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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어린이 ‧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진우 작성일 2020-07-20 조회수 60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29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어린이 ‧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척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활동을 통하여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0조)

라.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지원 및 의견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7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어린이 ‧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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