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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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18-08-10 | 조회수 | 663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수렴기간 : 2018. 8. 10. ~ 8. 16(7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6~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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