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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20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40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23. 4. 14. 일부개정ㆍ시행된 현행 조례는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음.

다만,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위임 조례임을 고려하여 조례의 제정목적을 간결ㆍ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기관 명칭이 변경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을 수정하며, 「통합방위법 시행령」 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문맥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조문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간결ㆍ명확하게 목적 규정을 수정함(안 제1조).

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를 반영하여 군부대 개편 등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을 수정하고, 동원관리는 병무청 소관 사무이므로 통합방위협의회에 두는 간사의 소속기관을 조정함(안 제2조).

다. 현행 조례에서 ‘의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과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의장이 있고, 상위법령에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4조제2항 중 ‘의장’을 ‘협의회 의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4조).

라.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삼척시통합방위지원본부는 “시지원본부”로 약칭하여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8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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