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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반대"
작성자 ○○○ 작성일 2019-08-24 조회수 282
조례안 주요내용 중

안 제7조 인권교육에서 시장은 소속 공무원, 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 민간단체 등 시민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동성애(성적지향) 옹호 인권교육을 권장함으로써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공무원, 사업장, 민간단체, 시민들에게 혐오,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처벌을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금지법 제정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데
이러한 법 안를 통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을 제한하면 안됩니다.
"삼척시 인권조례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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