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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의원소개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강령

우리 삼척시의회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의회의 명예를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삼척시의회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우리는 삼척시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우리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균등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우선의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한다.
  • 우리는 의정의 주체자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정풍토를 정착 시키는데 노력한다.
  • 우리는 지역의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공·사적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