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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6-11 조회수 62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18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사용자의 자격요건과 사용료 및 관리비의 환급기준 등을 재정비하여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의 자격조건 완화(안 제4조)

    -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지 않고 사망한 사람 중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설

  나.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기준 신설(안 제9조의2)

  다.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명시(안 제1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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