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규칙 일괄개정조례안
 7.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8.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특별회계 존속기한 영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삼척시 농공지구 공동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8. 삼척시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
24.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출연안
27. 2024년도 본예산안
2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연철 의원 외 7인)
 4.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김원학 의원 외 7인)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안(김희창 의원 외 7인)
 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규칙 일괄개정조례안안(김희창 의원 외 7인)
 7.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외 7인)
 8.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농공지구 공동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8. 삼척시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9.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0.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1.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2.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3.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4.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5.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6.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27. 2024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학입니다.
 제25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1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총액 규모는 기정액 대비 3.1% 감소, 금액으로는 306억 8,905만 원이 감소한 9,557억 3,871만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변경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예산 감액,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안은 2023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금년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사업예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성립 후 신속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적용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향후 모든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 및 경제성은 물론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하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도비 보조사업 및 예치금 변경사항과 고향사랑기금의 이자세입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연철 의원 외 7인) 
 4.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김원학 의원 외 7인)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안(김희창 의원 외 7인) 
 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규칙 일괄개정조례안안(김희창 의원 외 7인) 
 7.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외 7인) 
 8.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농공지구 공동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8. 삼척시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9.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0.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1.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2.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3.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4.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5.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25항까지 조례안 총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3건의 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학입니다.
 제25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안 2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배치와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제도에 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위임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시행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직위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규칙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도시 브랜드 변경 사항 반영과 시 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절차 및 사용료 산정·면제 기준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시 상징물 관리와 상징물 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및 명시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공지구 공동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덕 농공단지 지원시설 구역 내 공동작업장 구축에 따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양질의 가공설비를 갖춘 생산기반을 제공하여 관내 강소기업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문화사업 전문조직인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앞서가는 관광·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의식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따라 현 조례에 적용을 받던 목욕탕은 삭제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치법규 간 체계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을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적인 청소년상담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도로허가 업무에 내실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의 조기 운전면허 반납을 활성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타워주차장 사용자에 대한 요금징수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측정 기준을 정비하고 전부제한구역 추가 및 일부제한구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관 사용료를 무료로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 예술인과 시민의 문화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농공지구 공동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2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6항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유재현   관광정책과장 유재현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출연안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 등으로 관광‧문화 여건 및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함께 우리 시 관광‧문화사업 및 관광문화도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전문조직인 삼척관광문화재단의 2024년 3월 출범에 대비, 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2024년 3월 설립을 목표로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금회 차 의회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4년 3월 이전에 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4년 3월부터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될 예정이며,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단 설립에 따른 1차 연도 출연금액은 설립자본금 3억 원, 인건비 6억 8,900만 원, 운영비 1억 7,200만 원, 사업비 9억 5,400만 원으로 총 21억 1,500만 원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출연에 따른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출연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목표는 2024년 3월이며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2024년도 출연금 총규모는 21억 1,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으로 삼척관광문화재단의 사업에 출연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척관광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해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수행 및 결과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운영심의위원회 설립 협의 완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관광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광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 시 관광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관광·문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4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26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24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 해서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499억 원이 증액된 6,72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32억 원 증액된 6,385억 4,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 원이 감액된 335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상 증가 요인의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77억 원, 교부세 196억 원, 보조금 2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정책사업에 510억 원이 증액된 5,198억 원, 행정운영경비가 33억 원 증가된 1,057억 원이며 43억 원의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내년도 재정 여건을 보시면, 내년도 재정 여건은 경기 위축과 부동산 침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서 정부 내국세 감소와 연동된 교부세 등 이전수입의 감소가 우려되어 우리 시 세출규모 유지 및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지역소멸 가속화 대응을 위해서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령인구 대상 복지강화와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 등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중점 투자 분야를 보시면 노인, 아동 등 계층별 보건복지 지원에 1,861억 원, 교통, 물류, 해양수산, 에너지 등 산업별 투자에 1,551억 원, 지역개발, 환경보호 투자 및 지원에 1,280억 원, 교육 등 공공분야 투자 및 지원에 192억 원, 그 밖의 행정운영경비와 공공행정, 예비비 등에 1,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와 12페이지, 1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서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보시면 문화홍보실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1억 5,000만 원, 폐광지역사업단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에 40억 원,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0억 2,900만 원, 강원자치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10억 원, 도계 유리나라 야외정원 조성사업에 23억 6,000만 원,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에 90억 5,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에 31억 8,400만 원,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2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사업과에 정라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8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에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28억 1,400만 원, 관광정책과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에 16억 7,500만 원, 관광개발과 원전해제부지 활용 및 개발사업에 13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2억 400만 원, 회계과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4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에 육아기본수당 67억 5,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7억 2,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35억 6,800만 원, 부모급여 지급에 4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34억 1,8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52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에 교육경비 지원에 43억 300만 원, 그다음 체육과에 핸드볼, 육상, 궁도팀 운영에 4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재난안전과입니다.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9억 1,700만 원, 농정과 농업인수당 지급에 3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과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44억 5,700만 원, 건설과 삼척IC 개선사업에 30억 원, 그다음 페이지 건축과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3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35억 7,000만 원, 기술보급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수도사업소에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해주시고, 2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32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어서 335억 1,7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1억 4,4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48억 5,700만 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7억 5,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이 1,08억 1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13억 1,500만 원, 자활기금운영 5억 5,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 7,400만 원, 임대아파트관리운영 3억 100만 원이고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관리에 46억 9,200만 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45억 원 외 총 18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부책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해서 의회에 의결을 득함으로 해서 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8개 기금으로 2023년 대비해서 7억 5,465만 원이 증가한 170억 4,2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해서 노인복지기금 5억 2,919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25억 7,111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4,551만 6,000원, 양성평등기금 13억 5,070만 3,000원, 농어업소득기금 14억 2,229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482만 2,000원, 고향사랑기금 3억 9,3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을 적립해서 재정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난재해예방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긴급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내년도에는 약 100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삼척시 본 예산안은 금년 대비 8.03%, 499억 9,304만 원이 증가한 6,720억 6,053만 원으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27.54%, 기타 행정운영경비 16.57%, 농림해양수산 12.96%, 국토 및 지역개발 7.52%, 문화 및 관광 7.1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49%, 일반공공행정 5.61%, 환경 5.4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등의 지속적인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척시는 국세 감소 등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2023년 당초 교부세 확보 재원 중 약 820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히 보통교부세는 당초 4,715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세수 감소로 약 754억 원이 미교부될 예정임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4,303억 원만 반영하고 412억 원은 편성을 유보하였음에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336억 원을 추가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성과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편성을 배제하는 등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신규사업, 민선 8기 공약 이행,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한다는 예산편성 방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2023년 현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삼척시 기금조성안 규모는 170억 4,232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대비 7억 5,465만 원이 증가하였고, 운용계획 중 수입은 14억 5,965만 원, 지출은 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전년 대비 재난관리기금이 2억 3,154만 원이 증가한 25억 7,111만 원, 농어업소득기금은 3,099만 원이 증가한 14억 2,229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798만 원이 감소한 5억 2,919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530만 원이 감소한 13억 5,07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운용의 수입 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면 일반회계 추진사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수입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본예산 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정책들을 적절한 시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출연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
정정순   권정복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의원
 ․ 의  장       정정순
 ․ 의  원       권정복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최종훈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관광정책과장유재현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심우정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