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생동감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51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5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시정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민생관련 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도민(시민) 감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나.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따라 그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시민감사관 운영을 도모

  ※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자동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봄.

 

  1. 주요내용

  가. 시민감사관의 임기 연임규정 보완(안 제3조)

    - (기존)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함

    - (변경) 연임이 두 차례까지 가능

 

  1.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제208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