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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의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삼척시장 검찰고발
작성자 ○○○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408
삼표시멘트는 사직동 산47-5번지 일대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불법 훼손하여
야적장등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삼척시장은 이를 묵인하고 연장 사용허가 해 주고 있기에
불법을 자행한 삼표시멘트 대표이사와 삼척시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삼척시민의 알권리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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