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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법 전면개정 및 보호지역 지정범위 축소촉구 성명서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04-07-22 조회수 1453
백두대간보호법 전면개정 및 보호지역지정범위 축소촉구 성명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조치 이후 95년 제정된 폐특법에 의한 지원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지역경제 붕괴로 인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치 않아 신그린벨트로 지역개발의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해왔던 백두대간보호법의 시행과 보호구역의 확대설정은 동굴관광도시로의 존립을 위해 몸무림 치고 있는 우리시의 생존기반을 위협해 지역의 황폐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함에 엄청난 위기감과 유감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삼척시의회는 삶의 기반 상실에 대한 우려감으로 불안해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의 실정을 면면이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1. 백두법 제6조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범위를 전면 재검토하여 완충구역을 제외한 핵심구역만 지정관리하고 현재 보호구역내 형성된 자연부락 및 마을은 주민생활 보호차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는 무소불위의 백두법 제3조는 반드시 개정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이미 개발제한을 받고있는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둬야한다.

1.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은 보호지역에서 결단코 제외하고, 폐광지역특별법 개정시 백두법 적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폐광지역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 백두대간은 보호가 필요한 산지임이 분명하나, 이에 앞서 그곳에 사는 사람이 먼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만큼 백두법 적용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조항 및 재원마련대책의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삼척시민은 물론 백두대간보호법에 희생을 강요당하는 모든 지역들과 연대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동시에 삼척시의회 의원 모두가 결집된 힘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결연히 다짐한다.

2004년 7월 22일

강원도삼척시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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