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삼척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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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19-08-24 | 조회수 | 282 |
조례안 주요내용 중 안 제7조 인권교육에서 시장은 소속 공무원, 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 민간단체 등 시민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동성애(성적지향) 옹호 인권교육을 권장함으로써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공무원, 사업장, 민간단체, 시민들에게 혐오,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처벌을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금지법 제정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데 이러한 법 안를 통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을 제한하면 안됩니다. "삼척시 인권조례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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