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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동현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76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22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관련 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4조)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라. 위원회 심의대상에 안 제7조의2에 따른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위원 회 개최 시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6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_사항에_대한_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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