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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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훈 | 작성일 | 2019-03-05 | 조회수 | 514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5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시정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민생관련 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도민(시민) 감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나.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따라 그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시민감사관 운영을 도모 ※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자동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봄.
가. 시민감사관의 임기 연임규정 보완(안 제3조) - (기존)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함 - (변경) 연임이 두 차례까지 가능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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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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