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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청원 |
의회의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되는 민원을 말합니다.
진정 |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등 일정힌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일정한 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절차방법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으며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의 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합니다.

청원서 제출방법

청원은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며,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원대상

  • 개인피해구제 및 행정의 불합리하거나 개선요구사항
  •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