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19일(화)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
 6. 2023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민간위탁 재계탁 동의안
 9.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 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원학 의원 외 2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원학 의원 외 2인)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삼척시장 제출)
 5.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삼척시장 제출)
 6. 2023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민간위탁 재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삼척시장 제출)
10.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정정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척시의회 정정순 의장입니다.
 좋은 기운과 새로운 기회가 가득한 3월, 제252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레는 봄바람을 느낄 여유도 없이, 시책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조례안 발의 및 안건 심사는 물론이고 항상 시민 곁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의원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회 삼척맹방 유채꽃 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식 축제 기간 전부터 벌써 방문객들로 붐비며 좋은 예감이 드는 가운데,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삼척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또한 맹방 유채꽃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 및 행사에 대해 발전 방안을 깊이 모색하고, 나아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능숙한 자세로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의료 공백으로 인한 소식을 접할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여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상황은 어떠한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임미선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총 21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원학 의원 외 2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원학 의원 외 2인) 
(10시 0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안 및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삼척시장 제출) 
 5.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삼척시장 제출) 
 6. 2023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득함으로 해서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해서 2,07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8,80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90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287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512억 5,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상 증가 요인의 주요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26억 7,4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 1,50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76억 원, 보전수입등에 9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 매칭사업비,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 유치로 지역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와 6페이지, 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20억 원, 폐광지역사업단 도계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8억 3,700만 원, 에너지과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10억 원,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30억 원,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에 14억 원,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에 13억 원, 수소에너지분야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 10억 8,000만 원,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사업과의 노곡분교를 활용한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사업에 12억 원과 정라지구 도시재생뉴딜 및 구 세광엠텍 문화재생 2단계 사업비로 총 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경제과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0억 원, 관광정책과 관광문화재단 설립과 실감미디어 조성사업,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50억 2,600만 원이 되겠고, 관광개발과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 14억 원과 원전해제부지 매입비용과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에 16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20억 원, 평생교육과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 조성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30억 원, 수영장 건립에 35억 원, 전천후 실내연습장에 44억 원, 도민체전준비단 체력증진센터 건립에 14억 2,000만 원, 재난안전과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19억 2,100만 원, 농정과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에 68억 7,600만 원, 반값농자재 지원에 20억 원, 건설과입니다.
 성남~사직 도로 개설사업비에 10억 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에 24억 원, 증산~갈천 간 도로 확장공사에 45억 원, 국도7호선 삼척IC 개선사업에 30억 원,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포장 43억 6,000만 원이 되겠고, 교곡천 정비 및 마읍천 정비사업에 각 15억 원과 2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18억 원, 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1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규모를 보시면 본예산 대비해서 17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51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등에 2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22억 6,900만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에 4,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억 8,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여삼리 지방상수도 확장, 도계 노후관 정비, 하장미로 상수도 확장공사에 12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에 추가정산금 반영과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상 국고보조금 반환금 944만 1,000원과 고향사랑기금 상향모금액 및 제1호 고향사랑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마을조성액으로 8개 기금에 175억 4,5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간주처리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부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국도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6억 원과 조정교부금 10억 500만 원, 도비 7억 6,863만 원으로 총 53억 7,363만 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사업내역을 보시면 일반회계는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외 23개 사업에 49억 7,36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여삼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4억 원이 각각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중 폐광지역개발기금 26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도 미반영분 보통교부세 1,343억 1,321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95억 9,50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24년도 미반영분 4억 5,668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8억 7,837만 원과 도비보조금 87억 8,460만 원 등 276억 6,2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202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91억 3,893만 원을 편성하는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임시적세외수입 증가분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변경 사항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의 감소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10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4억 8,443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94억 1,581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59억 1,09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는 법정‧의무적 부담경비 부족분과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정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과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삼척시는 2024년 현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의 변경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6억 3,141만 원이 증가한 175억 4,519만 원으로, 운용계획 중 수입은 15억 3,585만 원, 지출은 9억 4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로 6억 2,61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고향사랑기금에서 기부금 수입 7,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수입 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면 이는 일반회계 추진사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수입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023년도 간주처리 예산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2005년 4월 21일 당시 행정자치부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 기준에 따르면 최종 추경예산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하되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이며, 이 경우 간주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고,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하며, 다만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척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에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2023년도 정리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국고보조사업 등 25개 사업 53억 7,363만 원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한편, 간주처리 예산 운용을 통한 국비 등의 신속 집행으로 사업 지연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사업의 적기 추진에 따른 안정성 확보 등 재정 운용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간주처리 이후 사업비 집행 현황 등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기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교곡리 성황당 부지 조성사업 외 2건으로 취득면적은 8,656㎡이며, 기준가격은 108억 652만 원입니다.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사업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회계과 소관 교곡리 성황당 부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입니다.
 대상토지는 교곡리 성황당이 위치하여 마을 제례 및 단오제 개최지로 활용하던 곳으로 성황당 정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 매입비는 2억 원으로 취득재산 현황은 교곡리 272번지 외 2개 필지에 취득면적 1,719㎡이며 기준가격은 4,862만 3,000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2023년 근덕면에서 교곡리 성황당 부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유지 매입을 요청하였고, 2024년 2월 국유재산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국유지 매수 신청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국유지 매입을 완료 후 근덕면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육과 소관 삼척 도계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삼척 도계복합체육문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건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및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153억 원으로 도계리 200-1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2,996㎡, 기준가격 107억 1,466만 6,000원의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현재 건축 인허가 등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3월 중 착공하여 25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임대형 스마트팜 및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건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부지 내 미매입필지를 취득하여 향후 기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원덕읍 산양리 633번지 외 6필지에 취득면적 3,941㎡이며, 기준가격은 4,323만 1,000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후 부속시설물 및 기반시설 조성 시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삼척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3개 부서의 취득 3건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의 교곡리 성황당 부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안은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272번지 외 2필지 1,719㎡를 기준가격 4,862만 3,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교곡리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의 도계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건물취득안은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00-1번지 일원에 연면적 2,996.01㎡의 건물 한 동을 기준가격 107억 1,466만 6,000원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도계지역의 생활체육과 문화공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의 임대형 스마트팜 및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토지 취득안입니다.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633번지 외 6필지 3,941㎡의 토지를 기준가격 4,323만 1,000원에 매입하여 청년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창업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곡리 성황당 부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도계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및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은 하나의 의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민간위탁 재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시 29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의 현 수탁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의 위탁기간이 금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술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서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추진 필요성은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갖춘 현 위탁운영기관에 재계약하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운영‧관리 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삼척시 언장1길 33-72,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439㎡입니다.
 위탁기관은 금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현 수탁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 적정으로 검토되었으며, 성과평가 결과 90.6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의결서, 성과평가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방·방재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의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의 위탁기간이 오는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3월 7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재단법인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3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사용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이전이 필요하여 남양동 산43번지 일원에 기결정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장의 남측 부지 확장을 통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제9호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3년 12월 15일 환경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이 있었으며, 24년 1월 23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으며, 24년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15일간 주민 의견을 열람하였으며, 24년 2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입니다.
 변경 조서는 시설명은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이며 시설의 종류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며, 위치는 남양동 산4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4,714㎡가 증가된 14만 9,445㎡입니다.
 변경 사유서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사용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전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도면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4년 4월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 삼척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은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의 증가와 현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이전 건립을 위하여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 주민의 열람을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확장으로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이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삼척시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양희전 의원 등 6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로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위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권정복 의원님과 정연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예산안 심사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정순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의원
 ․ 의  장       정정순
 ․ 의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김경구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홍금화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회계과장강기만
․ 기술보급과장최준수
․ 에너지과장김두경
․ 도시과장김충용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심우정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