서 30개리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면은 현재 38개 리인데 리명칭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삼척시읍면동 명칭관할구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있습니다만 개정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읍에 3번 째줄 길곡리와 비화리는 종전에는 길곡리는 노곡3리로 종전의 비화리는 노곡4리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덕읍란의 끝부분 4번째줄에 보면 노경리, 축천리, 축천2리가 있습니다. 노경1리는 종전 노경리 일부와 노경2리는 종전 노경리 일부, 노경3리는 종전 노경리 일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경리 다음에 축천 1,2리가 있습니다.
  축천1리는 신양1리로 축천2리는 신양 2리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덕면은 지금 현재 법정리를 행정리로 종전에 설명드린 대로 38개리를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되 개정이 수반되는 삼척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척시읍면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리의 명칭과 구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덕읍에 당초의 죽전 1,2리를 신양 1,2리로 노경1리를 노경1,2,3리로 길곡리, 비화리를 노곡 3,4리로, 근덕면에 본촌리, 심방리를 상맹방리 1,2리로 연봉리, 방림리, 초당리를 하맹방리 1,2,3리로 옥계리, 무등리, 도원리, 시동리, 재동리 오리를 교가 1,2,3,4,5,6리로, 시옥리를 교곡3리로 본동리, 성지리,. 대진리, 신리, 내평리, 양리, 대평리를 동악 1,2,3,4,5,6,7리로 축천리, 선홍리, 양지리, 구마리를 궁촌 1,2,3,4리로 매원리, 원평리를 매원 1,2리로 초곡리, 문암리를 초곡 1,2리로 개정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삼척시읍면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내용과 주민의견 수렴결과는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의 명칭과 구역 중 원덕읍, 근덕면의 리의 명칭을 별지 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이것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설명드린 대로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표를 참고로 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원덕읍에서 사용하는 것은 3번째 노곡리와 끝에서 4번째 노경리, 축천리를이번에 구역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노곡리 일원을 1,2,3,4리로 노경리는 1,2,3리로 축천리는 신양 1,2리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덕면은 상맹방리 이외의 38개리에 대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것과 관련해서 리가 분할이 됩니다. 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척시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삼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리장정수가 변동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리명칭 변경이 된 원덕읍이 현재 28개리에서 30개리로 되는데 변경부분은 노경리 밑에 부분에 노경 1,2,3리입니다. 2,3리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근덕은 38개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장정수는 원덕읍 리장이 현재 28명에서 30명으로 노경리가 2명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삼척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리장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중 원덕읍, 근덕면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별지에 리장에 정수와 관할구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원표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삼척시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익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오랜 세월동안 시대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부 읍면의 리명칭 및 관할구역은 법정리명과 자연부락명을 사용하므로서 공부상(법정)의 리와 이원화로 주민등록 전국온라인망 및 사유재산권 표기곤란 등 문제 가 되어 법정, 행정리 일원회 체계로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추진코자 다음내용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바, 원덕읍 죽천리는 일제시대인 1914년에 화가, 고직, 천촌, 신양, 종현, 삽곡의 6개 자연부락을 일제시대 주민탄압을 목적으로 통합하여 축천리라는 저속한 명칭으로 개명하므로써, 지금까지 주민간에 리호칭에 대한 거부감이 상존함에 따라 옛 고유의 명칭인 신양리로 환원하고 신양 1,2리로 명칭 및 구역을 개정하여 옛전통을 바로 세우자는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며, 축천리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1913년 임원리 국유림 경계측량과정에서 일본관원들의 포악한 횡포와 부당한 측량이 실시되자 이에 항의 주민 70여명이 재측량을 요구하며 격령하게 대응하자 주모자 색출과정에서 신양서원을 불태우고 마을 이름을 측천리로 개명하게 되었고, 다음이름중, "축"자는 싸리나무, 유, 수갑 추, 조막손이 추, 박달나무 주 등 천박한 이름으로 강제 개명되었는바, 1914년 6개 자연부락을 축천리라고 이르는바 이는 곳 꽃걸이, 고직리, 천촌, 실령, 종현(북두링 잇골), 삽싯골이라고 칭하였던 바 강제로 축천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산양이라는 명칭의 의미는 마을형성 시부터 산양 등으로 사용되었고, 마을 주변은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토지가 비옥하고 햇볕을 잘 받아 오곡이 풍성하여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예부터 산양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덕읍 노곡리는 광범위한 지역으로써,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경 1,2리로 구역을 분리 조정하였고, 원덕읍 길곡리, 비화리는 노곡리의 자연부락 명칭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법정리 명칭인 노곡 3,4리로 개정하였으며, 근덕면 본촌리, 심방리는 상맹방리의 자연부락 명칭으므로 법정리 명칭인 상맹방 1,2리로 개정토록 하고, 연봉리, 방림리, 초당리는 하맹방리의 자연부락 명칭이므로 법정리 명칭인 하맹방 1,2,3리로 개정하였으며, 옥계리, 무릉리, 도원리, 시동리 재동리, 오리는 교가리의 자연부락 명칭이므로 법정리 명칭인 교가 1,2,3,4,5,6리로 개정하고, 시목리는 교곡리의 자연부락명칭이므로 교곡 3리로 개정하고, 본동리, 성지리, 댄진리, 신리, 내평리, 앙리, 대평리는 동막리의 자연부락 명칭이므로 동막 1,2,3,4,5,6,7리로 개정하고, 추천리, 선홍리, 양지리, 구마리는 궁촌리의 자연부락명칭으므로 매원 1,2리로 개정하고, 초곡리, 문암리는 초곡리의 자연부락명칭이므로, 법정리 명칭인 초곡1,2리로 개정하므로써, 기존자연부락 단위명칭을 법정리 체계로 일원화함은 주민의 편의는 물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삼척시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함께 개정되어야 할 조례안으로써, 원덕읍과 근덕면의 리의 명칭과 구역의 명칭변경 개정안에 포함되는 자연부락 단위의 리명칭을 폐지하고 법정리의 리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삼척시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삼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함께 개정되어야 할 조례안으로써, 원덕읍 노경리가 1,2,3리로 명칭과 관할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원덕읍 리장 정수가 현행 28명에서 2명이 증가된 30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훈의원 질의 요청)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원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훈 의원 과장님! 보충질문에 관한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동이 당저동이기 때문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저동이 원래는 한일합방이 되기 전에 월계골입니다.
  일본사람이 들어와서 성왕당 밑에 있는 동네라서 동네를 하시 하기 위해서 당저동이라고 만들었다는 동네어른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 명칭을 개정했다면 월계동이 당저동으로 변경된 것이 93년도 10월일 겁니다. 우리가 개정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역사성을 따질 때 전체적으로 삼척시 전체지역을 고증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차기에 충분히 해야 하는데 당저동 같은 것은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안 맞다고 해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고유의 당저동 같은 명칭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동네를 하시하기 위하여 당저동으로 만들었는 걸 굳이 환원시켰다는 것은 어떤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홍성용 이원훈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월계동에서 당저동으로 개명된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고유지명 되찾기라는 시책이 없었고 당시에도 일제시대의 강제개명 부분을 발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관업무별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는 연유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식 강제 개명된 부분을 전부 찾도록 지시가 되었고, 그 지시에 의해 읍면동에 조사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조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것을 감안 못하고 일관성 없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원훈 의원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사성이라든가, 검증을 통한다든가 하면 그것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원로들한테 물으면 이 차지에 당저동 같은 것도 제기가 되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잖습니까?
  월계골, 달이 뜨면 당저동 밑이 전부 논입니다.
  월계수가 비친다해서 상당히 미적인 내용도 있고, 당저동 이러면 성황당 밑에 있는 동네라 해서일본 사람들이 동네를 하시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어른들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차기에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매스컴에만 난 것에 대해서만 축천리를 산양리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 자체의 조사가 미흡하지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홍성용 저희가 이번에 조사할 때는 읍변동장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삼척군지라든가, 진주지 그 외의 각종 참고문헌을 참고로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깊이 있게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훈 의원 의장!  
○ 의장 백접화 예, 남진훈 의원!  
남진훈 의원 과장님 원덕읍 축천리를 산양리로 개명을 했을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명칭이 모두 바꾸어지는지?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고칠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연부락 명칭을 예를 들어 시동리 자체를 법정리로 만들 수 없는지, 지금 주민들이 시동리를 부 를때는 그냥 시동리라 부르지, 어디 몇리라고 안 부를게 아닙니까?
  시동리하면 시동리 자체를 가지고 법정리로 만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홍성용 남진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천리를 산양리로 리명칭을 바뀌었을 경우에는 대상공부가 약 58종정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중에는 호적이라든가, 지적, 등기 그 밖의 재산관련 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관련기관에다가 전부 조례가 개정이 되면 통보를 해서 전부 변경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업과자에는 3개월 정도 걸려야만 개정이 가능하고, 시동리라든가 심방리를 법정리로 만들 수 없느냐는 것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 명으로 와 있고 법정리는 상맹방이나, 하맹방리나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정리를 또 바꿔야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지 시동리나 심방리를 부르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공부상에 시민들이 주민등록, 호적, 재산, 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처리할 때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남진훈 의원 그럼, 축천리를 산양리로 개명을 할 때 이것이 언제쯤이면 공부가 완전히 정리가 됩니까,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총무과장 홍성용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이전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일체 정리를 하고, 그 외 재산 관련된 사항은 아마 저희가 2,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통보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답변이 되었습니까?  
남진훈 의원 예!  
○ 의장 백점화 심윤석 부의장님!  
심윤석 의원 축천리를 산양리로 개명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축천리를 산양리로 개명하는데는 다소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았나 봅니다.    1914년에서 1995년 이러면 약 80년이 넘었습니다. 80년 동안이나마 사무친 것이 오늘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홍성용 심윤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축천리를 산양리로 바꾸는데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고유지명 되찾기를 추진하다보니 어떻게 맞추어 졌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만, 그 지침에 의해서 3월 24일날 마을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한 약 97%의 주민들이 반드시 개명이 되어야 된다 주민의견이 결집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윤석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81년이란 긴 세월동안 이름이 강제 개명되었다가 지금 바뀐지 다소 늦은바 있습니다만 이번 차기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바꿔서 부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의장 백점화 예! 이영산 의원님  
이영산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덕읍 축천리가 구한 말 까지 우리조상들이 지명한 산양리가 일제 때,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만, 지명 격하 차원에서 축천리로 바뀌었다가 신양리로 다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명하는데는 의미가 정말 남다르다고 보는데, 일제에 의해 개명된 명칭을 우리나라 전국에서 몇 개 지역이나 되는지, 또 원덕읍 축천리 하나뿐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홍성용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 고유지명 되찾기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참고문헌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 이원훈의원께서 말씀하신 당저관계는 미흡한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강원도 전체가 19군데 정도가 지금 조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척시 관내는 축천리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19군데 중에서도 리명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삼척 축천리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도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영산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예! 박광섭의원  
○ 박광섭 의원 과장님, 조금 전 이원훈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계동을 당저동으로 94년도에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개명을 했습니다.
  물론 통합시가 되기 전이니까 과장님이 그 때 주문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1년 전에 월계동이 된 것을 당저동으로 고쳐놓고, 이제 그것을 다시 고치겠다고 검토를 하는 것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홍성용 월계동에서 당저동으로 고친 것은 그때 법정리동과 행정리동의 연결이 안   되어서 각종 공부라든가 이런데 지장을 초래하고 시민생활에 상당히 불편해서 당저동으로 개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본식 강제개명,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행정개편이 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있게 판단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꼭 당저동과 월계동의 문제점이 있다며는 이원훈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광섭 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불과 1년 전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개명을 해 놓고 이제 또 고치는 이런 식이 된다면… 편리하면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종 공부를 제작하고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개명 운운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깊이 있게 처리를 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의견과 어떤 문헌을 참고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홍성용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은)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14명으로 삼척시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삼척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20분)
○ 의장 백점화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홍성용 총무과장 홍성용입니다.    삼척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산실 설치 및 전산기기 확대보급에 따라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는 시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되 사항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세 번째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전산화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전산화업무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산 부서의 장이 책임관리 하도록 하고,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전자계산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설 및 장소확보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하고 전산실에 설치한 전자계산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합니다. 전산업무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에 넣었습니다.
  타 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학, 프로그램과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등록된 프로그램을 외부로 반출, 대여할 경우는 전산부서장의 승인을 얻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업무 주관 부서는 원시자료 입력의 기술적인 사항은 전산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전산처리를 위한 원시자료의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 구축된 전산자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전산자료와 원시자료의 인수인계는 문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산 화일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전산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산자료의 입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산계산조직 도입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단말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수탁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전산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전산시설의 유지보수체제에 관한 사항과 일반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특별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도 규정에 넣었습니다. 특별유지보수 절차에 관한 사항과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의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넣었습니다. 전산망 자료의 통신보안 및 파기에 관한 사항과 주요 전산화일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전산부서의 장은 기기 및 파일의 조작권을 기술적으로 통제하여야 하며 전산 업무을 자체 또는 용역개발 할 경우 전산자료 보호를 위해 추적감시가 가능하도록 규정에 넣었습니다.
  전산실 및 전산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전산요원은 직급 및 경력에 따라 구분하여 기능별 직무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전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의 파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연도별 전산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도 넣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시"라 한다)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실이라함은 전자계산조직, 주변기기가 되고 전산요원이 있어 업무개발, 전산처리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2. 업무개발이라 함은 프로그램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하는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3. 프로그램이라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전자계산조직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지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케이프, 자기디스크등) 와 전산처리 된 출력자료를 말한다
  5. 전산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기술조직(소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6. 자료입력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료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삼척시장(이하"시장"이하 한다)이 정한 요액을 말한다.
  8. 전산부서의장이라 함은 전산실을 관장하고 시의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을 말한다.
  9. 단말장치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에 통신 화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입·출력장치와 통신관련기기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1항 시장은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이하 "도"하 한다)의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 개발된 업무의 처리 및 발전계획
  2. 업무개발계획(용역개발계획을 포함한다)
  3. 전산기기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4.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향후발전계획
  5. 전산인력수급 및 전산교육 계획
  6. 기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3항 시장은 기본계획수립 및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도의 전산화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시 전산업무의 체계적·종합적 추진 등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주관 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업무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 추진 사업계획(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전산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전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리성, 경제성 및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1항의 전산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예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이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설명 중 이종면의원 의사진행발언)
이종면 의원 의장, 지금 과장님께서 유인물을 전부 낭독을 하시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백점화 지금 이것을 전부 낭독하지 말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그런 뜻이죠?  
이종면 예!  
○ 의장 백점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은)
  그럼 설명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 하나만 설명하시고.
○ 총무과장 홍성용 예! 좀 전에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조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이 조례의 사용료는 삼척시 전산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에 별도로 지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오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원표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삼척시저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행정전산망의 개발 확대 보급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시대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생활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되어 있고, 전산화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업무개발과 전산자료관리 및 자료제공 시 사용료징수,. 전산기기의 유지보수 및 전산요원관리 전산업무보안 및 안전관리 등으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균일하게 적용되도록 시달된 점을 감안 삼척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장 백점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섭의원 질의 신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광섭 의원 예! 의장님  
○ 의장 백점화 박광섭의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섭 의원 과장님!    전산실운영에 대한 조례안 개정이 많이 제출되었는데, 물론 집행부 측에서 보안문제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얼마 전 해커의 소동이라든가, 컴퓨터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 시에서 특별한 보안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홍성용 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전산화가 발전하고 활성화된 것이 1, 2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 통합시가 되면서 주전산기를 리스트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 세정파트 지적, 민방위 이런 것을 전체 모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전산직 공무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해커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이러스, 이런데 대해서는 계속 도 차원에서, 내무부차원에서 지시에 의해 기술적인 것은 기술파트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가 계약체결한 전자회사에서 와서 계획 체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갑자기 돌발되었을 때는 기술이 뒤따르지 못하지 않느냐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세워서 조치를 하는 사항은 없고, 보안관계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광섭 의원 사고예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홍성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삼척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전산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11시 35분)
○ 의장 백점화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홍성용 총무과장 홍성용입니다.    조금 전에 삼척시 전산실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 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주전산기를 이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으로 전산실 설치 및 전산기기 확대보급에 따라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전산실 운영조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시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계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세 번째는 사용료징수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규칙을 정하도록 이렇게 안을 넣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삼척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밑에 사용료 징수기준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계사용료라든가 인건비, 전산자료입력료, 소모품비, 제잡비,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산출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원표 삼척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하고,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삼척시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사용료 징수의 범위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이 되겠습니다.
  납입고지서의 발행과 사용료 감면의 대상, 사용료 징수기준 등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므로 삼척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는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4조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감면 대상에 따른 감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제5조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빠른시일 내에 규칙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훈의원 질의 신청)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원훈 의원 과장님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징수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홍성용 징수대상은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이렀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주전산기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저희관내에는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의료보험요율에 의해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취득세, 이런 기초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며는 주전산기에서 자료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뽑는 것을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료 징수기준에 맞쳐서 산출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자료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며는 늦어도 금년 상반기내에는 실시가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관장 홍성용 그렇습니다.  
이원훈 의원 그렇게 되며는 우리 세외수입이라든가 예상수입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홍성용 그렇죠.  
이원훈 의원 이 예상수입을 얼마로 예상합니까?  
○ 총무과장 홍성용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며는 통과된 이후에 다시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자료를……  
이원훈 의원 지금은 현재 예상파악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홍성용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원훈 의원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이 만약에 이것을 이용한다고 하며는……
○총무과장 홍성용 개인이 이용할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재산세라든가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전산기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할 때, 이 기준을 살려서……
이원훈 의원 활용하며는 그러면 본인이 내가 당저동에 재산세 납부현황을 알기 위해서 해주십시오 하며는 해줍니까?  
○ 총무과장 홍성용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이원훈 의원 정보보호법하고 정보공개법하고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 총무과장 홍성용 어떤 것 말입니까?  
이원훈 의원 정보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홍성용 공개를 하는데, 공개하는 중에서도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만 저촉이 안되면 가능합니다.
이원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중, 찬성 14명으로 삼척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1분)
○ 의장 백점화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호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호석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향교재단 소유 토지 중에서 일반서민에 임재 중인 주거용 건축물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으로 임대가격 상승방지 및 서민 생활 안정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향교재단 소유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85㎥이하가 되겠습니다.
  부속부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9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치 않고 세율을 3/1000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85㎥의 이하인 경우에 한 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개정조례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원표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하고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9단계 초과누진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로서 임대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 합산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시 과중한 종합토지세가 향교재단에 부과됨에 따라, 임대사용자인 일반서민에게 향교로부터 과대한 임대료가 부과되므로, 일반서민이 임대사용하고 있는 토지,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85㎥이하가 되겠삽니다.
  여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 3/1000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3/1000을 적용하여 주므로써 임대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는 삼척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백점화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훈의원 질의 요청)
  신호석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훈 의원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말입니다.    어떤 내무부지침이라든가 도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신호석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합니다.  
이원훈 의원 내무부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 세무과장 신호석 예!  
이원훈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진훈의원 질의신청)
  남진훈의원!
남진훈 의원 여기 대상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시에서 세금을 받아들일 때는 1000/3을 일괄적용해서 받는데, 그러면 향교에서 임대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을 때는 이 1000/3을 적용해서 그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향교에서 따로 고지서를 납부해서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신호석 남진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모두 3,527㎡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66평정도가 되겠습니다.
  1000/3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향교에서도 1000/3기준에 맞추어서 임대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진훈 의원 그럼 향교에서도 100/3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대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교에서 따로 더 받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신호석 향교에서 더 받지를 아니하고, 1000/3기준이하로 받게 되겠습니다.  
남진훈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은)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14명으로 삼척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 
(11시 49분)
○ 의장 백점화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연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영진 회계과장 장영진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취득 5필지 186,066㎡, 토지처분 4필지 6,199㎡ 토지교환 취득에서 1필지 999㎡, 토지교환에 있어서 처분은 15필지 3,812.2㎡에 대한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순서 3페이지는 뒤에 설명서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면 청사에 있어서 인근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가곡면 청사부지 내에 인근사유지 일부가 있어서 이를 확장하므로써,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합니다.
  2필지 400㎡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가곡면사무소가 있는데, 노란 색깔의 조그만 부분이 들어가면서 오른쪽 부분이 개인 부지가 있어서 울타리 등 이런 것을 치지 못하고, 그래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도계3리 우회도로변 확보로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교통소통 원활 및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주차장 시설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도계읍 3리에 661㎡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 도는 뒷장을 넘겨보시면, 도계 읍사무소에서 뒤로 철로를 건너서 우회도로가 있는데, 우회도로 옆에 노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천리 수목원 조성을 하고 있는 인근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원덕 축천리에 수목원조성지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시유지를 집단화하고 대체재산을 조성 확보하므로써, 장래 재산증식 등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45,104㎡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위치를 보시며는 축천리 노란 색깔 부분이 저희들 땅과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보하므로써, 이 재산을 보다 효율적인 활용과 재산증식을 위해서 재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재산증식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지겠습니다.
  그 다음 도계쓰레기 매립장 추가매입은 쓰레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서 현재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에 붙여 있는 토지인 부지를 매입해서 장래 쓰레기 매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임야 139,901㎡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색깔 칠한 부분이 우리 매입대상인데 오른쪽 색깔이 안 칠해진 부분에 현재 도계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인근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만 정비지역에 이주민을 이주시키는 주택을 지을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청라동 9통 항만정비지역에 편입된 철거이주민에 대한 주거용 부지로 매각하여 주므로써, 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여 및 공공사업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2필지에 5,516㎡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위치 도는 오른쪽 편은 구화력발전소 부지인데, 노란 부분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잡종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시 중심지에 주택지구사이에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서 대체재산조성의 재원확충과 시가지 환경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2필지에 683㎡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강부아파트 뒤의 인근지 주택지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공유 상호점유재산에 대한 교환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유재산과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상호교환을 실시하여 국가와 자치단체 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교환취득 국유재산은 남양동 34-10에 있는 999㎡가 되겠습니다.
  구 군의료보험조합이 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해서 처분해야 할 부지는 15필지에 3,812.2㎡가 되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면 경찰서에 있는 맞은 편 당저동이 되겠는데, 2필지가 경찰서장 관사가 저희들 땅의 부지를 2필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동에 임야인데 이것은 입출항신고서는 후진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일대가 경찰서와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저동에는 교동파출소가 있는데, 이 교동파출소도 우리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청라동에 청라파출소가 저희들 부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로면 하거노리에 미로지서가 있는데, 그것도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원덕읍 호산리에 원덕파출소가 있는데, 그것도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근덕면 교가리에 있는 근덕지서도 저희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노곡면 하월신리 등 4필지가 있는데. 노곡지서 관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곡면 오저리에 가곡지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신기면 신기리에 신기지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신기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유재산과 교환해서 재산을 확보하고, 차액만 우리가 납부해서 우리 공우재산의 관리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뒤에 도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원표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하고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곡면 청사부지에 전면우측 인접토지 오저리 17-3번지 외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400㎡매입건은 청사신축당시 매입이 여의치 못하여 현재 청사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청사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차공간 및 청사환경을 개선코자 하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계 공영주차장 매입건은 날로 심각한 불법 주정차 난을 해소 하고자 도계 3리 661㎡를 매입, 주차장용지화하므로써 다소나마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는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며, 축천리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시에 기존 수목원 축천리 1367-3번지, 106,967㎡와 인접된 685-3번지 45,104㎡를 매입, 총 152,071㎡로서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효율적인 관리와 대체재산 조성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계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의 건은 쓰레기는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느 현 사항에서 도계읍의 현재 매립장 사용능력으로는 새로운 매립지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서 매립장 부지를 사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매립사업추진을 위하여는 늑구리 산 187-1번지 임야 139,901㎡매입을 불가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항만정비지역 이주민 주거용 택지매각은 정하 8,9통 항만정비지역에 편입되는 이주민 1`20세대 367명의 주거용 부지로 정하리 1870-5번지 외 1필지 5,516㎡를 매각하므로써, 공공사업추진에 따라 이주민의 대체재산조성과 생활안정에 기하여 토록 하고자 함이여.
  소규모 잡종재산매각의 건은 시가지 밀집주거지역내의 소규모 잡종재산인 남양동 5-13외 1필지, 683㎡를 매각 처분하여 매입재산 대체재원확충 및 매입자로 하여금 건물신축으로 시가지 환경개선효과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국·공유 상호점유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현재 관리청 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 남양동 34-10번지 대지 999㎡와 삼척시 당저동 3503번지 대지 396.1㎡경찰서 관사부지 외 14필지 총 3,812㎡시유재산을 삼척경찰서 관할 지·파출소가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호 교환하여 국가와 자치단체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바, 이는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예,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섭 의원    의장!
○ 의장 백점화 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섭의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섭 의원 7페이지, 도계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서 말했듯이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행정주도로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은 아주 시기 적절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지역에만 이런 것이 적용이 되어져서 타지역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설치을 해 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영진 현재 도계지역은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길게 늘어져서 상당히 집중화되어 있어서 도로 옆에 여분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차량을 도로 내에 주정차하므로써, 과거 우회도로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차난을 겪어서 교통의 소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평되는데, 200평이 교통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다소나마 도계지역의 좁은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예산을 포장비와 석축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이렇게……
  지역이 있다며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타지역에 대해서도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해결하도록 교통관광과 담당과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섭 의원 과장님 말씀가운데 본 의원의 질의 핵심을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질의는 도계 실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삼척중앙시장주변이라든가 이것은 비교적인 얘기입니다.
  타지역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남양동 중앙시장부근에 주차장이 지금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해 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장영진 많은 예산이 소요될때는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현재 이것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공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관광과에서 아직 검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섭 의원 특정지역에만 매입해서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그려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영진 현재 특정지역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박광섭 의원 하게된 동기가 뭡니까?    순수한 동기는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 다른 동기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장영진 그 외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는 토지매입으로 해서 석축과 포장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만 되며는 취득해서 여기에 포장을 하고, 석축을 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특정한 목적은 없습니다.
박광섭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며는 지역의 갈등에 요인도 마련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은 신중히 고려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장영진 알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 의원 의장!  
○ 의장 백점화 이영산 의원님!  
이영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재원확충에 기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관내에 특히 원덕, 근덕 쪽에는 소규모 시유지 잡종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시외 대부계약을 해서 있는데, 시 개인의 재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시유지 매각계획을 확대 개편해서 재원확충을 기여하는데도 뜻을 두고, 개인재산도 인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확대 개편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이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장영진 잘 알겠습니다.    이영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연초에 의원님들 앞에서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 주민에게 매각하므로써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 관재계 실무자들과 재검토를 했습니다.
  연말 하반기에는 그것을 갖다가 윤곽을 잡아서 의회도의를 받아서 그것을 개인한테 매각해주기 위해서 현재 작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기회에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윤석 의원 의장!  
○ 의장 백점화 예, 심윤석 부의장님!  
심윤석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입출항신고서라고 해서 359-5번지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장영진 지금 후진 해수욕장 성균관대 휴양소가 있습니다.    그 산등성이 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닷가 쪽입니다
심윤석 의원 신고서가 산꼭대기에 가서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 회계과장 장영진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윤석 의원 그리고 입출항신고라고 하며는 해병관할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장영진 현재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심윤석 의원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장영진 예!  
○ 의장 백점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은 지났는데, 지금 2건밖에 없습니다.
  전부 안건처리하고……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8. 삼척시비지정관광지답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1분)
○ 의장 백점화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무정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박무정 교통관광과장 박무정입니다.    삼척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운영과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연환경보존에 관한 피서객 동참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편의시설 투자재원확보로 준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수수료 요율을 적정하게 인상조정하고,
  주차요금 징수근거를 조례로 명시하여 피서객과의 마찰을 최소회하고 적극적인 주차관리를ㄹ 유도하며 반대급부의 제공에 따른 주차면적의 확보를 도모코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수수료 요율을 상시 종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 수입금, 종량제실시 등에 따른 인상요임을 반영하여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대인을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소인은 600원을 1,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비지정관광지내의 시설사용료은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수수료인상에 따라 상시 종사요원에 대한 인건비, 급식비 등 실비보상을 확행하므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징수금 중 일부를 시 수입화하여 기반, 편의시설에 환원투자하므로써, 준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자연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주미소득증대 및 주차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삼척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비지정관광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을 부의하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타이핑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준용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이 비지정관광지 내의 시설사용료에 관하여는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별표1, 수수료의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뒷면에 보시면 대인이 2,000원, 소인이 1,000원, 여기서 대인라고 하며는 13세이상 자를 말하고, 소인이라고 하며는 6세 이상 13세 미만자를 말한다.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대한 16조 2항에 비지정관광지 내의 시설사용료에 관하여는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개정안에 대한 대인은 2,000원, 소인은 1,000원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김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길석 전문위원 김길석입니다.    삼척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관내에는 산간계곡을 위주로 4개소의 비지정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용수수료를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차원에서 조례안과 같이 조정하고, 시설사용료는 삼척시 관광지에 준한 요금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비지정관광지의 편익시설확충 등에 소요되는 환원투자재원 마련과 청소종사원에 대한 실비보상, 종량제실시에 따른 자연환경보존 및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근거를 재정하기 위해서는 삼척시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예, 들어가세요.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진훈 의원 질의 신청)
  박무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오?
남진훈 의원 과장님 지금 사람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조례로 명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그럽니까?    차에 대한 요금은 징수를 안 합니까?
○ 교통관광과장 박무정 지금 비지정관광지가 저희 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차요금을 별도로 받지 않고, 거기에 관리비, 즉 입장료식이죠.
  그런 자원관리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비지정관광지내에 주차시설이 있는 장소에는 그것을 확보해서 주차요금도 별도로 받고자 이번에 2항을 신설했습니다.
남진훈 의원 본 의원이 타 시도에 비지정관광지를 좀 다녀봤는데, 역시 주차시설을 해 놓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차가 가니까, 차에 대한 요금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할 때, 함께 개정할 수는 없는지?
○교통관광과장 박무정 그래서 자원관리비, 타 시군에서는 주차요금을 별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현재까지 자원관리비만 받았기 때문에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차장 시설확보는 비지정관광지내 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코자 합니다.  
남진훈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또, 질의하실 의원?    (신상균 의원 질의신청)
  신상균 의원!
신상균 의원 비지정관광지 조례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는 것이 1,000원에서 2,000원, 600원에서 1,000원을 받는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정관광지에 쓰레기가 종량제 이후에 비비정관광지 내에 쓰레기 소각료나 아니면 수거함 같은 것이 별도로 금년도에 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과장님 그런 인상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과장 박무정 신상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비지정관광지 내지 지정관광지라든가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문제가 사실 급부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비지정관광지를 이렇게 조례개정을 관리비를 인상하는데 따른 조례개정을 하므로써,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봉투를 20ℓ가 하나에 180원하는데 그 봉투를 무료로 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상균 의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기존에 세워져 있습니까?
○교통관광과장 박무정 현재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신상균 의원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반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관광과장 박무정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수반이 이루어져서 비지정관광지에도 그런 수거함을 설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일 의원 의장!  
○ 의장 백점화 민경일 의원님!  
민경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관광과장님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짐작이 갑니다.    비지정관광지 관계가 말씀이 나니까 말인데, 덕품 말입니다.
  도면을 보며는 덕품으로 되어 있어요.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삼척시지도에 보며는 중간에 덕풍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하며는 그 품곡 입구 표지판에 덕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과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도면에는 덕풍으로 되어 있는데, 왜 덕품으로 표시되어 있느냐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을 가끔 질의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덕풍으로 되어있는데, 왜 덕품이냐는 말입니다.
  소관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지만 비지정관광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하실수 있겠어요?
○교통관광과장 박무정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알아서 다음 번에 민의원님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민경일 의원 저가 듣고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많은 비지정관광지에 오는 손님들이 전부 물으니까, 이 내용을 저가 답변해 올릴 수가 없어요?    왜 덕풍인데 덕품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법정리도 신양리, 축천리하는 그런 것과똑같은 입장인데요,
  이것은 일단 1개 풍곡리안에 있는 덕풍인데, 도면상에는 엄연히 덕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가 표지판을 고쳐달라는 얘기인데, 저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요?
○교통관광과장 박무정 이것은 저기 유래를 찾아봐서 확실한 내용을 알아서 간판을 고쳐야 사항이면 고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일 의원 옛날에 군지역에 보며는 덕풍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덕품, 덕품해서 덕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텐데, 저가 이제 답변할 자격도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주민으로서 묻게되며는 입장이 딱하니까? 그 관계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과장 박무정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은)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선 14명으로, 삼척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25분)
○ 의장 백점화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홍성용 총무과장 홍성용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5년도 7월 1일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국가적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시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정무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 본 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1인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기구의 경우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도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삼척시의회사무국의 현 정원 15명을 삼척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정원의 지방직화에 띠른 시 본청, 1명을 증원하되, 선출직 단체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안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사무국 공무원 정원을 정원조례를 규정해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삼척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청에는 380명,
  2. 의회사무국 15명,
  3. 직소 기관 100명,
  4. 출장소 30명,
  5. 사업소 72명,
  6. 읍면동, 출장소 포함해서 365명,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점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원표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적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 1명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구분중 본청에 증원하고, 임긴가 개시되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행 삼척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와 구분이 되어 총정원을 별도 파악 합산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의 정원 15명을 포함하도록하여, 삼척시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현행 946명에서 16명이 증원된 962명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다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장 백점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은)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천성 14명으로 삼척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상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폐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
· 시장남동우
· 총무국장심영식
· 건설도시국장박세희
· 기획담당관김태용
· 총무과장홍성용
· 세무과장신호석
· 회계과장장영진
· 교통관광과장박무정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최병태
· 의사계장박승남
· 전문위원홍원표
· 전문위원김길석
【보고사항】
○ 임시회 집회경위
o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5월 6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조례안동의안 등 9건의 의안심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o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95년 5월 11일 제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제5회 임시회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므로써.
o 95년 5월 1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오늘 집회하게 됨.
○ 폐회기간중 위원회 기최상황
o 95년 5월 8일 박광섭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95년 5월 11일 제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개최.
o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의안은 -제5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
○ 제1차본회의에 상정될 안건
o 제5회삼척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o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삼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삼척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삼척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o 삼척시전산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o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o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
o 삼척시비지정관광지답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