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23-07-17 | 조회수 | 251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37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및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 비위행위 발생 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제한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척시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제246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