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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진우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491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8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전반적 으로 악화되면서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어 신속하게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융자금 추천 한도액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나. 이차보전 대상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보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4항)

  다. 재난 ·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차보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3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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