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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36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29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 기관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을 통하여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며,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출시기 구체화함(안 제7조)

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방안 강화(안 제8조)

마.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녹색제품 생산·소비 촉진을 위하여 자금 및 생산·유통·판매 지원방안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 1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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