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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568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10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투표의 편의성 확보를 통해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선거 참여도를 높이고, 선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 대상 항목을 추가 (안 제14조)

    - (신설)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1.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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