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삼척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삼척관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5.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9. 2024년~2028년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관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4.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
 5.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2023년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양희전 의원 외 6인)
 9. 2024년~2028년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었기에 의사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우 의원입니다.
 제25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안은 11월 30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삼척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03% 증가한 6,720억 6,05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385억 4,265만 원, 특별회계는 335억 1,788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487억 7,875만 원, 세외수입 378억 2,689만 원, 지방교부세 3,195억 3,961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2억 6,839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81억 2,901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계층별 맞춤형 복지 지원에 1,861억 원, 농산어촌, 산업경제 등 투자에 1,551억 원,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 등에 1,280억 원, 재난 방재 및 교육 지원에 192억 원, 청사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등에 1,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삼척시 예산의 세입 축소가 예상되는 재정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검토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내년도 본예산안은 재정 운용 면에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사업 계획 및 기대효과 등이 다소 미흡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평생교육과 소관 세부사업 삼척교육문화관 도서 구입비에 2,000만 원, 방과후 학교 등 교육경비 보조금에 5억 원, 체육과 소관 세부사업 동해왕 이사부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에 2,000만 원, 제2회 삼척시장배 전국 동호인 족구대회에 2,000만 원, 삼척 동계 축구 스토브리그에 2,000만 원, 건설과 소관 세부사업 적노동 장자5-1교 선형 개량에 6억 원, 해양수산과 소관 세부사업 삼척시 선상낚시대회 지원에 2,0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 13억 1,71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관광 축제 및 체육행사 개최, 인프라 확충 등 관광산업 발전과 체육 진흥을 위한 세부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행사 및 축제 개최에 지나치게 치중하기보다는 결과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매년 발전하는 행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부서 간 행사 일정과 지역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 중·고 축구 페스티발과 같은 각종 대회 유치 시, 우리 시에 알맞은 규모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유사 사례를 꼼꼼히 검토함은 물론, 관련 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민과 참가자 모두가 화합하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삭감 논의가 있었던 삼척실내육상연습장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비록 매몰비용이 이미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지적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한 성격의 용역 및 포럼 등이 중복·산재하고 있어, 이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바 향후 부서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중복된 부분은 절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제출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의 개요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주요사업설명서 작성과 검수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사업의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실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 총 170억 4,232만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삼척시를 위해 조성된 소중한 기금이 각 기금별 목적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과 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2024년도 본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관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3항 삼척관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삼척관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로써,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위원 3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 
(10시 11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삼척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무단방치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가능 구역 표시, 무단방치 또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님께서는 필요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에 맞춰 중점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에 따른 반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와 그리고 22조에 도민체전준비단 설치를 위해서 정원 7명을 증가하였습니다.
 설치기간은 2024년 1월에서 2025년 6월까지 한시기구 설치를 하고 종료 후 소멸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1단으로 과 단위로 편성해서 2팀과 정원 7명, 그리고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으로 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4는 참고하여 주시고,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조정 안 별표 5는 기관별 정원은 본청에서 8명이 정원되고 전체 정원은 941명에서 조정이 948명으로 증 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1명 감소는 체육과 TF팀을 팀으로 개편함에 따라서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5만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을 지방부이사관으로 개편, 개정됨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준비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을 배정하였고, 소수 직렬 적체 해소를 위한 직렬‧계급별 정원 조정 및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상급은 증 1명, 4급은 감 1명, 5급은 도민체전으로 증 1명, 6급은 증 3명, 7급은 증 11명, 8급은 감 5명, 9급은 감 3명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여건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직접 본청이 수행하도록 재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어업신고 처리 사무를 삭제하여 해양수산과에서 직접사무를 처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등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3년 11월 8일 입법예고 하였고, 2023년 12월 14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삼척시는 2023년 5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이사회에서 2025년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었고,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년체육대회 개최지로 함께 결정되면서 삼척종합운동장 육상 2종 공인, 수영장 건립 등의 체육시설 확충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시 기구로 도민체전준비단 설치와 기존인력의 조정·재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는 지난 2007년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이후 18년 만에 2025년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소년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면서 지역 전반에 걸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계기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도민체전 준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4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어업신고 처리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읍‧면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읍면과 시청을 두 번 방문하는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장의 사무위임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2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재난안전과장 최형열입니다.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의12의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기준에 의한 동 시행령 73조의9에서 명시한 지역축제는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축제 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 개최 장소가 산이나 수면 등에서 개최되거나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기준 관람인원 미만인 순간 최대 관람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와 주최자, 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 근거가 없어 안전점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제도적 대책의 강구 필요성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 및 정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나. 안 제4조의 적용 범위입니다.
 순간 최대 관람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적용합니다.
 다. 안 제5조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등입니다.
 옥외행사 주관자, 주최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와 주관 부서의 장의 행사 전 안전관리 총괄 부서의 신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주최자‧주관자‧주관부서의 장의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안전관리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라. 안 제6조 및 제7조의 안전점검 및 보완, 안전관리요원 배치입니다.
 안 제6조는 안전점검 및 보완을 위해 필요시 행사 개최일 전까지 시가 주최‧주관‧후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한 옥외행사, 그리고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자‧주관자가 안전점검을 요청한 옥외행사에 대하여 필요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주관부서에 명할 수 있게 하고,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주관자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주최자‧주관자가 있는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의무조항을 명시하였고 주최자‧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필요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가능사항, 그리고 배치 시 자격요건, 임무, 교육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첨부돼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 조례는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삼척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대상 규모의 범위를 재난안전법과 공연법이 규제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삼척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또는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에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와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안전문화를 보다 폭넓게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 관람 예상 인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검토를 통해 관람객이 500명 이상임에도 조례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양희전 의원 외 6인) 
(10시 31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장단을 대표하여 양희전 부의장님 나오셔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희전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부의장입니다.
 2023년도 삼척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7박 9일 기간 동안 노인요양·복지·도시계획·농업 분야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목도하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원 7명 등 14명의 방문단이 호주 및 뉴질랜드 2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방문한 기관과 관계자와의 대담, 그리고 직접 몸소 느꼈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호주의 블랙타운 시의회를 방문하여 호주의 이민 정책 및 시민과의 소통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의견 교환 간에 시민과의 여러 소통방식 중 시민과 대면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의견에 직접 귀 기울일 수 있는 공청회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로토루아의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초기 증상을 가진 노인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보다 건강 수명의 증가가 더 낮은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몸소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하여 선진기술 접목을 통한 노동력 감소 및 농업 효율성 제고에 대해 체감하고, 삼척시 실정에 맞게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품종 개발 및 방역에 투자하는 정부의 노력이 농장들의 경쟁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같은 정책이 이루어지더라도 적용받는 기준 또는 특정 환경에 맞춘 세세한 기준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작은 차이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부분도 세세하게 파악 및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하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삼척시의 실정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한 국외 출장이었던 만큼 각 분야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시에 삼척시 시정 발전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삼척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2024년~2028년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6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2028년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우종원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2024년~2028년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5개년 단위로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계획수립 후 도지사와 협의 전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수립 기간은 2024년에서 2028년 5년간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기기본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그리고 인력의 증감 내역,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입니다.
 민선8기 시정 비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 실현을 위한 행정수요를 고려하였고, 그리고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방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였으며 조직관리 기본원칙 준수 및 기능별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용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역여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은 2025년 제60회 도민체전 준비에 따라서 한시기구 정원 7명을 증가하여 948명으로 정원이 7명 증가하였고, 2025년도에는 소멸토록 하겠습니다.
 직종 및 직급별 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인력 증감내역은, 기능별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인력 증감 세부 내역은 기준인건비 동결에 따른 정원의 순증이 불가함에 따라서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신규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기능인력을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행‧재정 분야에 사업증가로 인한 계약업무 증가에 증 1명을 하였고, 부서간 중복사무, 쇠퇴의 축소, 통폐합 등으로써 감 6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쪽에 복지 수요 강화를 위해서 증 1명을 하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신규 행정수요 인력 확충을 위해서 증 1명, 그리고 도민체전 한시기구 배정에 따라서 증 7명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해양사무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증 1명을 하였고, 재난관리 분야에 재난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증 2명을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총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정부 방침에 따른 기준인건비 동결에 따라서 2027년까지 삼척시도 동결 기조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써 2023년도 삼척시의회의 모든 회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여 주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삼척시의 예산이 생계를 걱정하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골고루 안배되어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자원이 되길 바랍니다.
 추운 계절이 온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변의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내년이면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블루파워 삼척화력발전소로 인해 시민들은 경기회복에 큰 기대를 거는 듯합니다.
 블루파워는 자연훼손과 환경적 피해를 감수하고 발전소 건설에 적극 협조한 시민들을 위해 발전설비 경상정비, 전기, 경비 등 다양한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인재 채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지역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5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의원
 ․ 의  장       정정순
 ․ 의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최종훈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교통과장최숙자
․ 총무과장우종원
․ 재난안전과장최형열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심우정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