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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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진 |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261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34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삼척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삼척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장애인공무원의 적용 범위(안 제3조) 다.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기본원칙 및 지원범위(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안 제6조, 제7조) 마.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8조) 바.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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