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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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한천 | 작성일 | 2023-01-06 | 조회수 | 34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4호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척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 수립, 구매 계획(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안 제8조). 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안 제9조). 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안 제13조). 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안 제1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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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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