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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의정 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삼척시의회에 등록된 단체

의원연구단체 구성

  • 연구단체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음
  • 구성근거 :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연구활동 범위

  •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현장방문 등
  •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의원연구단체 등록

  • 연구단체 등록 대표자가 의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 연구단체 등록 심의 : 삼척시의회 의원연구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비 지원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

심의위원회(삼척시의회 의원연구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연구단체의 등록·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