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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103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12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시설의 관리자에 포함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패키지 상품의 이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없고, 사무의 민간위탁과 달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그 재산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공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상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여 조례의 집행 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이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며,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일부 조문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이름은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제명 중 “유리게스트하우스”를 “유리 게스트하우스”로 수정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 씀에 따라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관련 자구를 수정함(제명, 안 제1조).

나. 상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여 조례의 집행 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정의 규정을 수정함(안 제2조).

다. 현행 조례에서 “일원”(一圓)은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게스트하우스의 건물번호는 단일번호임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라. 조문의 내용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임을 반영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관련되는 조례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함(안 제4조).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ㆍ제2항을 반영하여 항을 분리하고 연관되는 내용을 통합하여 법령문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5조).

바. 법령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의미의 내용을 삭제하여 간결하게 수정하며, 별표 1(비고)과 관련 법령문의 일관성을 위하여 “초과이용료”는 “추가이용료”로 정비하고, 한자 용어인 “할”(割)은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이므로 자치법규 정비 권고 용어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수정함(안 제6조).

사. 중복되는 의미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문은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문맥에 맞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수정함(안 제7조).

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사항을 반영하여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함(안 제8조).

자. 현행 조례 제9조는 조문의 제목을 “(시설이용의 제한ㆍ취소)”로 표현하고 있으나, ‘취소’는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보이고, 법령문의 주어가 ‘관리자’임을 고려하여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문맥에 맞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수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5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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