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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진우 작성일 2020-03-04 조회수 56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11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사부 선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지도ㆍ감독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사부 선양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내용,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도·감독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3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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