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4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6.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 답사 계획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4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정복 의원 외 2인)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5.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6.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 답사 계획안(권정복 외 2인)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정정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척시의회 정정순 의장입니다.
 활기가 넘치고 신록이 푸르름을 더하는 5월을 맞아 제244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벌써 2분기를 지나며, 긴 런닝의
 반환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삼척시의회 의원 8명 모두는 시민들이 계시는 곳곳을 찾아 발로 뛰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조언을 귀담아듣고 또 그곳에서 힘이 나는 기운을 얻곤 합니다.
 집행기관 역시 금년도 정책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환하게 켜져 있는 청사를
보면서 공직자들의 노고에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현장답사 활동을 추진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심의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 봄 전국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발생한 강릉 화재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산불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또 강릉에 연고를 두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라나는 미래 꿈나무들과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곁에 계신 소중한 모든 분들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4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권정복 의원 외 2인)
(10시 0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감독하고,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구성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권정복 의원 외 2인)
(10시 0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해양수산과장 김문태입니다.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위탁시설은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로서 위치는 정하동 41-186번지, 41-173번지 내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은 2,405.6㎡입니다.
 위탁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관리·운영·의무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본 시설은 수산물을 선별, 포장, 가공, 판매 등 수산물 유통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전문적인 생산자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물류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관련 근거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삼척 관내 사업장 주소를 두고,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능력을 갖춘 생산자 단체로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5월 중에 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을 6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비 산출내역과 관련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를 적합한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정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삼척시 정하동 41-173번지와 41-186번지에 소재한 지상4층 지하1층 건물, 연면적 2,405.6㎡의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삼척시의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12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10월에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을 위해서 출범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그동안 비법정협의회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별도 예산과 전담인력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결속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으로 정한 행정협의회로의 전환을 상호협력해서 규약을 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회원은 삼척시를 포함해서 원전인근지역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이 됩니다.
 주요기능을 보시면 원자력 안전교부세 입법화 추진과 원자력 안전관련 공론화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 중에서 내국세 총액을 0.06%를 늘려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23개 지자체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에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완료하였고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이 7월까지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국회정책 토론회가 금일 14시에 개최되는데요. 우리 삼척시에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오늘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부된 행정협의회 규약과 23개 동맹회원 지자체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이제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되면 지금 23개 지자체 원전 인근지자체 등 약 94억 2,000만 원 정도에 매년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직접적으로 교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 답사 계획안
   (권정복 의원 외 2인)
(10시 1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6항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 답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5일간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고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1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희창 의원님과 김원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현장답사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와 뒤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 의  장       정정순
 ․ 의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우장명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해양수산과장김문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